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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피고인에 의한 법정 발표 시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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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5-12 17:24 조회5,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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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법정에서 공방되어야 할 쟁점, 피고인에 의한 예상 설명시간)

사건 202080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본 답변서를 제출하는 이유

 

2020.11.11. 공판정에서 당 재판부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공판정에서 쟁점사항에 대한 요점을 발표하도록 허락하여 주셨고, 이와 동시에 피고인측에 쟁점 주제와 예상 발표시간을 제출하라 명하셨습니다. 피고인측은 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직접 재판부에 제출하려고 공판정에 가지고 나갔지만 기회를 찾지 못해 답변서 형태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1. 5.18이 민주화인가에 대하여-- 40

 

1) 피해자들이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주장하는 이유

 

(1)1997년 대법원 판결: 광주시위대는 헌법수호 결집체인 것으로 전제한 판단(준헌법기관)

 

(2) 5.18관련 3개 법률에 의해 5.18은 이미 민주화운동으로 굳어졌다.

 

보상법(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1990.8.6. 노태우의 3당합당을 위한 정치흥정의 결과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에관한특별법)- 1995.12.21. 1981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는 재심절차가 필요한데, 그 재심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급조한 사실상의 위헌법

 

예우법(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2002.1.26. 보상을 3배 올리고 5.18묘역을 국립묘역으로 승격

 

(3) 5.18민주화유공자 5,700여명에 대해 보상을 해주고 있다.

반론: 보상은 화해와 치유라는 정치적 결정의 결과

(4) 매년 국가단위로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반론: 북한은 매년 여러 날에 걸쳐 도, 특별시, , , 도시 단위로 5.18기념행사

 

소결: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이 가공해낸 흥정물

 

2) 피고인이 5.18을 민주화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 -- 30

 

(1) 5.18사건에 2개의 대법원 판결 병존: 1981년의 기판력을 무시하고, 재심 절차를 회피하면서 5.18을 다시 재판하기 위해 편법으로 [5.18특별법]을 만들어 역적과 충신을 뒤바꿔놓은 정치재판. 1981년에는 김대중이 역적, 1997년에는 전두환이 역적.

 

(2) 판결을 뒤집은 과정이 정치적 동기: 1995.10.27. 북경에서 김대중이 노태우로부터 20억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함에 따라 김영삼은 노태우로부터 수천억 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공격이 유발되었고, 이에 당황한 김영삼은 이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전두화과 노태우를 구속함으로써 김영삼을 향해 쏠리고 있던 여론의 화살을 전두환으로 전환하는 데 성공. 결론적으로 1997년의 대법판결은 김영삼이 그가 처했던 정치적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순발적으로 취한 정치적 술수의 산물.


(3) 5.18 시위를 주도한 지휘자 한국에는 없음

 

(4) 5.18 최고 반열의 5.18유공자들은 523일까지 도피(5.18증언 자료집)

 

(5) 광주시민들의 소행으로 볼 수 없는 행위들

 

행군중인 정규사단 매복-기습한 행위

 

광주교도소 무장공격(5)

 

TNT2,100개의 폭탄 조립(특수기술자들 영역)

 

600명의 조직화된 장정들이 5.21.09시 삼엄한 무장경비를 유린하고 아시아자동차공장에 진입하여 군용트럭 370여대와 신형장갑차 4대를 일제히 몰고 나간 행위

 

군용트럭들을 떼로 몰고 나가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 4시간 만에 5,403정의 총기 탈취

 

기타

 

(6) 북한에서는 5.18이 북한이 주도한 역사로 인식

 

해마다 북한 전역에서 여러 날에 걸쳐 5.18기념행사 대대적으로 거행

 

북한 최고의 존재들에 5.18을 영예의 상징으로 하사

 

북한 교과서에 5.18은 김일성의 영도 하에 이루어진 통일운동으로 기재

 

북한의 5.18노래 무등산의 진달래’ (3분 동영상)

 

북한 영화 님을 위한 교향시제작 1991년 개봉

 

북한의 대남공작 역사책들 소개 : 남한에서의 모든 소요와 학생운동 북한이 주도했다는 증거

 

수많은 탈북자들의 증언 (손성모가 5.18 배후 지휘-안찬일, [화려한 사기극의 실체 5.18])

 

(7)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과 석조 기념물에 기록된 서울에서 온 대학생 500여명

 

(8) 김양래의 편의대(집총하고 작전하는 광주 현장 주역 사진들이 전두환이 들여보낸 편의대라는 주장)

 

(9)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4대 광수(1번 광수, 경찰광수, 혓바닥광수, 주걱턱광수)

 

(10) 5.18의 폭력성

 

1980년 광주시위의 폭력성

 

5.18 재조명을 방송한 방송국에 대한 폭력행위-사진

 

현재 재판 사건 원심 첫 공판일(2016.5.19.)에 발생한 집단폭력행위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적시인가? -- 30

 

1) 원심이 판단한 허위사실 적시의 근거

 

(1) 1997년 대법원 판결: 20개 판시사항에 북한군에 대한 기재 없다.

 

(2) CIA 간이보고서: 개략적인 동향 보고일 뿐 정보보고서 아님, 2020.5.12. 미국무부 자료 미공개, 일부 공개된 자료에는 5.18김대중 추종자들의 폭동’, ‘현장에서 인민재재판이 열렸고 몇 명이 처형된 사실이 있다’, ‘계엄군의 진압행위에는 광주시민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기발한 작전이 창안되었다는 등 원심과는 정반대의 기록들이 있음

 

(3) 정홍원 발언: 2019.2.12.자 국방부 발표와 배치

 

(4) 전두환의 신동아 인터뷰: 2016.6월호 신동아 인터뷰 기사 인용의 문제점 있음, 18쪽 내용과 전두환 회고록 내용이 상반됨, 신동아 제11쪽 내용은 전두환의 기억력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증명.

 

(5) 언론과 5월단체 주장:7회의 진상규명 과정이 있었지만 [북한군 개입] 사실 밝혀내지 못했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일 수 없는 이유

 

(1) 2018.3.13. 제정된 [5.18규명특별법] 36(수정된 법율: 39)

 

(2)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 2020.5.12. 규명활동 개시

 

(3)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시인지에 대한 판단은 북한군 개입이라는 결론을 도출해낸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무등산의 진달래] 등에 허위사실이 적시돼 있는지를 판단해야지, 원심이 제시한 4가지를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법 논리에 어긋남. 연구결과에 대한 규명 없이 무조건 연구내용이 허위사실이라 재단할 수 있는 것인가?

 

(4) 2012년 안양지원-대법원, 2019년 영등포경찰서 의견으로 판단

 

(5)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결정: 2019.2.8. 국회공청회 발표내용은 학문적 의견

 

(6)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제척사유 및 편파성

 

(7) [5.18진상규명법 개정안] “예술·학문, 연구·학설에 기여하는 경우 처벌하지 아니한다

 

3. 광수 표현이 의도적 허위사실 적시인지의 여부90

 

1) 원심 제4회 공판 기록

재판장검사에 촉구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검사측이 이를 묵살한 상태에서 원심 판결 이루어짐

 

2) 광수 주장의 성격

 

이 사건 전남 출신 고소인 15: ‘북한 얼굴로 지정된 광수 얼굴이 바로 내 얼굴이다’.

이 사던 고소인 탈북자 장철현: ‘이 얼굴 내 얼굴 아니다’.

타사건 탈북자 12: ‘나로 지정된 광수얼굴은 내 얼굴 아니다.’

 

 

 

3) 광수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 없는 특이한 경우들

 

4) 중국에 있는 노숙자담요 및 피고인이 광주-전남 지역 곳곳에 이름 없이 살아가는 고소인들의 명예를 훼손시킬 목적이 있었는가?

 

5) 심복례와 김진순의 알리바이 문제

 

6) 광수임을 주장하는 15명의 이 사건 고소인들에 대해

광수를 주장하는 15명 모두에 대해 법정 다툼을 할 것인가 또는 몇 명에 대해서만 진행할 것인가?

얼굴에 대한 분석 없이 이 얼굴이 내 얼굴이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의 주장이 타당한 주장인가?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의 현주소와 원심재판부가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판결의 타당성과 불법성: 안면분석 기술은 과학, 영상분석 수요는 수천-수억 명을 동시에 처리할 것을 요구, 컴퓨터 없이 안면분석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함, 그런데 원심재판부는 7가지 요소를 가지고 재판부가 직접 영상을 분석하여 판결문을 인쇄하였음. 재판부가 영상분석 전문가 로서의 합법적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인가?

 

"밥값도 얼굴로 냅니다"'안면인식' 세계 1등 노리는 중국 (2020.06.27.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006263427g

 

5만명 운집 콘서트장서 수배범 '콕 집어낸' 중국 안면인식 기술(2018.4.13. 연합뉴스)

https://www.yna.co.kr/view/AKR20180413088000074

 

13억 얼굴 3초 내 인식빅브라더중국의 무서운 AI 기술

 

13억 얼굴 3초 내 인식빅브라더중국의 무서운 AI 기술(2018.4.21.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2556103

 

원심 법관의 판단: 촬영시점, 촬영장소, 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얼굴의 형상, 인물들의 자세, 착용한 의복,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 재판부가 판단해 보니 고소인들의 주장이 옳고 노숙자담요의 주장이 허위다.” 영상분석을 컴퓨터로 하는 것은 정확성이 없고, 재판부가 위 7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육안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확하다는 의미.

4. 청주유골 430- 40

1) 원심판결서 인용

2) 청주시 회신내용 요약정리

3) 반론 

 

5. 고소인 신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 50

 

1) 1982년의 북한 삐라에 실린 시체 5구가 1987년 정평위 발행의 시체사진 5구와 정확히 일치, 광주 정평위가 북한 자료 사용했다는 증거

 

 

2) 1982[민주화추진위윈회] 명의로 살포된 삐라가 북한삐라인가에 대하여

 

(1) 파주시 헤이리 예술마을 한국근현대사박물관 불온삐라부스에 전시

 

(2) 1982년 북한의 조죽통일사가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 591쪽 광주 희생자 통계자료와 100% 일치

 

(3) 남북한 인쇄술의 차이(북한삐라와 전평위 화보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

 

(4) 북한자료센터 홈페이지 자료유형난 기록조작, 2010년에는 북한원전현재는 단행본으로 조작

 

3) 이영선 신부의 경우 등 허위사실로 고소

1987년 당시 신부가 아니라 신학생이었음

 

6. 김승필(김사복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는지에 대하여30

 

문제의 표현: 영화의 주인공이 5.18 영웅이 아니라 1980.5.20. 광주현장에 갔던 독일 기자 힌츠페터와 그를 태우고 갔던 택시운전사 김사복이었다김사복은 빨갱이로 알려져 있다더러는 그를 간첩이라고 한다그 김사복은 영원히 잠적해 있다나오면 영웅이 될텐데 찾고 또 찾아도 영원히 숨었다무서운 사연이 있을 것이다그래서인지 이 영화는 간첩(?) 김사복을 순수한 시민으로 세탁했다.”

 

원심 판결 내용:원심 판결서 인용

 

변론요지: 2020.1.20. 답변서 내용

 

7. 장진성에 대한 혐의: 광수지정과 위장탈북 40

 

답변내용: 10개 사항에 대한 허위 입증(2018.2.25.자 답변서(장진성 부분)

 

8. 상해 혐의에 대하여 -- 60

1) 동영상으로 사실 확인

2) 퇴정시에 피고인이 5.18측사람들을 말로 자극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

3)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2(추혜성, 백종환)의 법정증언 내용 정리

4) 기소의 편파성

폭행이 확인된 8명에 대해서는 5.18유공자 또는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불기소한 반면 폭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은 2중 국가유공자만 기소

5) 정당방위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대한 법입니다. 21(정당방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2021.5.12.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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