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추가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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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02 19:22 조회3,38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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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추가)
사건 2020노804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사실과 의견을 제출합니다.
1. 피고인이 5.18의 민주화운동임을 부인하는 의견을 소지하고 있다는 점과 5.18은 북한군이 개입한 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연구결과를 표현한 점이, 이것 저것 따질 것도 없이[허위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피고인이 1980.5.18.당시 미해군대학원에서 박사학위논문을 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자료로 1980.9.26. 일자로 수여받은 박사학위증과 그날의 박사학위 수여식 사진을 제출합니다(증203). 이렇듯 피고인은 5.18당시 한국에 있지 않았습니다. 광주사태를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실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겠습니까? 피고인은 1980.9.26. 졸업 후 일본을 거처 10월 초에 김포에 도착했고, 김포공항에서 곧바로 중앙정보부 차량에 탑승하여 제2인자였던 차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이 5.18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게 된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0여년이 지난 2002년 말부터 5.18에 대해 연구를 시작하여 오늘날까지 연구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연구결과 발표는 연구를 업으로 해온 학자의 의견에 속하는 것이지 사실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만들어 낸 것이 아닐 것입니다.
2. 2019.2.8. 피고인은 국회에서 대규모 청문회에서 북한군 개입과 광수에 대해 4시간 30분 동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발표가 5.18의 명예와 5.18유공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국회의원 설훈, 민병두, 최경환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에 의해 즉시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개월 정도의 조사 결과 영등포경찰은 2019.12.30.자에 무혐의 의견으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는 통보를 피고인에 해왔습니다. 이는 여러 매체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중 2019.12.30.자 MBC 보도내용을 본문에 캡처합니다. 그 이후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으며, 2020년 3~4월 경 남부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처분결과를 알아보니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캡처한 MBC 기사에 의하면 영등포경찰서가 피고인에 대해 무혐의 의견을 송치한 이유는 1) 피고인의 발언 내용이 사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점, 2) 집단에 대한 의사 표시의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되지 않는 점으로 요약돼 있습니다.
3. 군 상황일지와 검찰수사결과에는 먼저 작성된 답변서의 제4~6쪽에 열거된 사실들이 기재돼 있습니다. 북한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믿음을 갖기에 충분한 사실기재들입니다. 북한군이 주도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광주현장는 반드시 북한의 얼굴이 있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는 것이 자연스러운 논리현상입니다. 이런 차에 노숙자담요라는 사람이 영상을 분석해주었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열광하며 동조했습니다. 피고인 역시 얼굴분석 기법과 결과에 감탄했습니다. 이 역시 피고인이 주도한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점을 믿는다면 광수의 존재를 믿는 것은 지극히 논리적으로 당연합니다. 이런 논리를 믿는 것이 허위사실의 적시행위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5.18을 북한이 주도했다는 명제는 국가 제1의 안보사안입니다. 안보 분야에서 일생을 지내온 피고인으로서는 국정원과 청와대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발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범죄행위는 아닐 것입니다.
이 나라 젊은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군에 갑니다. 목숨을 잃을 정도로 국가에 헌신합니다. 안보를 위해서는 누구나 헌신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광주에서 피고인을 고소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안보를 지키는 행위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고 피고인에 벌을 주라 합니다. 이들의 이런 행위에 애국심은 없어 보입니다. 안보를 위해서라면 이 정도의 피해는 감수해 주는 것이 국민적 도리일 것이며, 병사들의 헌신에 부합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을 고소한 5월단체 사람들은 자기의 얼굴을 광수라고 지정했다며 2차례에 걸쳐 민사소송을 했고, 이에 피고인은 광주법원 민사사건에서 피고인과 함께 피고가 되었던 뉴스타운 대표 손상윤이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손상윤이 3천만 원을(증204의 1쪽), 피고인이 192,576,011원(증204의2,3쪽)을 5.18기념재단 앞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송금일자는 2019.5.22.일 및 2019.10.1.입니다. 피고인이 이만큼 고통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소인들은 피고인을 구속시키라며 본 소송을 하고 있으며, 소송도 모자라 집단구타를 가했습니다. 드디어는 민주당이 나서서 [5.18역사왜곡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5.18을 부정하는 국민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모든 역사적 사실과 역사적 인물들 에 대해서는 무한한 표현의 자유가 허용돼 있는 마당에 유독 5.18역사에 대해서만 이렇게 성역화하려는 세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피고인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를 전율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 11. 2.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 제8-3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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