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유골 430구, 거대한 음모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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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19 15:27 조회7,84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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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유골 430구, 거대한 음모 보인다
1. 청주 유골은 정확히 430구: 청주유골 보도는 2014년 5월 14일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2. 보도내용: 2014년 5월 13일에 발견된 위 무연 유골은 청주시 휴암동 산65-1 수림지역에서 축구공원 조성 차 굴토작업을 하던 한 인부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매장 깊이는 지하 1m, 군대식 대오를 갖춰 잘 정돈돼 있는 상태였다. 각 유골은 규격화된 칠성판 위에 놓여져 있었고, 두꺼운 흰색 비닐로 둘둘 말아놓은 상태로 존재했으며, 각 유골의 비닐 위에는 일련번호가 쓰여 있었다. 유품도 일체 없었다.(증53, 54).
3. 흥덕경찰서의 수사결과: 청주시 회신 [연고를 알지 못하는 이유]에는 2014.5. 흥덕경찰서의 수사결론이 담겨있다. 흥덕구 휴암동 산65-1에서 작업 중 발견된 430구의 유골은 과거 택지개발 장소들에서 발견 되었던 유골을 [이장]한 것으로 수사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4. 430개 유골은 20년 전 집단 이장된 유골? 2014.5.26. 청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서강덕 이름으로 발표된 아래 캡처물에는 430구의 유골이 20년 전에 집단으로 이장된 것들이라 해명한다. 20년 전인 1994년 10월부터 1995년 4월까지 7개월에 걸쳐 가경동, 봉명동 등 위치가 서로 다른 109개의 공동묘지에서 개발작업을 진행하던 중에 발굴된 무연유골들을 집단으로 [이장]한 것이라 한다.
5. 보도통제: 2014.5.14.부터 보도가 도배되자 청주시는 2014. 5.16. 국민에게 혐오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로 보도를 통제했다.
6. 비상형 긴급 처리: 위 [진행내용]에는 긴급하게 무명의 장묘 업체인 [현대개발장묘] (043-215-9905)로 하여금 계약도 체결하기 전에 430구의 유골을 긴급 처분하도록 시켰는데 그 처분 내용은 ① 개렴작업(5.16) ② 임시안치(5.21~27) ③ 화장 및 봉안(5.19~6.22)이었다.
① 개렴작업: 개렴작업은 “비닐을 벗겨내고 유골을 깨끗이 한 후 칠성판을 대고 한지로 염하는 작업”(청주시의 정의)을 뜻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청주시는 이 작업을 [현대개발장묘] 업체로 하여금 5.16에 시작하게 했고, 5.17~18에 걸쳐 컨테이너 박스에 임시안장을 할 계획이라고 했다. 개렴작업을 위해 청주시가 별도로 비용을 지불했다는 증명은 없다. 아마도 임시 안치비용에 흡수됐을 것으로 추정은 된다.
② 임시안치: 칠성판에 놓여있던 인체 형태의 유골을 아래의 좌측 사진처럼 불투명 비닐봉지에 털어 넣은 후 이 봉투들을 우측 컨테이너 박스에 집어넣는 작업이다. 계약서도 작성하기 전에 [현대개발장묘]에 시킨 것이다. 계약은 2014.5.20.에 체결했고, 작업 착수는 5.20. 작업종료는 5.27에 한 것으로 문서화돼 있다. 이 안치 작업에 계약된 금액은 10,570,260원이다. 단가 28,582원이다.
<화장을 하려면 상차 순서, 하차 순서, 화장 순서, 봉안순서 등을 위해 번호가 제3자에 의해 식별 가능하도록 조직적이어야 하는데 여기에 쓰인 번호는 제3자가 실별할 수 없는 일종의 암호 번호로 보임>
③ 화장 및 봉안: 임시 안치소(컨테이너 박스) 속에 들어 있는 430개의 봉지를 청주시 모란공원 화장터로 가져다 화장하고, 이를 항아리나 목제함에 담아 봉안 처리를 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청주시가 [현대개발장묘]에 지급한 돈은 8,999.900원이다. 화장 및 봉안 단가가 20,930원인 것이다. 화장증명서, 봉안증명서, 봉안돼 있는 장소와 봉안상태에 대한 사진 등 증빙자료는 청주시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
1. 봉지 속에 유골을 담으려면 염을 왜 했는가? [현대개발장묘] 업체가 5월 16일부터 개렴작업을 실시했다. 개렴작업은 ‘칠성판을 대고 한지로 염하는 작업’이라 했다. 화장을 하려면 칠성판(나무판) 위에 염해진 유골을 그대로 화장터로 운반하면 될 터인데 바로 익일인 5.17부터 2일 동안 칠성판과 한지를 제거하고 뼈만 추려 불투명 봉투에 집어놓고 이를 컨테이너 박스에 안치시킨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불투명 봉투에 유골을 따로 담은 이유가 의혹의 대상일 수 있다.
2. 430구가 20년 전에 109개 공동묘역으로부터 이장한 유골이라니? 무연 유골이 발견되면 지자체 장은 즉시 공고를 하고 1개월이 지나면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장묘업체를 선정해 화장-안장을 해야한다. 109개의 공동묘역에서 유골이 발굴될 때마다 이런 과정을 따로 따로 필해야 한다. 휴암동 산65-1번지에 옮겨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 해명에 의하면 2014.5.13. 발견된 무연유골은 그로부터 20년 전인 1994.10~95.4.까지 7개월 동안 109개 공동묘역에서 축차적으로 발견되었고, 발견될 때마다 흥덕구 휴암동 산65-1번지에 1m 지하 공간을 파고 차례로 집합시켜놓은 것이라 한다. 이 때마다 이장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다. 이 나라에 이렇게 하는 이장은 허용돼 있지 않다. 청주시는 109개의 묘역에서 유골이 발굴될 때마다 위 은평구 공고 내용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했다.
또한 청주시의 처리방법은 아래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에 위배된다.
[참고] 보건복지부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
https://www.gg.go.kr/archives/4030692?ggd_term_id=5461
4.무연고 시신 처리 관리․감독 및 기타 사항
가. 시장등은 무연고 사망자의 품격 있는 장례처리 등을 위하여 무연고 시신 처리에 드는 비용을 적정하게 산정한다.
– 무연고 시신 처리 산정비용은 매장・화장 사용료, 장례용품(수의, 관 등), 영구차량, 노무비, 장례식장 안치료 등을 포함한다.
나. 시장등은 투명하고 적정한 무연고 시신의 처리를 위하여 염습・입관 등의 처리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장례지도사가 진행하도록 하고, 담당공무원이 최대한 참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시장 등은 무연고 시신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장례 대행업체(장례식장 등)를 선정하여 처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라. 무연고 시신 처리 대행업자는 시신 처리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전신사진, 염습(수의착용)사진, 입관사진과 매・화장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한 처리결과를 시장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청주시의 보도통제: 지하 1m에 가매장된 유골은 수많은 사진들로 이미 공개돼 있었다. 국민들에 혐오스런 사진이라면 바로 이 상태의 사진일 것이다. 청주시가 보도를 통제한 부분은 유골이 아니라 비정상적이고도 비상식적인 처리과정에 대한 보도일 것이다. 이번에 청주시가 법원에 보낸 회신 내용을 보면 청주시가 취한 절치는 수많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바로 이런 부분을 보도통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야반도주식 처리: 유골이 단 1구만 나와도 공개입찰 절차에 따라 장묘업체를 선정해야 한다. 청주 장묘 업계 인물들에 문의해 보니 [현대개발장묘]는 청주 장묘 업계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업체라 한다. 청주시는 [긴급성]을 내세우며 정식 입찰절차를 밟지 않고 위 업체와 수의 계약을 맺었고, 유골에 대한 물리적 처리는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날치기 식으로 처리했다.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사건이 아니었다.
5. 화장비 단가 2만원 짜리 있을 수 없다: 화장비는 유골 한 구당 단가로 계산-계약된다. 보도들에 의하면 2014년 충청북도(청주 충주 제천 등 4개의 화장터)에서 화장된 무연 유골은 겨우 18구이고 화장단가는 757,000원이었다. 그해 경기와 전남에서의 화장단가는 112만원이었다.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
http://dailymedi.com/detail.php?number=797094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해
http://www.newscani.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50
6. 화장증명서 및 봉안조치에 대한 사진 등이 청주시에 제출되지 않았다: 용역을 받은 장묘업체는 화장된 유골을 봉안함에 분묘번호 순서대로 봉안하여 봉안당에 안치하며 봉안증명서(확인서)를 화장장에서 발행하는 화장증명서와 함께 묘적부에 부착하여야 한다. 봉안함 안치 시에는 봉안함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봉안함을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하고, 봉안당이 위치하는 곳에는 눈에 잘 보이도록 「표식판」을 부착한 후 촬영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시 함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장사 매뉴얼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청주시는 이번 법원 앞 회신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 그리고 봉안 현장에 대한 사진을 제시하지 않았다. 데일리 메디 등 메디컬 뉴스 매체들은 2014년 충북 전체에서 화장된 무연유골이 19구였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청주 목련원 화장터로부터 화장 사실과 화장터가 발행한 화장 증명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7. 청주시 소재의 장묘업계의 의견: 청주시 장묘업계에 알아보았다. 휴암동의 무연유골 430구가 109개 공동묘역에서 20년 전 7개월 동안에 발굴된 것들을 이장시켜 놓은 것이라는 말은 장묘법에 어긋나는 코미디라평한다. 무연고 유골은 화장해서 뿌리거나 지정된 장소에 매립하는 것이 관례인데 430구를 봉안했다면 유골 가루를 430개의 항아리나 목재함에 넣어 봉안공간에 안치해야 하는데 그 비용만 해도 구당 2만원이 넘는다는 것이다. 화장비용과 봉안비용을 합치면 그 단가가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단가가 겨우 2만원이라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결 론
1. 청주시는 언론을 차단시킨 후 비공개리에 유골을 화장시키지 않고 달리 처리했을 것이다.
2. 청주시 목련공원 화장터에 화장증명서와 봉안증명서 그리고 봉안된 사진을 제출해달라 요구해야 할 것이다.
2020.11.1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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