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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도 판사도 다 문재인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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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07 13:18 조회3,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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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도 판사도 다 문재인의 적

 

                                  문재인의 자승자박

 

문재인은 2 가지를 믿고 온갖 저질적인 적폐를 저질렀다. 하나는 그가 임명한 인물들이 자기에게 무조건 충성을 바칠 것이라고 믿은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부정선거 방법과 수단을 장악한 빨갱이세력의 힘을 믿은 것이다. 그와 그 수족들이 저지른 범죄는 중죄에 해당한다. 김경수가 앞장 선 킹크랩 여론조작 사건은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저질러진 범죄다.

 

울산 게이트는 문재인의 형님 송철호를 울산 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임종석 지휘 하에 청와대 7개부서가 합주된 대형 범죄이며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시스템을 마비시킨 중범죄였다. 라임-옵티머스사건은 정권이 주도하여 감행한 사기 사건이다. 그리고 가장 악성적인 범죄는 1조 규모의 비용을 들여 리모델링한월성 1호 원전을 문재인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강제 폐쇄시키고, 그 대신 북한에 원전을 건설해주는 계획을 완성시켜놓고 감사가 시작되니 일요일 공무원들이 출근하여 530건의 파일을 삭제시킨 범죄다.

 

남한 원전은 강제 폐쇄하고 북한에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주려 했던 것이 이적죄로 해석되든 여적죄로 해석되는 문재인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살아야 할 악성범죄자다. 더구나 2018427일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김정은에 건네준 USB는 간첩 현행범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국민에게 알리지도 않고, 무엇이 들어 있는지도 모를 USB를 적장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용서될 수 없다.

 

                        윤석열과 최재형, 정권의 개인 줄 알았더니!

 

이러한 범죄를 마음 놓고 저지른 이유는 문재인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이 임종석이 그의 페이스북에 토로했던 것처럼 문재인에 충성하는 개 정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집을 지키라 했더니 아예 안방을 차지하려 든다”, “주인 의식을 가지라 했더니 부인 행세를 한다”. 감사원장 최재형보다 먼저 나서서 정권 비리를 수사한 사람은 윤석열이었다. 그래서 문재인은 조국과 추미애를 차례로 내세워 윤석열과 개싸움(Dog Fight)을 시켰다.

 

검찰 길들이기에는 조국과 추미애가 총대를 메었다. 검찰 인사를 통해 윤석열을 외톨이로 만들고 이성윤 등 몇몇 길들여진 개들을 요직에 앉히고, 정권 비리를 수사할 수 없도록 인사 발령을 냈고, 검찰 조직 자체를 변형시켜 수사기능 자체를 와해시키려 했다. 2020년말 추미애는 윤석열에게 두 개의 펀치를 날렸다. 처음에는 [직무 배제]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믿었던 행정법원 여성 판사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추미애는 제2차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윤석열에게 2개월 직무 정지 안을 만들어 문재인에게 넘겼고, 문재인은 이 건의서를 받자마자 입이 귀까지 찢어지면서 서명을 했다. 그런데 이번에도 서울행정법원 판사는 윤석열의 편을 들어주었다. 문재인이 판사에게 뺨을 맞는 것이다. 정권의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런 망나니 진흙탕 놀음을 지켜 본 일선 검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몇명의 정권의 개들은 부하 검사들로부터도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검찰 전체가 문재인의 적이 된 것이다. 이는 1980년 군력의 정점에 있었던 4성장군 정승화가 수사권을 가진 2성 장군 전두환에게 수모를 겪고 쇠고랑을 한 모습과 오버랩 된다. 이제 문제인이 윤석열에 의해 쇠고랑을 찰 날이 그리 머지않은 것 같다. 여기까지 온 길도 절벽에 이르는 길이었다. 그런데 문재인은 한 수 더 떠 오기를 부렸다. 판사들 모두를 적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정권의 개 노릇

 

캡처333.PNG

법원은 차기 대권주자로 꼽고 있던 김경수에게 2년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정경심에게는 4년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을 시켰다. 추미애와 윤석열간의 법정 싸움에서 판사는 윤석열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윤석열과 문재인 사이에 벌어진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또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었다. 분노가 충천한 정권이 괘씸한 판사가 더 이상 나올 수 없도록 하는 공포작전에 손을 댔다.

 

모든 작전에는 전주곡이 있다. 그 전주곡이 부산고법 부장판사 임성근을 제물로 하여 판사 길들이기 작전에 돌입한 것이다. 그런데 그 야물찬 오기가 부메랑이 되었고, 전국 판사들로 하여금 문재인의 질 낮은 행위에 대해 반항적 감정을 갖게 했다. 문재인과 민주당 패거리들은 일벌백계의 표본으로 임성근 판사를 제물로 찍었다. 그를 제물로 찍은 것은 그가 박근혜 편을 들어 다른 판사의 재판 결과에 개입했다는 시나리오가 반-박근혜 정서를 가진 대다수 국민들에게 환영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임성근이 개입했다는 사건은 박근혜가 산케이신문 지부장 가토를 상대로 걸었던 명예훼손 형사사건이었다. 가토는 2014416일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을 때 7시간 동안 행방이 묘연했는데 그 시각에 누구를 만났느냐, 혹시 정윤회가 아니였겠느냐는 요지의 기사를 썼고,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인간적 감정을 누르지 못해 발끈하여 고소를 한 것이다. 참고로 나는 당시 시스템클럽과 월간 시국진단에, 이 소송은 누워서 침 뱉기이고, 박근혜는 물론 국가를 망신시키는 폭탄이 될 것이니 제발 고소를 취하하라는 글을 여러 번 썼다. 결국 20151218, 박근혜는 국제 망신을 다 시킨 후 패소했고, 가토는 이에 대한 책을 내서 국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바로 이 사건에 임성근이 개입한 것이다. 판결문을 작성하기 직전,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던 임성근은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의 지시를 받고 담당 재판장을 만나 박근혜가 서운해 하지 않도록 판결서를 쓰라는 코치를 했다고 한다. 문재인 정권은 전 대법원장인 양승태를 때려잡기 위해 [사법농단]이라는 숙청 작전을 폈고, 임성근도 그 물결에 휩쓸렸다. 재판을 받았지만 임성근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지만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을 받는 도중이었던 20205, 임성근은 담낭 등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냈다. 그런데도 대법원장 김명수는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끝내 정권이 원하는바 그대로 임성근을 탄핵받는 판사로 낙인찍히게 했다.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소추 사유는 임성근이 박근혜 관련사건 담당 재판장 뒤에 숨어 권력자인 박근혜의 입맛에 맞게 재판을 바꾸기 위해 재판 절차에 개입하고 판결 내용을 수정하는 등 사법농단 브로커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판사 탄핵의 정치적 목적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정권에 아부하지 않는다면 울산 게이트, 라임-옵티머스 게이트, 원전 게이트 등 문재인이 직접 개입한 사건들에 대해 줄줄이 중벌을 받을 것이 뻔해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법관 길들이기 작전을 가동한 것이다. 임성근은 사직서를 두 차례 제출했다. 첫 번째는 20205월이고, 두번째는 그해 12월이었다. 그런데 대법원장 김명수는 기본권을 유린해 가면서 사표를 수리하지 않았다. 대법원장에 불만을 품은 임성근은 자기를 탄핵 판사로 만드는 데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시녀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김명수가 자기의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은 이유가 여당의 [판사 탄핵] 작전을 성사시켜 주기 위해서였고, 자기가 그 제물이 되었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에 대법원장 김명수는 임성근의 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갔다.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에게 이에 대한 진위를 묻는 서한을 보냈다. 이에 김명수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임성근에 대한 탄핵과 사표 수리는 별개 문제였고, 자기는 사표 수리 여부를 탄핵과 연결지은 적이 없다고 거짓 답변서를 낸 것이다.

 

이에 임성근이 25, 김명수와 단둘이 대화를 했던 녹음 기록을 내놓았다. 한마디로 김명수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김명수의 거짓말이 들통 나자 판사 세계가 요동을 쳤다. 김명수 같은 저질 인간이 어떻게 대법원장이냐는 것이다. 25, 야당 의원들이 대법원장에 항의하고 사퇴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대법원을 찾았지만, 김명수는 쇠줄로 건물 출입구를 걸어 잠그고 청경으로 방호벽을 쳤다. 30분 이상 농성을 하자 김명수는 인원을 제한하여 만났다. 스스로 사퇴하라 했더니 앞으로 잘하면 될 것 아니냐며 철판을 깔았다고 했다. 탄핵을 받아야 할 대상은 임성근이 아니라 김명수다.

 

24, 여당은 과반수로 판사 탄핵을 가결했다. 이 판사 탄핵 소추는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아무리 헌법재판소 판사들이 빨갱이라 해도 여론 상 탄핵을 인용해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그 부메랑은 김명수와 문재인과 여당이 받게 될 것이다. 김명수는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법을 범했고, 시민 단체들이 그를 고발했다. 대법원장 김명수가 윤삭열 손으로 넘어가 있는 것이다.

 

                      임성근이 녹취한 김명수의 발언(2020.5)

 

파일1(32)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파일2(38)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뭐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네네)

 

파일3(26)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톡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지? ()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임성근은 왜 녹취를 했는가?

 

대법원장은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 녹음했다.”

  

2021.2.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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