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서울형사재판 제2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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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2-19 17:38 조회3,9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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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변 서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위 사건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답변서의 목차
답변서의 구성
1. 원심 판결은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2. 피고인의 5.18관련활동은 범행이 아니라 학술활동입니다.
답변 내용
1. 원심판결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원심이 위반한 실정법은 약칭 ‘5.18진상규명법’입니다
2) 위 법률 제4조에 의해 국방부에 진상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2020.5.12.에 출범하였습니다.
3) 2020.12.9.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증203)
4) 소결
2.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심 판결은 2020.11.30. 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과 상충합니다.
1) 국회공청회 개최 사실
2) 고소-고발자들이 주장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
3)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핵심 내용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② 피의자의 발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이다.
3. 피고인이 공개토론을 적극 제안한 행위가 학술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1) 2013년 5월 23일. 불루투데이 기사 발췌
2) 2018년 8월 26일, 비전원 블로그
3) 2019년 2월 8일 신백훈 방송
4) 2019년 2월 22일 위키리,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 연 지만원
4. ‘북한군 개입’ 표현이 편린으로 존재하는 피고인의 저술내용(10권의 저작물)이 학문적 내용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내용인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발행한 총 10권의 5.18역사 저작물에 실린 주요 내용들
2) 저작물들은 남북한 당국, 5.18당국이 발행한 자료와 의견으로 구성돼 있고, 조작된 자료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대해서는 책들의 내용을 살펴 그것들에 허위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잣대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책에 들어 있지도 않은 ‘책 밖’의 공간에서 난무하는 비체계적인 발언이나 기재들을 잣대로 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5.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해놓고 이 사건 핵심쟁점들을 판단하면 모두가 범죄로 보일 것이며, 반대로 연구결과 북한군 개입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건의 쟁점들은 연구결과로 보일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편견이 이 사건에 포함돼 있는 병합사건 전체에 대한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1)법관의 무서운 선입견
2)‘북한군 개입’ 표현을 믿으면 광주현장 사진 속 범상치 않은 주역의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광수부분의 판결과 북한삐라 부분의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대들보인 것입니다.
① 김양래 증언에 대한 해석
② 김양래 녹취서 내용
③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지휘부는 외지부대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④ 필명 노숙자담요는 광주의 외지인 얼굴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얼굴과 닮았다고 감정하였습니다. 한 두 얼굴이 아니고 무려 661명의 얼굴입니다.
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믿으면 1982년의 증61의 삐라 역시 북한의 삐라라 믿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⑥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는 이 사건 판단에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지만 원심을 4번째로 담당하신 김태호 재판장님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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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의 구성
1. 원심 판결은 위법을 범하였습니다.
원심은 실정법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증149)을 위반함으로써 위법한 판결을 하였습니다. 2018.3.13.에 제정된 이 약칭 ‘5.18진상규명법’과 2020.12.9.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는 크게 3가지 결론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시각까지 공식적으로 규명되지 않았다는 점 둘째, 북한군 개입 여부는 2020.5.12. 국방부에서 출범시킨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020.5.12.부터 3년 동안에 걸쳐 밝혀야 할 과제라는 점 셋째,5.18역사를 왜곡하는 자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되, 여기에서 역사왜곡(허위사실 적시)이라 함은 ‘조사위원회’가 조사기간 3년 후 내릴 결론에 반하는 주장을 의미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법률이 가동되고 있는 시각에, ①‘ 5.18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고, ② 피고인의 표현의 근거가 된 피고인의 저서 내용조차 살피지 않고, ③ 저서의 외부공간에서 형성된 고정관념들이나 연구-분석 되지 않은 조각난 주장들을 근거로 하여 ‘북한군 개입은 없었다’고 판결한 것은 논리와 위 실정법을 무시한 위법일 것입니다. 원심의 판결처럼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이라면 5ㆍ18진상규명법 제3조6항은 이번 2020.12.9.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에 의해 제거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3조6항은 이번 2020.12.9. 개정안에서도 존중되었습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18진상규명법’도 법률이며, 특히 5.18진실을 밝히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본 사건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돼야 할 법률인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이 사건 재판에 적용돼야 할 가장 중요한 ‘5.18진상규명법’을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거쳐야 할 과정을 무시-생략했습니다.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은 저서 내용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원심이 피고인의 이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하려면 그 저서의 내용을 탄핵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탄핵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저서내용의 외부공간에서 떠도는 ‘연구-분석-입증되지 않은 단편적 주장들’을 가지고 자의적으로 월권하여 판결하였습니다. 이 역시 자의적인 판결이며 위법한 판결입니다.
2. 피고인의 5.18관련활동은 범행이 아니라 학술활동입니다.
피고인의 핵심 표현인 ‘북한군 개입’은 학술행위 즉 4천여 쪽에 달하는 학술-저술 활동의 일부 산물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이 표현을 학술-저술 행위의 산물로 보지 않고,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역사를 왜곡한 단순 범행이라고 판결한 후, 이 판결을 잣대로 하여 이 사건에 포함돼 있는 쟁점사항(광수, 신부, 상해 등) 모두를 범행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판결이 바뀌면 이 사건에 포함된 모든 쟁점 사안들에 대한 판결도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피고인이 19년 동안 연구한 내용 중 편린(片鱗)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이 2002년부터 진행해온 5.18연구 결과는 재판부에 제출돼 있는 10권의 별책들과 수많은 팸플릿들에 담겨 있습니다. 별책으로 제출돼 있는 저서들의 목록만 보아도 이 책들은 10.26 사건, 12.12 사건, 5.18사건, 당시의 시대상황 등에 대한 현대사 연구서들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월 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쓴 책이라면 왜 이 엄청난 분량의 연구를 19년에 걸쳐 계속해 왔겠습니까. 누구도 쓰려 하지 않는 현대사 중 가장 중요한 역사사건들에 대한 저서를 남긴다는 역사적 사명감과 자긍심이 없다면 그 누구도 짧은 인생 중 20년 가까이 이런 가시밭길을 걷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숭고한 원동력에 의해 가동돼왔던 19년 동안의 연구활동을 5월단체 사람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범행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 나라가 과연 이성이 지배하는 나라이고, 문명화의 길을 걷고 있는 나리이고, 전체의 이익에 앞서 개인의 이익을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인지 여쭙고 싶어집니다.
피고인이 저술한 4부작인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 및 그 [압축본 상-하권]에는 목차가 있습니다. 10.26의 밤, 정승화 천하, 12.12의 밤, 민주화세력의 천하, 검찰의 역사평가, 토끼몰이 정국에 흔들리는 헌법, 판사들이 다시 쓴 대한민국 역사, 권력공백기에 무정부상태 유도하는 재야폭력, 5.18광주는 폭력백화점(10일간의 충돌상황 날짜별로 정리), 5.18을 보는 시각들, 김대중의 발자취, 뒤집히는 역사의 현장, 장외에서 본 재판의 성격, 탈북자들의 증언록 등으로 대별돼 있습니다.
피고인은 첫째, 방대한 역사서들을 저술했고, 발표했습니다. 연구결과의 한편린(片鱗)에 불과한“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조갑제 등 몇몇 사람들이 반대론을 폈습니다. 피고인은 이들에게 공개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의해왔고, 그들의 반대주장이 왜 틀린 주장인지에 대해서도 공론의 장에서 반박해왔습니다. 첫째,이러한 행위가 학술행위가 아니고 범죄행위로 단정할 수 있는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5.18에 대해 4부작 저사를 낸 학자는 피고인 말고도 재미역사학자(본명 김대령)가 지은 [역사로서의 5.18](증185)이 있습니다. 이런 방대한 저술을 낸 행위들이 학문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범행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
1. 원심판결이 위법한 판결을 내렸다고 생각하는 이유
1) 원심이 위반한 실정법은 약칭 ‘5.18진상규명법’입니다
이 사건 관련 법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70조 2항 등입니다. 이 법률은 오랜동안 익숙하게 적용돼온 법률이지만 018.3.13.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약칭 5ㆍ18진상규명법, 시행 2018. 9. 14. 법률 제15434호, 2018. 3. 13., 제정) (증149)은 원심에서 간과되고 무시되었습니다. 아래의 캡처 부분이 말해주듯이 그 제3조 6항에는 국방부에 설치된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또는 연장하여 3년 동안에 걸쳐 북한군 개입에 대해 규명하라는 것이 명시돼 있습니다. 제4조에는 이를 위해 5.18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위 법률 제4조에 의해 국방부에 진상조사 위원회가 설치되어 2020.5.12.에 출범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5.18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2020.5.12.부터 조사활동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189로 제출하였습니다.
3) 2020.12.9. 국회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증203)
5.18관련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처벌조항(징역 5년 등)을 신설하고, 진상조사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허위사실로 규명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3년 후에 발표되고 그 조사결과와 다르게 표현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허위사실’이라 함은 증 203의 후반에 기재된 바와 같이 3년 후의 진상조사 결과에 어긋나는 표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래와 같이 정의(Define)돼 있습니다.
4) 소결
① 5.18진상규명법은 2018.3.13. 제정되었습니다. ② 2020.5.12. 조사위원회가 출범하였습니다. ③ 2020.12.9.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여기까지를 감안해 보면 3년 후 국방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로 재단할 수가 없다는 논리적 결론이 도출됩니다.
2.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심 판결은 2020.11.30. 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과 상충합니다.
1) 국회공청회 개최 사실
피고인은 2019.2.8. 이종명 의원과 김진태 의원이 마련해준 국회공청회에서 4시간 30분동안 발표했습니다. 발표내용은 별책(증188) [5.18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 내용 그대로이며 여기에는 ‘북한군 개입’과 ‘광수’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당시 한국당 국회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가 5.18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는 짧은 연설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오월단체 등 400 명 규모의 사람들이 2019.2.경 즉시 피고인과 한국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2020.11.30.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증204). 이 결정 내용을 잠시 살피는 것은 피고인 권익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고소-고발자들이 주장한 피고인에 대한 범죄혐의
고소-고발인들의 주장으로는 피고인의 아래 표현들이 그들의 명예를 훼손했고, 모욕했으며,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입니다.
①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일으킨 게릴라 전쟁이다”
② “전라도 광주는 완전히 그냥 북한의 앞마당이예요”
③ “남한에 와서 그 주역 역할을 해왔던 사람들이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심들이요 정권 실세들이예요, 그 다음에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고 지금 정권의 실세들을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5.18 수호세력이예요”
④ “199광수(장성택), 204광수(김경호), 205광수(리용하), 206광수(장수길)는 장성택과 같이 근무를 하다가 장성택이 사형되면서 같이 사형을 당한 사람들이예요”
⑤ “전두환은 영웅이고, 5.18은 폭동이다”
⓺ “북한군 개입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3).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 핵심 내용
피고인이 보는 서울남부지검의 불기소 결정서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해당한다
피의자 지만원은 이 사건 공청회에서 북한군이 5.18당시 광주에 내려와 광주시민을 사주하여 폭동을 일으키게 만들었고,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인줄 모르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아 폭동을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이러한 주장이 5.18관련자들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련돼 있다 하여도 집단표시에 의한 대법원 판례에 의해 고소인들의 명예가 특별히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의자의 발표는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문적 의견이다.
(1) “피의자 지만원은 19년간 18만 쪽에 이르는 수사기록, 법원 판결문, 북한문헌 등을 토대로 하여 본인이 입증 가능한 범위에서 가치판단을 갖게 되었고, 그런 연구결과를 자신의 학자적 관점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이라고 한다. 따라서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의자 지만원은 2019.2.8. 공청회에서 5.18당시 채증된 사진 상의 인물을 북한군이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그 당시 채증된 개별 고소인들은 피의자 지만원을 명에훼손으로 고소하여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청회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 고소-고발인들을 개별적으로 언급하여 발언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이 공개토론을 적극 제안한 행위가 학술행위에 속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 적시 행위에 속하는지에 대하여
증204(무혐의 결정서)의 3/4쪽에는 “또 피의자는 자신의 주장과 반대되는 의견이 있으면 반대토론도 나누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점 등으로 보면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반론을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조갑제, 정규재 등 인물들의 이름을 특정하면서 공개적으로 끝장토론을 하자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기들의 텃밭 공간에서만 일방적인 반론을 제기해왔을 뿐, 피고인과 마주 앉아 공개적 끝장토론을 하자는 제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피고인이 피고인의 연구결과에 대해 조갑제 등에게 공개적인 공간에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증거들입니다. 음습한 공간에서 무책임하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북한군이 왜 개입했다고 생각하는지 또는 북한군이 어째서 개입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지 공개토론을 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한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라는 범행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학술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학술행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1) 2013년 5월 23일. 불루투데이 기사 발췌(증205)
“논란이 되고 있는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해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가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에게 공개 토론을 주장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 대표는 22일 홈페이지를 통해 “저는 10년 동안 12.12와 5.18에 대해 18만 쪽에 달하는 수사기록과 재판기록, 언론기록을 고무 골무를 끼고 모두 연구했다”면서 “2009년부터 2012년에는 북한이 발간한 자료, 통일부가 발간한 자료 등을 분석하여 5.18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했다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 .. 지 대표는 “22일 밤, 저는 우연히 TV조선이 정성을 다해 내보내는 5.18프로를 다 보았다”며 “마지막에 조갑제 기자가 나와 5.18의 진실에 대해 마지막 도장(peoriod)을 찍었다. 5.18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순간이었다”면서 “저는 최근 조갑제의 ‘조’자도 쓰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를 멸시했지만 오늘은 좀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관찰한 조갑제는 5.18에 대한 연구도 일천하고, 프로필을 보더라도 학문차원에서의 연구능력이 상대적으로 일천하다”며 “그런 그를 내세워 5.18의 진실을 함부로 정리한다는 것은 언론의 횡포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TV조선이 나쁜 집단이 아니라면 조갑제를 한 편으로 하고, 저를 다른 한편으로 하여 공정한 토론을 진행시켜 주시길 바란다”고 공개 토론을 제의했다. 그는 “조갑제 편에 황석영이 동참하면 더욱 좋고, 조갑제 편에 5.18 기념재단 학자가 동참해도 더욱 좋다. 저는 1:3으로 토론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지 대표는 “저는 오늘의 조갑제 기자를 용서할 수 없다”며 “국가를 위해 그와의 토론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정체성과 운명을 판가름 하는 현대사,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5.18 역사를 이렇게 마녀 사냥 식으로 몰고 갈 수는 없다”며 “조갑제 기자와 지만원에 1~3시간 정도의 방송시간만 할애하도록 방송국 tv조선과 조갑제 기자에 부탁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민들에게 호소했다. . 한편 누리꾼들은 “조갑제 대표와 지만원 대표의 끝장토론을 통해 5·18의 실체를 규명하자”, “5·18에 대한 검증기회가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
2) 2018년 8월 26일, 비전원 블로그(증206)
3) 2019년 2월 8일 신백훈 방송(증207)
이래 사진들은 2020.2.8. 국회공청회 발표장면을 신백훈tv가 선별적으로 발췌한 것입니다. 국회공청회 행사를 주최한 이종명 의원은 피고인의 연구 내용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공한을 보내 반대토론에 참석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반대토론자로 초청된 사람은 서정갑, 조갑제, 정규재, 차기환, 최진봉, 이현종, 하태경 등 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모두 참석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피고인은 하는 수 없이 공청회에서 그들이 발표한 반대 논리를 소개해놓고 그들의 논리를 반박했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사진 자료입니다.
4) 2019년 2월 22일 위키리,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 연 지만원(증208)
4. ‘북한군 개입’ 표현이 편린으로 존재하는 피고인의 저술내용(10권의 저작물)이 학문적 내용인지 아니면 명예훼손 내용인지에 대하여
1) 피고인이 발행한 총 10권의 5.18역사 저작물에 실린 주요 내용들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8] 제1권에는10.26의 시대적 배경, 살육현장, 대통령 비서실 상황, 차속의 상황, B-2벙커 상황, 국방부 청사 상황, 전두환의 등장, 김재규 연행과정, 김재규의 시해동기, 정승화의 이상 행보, 정승화의 수사방해, 김재규-정승화의 군벌 인맥, 정승화 연행계회, 한남동의 총소리, 김진영의 공관출동 상황, 대통령의 재가 과정, 노재현의 기행, 12.12에 대한 신현확의 증언, 노재현의 신문 내용, 장세동과 허화평 진술, 육본 상황, 갈라진 군벌, 장태완의 난동, 11.12.의 마감과 결산, 민주화세력의 천하, 검찰의 역사 평가, 전두환의 구속, 헌법재판소의 위헌행위, 헌법소원, 재심절차 없이 재판할 기회를 얻기 위한 5.18특별법 제정, 특별법의 위헌성, 검찰의 기소행진, 재판과정, 코미디에 해당하는 억지판결 12개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이 내용만으로도 방대한 자료와 몰두하는 노력이 필요한 과업입니다. 이것이 5월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제목이요 내용들이겠습니까.
제2권에는 10.26 직후의 안보상황, 재야세력의 방해 속에 출범한 최규하 정부, 김대중 주도의 선동시국, 학생시위의 폭력화 행진, 학생폭력의 실체, 노동폭력의 실체, 최규하 정부의 대응, 군부의 대응, 보안사의 대응, 북한의 남침 정보, 정군지휘관회의, 광주로 몰려든 먹구름, 광수사태 10일간의 날짜별 상황정리, 광주사태 지도자들은 그날 어디에? 계엄사 발표문 등입니다.
제3권에는 5.18을 보는 시각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과격시위냐 과잉진압이냐, 계엄군과 시위대 중 누가 광주를 더 사랑했나, 진압군 측 사람들의 진술, 반진압군 사람들의 진술, 정호용의 공판 진술, 이희성의 공판 진술, 광주소요 19일의 결산, 영화 화려한 휴가, 오보의 전성시대, 미헤리테지재단 보고서, 이정
로(백태웅)의 기고문, 끝나지 않은 모략전, 간첩 배후 조종 없는 소요는 없다. 김일성 비밀교시, 민주화의 실체, 북한군 출신들의 증언, 5.18과 4.3 등입니다.
제4권에는김대중의 내란음모사건, 김대중의 일생, 역사뒤집기의 시동, 주요쟁점들, 검찰이 본 5.18, 검찰의 법적 판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론보도, 검찰의 관심법, 화려한 법리논쟁, 대법원 판단의 요지와 쟁점, 기막힌 정호용의 죄, 5공의 배신자들, 허화평의 항변, 공수부대 장병들의 증언, 방송작가가 바라본 재판현장, 5.18은 성역인가. 주요쟁점들에 대한 필자의 생각, 황당한 판결들, 재판이 무효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입니다.
이후 발간된 책들은[수사기록으로 본 압축본] 상하권, [솔로몬 앞에 선 5.18], [5.18분석 최종보고서] [5.18영상고발], ,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 등입니다. 이 모든 역사책들은 위 4부작 내용 위에 통일부 자료, 5.18기념재단 보관자료, 북한 당국이 발행한 5.18 자료를 추가하고 분석을 정제시킨 책들입니다. 4,000쪽이 넘는 분량의 역사서들입니다.
2) 저작물들은 남북한 당국, 5.18당국이 발행한 자료와 의견으로 구성돼 있고, 조작된 자료는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인지에 대해서는 책들의 내용을 살펴 그것들에 허위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를 잣대로 하여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책에 들어 있지도 않은 ‘책 밖’의 공간에서 난무하는 비체계적인 발언이나 기재들을 잣대로 하여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작물 내용은 모두 남북한 정부 당국의 자료와 북한당국이 발행한 자료 그리고 5.18기념재단이 발행한 자료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개인이 지어낼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활용만 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들을 허위로 조작-변조시켜 사용했다면 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 10권의 책에는 원 자료만 그대로 사용돼 있고, 그 자료들에 터를 잡아 학자적 의견을 보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가 ‘5.18은 북한군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것입니다. 2011.1.19.의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증150) 판결과 2020.11.30.의 서울남부지검의 무혐의 결정(증204)은 피고인의 표현들이 학술적 의견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표현이 허위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판단하려면 피고인의 책 내용에 허위사실이 내포돼 있는지 또는 진실한 자료가 내포돼 있는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확립돼 있다”, “2016.6월호 신동아와의 기자회견에서 전두환은 나도 모르는 일이라 했다”, “정홍원 당시 총리도 북한군 개입은 없다고 했다”, “미CIA보고서에도 언급이 없다”는 등 피고인의 연구서 밖의 공간에 떠도는 학문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은 고정관념 또는 무의지적 허위사실을 골라다 내세워 학문적 연구 자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처사는 과학적 논리공간을 이탈한 억지일 뿐입니다.
증204의 남부지검 무혐의 결정서에는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 피의자의 발언으로 이 사건 고소-고발인에게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더라도 피의자는 행위가 5.18유가족, 관련자들에 대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공청회에서 발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 . 피의자는 공청회에서의 행위가 연구결과에 따른 학문적 논쟁과 생각의 자유경쟁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서 피의자의 연구결과를 의견표명 입장에서 진술하였기에 피의자의 행위를 쉽사리 단정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기재가 있습니다. “피의자 지만원의 발언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명백하게 결론이 없는 이상”이라는 표현은 피의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정의하려면 발언내용에 허위사실이 내포돼 있어야한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발언내용에 허위사실이 없는 한 그 발언내용을 허위사실로 정의할 수 없다는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피고인의 표현 ‘북한군 개입’의 전제가 되는 연구내용 자체에 허위사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고, 연구 이전에 존재하거나 연구내용 밖의 공간에 회자되는 말들에 비해 피고인의 연구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의 연구결과를 이단시하고 범죄시하였습니다.
5.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규정해놓고 이 사건 핵심쟁점들을 판단하면 모두가 범죄로 보일 것이며, 반대로 연구결과 북한군 개입을 사실이라고 믿으면 사건의 쟁점들은 연구결과로 보일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한 편견이 이 사건에 포함돼 있는 병합사건 전체에 대한 유무죄를 판가름할 것입니다.
1) 법관의 무서운 선입견
법관이 선입견을 가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 선입견을 주지 않기 위해 검사는 수사기록을 미리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재판을 받으면서 재판장님들로부터 발산되는 무서운 선입견을 경험했습니다. 본 재판부에 이 무서운 선입견 경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피고인에게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2002.8.16. 동아일보 의견광고 3,500자 중에 ‘북한군 개입’에 대한 35자의 문장을 넣었습니다. 오월단체들이 서울로 올라와 집단 폭력을 행사했고, 민주당이 몇 개의 성명서를 냈습니다. 광주지검이 피고인을 소환하였습니다. 사건이송신청을 냈지만 무시됐습니다. 2002.10.24. 검찰이 안양 소재의 피고인 주거지로 기습해 들어와 가족이 울부짖는 앞에서 피고인에 뒷수갑을 채워 광주로 압송해 갔습니다. 6시간의 압송도중 린치와 폭력을 쉴 새 없이 당했고, 검사실에 도착해서도 수갑을 뒤로 채인 채 욕설과 구타 협박에 시달리며 2시간 동안 더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그 위에 존재하는 생지옥이었습니다. 징역 10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직감했습니다. ‘5.18에 무슨 검은 사연이 있을 것이다.’ 피고인에 연구 의지가 생겼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는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전두환 측 변호인으로부터 수사기록을 빌렸습니다. 이 18만 쪽에 해당한다는 수사기록들을 2,170쪽 4부작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에 압축해 놓는데 만5년이 걸렸습니다. 2008년, 오월단체들이 이 책에 대해 또 고소를 했습니다. 이때는 마침 상황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불행 중 다행으로 안양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단독재판의 첫 재판장님은 피고인에게 “제 말 허투루 듣지 마십시오. 이 사건에는 반드시 변호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독판사님은 피고인측 방청인을 향해 노골적인 적대감을 보였습니다. 방청석의 50%만 입장하라 명하였습니다. 조그만 소리만 나도 눈을 부라리시면서 추상같은 주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물론 방청객들 모두가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이 재판장님은 이 사건을 단독 재판부가 맡기에는 과중하다며 변호인과 합의하여 합의부로 전환하셨습니다. 합의부 재판부 이현종 재판장님은 첫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은 지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진행 중 언제라도 구속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공포감이 엄습했습니다. 이것이 5.18에 대해 법관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무서운 선입견이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열심히 통일부 자료, 북한 자료, 수사자료, 언론자료 등으로 답변서를 열심히 제출했습니다. 수많은 답변서, 두꺼운 답변서들그 자체가 학술논문이었습니다. 재판부가 자세히 읽은 것 같았습니다. 광주사람들이 법정에 와서 공판진행을 방해했습니다. 로비에서 창문을 내다보는 여인의 귀를 뒤로부터 달려들어 피를 흘리게 가격했습니다. 3차례나 정회를 하였습니다. 재판부가 광주의 폭력을 실감했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외부 반출이 금지돼 있는 북한자료를 복사할 수 있도록 통일부에 협조를 구해주셨습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증거서류도 친절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재판부가 북한 쪽 자료를 구할 수 있게 도와준 것은 역사서를 완성하는데 매우 큰 기여였습니다. 그리고 2011.1.19. 무죄를 선고하셨습니다. ‘북한군 개입’ 표현은 연구의 결과로 보이고 고소인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해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었습니다.
2) ‘북한군 개입’ 표현을 믿으면 광주현장 사진 속 범상치 않은 주역의 얼굴들이 북한의 얼굴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광수부분의 판결과 북한삐라 부분의 판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대들보인 것입니다.
증195의 신간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의 제10장은 “남북한 당국들이 공히 증명한 북한 특수군”, 제11장은 ”현장 사진이 증명한 북한 특수군“ 제12장은 ”광주가 증명한 북한 특수군” 제13장은 “북한이 증명한 북한 특수군“ 제14장은 ”기밀 해제된 미국 CIA문건” 제15장은 “청주유골이 증명한 북한 특수군”에 대해 사실과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고소자인 김양래와 윤장현이 북한군의 개입을 사실상 증명해주는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김양래의 법정 증언 녹취서에 현장사진에 나타난 5.18 주역들에 대한 증언이 있기 때문입니다.
① 김양래 증언에 대한 해석
김양래가 2017.10.12. 이 사건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부분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김양래 녹취서 제28쪽). 나래의 ‘나’항을 요약한 것입니다.
(1) 5.18기념재단 상황일지에는 “1980.5.22.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재가 있습니다. 외지인 500명이 광주로 내려왔고, 광주시민들이 그들에 대한 환영식을 거행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2) 또한 수많은 현장사진들이 보여주듯이 5.21.부터 5.24.까지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한 훈련된 무장조직들이 지휘체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김양래는 녹취서에서 아래 사진들과 같이 지휘체계를 갖추어가지고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한 무장조직을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전남도청을 배타적으로 장악한 무장대 모습>
<도청으로 수상하게 보이는 시민 4명을 연행해 가는 모습>
(3) 5.18 유공자인 김양래는 5월 22일로부터 25일까지 도망가 있었습니다. 증59 제98~175쪽에 편철된 [5.18항쟁 증언자료집]에는 5.18 최고 반열을 차지하는 유공자들이 1980.5.24.까지 도청에 들어갈 수 없었고, 그들의 항쟁활동은 5월 25일 도청에 들어가 ‘시민학생수습위원회’를 구성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입을 맞춘 듯 증언하였습니다. 5월 21일 총소리가 나자 이들은 모두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4) 김양래는 ‘5.18기념재단’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서울에서 온 외지인 500명’이 누구인지 아직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② 김양래 녹취서 내용
문(변호인): 5.25. 증인은 어디 있었나요
답(김양래): 5.25.날은 도망갔다고 이야기 했잖아요.
문: 22일
답: 22일 날은 도망갔다니까요.
문: 지금 현재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1980.5.22. 15:08 목요일 맑음 서울서 대학생 500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 이런 글이 있는데 그게 사실대로 된겁니까?
답: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건 제가 . .
문: 서울학생 500명이 무슨 역할을 했고, 광주의 일반유공자들은 대체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답: 그건 제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 .
문: 1980.5.21. 밤부터 24일 오전까지 도청을 점령했던 시민군본부라는 집단이 바로 서울서 온 대학생 아닙니까?
답: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건요. 편의대라고 하는 것이 군에서 5.18을 이렇게 시민들 안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는 편의대라고 하는 것이 수백 명 와서 활동을 했다. 그 내용하고 지금 서울서 대학생 500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하는지 저희가 지금 그것을 밝히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그걸 가지고 대학생 500명이 광주도착해서 환영했다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 관련되어서는 그 당시 계엄사에서 편의대를 운영하고 그 편의대에 수백 명이 광주에 와서 시민들 사이에서 활동을 했다. 이것은 지금 확인이 된 내용이기 때문에. .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지금 어떻게 분간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좀 논의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③ 광주교도소를 5회 공격한 지휘부는 외지부대일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피고인을 고소했다가 취하한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김양래는 광주교도소를 무장 공격한 집단이 절대로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2017. 대법원 판결서에는 광주의 무장시위대가 광주 교도소를 5회씩이나 공격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무장 공격대는 서울에서 왔다는 대학생 500명이거나 아니면 전두환이 투입시켰다고 주장하는 ‘민간복으로 위장한 한국군’(전두환 편의대)이라는 뜻입니다. 만일 전두환이 한국군 일부 부대에 민간복을 입혀가지고 광주에 투입시켜, 군복을 입은 한국군을 공격하게 했다면 그는 벌써 사형되고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전두환의 편의대라는 말은 망발일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도청을 배타적으로 점령한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무장군병 조직도 외지인이라는 뜻이고, 광주교도소를 5회씩이나 파상 공격한 지휘 조직도 외지인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러한 피고인의 해석을 놓고 허위사실의 적시라 할 것인지, 아니면 의견이라 할 것인지는 그 답이 누구에게나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④ 필명 노숙자담요는 광주의 외지인 얼굴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의 얼굴과 닮았다고 감정하였습니다. 한 두 얼굴이 아니고 무려 661명의 얼굴입니다.
아래의 제661광수의 경우 하나만 보아도 영상분석이라는 작업이 법관들이 담당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 영역일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수백 장에 이르는 광주 현장 사진들 중에서 아래의 사진 한 장을 꺼내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북한에서 촬영된 사진들 중 하나를 찾아내 양쪽 사진에 담긴 제661광수 얼굴이 서로 닮았다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피고인은 이런 능력을 재판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누구도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661명의 얼굴 모두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재단하였습니다. 노숙자담요의 분석기술이 엉터리라고 판결하였기 때문입니다.
필명 노숙자담요의 안면 분석에는 전문가의 기술이 보이지만 1심 재판부가 손수 주도한 얼굴 판단 기준에는 전문가의 기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노숙자담요의 분석은 엉터리이고 재판부의 분석이 정확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잣대 즉 “1)사진의 촬영시점, 2)촬영장소, 3)사진속 인물들의 시선, 4)얼굴의 형상 5) 인물들의 자세, 6) 착용한 의복, 7) 두발형태 등을 종합하여”를 사용하였습니다. 영상분석을 과학자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의 육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얼굴영상 분석에 대한 공식적 기술자로 역할 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⑤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라고 믿으면 1982년의 증61의 삐라 역시 북한의 삐라라 믿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2020.7.8. 피고인이 직접 제출한 답변서에 석명돼 있습니다.
⑥ 이 사건 제4회 공판조서는 이 사건 판단에 핵심적 중요성을 가지지만 원심을 4번째로 담당하신 김태호 재판장님은 이를 무시하였습니다.
원심사건을 세 번째로 맡으셨던 이경진 재판장님의 관할부분이 제4회 공판조서입니다. 당시 재판장님은 검사님에게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해 줄 것을 촉구’ 하셨고, 아울러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무슨 근거로 피고인의 이 주장을 허위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논리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신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검사측은 이 시각까지 이 중요한 핵심 쟁점에 대해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결 론
1. 원심은 ‘5.18 진상규명법’을 위반하였고, ‘북한군 개입’ 표현의 토대가 된 피고인의 저서 내용을 탄핵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허위사실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는 위법한 판결임과 동시에 2011~2012의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 판결과 배치하고, 2020.11.30. 서울남부지검 불기소결정에도 배치합니다.
2. 피고인의 표현은 학술활동에 속해 있으며, 학문 및 표현의 자유공간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안양지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그리고 서울남부지검이 확인한 사안입니다.
3. 북한군 표현이 유죄냐 무죄냐에 따라 이 사건에 병합된 모든 쟁점 사안들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증거자료
증203. MBN 202012.10. '지만원 무죄' 이젠 불가능…'5.18 왜곡 발언' 최고 징역 5년
www.mbn.co.kr/news/politics/4367472
증204. 남부지검의 무혐의 결정서(2020.11.30.)
증205. 2023.5.23. 불루투데이
지만원 "조갑제 5.18 공개토론 하자"조갑제 "반박되지 않는 거짓은 진실이 된다
http://www.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4370
증206. 2018년 8월 26일, 비전원 블로그
https://www.ilbe.com/view/10698533514
증207. 2019년 2월 8일 신백훈 방송
https://www.youtube.com/watch?v=lwXxZPQTZbE
증208. 4) 2019년 2월 22일 위키리
'5·18 북괴군 개입의 진상규명 끝장토론 대국민 공청회' 연 지만원
https://www.wikitree.co.kr/articles/406165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2020.12.1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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