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 신청서(청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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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0-12 15:11 조회3,4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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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신청서(청주시청)
사건 2020노80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피고인 지만원 외 1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기일전 증거조사).
다 음
1. 사실조회 기관
청주시장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5(북문로3가)
대표전화 : 043-201-0001
2. 사실조회 내역
별지 기재와 같습니다.
3. 사실조회의 필요성
“청주유골은 흥덕경찰서가 광주유골이 아니라 했고, 전남대 법의학 교실소속 박종대도 광주 유골이 아니라 했다.”는 제1심 판결이유의 부당성을 입증하고자 합니다.
4. 참고자료
가. 자료 제1 “청주유골 420구 진실은 무엇인가?”(2017. 2. 27. MBN)
나. 자료 제2 “청주유골 430구 판도라 열렸다?”(2015. 5. 14. 뉴스타운)
다. 자료 제3 “무연고 시신 처리비용, 연간 7억원 육박”(2015. 9. 9. 데 일리 메디)
2020. 10. 12.
피고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XX
변호사 김YY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제8-3부 귀중
사실조회 내역
청주시가 2014. 5. 13. 청주시 흥덕지구 휴암동 흥덕지구 축구공원 건설 공사 현장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골 430구의 행방, 처리부서, 처리 방법과 절차, 처리비용(이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끝
2020.10.1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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