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광주법원 무등산 진달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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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3-24 08:34 조회2,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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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광주법원 무등산 진달래 가처분)
사건 2021카합50159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5.18기념재단 외 8
채무자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의 2021. 3. 19.자 답변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1. 북한 특수군의 행군속도에 대하여(제1항)
(1) 채권자 측은 국방부에 설치된 조사위원회가 2021. 1. 국회와 대통령에 보낸 조사활동보고서에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가 도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거로 소갑19호증을 제출하였습니다.
(2) 위 서증의 내용은 탈북자 이주성이 저작한 “보랏빛 호수”의 내용 중 5.18 때 북한군이 영광해안에 도착하여 직선거리 60km의 거리에 있는 증심사까지 5시간 여에 걸쳐 육로로 행군하였다고 기재돼 있는데 이는 물리적으로 가능한 주장이 아니라는 답을 냈다는 사실에 국한한 것입니다. 5.18.에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하려면 당시 군 및 각 기관이 작성한 상황일지, 북한 당국이 작성한 5.18관련 문헌, 통일부 발간 문서, 1995년의 민군 검찰이 작성한 수사결과 보고서 등 본질적인 문서들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도 조사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보랏빛 호수”는 채무자가 전혀 무게를 두지 않고 인용조차 하지 않은 소설 형식의 책자입니다. 조사위원회가 귀중한 시간을 투입해 겨우 일개 무명인이 쓴 소설의 내용을 점검하여 그것을 근거로 북한군이 광주에 오지 않았다고 발표한 것은 언어도단이며, 소통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더구나 위 결론은 북한군 특수부대의 행군 속도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2. 영상분석결과에 대하여(제2항)
(1) 채권자 측은채무자가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것은 광주 현장 사진 속 의 얼굴들이 북한의 고위인물들이라는 영상분석 결과를 전제로 하여 내린 결론이고, 영상분석은 엉터리이기 때문에 그 엉터리 주장에 근거하여 내린 ‘북한군 개입’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이는 학문 및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 그러나 채권자의 위 주장은 이 사건 도서의 내용을 오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 도서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내용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은 채권자 측이 주장하는 바 그대로 ‘북한군 개입’을 주장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 그 어디에 영상분석을 전제로 하여 결론을 도출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무자는 누차 광주법원 등에서 채무자의 연구는 ‘문헌 연구’와 ‘영상 연구’로 구분돼 있는데 전자는 2014. 10.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로 매듭을 지었고, ‘영상 연구’는 2015. 5.부터 전혀 다른 차원에서 연구된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해왔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북한군 개입 주장이 위 영상 연구를 전제로 하여 내린 결론이라는 채권자 측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영상분석결과는 문헌연구결과를 본 독자의 제보에 의하여 채택된 결과입니다. 또한 채권자 측은 이 사건 도서에 기재된 어휘, 문구 등이 보호의 영역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사건 도서의 내용 중 그 어디에 품위를 상실한 어휘와 문구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어휘와 문구야말로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하는 핵심이라는 점은 국민 공지의 사실일 것입니다.
(3) 어휘와 문구의 내용은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 있어도 허위사실 여부를 따지는 잣대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3. ‘5.18 관련 집단과 참가자들에 대한 비하’에 대하여(제3항)
(1) 채권자 측은 북한군 개입 주장이 5.18민주화운동 관련 집단과 참가자들 전체를 비하하고 편견을 조장하였고 채권자들이 이들의 일부이기 때문에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 하지만 이는 북한군 개입 주장에 대해서는 위 대법원 판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특이한 주장입니다. 체권자 측은 또 김양래, 박철, 양흥범 등등 이름이 거명되었기 때문에 채권자 측의 명예가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책에서 인용된 김양래 등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의 증인으로 출두하여 증언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고 이는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현재 심리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4. 출판의 의도에 대하여(제4항)
(1)채권자 측은 북한군 개입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 의해 허위사실임을 판결받고도 반복적으로 같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손해 배상금을 모금하였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2) 하지만 채무자는 이 사건 도서를 영리 목적으로 출판하지 않았으며 손해 배상금을 모금한 바도 전혀 없습니다. 채무자는 오로지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에 5.18에 관한 총 10권(평균 400쪽)의 역사서를 발행했고 이로 인해 2008년부터 5월단체 등르로부터 계속적으로 소송을 당해왔습니다. 어찌 이를 놓고 영리를 위하여 책을 썼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영리를 위하여 책을 썼다면 다른 종류의 책을 쓰지,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5.18 세력의 이익을 침해하는 위험한 저술 활동을 반복하겠습니까?
(3) 채무자가 10권의 5.18 역사서를 쓴 것은 학자로서의 사명감으로 쓴 것이지 돈을 벌기 위해 고의적으로 쓴 책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고자 합니다.
5. 과잉 가처분에 대하여
채권자 측은 이 사건 도서가 5.18과 김대중을 싸잡아 비난하였기 때문에 과잉 가처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주장하는 과잉이라는 것은 이 사건 도서의 어느 부분들이 허위사실인지 그것을 특정한 후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내려야지 책 전체를 뭉뚱그려 출판 및 판매금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이 재판부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사건 도서의 어느 부분이 허위라는 것인지에 대해 특정해 주시고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2021. 3. 23.
채무자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Y
광주지방법원 제21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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