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에이전트 이동욱의 행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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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4-17 02:00 조회3,10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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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에이전트 이동욱의 행패
이 글은 최근글 12514번에 기초한 글이다. 이동욱은 객관적으로 문재인 에이전트로 보인다. 우익 색깔을 띄고 5.18 진상규명위에 들어간 이동욱은 광주의 대변인임이 확실해졌다. 그래서 대통령 아들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5.18진상규명법에 의하더라도 조사 위원으로 임명된 이동욱은 공무원 신분이자, 검찰 조사관과 동일한 신분이다. 5.18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 법에 의해 형성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진영의 색깔을 띄면 그 즉시 공신력과 승복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이동욱은 한국당 추천이긴 하지만 분명히 5.18단체의 열렬한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
그가 조사관이라면 검찰 조사관과 같은 매너와 자세로 일해야 한다. 그런데 그는 [보랏빛 호수]를 저작한 이주성을 2차례에 걸쳐 접촉했다. 이 자체가 불법이다. 한번은 4월 10일 성남의 인투모텔로 이주성을 불러 1시간 여에 걸쳐 스스로의 경력을 허위 사실로 부풀리고, 여러 가지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겁박하고 회유하여 4월 15일로 예약된 5.18진상규명위원회 출석해서 허위 자백을 하라는 요지로 몰아갔다. 그 다음은 조사 하루 전날인 4월 14일, 이주성에게 욕설이 많이 담긴 저속하고 거친 말투로 이주성을 겁박했다.
이에 이주성은 변호인을 대동하고 4월 15일 조사위원회에 출석했다. 김기수 변호사는 그날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변호했다. 이유는 사전 협박과 회유를 받았기 때문에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라 했다. 그날 김기수 변호사가 동행해 주지 않았더라면 사실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왜곡될 수 있었다. 조사 현장에는 10~20명이라는 압도적인 인력이 대기하고 있었다. 숫자 자체가 위압이었다. 이동욱이 이주성을 미리 길들여 놓고 조사 현장에서 이주성을 코너로 몰고 가려는 그림으로 비춰졌다.
형사법상 조사관은 상대를 1대 1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다수의 압도적 분위를 조성하여 조사하지 않는다. 이는 조사가 아니라 겁박이다. 조사를 하려면 검찰처럼 조용한 공간에 불러 미리 작성된 질문에 따라 상대방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조사를 하는 것이지 미리 모텔에 불러 자신의 권위를 거짓말로 증폭시키고 그 권위로 상대방을 위압하고 거짓말을 사실인 양 내세워 상대방의 굴복을 강요하고, 저속한 욕설과 “너 한국에서 살고 싶으냐”는 식의 압박을 가하는 것은 조폭 정권이나 할 수 있는 비물리적 폭력 행위다. 이동욱의 이런 법 일탈 행위는 그 자체로 문재인스러운 행위다.
이동욱은 8사단에서 중사로 제대한 사람이다. 그 후 조갑제와 월간조선에서 일했다. 이런 사람이 특전사 요원이라고 공갈치고, 공수 특전사에는 호위병이 없다는 비상식적인 거짓말을 하면서 침투조 단장이라는 문제심의 호위병으로 내려왔다는 19세 김명국의 진술을 허위로 몰고 갔다. 특전사 지휘관에게는 호위병이 있을 수 없다는 이동욱의 말은 허위다. 이동욱은 또 지만원이 임천용에게 가짜 책을 쓰라고 천만원을 주었다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이주성을 압박하기 위해 5.18 상황일지 자체를 거짓말로 포장했다. '네가 뭐 아느냐, 나는 상황일지를 다 꿰었다. 14만쪽 수사 기록을 다 읽었다' 하면서 상대방을 위압했다. 그러나 그는 수사 기록을 읽은 사람이 아니다. 기본부터가 거짓말이기 때문이다.
그는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할 저속한 욕설을 말끝마다 사용했다. 공무원 품위를 상실한 것도 불법이다. 기초조차 갖추어지지 못한 이런 사람을 임명한 문재인은 이에 대해 해명해야 할 것이다. 5.18진상규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두 사람 다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의도를 이동욱이 총대를 메고 저돌적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본 나의 견해다. 이동욱의 이런 행위는 지독한 독직 행위로 행정부에 대해서는 진정의 대상이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이로써 5.18진상규명위원회는 객관적으로 국민 세금을 빨아먹고, 김정은 왕조에 충성하기 위해 설치된 인민군 추종기구일 것이라는 그간의 의심이 사실로 믿어지는 시점을 맞이한 것이다.
2021.4.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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