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TV]제223화, 지옥이 분만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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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8 22:02 조회4,4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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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제223화, 지옥이 분만한 5.18
https://www.youtube.com/watch?v=W8u3EPTqEz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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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화, 지옥이 분만한 5.18
(출산한)
나의 행로
정리를 해야지
유언도 남겨야지
공단에 가서 서명도 해야지
연명치료 하지 말아달라고
하직할 때
우아하고 평화롭고 품위 있게
가게 해 달라고
어서 시간을 내서 서명하러 가야지
만일 치매가 걸리면
곧바로 안락사 해달라고
그것도 부탁해야지
하지만 그 이전에
부지런히 더 할 게 있다
광주 판사 25명의 강도질을
이 세상에 반드시 남기고 싶다
보복을 위해서가 아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다
나는 매일 같이
음악 듣고
쓰고
생각하고
그런 로망의 삶을 살았다
때로는 아름답고
때로는
값있게 살았다 하지만
내 식구들엔 고통이었다
내가 내놓은 책들은 수십 권 있지만
그 중에 특별하다고 평가하는 책이 있다
5.18역사책 9권과
조선과 일본이라는 책이다
전자는 18년 동안 쓴 책이고
후자는 불과 40일 만에
쓴 책이다
전자는 전라도와 북한과의 유착사실을
밝힌 책이지만
후자는 조선과 빨갱이
그리고 일본의 진실을
밝힌 책이다
한마디로 인식에 천지개벽을
일으키는 쓰나미 같은 에너지를 냈다고 생각한다
18년에 걸쳐 쓴 책과
불과 40일 동안 쓴 책의 효과가 왜
전도돼 있을까
18년은 40일을 위한
내공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나는 생각한다
내가 쓴 이 두 가지 책은
빨갱이에 점령된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무기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
나는 또 다른 책
하나를 더 쓰고 싶은 것이다
그 책이
내 애국의 종지부가 될 모양이다
나는 바란다
이 글을 접하는 모든 애국인들
바라만 보지 말고
각자 할 일을 찾아달라고
목 차
1. 우리가 아는 5.18은 선전 선동 폭력의 산물
2. 펜데믹으로 확산된 착각과 편견
3. 5.18은 지옥이 분만한 요마악귀
4. 진실에 칼질하는 서남인들
5. 진실을 증오하는 광주판사들
1. 우리가 아는 5.18은 선전 선동 폭력의 산물
정부 문서에 기록된 5.18
5.18은 광주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졌던 10일간의 무력충돌사건이었다. 1980년 5월 18일은 서릿발 같은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자비한 예비검속이 시작된 날이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날 오전 9:30분, 대학생으로 위장한 250여명의 어깨들이 감히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를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5.18은 바로 이 순간에 촉발되었고, 열흘만인 5월 27일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료되었다.
5.18에 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 공존
1980년, 대법원이 5.18사건을 재판했다. 이때에는 김대중이 죄인이 됐다. 5.18은 김대중이 배후 조종해 일으킨 내란 폭동사건인 것으로 판결됐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절차 없이 다시 열렸다. 같은 5.18사건에 대해, 5.18특별법이라는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엎고 다시 재판한 것이다. 이때에는 전두환이 죄인이 됐다. 1997년의 대법원은 5.18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 애국집단으로 간주한 후 이 헌법수호 집단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군부를 내란집단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판결했다. 권성 재판장은 판결문 모두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전두환의 내란사건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인식법은 곧 여론법이요 인민재판이라는 뜻이었다.
권력에 따라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
권력의 소재에 따라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이다. 이처럼 권력이 쓴 역사는 승복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성이 보장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 5.18에 대한 표현은 이 나라를 사실상 장악한 이해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돼 왔다. 그 이해집단이란 곧 광주-전라도 집단이요 공산주의 집단인 것이다.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단 성역화에 성공한 5.18수호세력은 한편으로는 권력과 세도를 등에 업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세뇌화 된 국민적 편견을 여론화 하여 5.18을 마치 그들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5.18 역사에 대한 재조명 기회를 집단폭력과 소송과 언론에 의한 마녀사냥으로 차단해 왔다.
여소야대의 민주화정국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다.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의 김영삼과 평민당의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 2월 8일 및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 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이다.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월 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때려잡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다. 광주특위 위원장은 문동환 의원, 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28명이 매머드 조직을 만들어 1991.5.까지 3년 동안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들이 내건 [규명 범위]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등 전두환을 지향한 이슈에 제한됐기 때문이었다.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꾸어준 노태우의 반역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태우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팔아먹은 반역자였다. 1990년 1월 22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민정당 총재이자 대통령인 노태우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양옆에 세워둔 채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당 합당 선언이었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은 2월 9일 합당대회를 열었다. 총재에 노태우, 대표최고위원에 김영삼, 최고위원에 김종필과 박태준이 선정되었다.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은 국회의원 총수 가운데 2/3가 훨씬 넘는 총의석 221석의 거대여당이 되었다. 개헌선을 여유 있게 넘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평민당과 꼬마 민주당(이기택·김정길·노무현·김광일 등 8명)으로 왜소하게 축소됐다.
이 3당 합당을 두고 청와대는 '헌정사 40년 만의 명예혁명'이라 했고, 김영삼과 김종필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다가구주택에 불과했다. 노태우 밑으로 들어간 김영삼과 김종필에게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야심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여론에 뜨고 있던 정호용을 제거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됐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호용에 뒤집어씌운 것이 그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원흉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의 성격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다. 연구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흥정한 것이다. 이처럼 5.18이 ‘김대중의 내란음모’ ‘폭동’ 또는 ‘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그 표현이 바뀐 것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이 정치계의 흥정과 거래에 의한 결과였다.
광주피해자 보상법 제정
1990년 8월 6일, 야권이 주축이 된 국회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우선적인 보상’을 위한 이 법률은 ‘치유’와 ‘화합’이라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일 뿐, 5.18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내용은 2011.5.1. "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라는 제하의 노컷뉴스 기획기사에서도 명쾌하게 보도돼 있다. 노태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명분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1.20.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다.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억1,700만원, 이에 더해 매월 연금으로 많게는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이 책정되었다. 여기에 지금까지 물가상승 율을 보태 실로 엄청난 연금을 받아왔을 것이다. 1980.5.18.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1990년 2억 원을 받은 윤기권(5.18당시 18세)은 다음해 3월에 월북했다. 1991.3.8.자 광주의 일간지들은 “3월 4일, 광주 5.18항쟁 부상자인 윤기권(광주 두암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참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 는 평양방송을 인용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의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다.
1995.12.21.에 제정된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1995.10.19.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참고로 당시 저자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2015.10.25.~31. 동안 김대중과 함께 있었다.
코너에 몰린 김영삼이 사기꾼 같은 순발력을 발휘했다.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먼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엄청난 사태를 저지른 김영삼에게는 법률적 보호망이 필요했다. 이런 목적으로 급조된 법률이 5.18특별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명의 판사들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5:4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3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5.18특별법]이 일사부재리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자기에게 쏟아지는 화살을 전두환에 돌리기 위해 급조한 부끄러운 날치기 수법으로 제정한 것이 바로 5.18특별법인 것이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이다.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예우법’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또한 이 세 개의 법률은 국회에서 다수결로 제정한 정치적 결정물이었을 뿐 과학적 분석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었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1997년 대법원의 5.18 판결문 속 조롱받아야 할 판결들
일반국민들은 1997년의 대법원 판결문을 읽지 못했을 것이다. 양이 너무 많고, 판결문 작성에 두서가 없고, 문장 자체가 가독성을 상실했기 때문일 것이다. 저자 역시 이 판결문을 독해하는데 상당한 인내와 노력을 경주했다. 독해과정에서 저자는 대법원 판결을 쓴 판사들에 대해 분노감과 멸시감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아래의 판결요지들은 국민 모두가 읽어야 할 필독문이라고 생각한다.
판결1.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제2심(재판장,권성)은 “광주시위대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라고 판결했다.
제3심인 대법원은 더욱 가관인 판결문을 썼다. “광주시위대는 전두환의 내란음모로부터 헌법을 수호하려고 결성된 결집체다. 최규하 대통령이 광주에 가서까지 직접 챙긴 광주작전이긴 하지만 그 최규하 대통령은 신군부의 5.18진압과정을 보고 놀라 공포감에 휩싸여 대통령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통령은 껍데기에 불과했기에 대통령 재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대통령이 서명한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전두환이 책임을 져야 한다”
판결 문장의 앞이 다르고 뒤가 다르다. 재판부의 주장대로 최규하가 바지 껍데기였다면 그런 바지에게는 처음부터 통치기능이 있을 수 없어야 했다. 최규하가 5.17과 5.18 진압작전을 보고 새삼스럽게 통치기능을 잃었다면 5.17 이전의 최규하는 바지가 아니었다는 말이 된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바지가 아니었던 대통령이 전두환의 조치를 지켜보다가 놀라서 판단력을 잃고 전두환의 꼭두각시가 되었다는 뜻이다. 12.12 사건에서는 최규하가 10시간 동안이나 전두환의 간청과 장군 6명의 간청을 물리치고 고집스럽게 국방장관 노재현이 나타날 때까지 재가하기를 거부했었다. 판사들의 판단력이 저질의 소설이 아닐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재판부가 “준헌법기관에 해당하는 5.18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한 20사단 사단장 박준병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는 사실이다. 똑같이 광주사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했지만 박준병에게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없었기에 무죄가 되고, 신군부에는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에 유죄가 된다고 쓴 것이다. 사람 가려가면서 쓴 관심법 판결문인 것이다.
재판부는 순수한 군인 신분으로 5.18 시위를 진압한 것은 무죄라고 했다. 여기에는 5.18 시위가 불법시위라는 뜻이 암시돼 있다. 수사기록을 보면 신군부가 광주작전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다. 광주작전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소준열 계엄분소장은 법정에 나와 광주작전에 신군부가 개입한 바 없다고 잘라서 증언했다. 그런데도 당시 판사들은 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저질적 밑바닥 인생들이나 저지를 수 있는 내용들로 소설을 썼다.
광주시위대는 경찰서, 세무서, 방송국 등 국가재산을 파괴했고, 경찰과 계엄군에게 먼저 공격을 가했으며, 방위산업업체에서 4대의 장갑차와 370여대의 군용트럭을 탈취했고, 그 차량으로 무기고를 털어 2개 연대분의 병기와 탄약과 폭발물을 확보하여 계엄군과 총격전을 벌이고, 광주교도소를 5회에 걸쳐 공격하여 죄수들을 해방시키려 했고, 도청에 2,100발의 폭탄을 조립했고, 행군중인 20사단 지휘부 차량부대의 이동계획을 미리 알고 하루 전 밤에 도로장애물들을 설치하고 300명이 매복해 있다가 사단장용 지프차를 포함해 지휘부 지프차 14대를 탈취하여 인근 군납업체인 아시아자동차공장에 가서 또 다른 300명과 함께 공장을 점령해 불과 4시간 만에 전남지역 17개 시군에 위장돼 있는 44개 무기고를 털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전두환 재판)의 판사들은 이런 국가전복 폭동군중을 ‘준헌법기관’이라 하며 이런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하는 것인데 신군부가 계엄군을 간접정범의 도구로 이용하여 이를 무력탄압 했기 때문에 명백한 내란행위라고 판시했다. 역사바로세우기 재판 당시의 한국은 그 전체가 인민해방구였던 것이다.
판결2. “광주 민주화운동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이런 판결도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을 사망케 한 것이 내란목적 살인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북한이 남침하도록 방치했었어야 한다는 판결인 것이다.
판결3. “5월17일, 비상계엄전국확대 조치를 가결하기 위해 중앙청에 모인 총리와 장관들은 집총한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감에 싸여 만장일치로 가결했기에 무효다.” 대한민국 총리와 장관들은 비상시만 되면 주눅이 들고 공포에 싸인다는 뜻이다.
판결4. “제주도가 제외됐던 10.26의 지역계엄을 5.17에 제주도에까지 확대한 것은 그 자체가 폭력이고, 그 폭력을 내란의 마음을 가슴속에 품은 신군부가 껍데기 대통령을 도구로 이용해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이다. 계엄령의 선포는 그 자체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고 계엄업무에서 총리와 내각을 제외시킴으로써 국민은 물론 총리 내각 등 헌법기관들까지도 공포감을 가지게 되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었기에 계엄령 확대조치 자체가 내란죄에 해당한다.”
5.17 조치에서 가장 큰 것은 5월 22일 전국적으로 폭력 시위를 벌여 관공서를 점령하고 최규하 과도 정부를 뒤엎겠다는 김대중과 그의 추종자들을 긴급체포한 것이다. 재판부는 김대중 등이 5월 22일 검은 리본을 달고 전국적으로 일으키려는 폭력시위를 그대로 두었어야 한다는 판결을 한 것이다.
판결5. “일반적으로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는 고도의 정치-군사적 판단을 요하는 것이기에 사법부의 판단대상이 될 수는 없지만 전두환 등 신군부의 마음에는 이미 내란을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령 선포행위는 내란행위다.”
이는 관심법 재판의 전형이다. 계엄령은 계엄사령부와 대통령이 선포한 것이지 신군부가 선포한 것이 아니다. 당시 보안사령관이자 합동수사부장인 전두환의 마음속에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전국지휘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전국확대(제주도를 추가포함) 조치가 내란이라는 것이다. 1979년 10.27.오전 4시에 발령한 지역비상계엄(제주도만 제외)은 내란이 아니고, 1980년 5.17 자정을 기해 제주도까지를 포함한 전국계엄으로 조금 확대한 것은 전두환 마음에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이라는 뜻이다. 엄청난 궤변이다.
판결6.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아닌 '자연법'에 의한다.”
현행법과 헌법으로는 이른바 신군부에게 유죄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자연법에 의해 유죄를 내렸다는 것이다. 자연법이라는 것은 사회인식법이요 이는 곧 여론법이라는 설명도 있었다. 변호인들이 처벌의 법적 근거를 따지고 들자 검사들은 “이 재판은 접근방법을 달리해야 하는 재판”이라는 말만 반복했고, 신군부 변호인들이 그 접근방법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따지자 함구했다. 여론법이라는 뜻이다.
판결7. “전두환은 최규하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장관들이 착안하지 않은 분야들에 대해서까지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내어 건의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에 오른 것에는 처음부터 반역의 뜻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2성 장군이 국가적 위기를 맞아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유능한 사람들로부터 온갖 지혜를 동원해서 국가를 구한 행위가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국난을 극복한 행위는 국가에 충성하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역심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에 의하면 아이젠하워는 구주군 사령관으로 명성을 얻어 그 명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는 것이고, 맥아더는 아시아의 영웅이었지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역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한 것은 내란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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