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법정진행에 대한 의견(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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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30 16:42 조회2,99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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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법정 진행에 대한 의견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사건 피고인측은 다음과 같이 법정진행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Ⅰ. 이 사건의 전체적인 구조
이 사건은 복합 사안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안 사이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1. 독립변수는 [북한군 개입] 표현: 대부분의 쟁점사안에 대한 판결은 “북한군 개입” 표현이 학술적 의견이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대한 판단에 종속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재판에서 가장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법률적 성격규정일 것입니다.
2. 종속변수#1, [광수]: [북한군 개입]에 대한 표현은 20년에 가까운 연구 결과이며, 연구 결과는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10권의 출판물에 담겨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자기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학설]이라고 주장하며, 실제로 2011년의 안양지원과 2020의 서울남부지검은 이를 [학설]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만일 이 표현이 법정에서 [학설](학문적 이론체계)로 인정된다면 [북한군 개입] 표현은 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피고인이 [북한군 개입]을 [학설]로 믿는다면 현장사진에 나타나 있는 주역들의 얼굴들이 특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 사람들]이라는 결론도 자동 도출됩니다. 이것도 [학설]일 것입니다.
현장 사진들을 보거나 남북한 문헌들에 기재돼 있는 그들의 활동내역들을 보거나, 현장 사진들에 나타나 있는 주역들은 10~20대의 어린 광주시민이 아니라 훈련되고 조직화된 건장한 어깨들이며 이들 사이에는 명령체계가 확립돼 있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 기술을 보유하지 못했던 2015년 4월 당시까지는 현장의 주역들이 [북한 사람들]이라는 점까지만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헌을 통한 [학설]로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이변이 발생했습니다. 2015.5.5.부터 필명 노숙자담요가 나타나 [광수]를 찾아낸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광주 현장 사진들에 담긴 수백 명의 얼굴들(661명)을 하나씩 심판대에 올려놓고, 그 얼굴이 누구인가를 북한 인명DB 얼굴과 대조했고, 북한 및 국제 뉴스매체에 보도된 얼굴과 대조했습니다. 컴퓨터 특수 프로그램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인 것입니다. 광주 현장 사진 얼굴과 북한 얼굴이 어째서 같은 얼굴인지를 영상기술 기법으로 분석해 내는 과정을 접하게 된 네티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대대적인 환호를 보내왔습니다. 상식인의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무관심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최근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게 된 것은 [광수]가 지대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13년에 걸친 문헌 연구 끝에 [광주현장 주역들의 얼굴은 북한 얼굴일 것]이라는 [학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광수]에 대한 분석 과정을 신뢰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광수]의 존재를 학설로 믿었고, [광수]의 얼굴이 북한 얼굴과 매치되는 기술적 설명에 동감했고, 이에 더해 구태여 기술적 설명이 필요없이 육안만으로도 같은 얼굴이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은 학구적 차원의 논리 과정인 것이지 누구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범행 과정이 아닐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광수] 문제는 [북한군 개입]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3. 종속변수#2, 광주정평위 신부들의 고소사건:광주 천주교 정평위 명의로 1987년에 발행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에 수록된 시체 얼굴 15구 중 5구가 1982년 북한이 발행한 삐라 사진의 5구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자료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삐라가 북한이 발행한 삐라인가 아닌가에 따라 신부들에 의한 고소사건에 대한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입니다. 피고인은 그 삐리가 ‘근현대사박물관’ 3층 [불온삐라] 부스(booth)에 전시돼 있는 사진을 제출했고, 그 삐라에 적힌 광주의 피해 내용이 북한의 조국통일사가 1982년에 발행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 제591쪽에 기재된 내용과 글자 한자 다르지 않게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신부들의 고소사건 역시 북한군 개입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4. 종속변수#3, 김승필의 고소사건: 고소인 김승필은 택시운전사 김사복의 아들입니다. 김사복은 독일인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를 광주로 두 차례(5.20. 5.23) 데리고 갔던 사람입니다. 독일기자와 김사복은 김대중의 지하조직이었던 한민통 수뇌들과 5.18 훨씬 이전부터 교분을 가진 사람이고, 1974.8.15. 저격범 문세광을 장충동 국립극장까지 태워다 주는 데 연관돼 있는 사람입니다.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를 바라보면 김사복과 힌츠페터는 ‘당시의 빨갱이’ 김대중과 깊이 연결돼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 역시 북한군 개입의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5. 종속변수#4, 탈북자 장철현의 고소사건: 탈북자 장철현의 고소사건 역시 ‘북한군 개입] 여부에 따라 판단의 명암이 뒤바뀔 수 있는 성격의 것입니다.
6. 상해사건: 이 사건은 매우 불쾌한 돌연변이 사건이며 북한군 개입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건입니다.
Ⅱ. 법정에서 공방되어야 할 핵심 쟁점
피고인은 광주-전라도 출신의 법관들에 극심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1991~92의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고, 2020.11.30. 서울남부지검은 피고인의 표현을 [학설]로 인정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최근에 실정법으로 법제화된 ‘5.18진상규명법’은 주로 전라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주도한 법률입니다. 그런데도 그 3조6항에는 [북한군 개입]을 앞으로 규명하라는 명령이 기재돼 있습니다. 앞으로 규명하라는 것은 아직까지 규명된 바 없다는 명백한 언어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실정법을 재판부들이 마구 어기고 있습니다. 광주-전라도 출신 법관들인 것입니다.
피고인의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조에 의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더해 형사소송법 제15조가 존재합니다. ’지역정서가 작용하는 검찰이나 법원은 관할권을 회피‘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광주법원은 이를 무시하고 사건을 광주법원으로 가져갔습니다. 이송신청을 하였지만 ’지역정서가 작용할 것이라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까지도 이렇게 판단했지만, 실제로 나타난 사실들을 보면 지역정서가 판결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라도 출신 판결이 타 지역 법원 및 타지역 검찰의 판결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참으로 막막합니다. 이러할 때 피고인은 답답한 상황을 어디에든 호소하고 싶은데 호소할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호소할 곳은 본 재판부입니다. 주요 쟁점들에 대해 검사의 주장이 무엇이고, 피고인측의 주장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의사전달이 되게 함으로써, 이 내용들이 재판부에 전달되게 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방청객들에도 확실히 이해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공판정에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소화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쟁점별 소요시간 예측
1. 5.18이 민주화운동인가에 대한 피고인의 학술적 주장 — 40분,
2.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 적시인가? -- 60분
3. 광수 표현이 의도적 허위사실 적시인지의 여부— 60분
4. 신부 고소인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는가?- - 60분
5. 김승필 고소사건 - - 30분
6. 상해- - 60분
계: 310분(5시간 10분)
2020.12.30.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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