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 참고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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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3 15:41 조회3,85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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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서 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위 원고는 피고가 2020.3.18. 접수시킨 준비서면에 대해 간단히 참고서면을 제출합니다.
1. 피고는 그가 대령연합희 회장 시기에 원고를 제명처분 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록)가 없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에서 제명됐다고 공개했지만 그에 대한 증거 역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2. 피고는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 2016고단2095 제1심 판결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들어 [북한군 개입]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틀린 반면, 피고는 육군기록정보관리단장을 역임하였기 때문에 피고의 표현이 맞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고는 연구능력을 공인받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18년 동안 연구했지만 피고는 연구능력에 대한 라이센스가 없는 사람인데다 육군 문서관리단장이라는 직책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원고는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 수사 및 재판 기록을 가지고 연구했지만 육군기록관에는 수사 및 재판 자료가 일절 없었습니다. 도서관의 도서관장이라 해서 소장 도서들을 읽고 연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더구나 당시 검찰 지하실에 비밀로 보관돼 있던 사건 기록들이 육군문서기록관에 가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아래 사진은 전두환 내란 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사진입니다.
원고는 5.18관련 형사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이유서를 갑46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그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6고단2095사건은 모두 광주 5.18관련자들이 고소한 사건이며 5개 사건이 병합되어 고소인들을 불러 증인으로 심문하는 데에만 3년 7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녹취서 내용에 대해 구두 변론 절차가 생략된 채 판결로 직결되었습니다. 재판부의 공의로움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 공판정에서 구두 다툼이 이루어지도록 두 분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이 5개 사건 모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원고의 연구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원고는 이 [북한군] 표현에 대해 2002년부터 5월 단체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판단하거나 광주-전남출신 법관들이 판단하면 중죄가 선고되었던 반면 광주 이외의 타 지역 법관이나 경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고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게 유죄를 판결한 법관은 김태호 판사님으로 [광주일고]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고는 항소 단계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께 [전남-광주 출신 법관을 항소심 제판부에 포함시키지 말 것과 항소심에서는 핵심 정점 하나하나에 대해 법정에서 시민재판 식으로 구두 다툼을 하게 해 달라 진정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원심은 매우 심각한 불법을 범했습니다. 국방부의 배타적 고유 업무를 사법부가 월권한 사실입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고유 업무 영역입니다. 국방부는 2019.2.12.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조사한 바 없다. 그것을 조사하기 위해 지금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앞으로 진상규명위가 밝혀야 할 미래의 사안이다”이렇게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2016고단2095 사건의 원심은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판결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5개의 낱개 사건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는 판결은 국방부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업무분야를 월권하여 사법부가 먼저 판단한 불법인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위법임으로 이 자체로 무효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증 방법
갑46호증. 항소이유서(2020노804)
2020.3.23.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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