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옥이 분만한 5.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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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8 23:32 조회4,19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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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18 역사의 변천사
정부 문서에 기록된 5.18
5.18은 광주시위대와 계엄군 사이에 벌어졌던 10일간의 무력충돌사건이었다. 1980년 5월 18일은 서릿발 같은 계엄령이 선포되어 무자비한 예비검속이 시작된 날이었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이날 오전 9:30분, 대학생으로 위장한 250여명의 어깨들이 감히 전남대에 진주한 공수부대를 찾아가 가방에 숨겨온 돌멩이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5.18은 바로 이 순간에 촉발되었고, 열흘만인 5월 27일 05시 23분 주영복 국방장관이 최규하 대통령에게 광주시가 수복되었음을 보고한 순간에 종료되었다.
5.18에 대한 두 개의 대법원 판결 공존
1980년, 대법원이 5.18사건을 재판했다. 이때에는 김대중이 죄인이 됐다. 5.18은 김대중이 배후 조종해 일으킨 내란 폭동사건인 것으로 판결됐다. 이렇게 종결된 재판이 1996년 재심절차 없이 다시 열렸다. 같은 5.18사건에 대해, 5.18특별법이라는 반헌법적 법률을 만들어 일사부재리 원칙을 뒤엎고 다시 재판한 것이다. 이때에는 전두환이 죄인이 됐다. 1997년의 대법원은 5.18시위대를 헌법수호를 위해 결집한 애국집단으로 간주한 후 이 헌법수호 집단을 무력으로 진압한 전두환 군부를 내란집단으로 판결했다. 이 사건을 재판한 서울고등법원 권성 판사는 5.18시위대를 [준헌법기관]으로 규정했다. 이 시위는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으로 확산됐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무력으로 진압한 행위는 분명한 내란행위라고 판결했다. 권성 재판장은 판결문 서문에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밝혔다. 전두환의 내란사건 판결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법 즉 국민인식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인식법은 곧 여론법이요 인민재판이라는 뜻이었다.
권력에 따라 어제의 충신이 오늘은 역적
권력의 소재에 따라 역적과 충신이 뒤바뀐 것이다. 이처럼 권력이 쓴 역사는 승복력을 상실한다. 그래서 역사는 객관성이 보장된 공론의 장에서 다투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 5.18에 대한 표현은 이 나라를 사실상 장악한 이해집단에 의해 철저하게 차단돼 왔다. 그 이해집단이란 곧 광주-전라도 집단이요 공산주의 집단인 것이다. 위와 같이 부당한 방법으로 일단 성역화에 성공한 5.18수호세력은 한편으로는 권력과 세도를 등에 업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세뇌화 된 국민적 편견을 여론화 하여 5.18을 마치 그들의 배타적 권리증이나 되는 것처럼 5.18 역사에 대한 재조명 기회를 집단폭력과 소송과 마녀사냥을 동원하여 차단해 왔다.
1988년 여소야대의 민주화 정국
1987년 12월 16일, 제13대 대선에서 민정당 노태우가 승리했다. 후보 단일화를 외면한 민주당의 김영삼과 평민당의 김대중은 패배의 책임을 지고 각 2월 8일 및 3월 17일에 총재직을 사퇴했다. 하지만 야당은 5공 청산 여론에 힘입어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권력이 청와대로부터 국회로 이동한 것이다. 1988년 6월 27일, 국회는 이른바 5공특위(‘5공비리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이어서 7월 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의 설치를 의결하였다. 5공특위와 광주특위는 다 같이 전두환을 때려잡자는 특별위원회로 이 두개가 합쳐 엄청난 시너지를 분출했다. 광주특위 위원장은 문익환의 동생 문동환 의원, 그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28명이 매머드 조직을 만들어 1991.5.까지 3년 동안 청문회를 열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이 원하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들이 내건 [규명 범위]가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 등 전두환을 지향한 이슈에 제한됐기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의혹은 이후 1995.7.18. 까지의 군민 검찰의 공동 수사결과 근거 없는 루머인 것으로 확인됐다.
5.18을 폭동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바꾸어준 노태우의 반역
결론부터 말하자면 노태우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역사를 팔아먹은 반역자였다. 1990년 1월 22일 오전 10시의 청와대, 민정당 총재이자 대통령인 노태우는 김영삼 민주당 총재와 김종필 공화당 총재를 양옆에 세워둔 채 '새로운 역사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3당 합당 선언이었다. 3당 합당으로 탄생한 '민주자유당(민자당)'은 2월 9일 합당대회를 열었다. 총재에 노태우, 대표최고위원에 김영삼, 최고위원에 김종필과 박태준이 선정되었다.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은 국회의원 총수 가운데 2/3가 훨씬 넘는 총의석 221석의 거대여당이 되었다. 개헌선을 여유 있게 넘은 것이다. 반면 야당은 평민당과 꼬마 민주당(이기택·김정길·노무현·김광일 등 8명)으로 왜소하게 축소됐다.
이 3당 합당을 두고 청와대는 '헌정사 40년 만의 명예혁명'이라 했고, 김영삼과 김종필은 '구국의 결단'이라고 자찬했다. 하지만 이는 계산이 각기 다른 다가구주택에 불과했다. 노태우 밑으로 들어간 김영삼과 김종필에게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야심이 있었다. 그래서 당시 여론에 차기 대통령 감으로 뜨고 있던 정호용을 제거하기 위한 흥정이 진행됐다. 정호용을 제거하는 데에는 명분이 필요했다. 그래서 정호용에 뒤집어씌운 것이 그가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원흉이라는 것이었다. 바로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의 성격이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바뀌어졌다. 연구결과를 반영해준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흥정한 것이다. 이처럼 5.18이 ‘김대중의 내란음모’ ‘폭동’ 또는 ‘사태’에서 ‘민주화운동’으로 그 표현이 바뀐 것은 과학적 분석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계의 흥정과 거래에 의한 결과였다.
[광주피해자 보상법]을 위시한 3개의 5.18민주화 관련법
1990년 8월 6일, 야권이 주축이 된 국회는 ‘광주보상법(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우선적인 보상]을 앞세운 이 법률은 ‘치유’와 ‘화합’이라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제정된 것일 뿐, 5.18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것이 아니었다. 이 내용은 2011년 5월 1일, "진상규명 없이 제정된 5.18 보상법은 태생적 한계"라는 제하의 노컷뉴스 기획기사에서도 명쾌하게 보도돼 있다. 노태우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공익적 명분을 매도했을 뿐만 아니라 시끄러운 잡음을 무마하기 위해 광주피해자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까지 허락해 주었다. 이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 ‘광주보상법’이었고,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명칭은 2004년 1월 20일, “5.18민주화운동”으로 변경됐다.
1990년 화폐로 가장 많은 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3억1,700만원, 이에 더해 매월 연금으로 많게는 1990년 화폐로 420만원이 책정되었다. 여기에 지금까지 물가상승 율을 보태 실로 엄청난 연금을 받아왔을 것이다. 1980년 5월 18일, 경찰 15명을 닭장차에 가두었다는 공로로 1990년 2억 원을 받은 윤기권(5.18당시 18세)은 다음해 3월에 월북했다. 1991년3월 8일자 광주의 일간지들은 “3월 4일, 광주 5.18항쟁 부상자인 윤기권(광주 두암동)이 위대한 수령님과 참조국을 찾아 의거 월북했다” 는 평양방송을 인용 보도했다.
결론적으로 1990년에 제정된 이 보상법률은 당시 화해와 통합이라는 사회적 명분을 내걸고 그 뒤에서 정치인들이 각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흥정한 결과물이지, 광주시위가 정말로 북한군의 개입 없이 광주시민들 만으로 이룩한 민주화시위였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제정된 법률이 아니다. 이 법률의 어디를 보아도 5.18이 순수 광주시민들만으로 구성된 시위대에 의해 발생했다는 증명은 없다.
1995년 12월 21일에 제정된 ‘5.18특별법’(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히 전두환과 노태우 등 군부 통치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주도 하에 즉흥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역시 5.18이 북한군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다는 어떤 과학적 근거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제정된 법률이 아니었다. 1995년 10월 19일, 박계동의원이 노태우 비자금 4천억을 폭로했다. 당시 중국에 있던 김대중이 이를 기회삼아 김영삼을 공격했다. “나는 노태우로부터 20억을 받았다. 나도 양심 고백했으니 김영삼도 고백하라. 김영삼은 노태우 밥상머리에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아마도 1조는 받았을 것”이라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참고로 당시 저자는 북경 영빈관 조어대에 2015년 10월 25일~31일 동안 김대중과 함께 있었다.
코너에 몰린 김영삼이 사기꾼 같은 순발력을 발휘했다. “저놈들 잡아넣어라. 저놈들 쿠데타로 권력 잡아 광주시민 학살하면서 권력을 잡은 놈들이다” 하고 선동하면서 먼저 전두환과 노태우를 구치소에 감금시켰다. 두 전직 대통령을 구속 수감시킨 엄청난 사태를 저지른 김영삼에게는 법률적 보호망이 필요했다. 이런 목적으로 급조된 람보 법률이 [5.18특별법]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9명의 판사들 중 5명이 [5.18특별법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미국과는 달리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5:4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6:3으로 결정되었고, 이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다.
[5.18특별법]은 분명히 일사부재리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를 부정할 사람 없을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관들에도 함량 미달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 법률에도 5.18에 어째서 북한개입이 없었는지에 대한 아무런 증명이 없다. 단지 ‘민주화’라는 단어가 오랜 동안 야권에서 ‘군사독재’의 반대개념으로 통했던 용어였기 때문에 붙여진 법률명이었을 뿐이다.
2002년에 제정된 ‘5.18민주화예우법’은 종래에 지급하던 5.18유공자들에 대한 보상을 2-3배 더 늘리고, 광주민주묘지를 국립묘지(국립5.18민주묘지)로 승격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을 뿐, 5.18폭동이 왜 북한의 개입이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인지에 대한 증명이 없다.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 관한 법률: (1990.8.6. 제정) -- 노태우 시절
* 5.18민주화운동등에 관한 특별법:(1995.12.21. 제정)-- 김영삼 시절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02.1.26. 제정) --김대중 당선자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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