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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전두환, 윤석열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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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11-29 20:32 조회4,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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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30, 전두환, 윤석열 재판

 

                                <전두환 재판>

 

내일 광주법원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재판이 열린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직접 광주법원에 출두하여 판사 앞에서 선고문을 들어야 한다. 형사재판이기 때문에 선고 재판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출두해야 한다. 오후 2시 광주지법 201, 판사는 김정훈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7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기술했다. 이 표현에 대해 조신부의 조카 신부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를 했다. 20185월 재판에 회부돼 27개월 만에 선고를 하게 된 것이다.

 

검찰이 내세운 증언자들은 모두 증거 없이 꾸며댄 영양가 없는 말들이었다. 때문에 광주검찰이 유일하게 잡고 늘어진 근거는 오로지 전일빌딩에 난 여러 가지 종류의 총기에서 발사된 탄흔들이다. M16, AR자동소총, 50미리 기관총에 의해 형성된 180여개의 탄흔들이 헬기에서 발사한 사격에 의해 만들어 진 흔적이라는 것이다. 이 허무맹랑한 주장에 반해 전두환 측은 실제로 헬기를 띄워 그러한 탄흔들(천장, 바닥, )을 구성해 낼 수 있는지 실험을 하자 했지만 검찰이 적극 방해했다고 한다. 1995년 서울지검과 국방부 검찰부가 14개월 동안 공동으로 조사한 후 발행한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는 4페이지를 할애해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1995년에 검찰이 조사한 조사내용을 막무가내로 뒤집으려 하는 것이 빨갱이들의 수작인 것이다. 5.18 마패의 위력만 믿고 생떼를 써서 전두환 얼굴에 먹칠을 하고 5.18역사 성역화를 굳히기 하려는 수작이었다.

 

반면 전두환 측은 군 문서에 헬기 사격 지시나 명령이 없었다. 당시 헬기를 운용한 군 지휘관들과 조종사들이 증언대에 섰지만 이들은 모두 헬기사격은 절대로 한적 없다고 증언했다. 상공에서 단 한 발의 총알도 발사된 적이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이며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재판에 출석해 내가 알기로는 당시 헬기에서 사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5.18떨거지들이 벌이는 추태는 오로지 하나다. 잇따라 성명을 내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면서 노이즈마케팅을 함과 동시에 법관을 압박하는 세를 과시하는 행위들뿐이다광주 판사, 5월 단체들로부터 몰매를 맞을 것인가, 정의를 지킬 것인가?    

 

                              <윤석열 재판>

 

추미애는 11246시에 윤석열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 6가지 사유 증 가장 크게 내세운 것은 판사들에 대한 사찰 주장 건이다. 직무정지 명령을 접한 윤석열은 직무정지 처분을 긴급히 정지시켜달라는 처분정지가처분신청을 행정법원에 냈다. 정교하게 심리하는 본안소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은 총장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긴급절차인 것이다. 이 재판을 담당한 판사는 조미연 부장판사다.


99.JPG

조미연 판사

 

이 여성판사는 광주출신으로 여당측 입장을 두둔해주는 판결을 주로 내렸다고 한다. 일반의 상식대로라면 빨갱이 대법원장이 이런 판사를 사건에 배당했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그러나 내일의 판결은 아무리 철판을 두른 빨갱이 판사라 해도 추미애가 얼굴에 두른 두꺼운 철판은 깔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내일의 재판에서 등장할 이슈는 빨갱이 판사들로 하여금 두꺼운 철판을 깔 엄두를 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첫째,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업무를 담당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29일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삭제됐다고 양심선언 한 사건이 불거졌다. 추미애 소대가 문서위조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는 구속에 해당하는 중범죄다.둘째추미애는 지난 113, 검사감찰위원회 규정을 상위법과 절차법을 위반하면서 추미애 개인의 입맛에 맞게 개정한 사실이다. 감찰위원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규정을 추미애가 임의로 열수도 있고 안 열수도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바꿔치기를 했는데 이는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 한다.

 

셋째, 검사징계위원회가 122일에 열릴 예정이지만 추미애에 의해 날치기로 패싱당한 감찰위원들이 들고 일어나 121일 감찰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2가지의 범법행위가 제시되는 마당에 과연 판사가 멋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겠는가? 이에 더해 주로 외부인들로 구성된 감찰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한 감찰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추미애의 운명은 나락으로 떨어진 전망이다. 추미애와 법무부 감찰당당관실 요인들이 줄줄이 구속될 판이다.

 

이러한 놀라운 이슈들이 조미연 판사 앞에 제공돼 있는 마당에 조미연 판사가 가각판결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재판장 역시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면 그 후의 판도는 격랑으로 돌변할 모양이다. 문재인과 추미애의 운명이 더 빨라지게 될 것이다

 

 

2020.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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