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고 김태호판사의 5.18판결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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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3 16:09 조회4,2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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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일고 김태호판사의 5.18판결은 위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사건은 5개 사건이 병합된 매머드 사건입니다. 광주의 고소인들을 증인으로 심문하는 데만 3년 7개월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방대한 녹취서 내용과 피고인 측 증거들에 대해 구두변론 절차가 생략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2년 징역형입니다. 항소심에서는 모든 쟁점에 대해 구두 다툼이 이루어지도록 두 분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 5개 사건은 모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제 연구결과가 [의견]이냐, [허위사실 적시]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유무죄가 좌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북한군] 표현에 대해 2002년부터 5월단체로부터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같은 표현에 대해 광주법원이 판단하거나 광주-전남출신 법관들이 판단하면 중죄가 선고되었던 반면 광주 이외의 타 지역 법관이나 경찰이 판단하면 [무죄]가 되고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일고 출신 김태호 판사가 한 후 곧바로 광주법원으로 영전해 갔습니다.
김태호 판사는 저질러서는 안되는 불법을 범했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 고유 업무영역입니다. 최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바 없다. 앞으로 조사하기 위해 지금 5.18진상규명위원회를 가동하고 있다.”사법부가 국방부 고유업무를 월권한 것입니다. 이 월권을 기반으로 하여 5개 사건 모두에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하나만 따져도 뒤집을 수 있을 것입니다.
20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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