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279] 광주법원이 개판 법원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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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7-10 09:49 조회5,09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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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279]
광주법원이 개판 법원인 이유
21민사부가 이송 신청한 것을 11민사부가 뒤집어
2024년 6월, 광주지법 제21민사부(재판장 조영범)는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42개 증거]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본안사건 관할 법원인 안양지원으로 이송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가처분 사건은 안양지원으로 이송됐다.
변호인은 본안(손해배상)사건도 안양지원으로 이송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광주지법에 제출했다. 그런데 광주지법 제11민사부 재판장 유상호는 동급 부장판사 조영범 재판장의 이송 결정을 뒤집고, 본안사건을 광주지법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광주고법에 이송신청을 항고했다. 유상호 판사의 결정은 대한민국 재판 역사의 희극(코미디)적 기형 현상을 연출한 결정이다. 가처분 사건과 본안사건은 한 세트다. 조영범 판사는 본안사건 관할법원이 안양지원이라며 가처분 사건을 안양지원으로 이미 이송시켰다. 그런데 유상호 판사는 본안사건 관할 법원이 광주법원이라 판결했다. 같은 법원에서 A판사는 본안사건 관할이 안양지원이라 하고, B판사는 본안사건 관할이 광주법원이라 하는 것이다. 이 무슨 코미디 법원인가
21재판부 사건: 2024 카기 20231이송(조영범 판사)
11재판부 사건: 2024 카기 50332이송(유상호 판사)
조영범 판사는 ‘동방의 귀인’이다. 아마도 그는 이지메를 당하고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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