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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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1-02-12 00:33 조회5,17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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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관련사건 2020가단548768(손해배상)
2020카합50889 (가처분)
광주시장-5월단체-변호사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카르텔이 2013년 5월 24일, 광주지역 338개 단체를 결집시켜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저를 주 타킷으로 하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5.18역사왜곡을 뿌리 뽑겠다는 5월단체들이 소송의 뜻을 전하면, 광주변호인단이 사기 내용으로 소장을 썼고, 광주법원은 사기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주었습니다. 5.18역사를 20년 동안 줄기차게 연구한 결과가 그들의 뜻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속절없이 신체의 장기를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가합51950(손해배상) 사건에서는 8,200만원, 2017가합55683(손해배상) 사건에서는 9,500만원의 배상금을 선고받았고, 여기에 이자를 포함해 2억 4천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원을 탈취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금원은 소송에 이용된 사람들에는 일부를 주고 탈취에 공을 세운 참여자들에게 분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자연인 학자가 역사 연구를 꾸준히 해서 5.18역사 서적만 해도 10권(평균400쪽)을 발행했는데 광주법원은 이 10권의 책을 쓴 것이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허위로 쓴 범죄물이라 합니다. 이번에는 5.18 역사서의 제10권째인 [북조선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 대해 또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소가 제기돼 있습니다. 일생을 서생으로 지내온 자연인 신분의 학자에게 이처럼 가혹한 형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 광주가 예리한 칼로 제 장기를 잘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살벌한 묘사를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광주법원이 사기소송에 동조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타지역 판검사들이 무죄로 판단한 내용을 광주법원이 무조건 유죄로 판단한 사실입니다.
심복례와 박남선의 사기소송 사례
아래 두 개의 광주법원 재판 사례는 국민 사이에 조롱거리로 널리 회자되고 있습니다. 언어 소통이 어려운 70대 중반의 해남 여성 심복례가 있습니다. 이 여성은 집총한 수십 명의 어깨들 한가운데 서 있는 제62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했습니다. 광주법원 이창한 부장판사님은 이를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일 후 이어진 또 다른 사건에서 심복례는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139광수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의 김동규 부장판사님은 이것도 옳다고 인용해주었습니다. 재판이 난잡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심복례가 광주에 올라와 남편의 시신을 확인한 날짜가 1980.5.30.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심복례는 그보다 1주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자기라 주장하였습니다. 광주법원 재판부들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광주측 변호인들에 ‘심복례는 알리바이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판결문에는 그 여인의 주장 모두가 합리적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런 억지는 아마 문명을 등진 북한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선은 제71광수가 황장엽이 아니라 자기인데, 피고인이 얼굴을 황장엽 얼굴과 비슷하게 창작해가지고 합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측은 원본사진이 실려 있는 모 언론사 파일의 위치와 찾아가는 경로를 광주법정에 제출하였고, 광주 재판부는 이 경로를 찾아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광주 재판부는 박남선의 모든 주장이 옳다고 판결했습니다.
광주법관이 육안으로 얼굴을 인식하는 것이 안면 분석의 교과서라는 가공할 판결
저는 위 가처분신청 사건 등에 을14호증의1로 신문 기사들을 제출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래와 같은 요약글이 있습니다.
“중국은 ‘얼굴 신분증’ 국가다. 중국 정부가 전국 2억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전 국민 14억여 명의 얼굴 사진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공항· 역에서 비행기·기차 탈 때 얼굴만 카메라에 비치면 1초 안에 신분 확인이 끝난다. 승차권도 사지 않고 얼굴만으로 지하철을 탈 수도 있다. 쇼핑할 때 본인 인증뿐 아니라 결제까지도 얼굴로 가능하다. 현금자동인출기도 사람을 알아본다. 베이징대와 칭화대는 얼굴 출입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방문자를 막고 있다. 범죄 단속과 범인 검거에도 쓰인다. 2018년 5만여 명이 모인 유명 가수 콘서트장 입장 때 얼굴 확인으로 지명수배자 수십 명이 체포됐고, 2019년 상하이 고속도로 검문소에서는 17년 전 살인범이 붙잡혔다.”
제가 광주현장 사진 속 얼굴들이 북한의 아무개라고 발표한 것이 661명이나 됩니다. 이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안면분석을 주임무로 하던 기술진이 교과서적인 영상분석 요령으로 제작된 특수프로그램과 특수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업해 낸 피 말리는 노작들입니다. 그가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분석과정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는 이 현장 속 북한 얼굴로 판독된 얼굴이 자기들의 얼굴이라고 떼를 썼습니다. 아무런 객관적 분석 없이 흐린 사진을 내놓고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단 하나의 이유를 내세우며 소송을 하였고, 광주법원은 이를 그대로 인용해주었습니다. 광주법관(김성흠 부장판사 등)들은 영상분석은 재판부 판사가 “①사진의 촬영시점, ②촬영장소, ③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④얼굴의 형상과 인물들의 자세, ⑤착용한 의복, ⑥두발 형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고, 영상전문가가 내놓은 결과는 엉터리라는 참으로 놀라운 판결을 하였습니다. 재판부 법관이 영상분석이라는 한 과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임을 자임한 것입니다. 이런 자의적 판결을 수용할 상식인은 아마 있다해도 매우 희귀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를 능욕하는 판결이고,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냐는 정서를 솟구치게 하는 독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남부지검이 무죄로 판단한 표현을 광주법원만 중죄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2011~2012에 걸쳐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은 제가 2008년에 출판한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이라는 4부작의 책이 학문의 목적으로 쓴 것이지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 아니라 판결했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고소인들이 피해 당사자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9.2.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5월단체 등 400명 규모의 사람들이 저를 또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019.2.8. 제가 국회 공청회에 나가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등 3시간 여에 걸쳐 발표한 구체적 내용들이 광주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은 2020.11.30. 저의 발표 내용에 대해 학문적 의견이라는 요지의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또한 같은 표현의 형사사건(2016고단2095) 제1심 재판의 3번째 재판장 김경진 판사님은 검사에게"피고인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한 공소 내용을 이해할 수 없으니 그 논리를 제출해달라"고 촉구하였지만 검사는 이 촉구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 뒤를 이은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재판장은 광주법원 민사사건 판결문을 그대로 베껴 징역 2년형을 선고하고 그 다음날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가셨습니다. 이 기막힌 경험으로부터 저는 광주법원과 전남출신 법관에 대한 심대한 공포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울형사 재판 항소장을 쓰면서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탄원서를 냈습니다. 재판부에 전라도 출신 판사를 절대로 임명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사건 2020노804) 재판부(형사항소 제8-3부)는 세 분의 판사 모두가 부장판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가슴을 치게 하는 광주법원의 판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이 2018.3.13.‘에 법제화되었습니다. 그 제3조 6항에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하라는 항목이 설정돼 있습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회는 이를 보강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개정안이 [법률 제17823호]로 2021. 1. 5.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 법률 제8조 제1항은 출판물을 이용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제8조 제2항은, 제1항의 허위 사실 유포행위가 학문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에는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공식 규명된 바 없다는 의미가 잉태돼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3년 내에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대상이라는 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북한군 개입이 절대 없었다는 점이 공식화돼 있다면 국회는 무엇 때문에 수백억원을 투입하면서 대규모 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는 것입니까? 또한 위 법률에는 설사 표현이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학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처벌하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허위 사실 여부에 대한 판단은 3년 후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잣대로 하여 이루어진다는 뜻이 반영돼 있습니다. 위 법률은 실정법입니다. 그런데도 광주법원, 광주 법관들이 실정법을 무시하고 자의적 판단을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 증거는 질적으로 압도적이며 양적으로 대단히 많습니다.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증거들로 가득차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도 원고측은 책의 내용 하나하나가 허위라는 주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책 전체의 취지가 [북한군 개입]이고 이는 그동안 형성돼온 사회인식에 반하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이 인터넷에 공개되자, 많은 국민들이 광주를 비웃고 있습니다. 반면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근거 없고 분석되지 않은 인식들만 난무할 뿐입니다.
미 국무성이 2020.5.11. 한국 외교부에 공개한 기밀 해제 문서에는 북한 사람들이 5.18 광주에 침투하였으며, 불순분자들과 공산당 선동자들이 5.18 전반을 배후 조종하였다는 보고 내용 9개가 있습니다. 재미 역사학자 김대령박사는 유네스코 기록유산을 근거로 [역사로서의 5.18]이라는 제목의 4부작(2,000쪽)을 2014년에 출판하였습니다. 여기에도 북한군 침투설을 뒷받침하는 사실들이 수백 개 단위로 기재돼 있습니다.
저의 학문 능력과 저술
저는 대한민국 군이 키워낸 전사이자 학자입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소위로부터 대위에 이르기까지 44개월 동안 공산 게릴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1년 동안의 전략정보 교육을 이수한 후 합참 정보국에서 근무하다 육해공군해병 전체에서 뽑는 유학시험에 1등을 하여 미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취득했고, 석사논문에서 경영학을 수학과 접목하는 수학 모델을 창안한 결과로 그 학교 창설(1909년) 이래 처음으로 응용수학 박사과정을 밟게 되었으며, 박사과정에서는 수학공식 2개와 수학정리 6개를 창조하여 지금까지도 미 해군대학원에서는 한국학생의 전설로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1981~87년 재직했던 국방연구원에서는 창군 이래 전무후무하게 예산개혁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군대에서 자유재로 인식돼 왔던 군수물자를 책임자 단위로 회계하도록 하는 자원관리시스템을 창안 발표했고, 당시 윤성민 국방장관은 이를 내용으로 하여 5년 동안 저와 함께 전군적 예산 개혁을 주도한바 있습니다. 사단마다 대형 전산기가 들어가고 자원관리 참모가 신설되었으며, 수많은 공인회계 장교들이 자원관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전무후무한 혁명이었고, 이 모델은 전 행정부처에도 확산 실천되었습니다. 1987년 대령으로 예편하여 미 해군대학원 교수로 3년 봉직했고, 국방성 근무를 6개월 하고 돌아와 1991년에 [70만 경영체 한국군 어디로 가야 하나](김영사)를 처녀작으로 냈는데 그것이 소설을 제치고 베스트셀러 1위 자리를 7주동안 유지했습니다. 아래의 6행은 “지만원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라는 제하의 2019.2.20.자 UPI 기사를 오린 것입니다.
1991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저는 36권의 책을 썼고, 2003년부터 지금까지 180쪽 분량의 월간지 210여 권을 제 손가락으로 작성하고 발행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학자로서의 객관적 스펙은 충분히 쌓았다고 생각합니다.
5.18 연구에 관련한 학자적 자세를 입증하는 몇 가지 사례
저는 전두환측 변호인으로부터 이른바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에 관련한 모든 수사 및 재판 자료를 빌려다 연구를 시작하였습니다. 웬만한 학자들이라면 18만 쪽에 이른다는 방대한 양의 수사/재판 기록에 압도되어 감히 연구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더구나 어려운 법률적 표현과 군사적 표현으로 일관된 자료들에 대해서는 생소감을 극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하기에 한국에서는 수사/재판 기록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가 오로지 저 한 사람뿐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자료를 가져다 고무골무를 끼고 6년 동안 정리하여 2008년에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을 저작하였습니다. 광주 5월단체들이 이를 트집 잡아 또 고소를 하였습니다. 1심 재판을 받던 도중 안양지원 재판부의 도움을 받아 일반인에게는 대외비로 취급되었던 북한의 대남공작 문헌들을 대거 복사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5.18 최고 유공자들의 증언도 입수하여 이후 제10권까지의 5.18 역사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차별점은 또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이 엄두조차 내지 못한 미국 자료를 저는 획득하였습니다. 2020.5.13. 많은 언론들이 비밀 해제된 5.18관련 문서를 한국 정부에 이양했다고 대서특필하였습니다. 이양된 문서의 건수는 43건, 분량은 140쪽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부가 거짓 발표를 했다고 직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미 국무부 홈페이지와 주한 미대사관 홈페이지에 들어가 외교부가 거짓을 발표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양된 문서는 43건이 아니라 122건이었고, 140쪽이 아니라 520여 쪽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 이 모든 기록들을 두꺼운 파일철로 묶어 해당 법원들에 제출하였습니다. 122건 중 9건에는 5.18을 북한이 주도하였다는 짙은 정황증거들이 기록돼 있습니다. 43건 140쪽은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와 국가기록원에 게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 9건의 문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외교부 발표를 그대로 수용한 후 이양된 문서에는 북한군 관련 문서가 없다는 요지로 칼럼을 쓰고 방송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정부가 이양했다는 122건의 문서철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북한군 개입 정황을 짙게 기록한 9건의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다른 학자들과의 차별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광주-전남 출신의 법관들은 저를 이상한 존재로 낙인찍고 제게 연구 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참고로 위 가처분사건 채권자측이 2021.2.10.자에 제출한 참고서면 제8쪽에는 이 미국 문서가 작성자, 작성일지, 문건의 출처를 알 수 없는 괴문서에 불과하고, 이는 판에 박힌 저의 사실 왜곡 행위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미 국무부 자료파일 위치와 각 파일을 여는 요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자인 저는 찾아내는데 그 많은 광주의 변호사들은 이를 찾으려 하지 않고 “그런 문서는 없는 문서이고, 괴문서다” 이렇게 흑색 선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연구능력 있는 사람을 상습적인 허위 사실 유포자라 매도하는 이유의 일단이 여기에서도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미 국무부 자료 파일 소재 주소
https://foia.state.gov/Search/Results.aspx?collection=Kwangju
자료 찾는 요령
1) 목록이 7개 페이지에 전개돼 있습니다.
2) 각 페이지에서 목록을 클릭하면 내용이 뜹니다,
3) 2페이지로 넘어가려면 왼쪽 상단에 표시된 1을 2로 바꾸고[ 2 of 7] jump를 클릭하십시오.
4) 이렇게 7 of 7까지 가시면 122개 목록 520쪽의 문서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세워놓고 장기 뜯어가는 광주법원
제가 저의 학문적 스펙을 앞에 기록한 이유는 제가 쓴 책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가 학문의 지위를 넘어서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의 결집이고, 5.18의 명예를 팔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제작한 책이라며 1억 3천만원을 배상하라는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의 소송 때문입니다. 이 소송이 공포스러운 것은 ①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 똑같은 종류의 민사재판 2개 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은 각 8,200만원과 9,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판결함으로써 이자를 포함해 2억 4천만원 정도를 배상하였기 때문이고, 2002년에는 똑같은 북한군 표현을 신문광고에 게재했다 해서 광고의 행위지가 서울이고, 주거지가 안양인 저를 6시간 동안 광주검찰과 서부경찰이 광주로 연행해가면서 생지옥과 같은 린치와 폭력을 가한 후 2003.1.28. 징역 10월형을 선고했던 반면, 같은 표현에 대해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남부지검은 무죄 또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공포의 중죄가 선고되고, 타지역에서 재판하면 무죄가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광주법원이 아나콘다와 같은 존재로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송인들이 이번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를 허위 사실로 주장하는 이유들 중 하나는 광주법원이 유죄를 인정했다는 사실 때문이라 합니다.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무죄 판정은 도외시되었습니다.
그래도 광주의 한 곳만큼은 양심과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에 마지막 호소를 드립니다.
동봉하는 저의 저서 [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475송이]의 제332~374쪽에는 “눈 뒤집힌 광주”라는 제16장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광주가 사기소송을 했고, 광주법관들이 사기소송의 종결자 노릇을 했다는 내용이 설시돼 있습니다. 375~378쪽의 제17장 “눈 뒤집힌 전라도 판사들”에는 사기소송을 인용해준 판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광주법원의 명예가 훼손돼 있습니다. 욕 나온다는 낯 뜨거운 판결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이 사건 관련 손배소사건(2020가단548768)은 최근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광주법원 2002년 형사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으로 진행하다가 중간에 합의부로 전환되었지만 결과는 예측 그대로였습니다. 광주법원이 관장하는 한, 단독이든 합의부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광주에서 조폭과도 같은 5.18단체의 폭력에 맞설 법관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타지역 국민들의 일반상식입니다. 더구나 5.18은 광주와 전라도의 명예이고 이권입니다. 이를 거역하여 올바른 판결을 내릴 광주-전라출신 법관은 ‘절대로 없다’는 것이 세평입니다. 이처럼 판결 결과가 뻔하기 때문에 저는 공포에 질려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광주법원은 세상 무서울 게 없다는 식으로, 승복력은 커녕 타지역 국민들로부터 욕을 먹는 재판을 강행해왔습니다. 이번에도 이 현상은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 저를 세워놓고, 이번에는 최후의 장기인 심장마저 꺼내가려 합니다. 이렇게 막다른 처지에 몰린 제가 호소할 곳이 어디이겠습니까? 국회는 마이동풍입니다. 청와대? 인권위? 법제처? 모두가 정의와는 무관한 조직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광주법원의 이 살인적 판단행위는 광주법원 이외의 기관에서 제지하지 못합니다. 5.18마패만 치켜들면 헌법도 대통령도 법관도 납작 엎드려 포복합니다. 이러하기에 저는 광주지방법원을 지휘하시는 법원장님께 마지막으로 절규하여 호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첨부하는 문서는 이번에 저를 고소한 원고측 변호인이 제출한 준비서면입니다. 새로운 법률은 첫째, 저의 [북한군 개입설]이 학설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북한군 개입설]은 아직 공식적으로 규명된바 없고, 이제부터 앞으로 3년 동안 국방부에 설치된 [5.18진상규명위원회]가 밝혀야 할 과제라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북한군 개입설이 허위 사실의 적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백한 사실을 앞에 놓고 광주법관들이 내리는 판결은 막무가내식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공포스럽습니다. 대한민국 땅 아무리 둘러봐도 이 답답한 처지를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후 단계로 저를 삼킨 아나콘다와도 같은 광주법원 양심에 직접 절규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글은 답변서도 준비서면도 아닙니다. 그래도 광주의 어딘가에는 마르지 않은 양심과 눈물이 조금은 남아 있을지 모른다는 마지막 기대감에 기대어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부분의 언론들이 2000년부터 묘사한 바의 악인도 괴물도 아닙니다.
위 UPI 기사는 “지만원은 어쩌다 '괴물'이 되었나”의 제목을 달았습니다. 특히 제가 2019년 2월 8일, 국회 공청회 발표를 하면서 이 나라 대부분의 언론은 저를 “망언자”로 멍석말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쟁터에 선 부하들의 상상력을 훈련시켜 줌으로써 위기에 처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지키는 능력을 갖도록 해주었고, 연구소에서는 부하로 있던 학자들에게 토의 기법을 훈련시켜서 토의를 통해 지혜를 뽑아내는 훈련을 시켜주었으며, 저 스스로는 훈련된 관찰력으로 사회 곳곳을 관찰하여 공익적 발전을 도모하다 기득권으로부터 수많은 보복을 당해왔던 사람입니다. 관상이 과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래의 제 얼굴 그 어디에 범죄의 영혼이 깃들어 있으며 괴물의 형상이 배어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괴물이고 또라이고 망언을 일삼는 자라는 세간의 평은 마치 5.18때 광주에서 퍼졌던 해괴한 유언비어처럼 누군가가 저를 격하 매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확산시킨 마타도어일 뿐입니다. 부디 비과학적으로 형성된 편견을 개입시키지 말아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결 론
바라옵건대 광주법원과 광주 전체의 명예를 회복하고, 방어능력 없는 한 자연인의 심리적 안정과 기본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이 사건을 타지역 기관으로 이송하여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서울형사재판 담당 재판부처럼 부장판사 세 분으로 재판부를 꾸려주시기 소망합니다.
첨부
1. 광주 원고측 준비서면
2. 별책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3. 5.18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 발제 책자
4. 월간 시국진단 2월호
2021년 2월 16일
지만원 올림
광주지방법원 법원장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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