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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 분만한 5.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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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9 00:33 조회4,0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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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북한군 개입은 규명된 적 있는가?

 

  역대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정한 [진상규명 범위]에도 [북한군] 개념 전무  

 

1. 1988.7.13. 광주특위에 의한 진상규명: 5.18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19887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국회의원 28명이 1991.5.까지 3년 동안 조사하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의 원하는 진실은 없었다. 그 이유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두환을 겨냥한 정치적 명제였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규명 범위]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만 규명을 한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 범위]에 포함 된 것은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이다.

 

2. 1995.7.18.의 검찰 수사보고서: -군 검찰이 합동으로 14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이 담긴 “5.18관련사건 수사결과보고서 제197-216쪽에는 5.18지지 세력이 제기한 7개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별히 조사한 결과가 기록돼 있다. 7개 의혹 중 제1 의혹은 발포명령 제4 의혹은 헬기기총사격 제7 의혹은 집단암매장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지만 7대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5.18세력은 전두환에게 죄를 묻기 위해 작성된 이 검찰보고서마저 믿지 않는다.

 

3. 2005~2007까지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조사: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 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됐다. 조사위원은 모두 12,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 국방부 내부위원이 5,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됐다. 위원장은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좌익이다. 한번은 박정희 시대인 1976년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됐고 또 다른 한번은 3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 모여  김대중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19805.17.투옥됐다.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란 197631일 명동성당에서의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전복 선동을 하였다는 반-박정희 음모사건이다.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 주안점이 1)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와 2)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조사활동의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 위원회의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김대중의 측근 이해동 목사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 진상규명 노력도 [규명 범위]를 위 3대 요소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은 20135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724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내세웠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거짓말에 의해 정홍원 당시 총리는 2013610, 국회 답변에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장부의 판단과 다른 표현을 하는 것은 반사회적 범죄로 엄벌할 것이다이런 발언을 했고, 이 발언 직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TV조선과 채널A 두 방송국에서 [북한군 개입]에 대한 방송을 기획하고 진행한 간부 4명씩에 대해 감봉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내리고 이제까지 북한군과 관련하여 방송한 내용은 무두 사실과 다른 것들이었다는 선언과 함께 사과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


바로 이 시기에 조갑제가 수많은 방송 출연을 통해 북한군은 절대로 광주에 오지 않았으며 만일 당 1명이라도 광주에 침투했다면 내가 목숨을 내놓겠다는 방송을 했다. 그는 그 이유를 다음과 열거했다. 1) 당시 대한군국은 철저한 경비에 의해 밀봉돼 있었고, 모든 해안선에는 모래밭으로 이루어진 흔적선으로 둘러싸여 북한군이 들어오면 곧 발자국이 남겨지기 때문에 침투할 수 없다. 2) 내가 1980523일 광주에 갔었는데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 보지 못했다. 수많은 기자들이 광주에 가서 취재를 했지만 누구도 북한군처럼 생긴 사람 보지 못했다 3) 600명이 왔는데 어떻게 들키지 않고 왔으며, 왔으면 계엄군과 교전을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 교전은 없었다. 이런 이유를 합리적인 이유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사상이 다른 사람들 말고는 별로 있을 것 같지 않다. 게릴라전에 능숙한 북한이 600명을 단 한 번에 단체로 남파시키는 바보 같은 결심을 하지 않았을 것이며, 60만 대군이 있는 남한에 600명을 교전 목적으로 보내는 무모한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군으로 인식되도록 옷을 입고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김관진은 전라도 출신이서 그러한지는 알 수 없지만 용서될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 왜냐 하면 2019.2.12.자 조선일보를 위시한 수많은 뉴스들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조사한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4. 국방부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국방부는 2017911,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문재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60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명된 것은 마무 것도 없었다.

 

5. 5.18진상규명위원회: 최경환 의원을 선두로 김동철, 이개호, 하태경 등이 5.18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자는 입법안들을 냈다. 여기에는 특히 [지만원에 의한 북한군 개입 조작설]을 조사하자는 것이 [규명범위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201725일 국회국방위에서 이종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 저작성]만 조사하지 말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것도 규명범위에 넣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여야의원들은 물론 5월 단체 대표들도 이 기회에 확살하기 뒷 말 없게 규명하자]는 발언들을 했다.

 

2019.2.22.자 뉴데일리는 여야 ‘5.18 특별법찬성개입설조사키로 했었다

“'개입설 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 땐 일제히 환영'공청회' 열자 태도 바꿔 맹비난이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냈다.

 

        지만원의 5.18진상규명 국회 공청회 발언들

 

  특별법 제3‘5·18 진상규명의 범위 7가지’(2.19.2.22. 뉴데일리 기사)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진 5·18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반인권적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건 5·18 당시 군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책임자 색출과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1988년 국회 ‘5공 청문회에 대비해 당시 보안사령부와 국방부가 만든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사항, 이들에 의한 5·18의 진실 왜곡·조작 의혹 집단학살 지점과 암매장 지점의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또는 북한군 침투로 조작했는지의 여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7가지다. 이와 관련해 5·18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신청도 받기로 했다.

 

이처럼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명제는 역대 규명위원회의 [규명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북한군 개입][규명 범위]에 당당하게 입장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이다. 그런데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이제까지 그 자체로 신성한 5.18에 대한 무엄한 도전으로 취급되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집단구타를 당해야 했다. 이런 탄압을 자행한 저들의 명분은 오로지 “5.18이 여러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명돼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주화로 판명되었으며,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지만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나 국회의 소관이 아니다. 이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대공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도 명시돼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북한군 개입문제'는 그 자체가 5.18수호세력에 의해 철저히 봉쇄-응징돼 왔고, 이에 따라 사회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슈를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터부시해왔다. 이런 살얼음판을 벌여놓고, 북한군 개입문제가 오랜 동안 규명돼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을 막기 위한 선동적인 마타도어에 지나지 않는다.

 

       전라도 판사들의 최근 5.18판결

 

광주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박길성, 김상연, 노경필, 김성흠, 김무신,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광주일고 출신)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후 5.18에 대하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의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 파괴행위, 내란 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벌률 및 판결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지만원에 대한 고소를 대리한 18명의 광주변호사 일동: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 영국의 마그나카르타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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