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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26] 국과수의 명성이 의심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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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15 20:18 조회12,3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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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26

 

국과수의 명성이 의심스럽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 연구원)가 과학의 첨병처럼 인식돼 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두 감정관이 보인다. 한 사람은 문기웅 감정관이고, 다른 사람은 김동환 감정관이다. 문기웅은 안면인식 전문가로 나타나 있고, 김동환은 헬기 사격 전문가로 나타나 있다.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 내용

 

2016년 서울중앙지법 김영남 검사는 경찰을 통해 장진성 얼굴 한 세트를 국과수에 보내 1980년 광주 현장 얼굴과 2005년 얼굴이 한 사람의 얼굴인지의 여부를 감정해달라고 의뢰했다. 이에 대해 문기웅 감정관이 감정서를 제출했다. 그 요지는 크게 두 가지다.

1) 1980년과 2005년 사진 사이에는 기술 발달로 인해 해상도(화질) 차이가 많이 난다. 따라서 1980년 사진을 가지고 20~30년이 지난 후에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려면 신체 부위의 특징까지 함께 분석해야 한다.

 

이 감정서에 따라 검사는 30년의 사진과 현재의 사진을 비교하여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했고, 판사들은 국과수가 안면인식 기술의 권위기관이라며 1980년 얼굴을 동일인 여부에 대한 비교분석용으로 사용한 노숙자담요(노담)의 모든 자료는 신빙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문기웅이 엉터리인 이유

 

1) 안면인식이 몸체의 특징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감정 내용은 안면인식 기술 범위 밖에 있는 엉뚱한 내용이다. 몸체를 안면인식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어느 안면인식 자료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2) 해상도(화질)는 안면인식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두 사진에 대한 촬영 시기에 대한 시간 차이가 수십 년 됐다고 해서 비교분석용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문기웅, 검사, 판사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몇 개만 소개한다.

 

2020.5.19.. New1 기사다. ‘안면인식 기술로 두 살 때 헤어진 친부모와 32년 만에 상봉이라는 제목에서 New1은 두 살 때 사진을 가지고 34세의 사진과 동일인임을 발견해 친부모를 찾아주었다고 했다.

2017.7.13.. KBS 뉴스다. “25년 전 탈옥수, 안면인식 기술에 덜미라는 제목에서 25년 전에 탈옥한 죄수가 운전면허증을 만들려고 차량청에서 증명사진기 앞에 섰다가 체포됐다는 소실을 전했다.

2023. 4.12. 조선일보 기사다. ‘칠흑 속에서 마스크 쓴 사람, 누군지 알아맞힌 이 기술이라는 제목의 기사다. 보안업체 에스윈이 이런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요체는 얼굴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이라 한다.

2023. 5.11.. 동아일보는 신한은행이 통장- 카드 없이 얼굴만으로 출금OK’라는 제목의 뉴스를 전했다.

 

이상 4개의 뉴스에서 나타난 결론은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로 하는 것이고, 컴퓨터에는 해상도(화질) 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궁서체로나 명조체로 검색어를 입력시키면 컴퓨터에 따라 설치해 있는 문자인식 프로그램이 입력된 문자를 패턴으로 변환시켜 수억만 개의 패턴이 저장돼 있는 문자DB(데이터 베이스)에 가서 일일이 대조하여 같은 패턴의 글이 있는 정보를 데리고 나온다. 꼬불꼬불 복잡한 곡선들로 이루어진 지문도 사진이다. 이 꼬불꼬불한 그림 사진을 컴퓨터는 인식하지 못한다. ‘지문인식 프로그램이 지문의 변곡점에마다 점을 찍고 점들 사이를 직선으로 잇는다. 얼기설기, 기하학적 도면이 그려진 것이다. 이것이 패턴이다. 컴퓨터는 이 패턴을 입력어로 사용한다. 수천만 개의 지문이 입력돼 있는 지문DB에 들어가 같은 형태의 패턴을 찾아 데리고 나온다. 얼굴에 역시 얼굴의 각 부위, , 상처 등 수많은 변곡점들이 있다. 찾고자 하는 얼굴을 안면인식 프로그램에 검색어처럼 입력하면 안면인식 프로그램은 수많은 변곡점들에 점을 찍고 이들 사이를 모두 직선으로 연결하여 이른바 얼굴 지문으로 전환한다. 얼굴을 패턴화하는 것이다. 여기에 무슨 화질이 필요한가? 화질은 솜털이나 땅구멍 같은 것들이 보이게 할 뿐 구조 자체를 변동시키지 않는다.

 

신한은행 여직원은 어떻게 통장, 카드. 신분증 없이 고객에게 거금을 출금해줄까? 육안으로 하는가? 절대 아니다. 데스크 카메라가 고객의 사진을 찍으면 그 얼굴에 컴퓨터가 패턴을 그린다. 고운 얼굴은 사라지고 패턴만 입력된다. 컴퓨터는 그 패턴을 가지고 신한은행 고객 얼굴 DB를 돌아다니면 같은 패턴을 가진 고객의 얼굴을 데리고 나온다. 이렇게 컴퓨터가 꺼낸 얼굴과 닮은 얼굴은 한 사람의 얼굴이 되는 것이다. 노담 역시 광주 현장 사진에서 따온 하나의 얼굴을 북한 얼굴들이 저장돼 있는 북한 인물 DB를 검색해 같은 얼굴을 데리고 나온 것이다. 그래서 노담이 찾아낸 661명의 비슷한 얼굴은 바로 광주 현장의 얼굴과 같은 인물인 것이다.

 

컴퓨터의 작동 원리가 이러한데도 국과수 문기웅은 전혀 딴 세상 이야기를 했다. 국과수 감정관이라는 권위를 내세워 생사람을 잡게 만든 것이다.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사과하고 검찰에 정정 서면을 보내야 마땅하지 않을까? 그의 이 감정서에 의해 필자가 감옥에 와 있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광주의 횡포

2000년 어느 추운 날, 광주법원은 재판 관할권이 서울에 있는 사건을 독점하여 90세가 넘는 대통령,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마저 어른거리는 분을 광주로 불러 망신 주고 재판을 했다. 형사에서는 8개월 징역형을, 민사에서는 7천만원을 때렸다. 202011월 말이었다.

전두환 대통령은 무슨 죄가 있었는가? 그의 회고록에 쓰인 한 구절이 죄였다. “조비오 신부는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그의 이 표현은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전혀 없었는데 조비오 신부가 계속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줄기차게 주장했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헬기 사격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두환 대통령은 무엇에 근거해 헬기 사격이 없었다고 표현했는가?

서울지방검찰청과 국방부 검찰부가 14개월 동안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14개월 동안 조사해 1995.7.18.자에 내놓은 [5.18 관련수사 결과]보고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보고서 201~219쪽에는 오로지 헬기 사격과 조비오 신부 등에 대한 조사 결과만 정리돼 있다. 조비오는 물론 여러 광주시민들의 주장을 하나하나를 다 조사해서 내린 결론은 광주에 헬기 사격은 없었다. 다 거짓말들 뿐이다는 것이었다. 회고록을 쓰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최종의 조사결론이었다. 이것을 인용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만일 이 사건을 서울 법원이 재판했다면 무죄가 확실시되는 성격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광주법원에서는 어떻게 없었던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사실이 뒤바뀌었는가? 여기에서부터 광주의 공포스러운 뒤집기가 시작된다.

 

국과수 김동환 감정관의 역할

 

없었다던 헬기 사격이 뒤집힌 데에는 국과수 김동환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광주는 전일빌딩 10층에 나있는 탄흔(총알 맞은 자국)을 사실 뒤집기의 결정적 지렛대로 활용했다. 전일빌딩은 10층짜리인데 그 10층 사무실 안의 바닥, , 천장에 142개의 탄흔이 있는데, 이것이 헬기가 쏜 실탄 자국이 아니겠느냐, 광주가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것이다. 이에 국과수 김동환이 나서서 그 자국들은 헬기가 10층 사무실에 바짝 붙어 호버링 비행을 하면서 M16 소총과 무기고에서나 나올 수 있는 구닥다리 기관총을 함께 사격한 결과일 수 있다는 감정을 했다. 142발은 M16(5.56mm)총알과 경기관총(7.62mm)총알로 혼합돼있다고 했다. 호버링 비행이라는 것은 헬기가 움직이지 않고 공중에 정지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한다.

 

감정의 타당성

 

언론 기사를 보면 광주는 그 탄흔이 521일에 난 것이라고 단정한 모양이다. 521일의 상황을 살펴보자. 20사단 연대장이 임무를 교대하기 위해 도청 상공에 높이 떠 정찰을 하다가 총알 6발을 맞고 간신히 피난 비행을 했다. 국군 통합병원 상공에 UH-1H헬기, 필자가 베트남에서 밥 먹듯 많이 탔던 헬기다. 그런데 손만 올려 뻗으면 닿을 수 있는 10층 높이에 헬기가 한동안 정리해 있었다면 그 헬기는 어떻게 되었을까? 사자밥이 되고도 남았을 것이다.

 

헬기가 그런 작전을 했다면, 전일빌딩에는 매우 중요한 적들이 있었다는 첩보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사격을 많이 했다면, 1명의 사상자라도 발생했어야 했다. 그런데 사상자가 없다. 527, 계엄군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건물에 점 단위로 특공조를 들여보냈다. 이 작전은 미국의 CIA와 헤리티지 연구소가 극찬을 했던 부분이다. 이렇게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던 계엄군이 헬기로 무차별 사격을 했다는 것은 모함이다.

 

UH-1H헬기가 그랬다면 탄흔은 벌컨포 탄흔이어야 한다. 방아쇠 한번 당기면 엄지손가락 굵기보다 더 굵은 총알이 수백 발이 나가, 건물 자체가 조밥이 된다. UH-1H헬기는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잠자리 비행기로 불리는 500HD인가? 500HD는 좌우에 옹색하게 비좁은 문이 하나씩 있다. 한쪽에는 조종사, 다른 쪽에는 지휘관이 탄다. 500HD는 지휘관용 헬기다. 공격 목적으로 날아온 500HD에 지휘관이 타지 않고 병사들이 타서 한 사람은 M16을 쏘고 한 사람은 경기관총을 쏘았다는 것이다. 이런 궁색한 행동을 한 군인도 없고, 이런 행위를 지휘한 지휘관도 없다. 엄연히 무장헬기가 있는데 어째서 이런 옹색한 짓을 하겠는가? 아무리 상상이라 해도 이는 참으로 유치하기 이를 데 없다.

 

전 대통령 측은, 과연 헬기가 기다란 팔랑개비 날개를 돌리면서 건물 옆에 얼마나 바짝 붙을 수 있는지, 사격을 하면 탄흔에 이르기까지 사선(사격선)이 형성될 수 있는지 실험을 하자고 했지만, 판사가 거부했다. 전 대통령 측이 당시 헬기 조종사와 헬기 부대 지휘관들을 증인 신청했고, 이는 모두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구체적 기술 상황 작전 개념을 설명해도 모두가 마이동풍으로 무시됐다. 그리고 이름 없는 사람들이 논리 없이 보았다는 진술들만 진실한 사실로 인정하여 유죄를 때리고, 7천만 원의 배상금을 물렸다. 이 탄흔은 527일에 생긴 탄흔일 것이다. 527일 공수 11여단 37명이 전일 빌딩을 수색하려고 들어가자 기관총을 가진 폭도 45명이 대항하는 바람에 전일빌딩 안에서는 100분 동안이나 교전이 벌어졌다. 3명의 폭도가 죽고, 2명의 공수대원이 부상을 입었다. 142개 이 탄흔은 이 과정에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합리적이다. 전 대통령 측이 이 상황일지를 제출하자, 판사는 군의 상황일지는 모두 가짜라서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다. 광주의 이 공포,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민주화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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