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메시지 229] 5.18전쟁 수세에서 공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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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5-23 19:30 조회9,78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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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229.
5.18 전쟁 수세에서 공세로
이제까지 우리는 광주로부터 매우 부당한 매를 맞아 왔습니다. 광주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방어로는 전쟁의 승패를 뒤집지 못합니다. 지금부터는 공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애국적 변호인들이 나서 주기를 고대합니다. 광주에는 민변 변호사 18명이 이제까지 공격의 첨병으로 나섰습니다. 우익에도 이제는 변호인단이 구성될 것입니다. 두 가지 소송이 시급합니다.
1. 5.18 조사위의 [북한 개입] 관련 보고서 발간 정지 가처분 신청
신청 요지입니다.
1) 지만원은 이 보고서의 당사자이고 피해자다. 조사위의 북한 관련 보고서 내용 전체가 지만원이 제기한 [5.18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를 탄핵하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2) 조사위 구성의 객관성이다. 위원장 송선태는 '5.18진상규명법'이 규정한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 그는 5.18 유공자이고 5.18을 미리 계획한 계획 문서 작성자다. 대부분의 위원회 구성원들이 광주시민이다. 광주는 5.18이 발생한 지역이고, 5.18로 경제적, 정치적, 신분적 혜택을 보고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지역이다. 객관성과 승복력과 위법의 문제가 있다.
3) 위원회의 파행적 업무수행 자세다. 중요한 조사대상자 2명을 성남시 모텔로 밤 시간에 불러내 협박 회유한 증거가 있다.
4) 조사내용을 담은 보고서에 허위가 많고 부실하여 당사자인 지만원이 90쪽 분량의 반론을 제기하여 그 반론의 제목을 [5.18 진실 대국민 민간 보고서]로 정해, 5.18 조사위에 제출하여 재조사를 요청했고, 일반 국민에게도 공개했다. 양쪽의 내용은 객관성 있는 공론의 장에서 자유민주주의적 시장원리에 따라 다퉈져야 민주적이다.
5) 이렇게 학문적 수준에서 다뤄져야 할 역사의 성격을 국가 권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국가가 학자의 영역을 월권 침해하는 것이다. 이는 위헌이다.
2. 5.18 형사사건 재심
1. 김진순, 심복례, 박남선 등 허위 주장을 사실로 판결.
2. 국과수의 비과학적 감정을 잣대로 판결.
3. 5.18 단체는 '북한개입' 표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민사 및 형사사건 대법원 판결 무시 (민사: 2008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 판례. 형사: 2012. 지만원 판례)
4. 지만원의 '북한개입' 표현은 학문적 의견(학술)이라는 대법원 판례와 검찰 판단 무시하고 명예 훼손적 표현이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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