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살은 언제까지 뜯겨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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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06 20:08 조회4,0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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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살은 언제까지 뜯겨야 하나?
아래는 지만원을 뜯어먹는 신나는 뉴스입니다(경향신문 2020.12.3.) 구경들 하세요.
고령 이유로 구속 면한 지만원, 또 5·18 왜곡 책 출간
5·18재단,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손배소 제기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2012032025015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광주에 투입된 북한 특수군(광수)’이라고 주장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지만원씨(78)가 또다시 5·18을 왜곡하는 책을 출간했다. ‘고령’을 이유로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구속하지 않은 틈을 타 5·18 폄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5·18단체는 지씨를 상대로 네 번째 법적 대응에 나섰다.
5·18기념재단은 3일 “5·18을 왜곡한 책을 출간한 지씨를 상대로 광주지법에 ‘도서의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5·18재단은 이와 별도로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지씨는 지난 6월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북조선 5·18아리랑>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 그는 5·18이 ‘북한의 남침’이라는 허위 주장을 폈다. 광주에 북한 특수군 600명이 침투해 5·18을 주도했다는 것인데 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방부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내용이다.
지씨는 그동안 수차례 이 같은 허위 주장을 퍼트려 처벌을 받았다. 2017년 <5·18영상고발>이라는 책에서 시민들을 ‘광수’라고 주장했던 그는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로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1400만원을 5·18단체에 지급했다. 지난해 5월에도 뉴스타운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같은 주장을 하다 법원 판결로 1억800만원을 5월 단체에 배상했다.
지난 2월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5·18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지씨에게 서울중앙지법은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씨가 고령인 점과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을 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차종수 5·18기념재단 고백과증언센터 팀장은 “지씨의 행동은 처벌이 지나치게 가벼웠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5·18 역사왜곡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12.6.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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