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TV]제224화, 지옥이 분만한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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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3-29 22:30 조회4,5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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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TV]제224화, 지옥이 분만한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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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화, 지옥이 분만한 5.18(2)
판결8. “정호용은 광주진압의 총사령관이자 내란목적살인죄의 주범이고, 12.12에는 직접관여하지 않았다 해도 신군부 중의 한 사람으로 전두환을 추수하며 부화뇌동한 죄가 인정된다”
정호용은 12.12에도 관여한 바 없고, 5.18에도 관여한 바 없다. 정호용은 특전사령관으로 임명되어 단지 7개 공수여단을 전투준비상태로 양병하였고, 육군본부의 명령에 따라 그가 거느리고 있던 3개 여단을 육군본부가 보내라는 광주로 보냈을 뿐이다. 5월 17일에는 7공수여단을, 5월 18일에는 11공수여단을, 5월 19일에는 3공수여단을 보냈을 뿐인 것이다. 그리고 광주로 파견된 3개 공수 여단은 육군본부가 명하는 대로 광주로 이동하여 광주지역의 작전을 관장하고 있던 31사단 사단장 정웅과 전라도 계엄분소장 소준열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다.
정호용은 육군본부 작전명령에 따라 그가 키우고 있는 병력을 육본 명령에 따라 광주로 보냈다. 소준열 광주지역 계엄 분소장은 이 3개 공수여단장들에게 정웅이라는 31사단 사단장의 지휘에 따르도록 명령했다. 그리고 3개 공수여단으로 하여금 시위 첫날인 5월 18일에 과격한 진압을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람은 제31사단장 정웅이었다. 과잉진압은 5월 18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만 있었다. 광주진압작전 10일 중에서 과잉진압은 5월 18일 하루뿐이었으며 그것도 불과 5시간 동안이었다. 바로 이 5시간 동안 있었던 곤봉 세례를 촬영한 사진들은 거의 다 옥상 등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던 촬영 작전 팀에 의해 촬영됐다. 이 날의 과잉진압 책임은 정호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웅에게 있었다. 숫적으로 밀린 5월 19일부터는 과잉진압이 있을 수 없었고, 역으로 소수에 불과한 공수부대가 수십-수백 배로 많은 시위대로부터 매타작을 당해 급기야는 포위되어 전멸당할 처지로 몰렸다. 그것이 5월 21일 오후 5시의 계엄군 철수로 이어졌다.
이처럼 정호용은 광주시위를 직접 진압한 바 없고, 정웅과 박준병은 직접 진압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박준병 제20사단장이 광주시위를 진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했고 정웅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판시했다. 똑같은 재판부가 정호용에게 유죄를 판결할 때에는 광주시위대가 준 헌법기관이라 해놓고, 박준병에 무죄를 내릴 때에는 광주시위대가 진압돼야 할 불법집단이라 판결한 것이다.
판결9. “정승화가 10.26밤 김재규를 안가에 정중히 모시라 한 것은 김재규가 권총을 가지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뜻이었다고 한 정승화의 법정진술은 설득력이 있다.”
“정중히 대하라”는 명령을 “권총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라”는 뜻으로 알아들을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좌익이 우익을 때려잡을 때 동원되는 억지 논리가 바로 이런 것이다.
판결10. “12.12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계하는 경비 병력으로부터 공포감을 느꼈고, 밤 9시 30분경에 찾아온 6명의 장군들로부터 공포감을 느껴 자유 의사를 상실한 채 꼭두각시가 되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결재를 해주었다.”
만일 최규하 대통령이 이 순간부터 장군들과 군 병력에 주눅이 들어 있었다면 그 후 1980년 8월 16일 대통령직을 사임할 때까지 9개월 10일간 그야말로 군에 주눅이 들어 꼭두각시 노릇만 했다는 뜻이 된다. 이는 최규하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다. 대통령과 한 방에서 밤을 꼬박 새운 신현확 총리는 1996.7.1. 법정에 나와 장군들은 예의바르게 행동했고, 경계병이 밖에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통령이 경비 병력에 주눅이 들고 6명의 장군들에게 주눅이 들어 장군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재가문서에 재가를 했다면 바로 6명의 장군들 앞에서 밤 10시경에 재가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밤을 새우면서 노재현을 기다렸다가 노재현이 재가서류를 가지고 오자 12월 13일 05:10경에 서명을 했다. 이 대목은 당시 최규하 대통령이 고집이 세고, 고집을 관철시켰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눅 들린 사람이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판결11. “12.12는‘하나회’가 중심이 되어 군권을 장악하려고 사전 계획 하에 저지른 쿠데타 사건이다.”
30단에 있었던 9명의 장군들 중 하나회 장군은 노태우, 박준병, 박희도 3인 뿐이다. 최세창, 장기오, 백운택은 육사출신일 뿐이고,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는 육사를 나오지 않은 원로급 장성들이었다. 9명의 장군 중 3명만이 하나회 멤버였다. 또 쿠데타를 하려면 처음부터 무시무시한 병력으로 시작할 것이지, 어째서 6명의 수사요원을 정승화 총장 공관으로 보내, 예의를 갖추어 가면서 수사실로 가자고 조르도록 했겠는가? 이런 쿠데타는 세상에 없다.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면 대통령 재가를 받을 필요가 없었으며, 윤성민과 장태완이 병력을 출동시키고 난동을 부릴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초저녁에 병력을 동원하여 진압했을 것이다. 쿠데타의 주모자가 대통령에게 가서 재가를 요청하고, 대통령과 함께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시국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앉아있었을 것이며, 새벽 5시까지 10시간 동안이나 노재현 장관이 나타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기록들을 보면 30경비단에 모였던 9명의 장군들 중 정승화를 연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오직 노태우 한 사람 뿐이었다. 당시 사실상의 국가 ‘최고자’는 정승화였다. 정승화를 연행하는 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거사다. 이런 극비의 계획을 9사람이 모여 사전에 계획하였다면 이는 정신 나간 짓이다. 김재규가 박대통령을 살해하는 것도 생명을 건 거사였다. 김재규는 신문조서에서 “역사상 2인 이상이 사전에 모의한 거사가 성공한 예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는 그가 사랑하는 두 보좌관인 박선호, 박흥주 대령에게도 거사 30분 전에 곧바로 집행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판결12. “이학봉과 전두환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학봉은 전두환의 부하다. 이학봉은 전두환에게 정승화의 연행조사를 여러 차례 건의했고, 전두환의 최종 결심에 의해 연행계획을 수립했다. 상하간의 지휘계통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놓고, 재판부는 전두환과 이학봉이 쿠데타를 위해 사전 모의를 했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아니라 공산 점령군이나 할 수 있는 억지다.
판결13. “정승화가 전두환을 합수부장에서 해임시켜 동경사(동해안경비사령부) 사령관으로 전보 발령하려하자 전두환이 선수를 쳐서 12월 12일에 정승화를 불법 납치하였다.”
9명의 장군들이 전두환이라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 사전에 쿠데타를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과, 하나회 장교들이 인사 적체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사전에 모의하여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 9명의 장군들 중 하나회 장교는 불과 3명인데다 하나회 장군은 1명의 투-스타와 2명의 원-스타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반장교들은 다 고참 3성이었다. 더욱이 하나회 장교들의 진급은 탄탄 대로였다. 그런데 하나회 장교들이 진급에 무슨 불만이 있었을 것이며, 어떻게 6명의 하늘 같은 선배장군들을 부려가면서 쿠데타를 할 수 있었겠는가?
이학봉의 반복된 건의에 의해 전두환이 “그럼 연행하자” 이렇게 결심한 날이 12월 6일이었다. 정승화와 노재현이 골프를 치면서 전두환을 전보시키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은 날자는 12월 9일이었다. 재판부 판결문에 의하면 12월 9일에 나눈 이 대화를 점쟁이처럼 3일 전인 12월 6일에 전두환이 알아가지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역사적인 재판에 이런 코미디가 들어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의 치욕일 것이다.
판결14. “1980년 정승화가 합수부에서 했던 진술은 고문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다.”
이는 과거사위원회가 과거의 간첩사건 모두에 대해 고문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3공과 5공 시절에 발생한 22개 간첩사건은 모두가 고문에 의해 강요된 자백이기 때문에 모두 재심처리 돼야 한다는 것이 이용훈 대법원장의 명령이었다. 그러나 수사기록을 연구해보면 정승화는 분명한 유죄로 판단된다. 그는 사나이답지 못하게 치사한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했다
1997 대법원 판결의 의미
대법원은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1997년 대법원 판결에는 [판시사항]이 20개 있다. 그런데 이 20개의 [판시사항] 중에는 5.18폭동이 어째서 민주화운동이냐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다.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도 없다. 당시로부터 최근 저자가 5.18연구를 할 때까지 광주에 [북한군]이 왔을 것이라는 데 대한 가설은 그 누구도 공개적으로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1997 대법원 판결서 [판시사항]에 [북한군 개입 여부]가 포함될 수 없었다. 당시 1,2,3심 재판관들에 북한군 개입 문제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다. 또한 당시 검찰이나 전두환 측 변호인들에도 [북한군 개입]에 대해서는 일체 문제 제기가 없었다. 그런데 대법원이 무슨 이유로 [북한군 개입] 문제를 다루었겠는가. 그래서 당시 법관들은 “5.18은 민주화운동이다”라는 증명되지 않은 명제를 판결의 대전제로 하여 전두환 등에 대한 죄를 물었던 것이다. 5.18은 순수한 민주화운동이었는데 전두환 등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는 것이 전두환의 내란죄라는 것이다. 증명이 없는 것을 판결의 대전제로 삼은 것은 위법이다. 사법부가 범죄를 범한 것이다.
가장 황당한 검찰신문
검사가 전두환에게: 피고인이 최규하 대통령이 물러나는 데 대한 위로금 조로 175억 원을 3차에 걸쳐 주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전두환: 대통령직을 사고팔았다니 이게 국가인가요? 최규하 대통령과 나 전두환에 대한 명예훼손이요 국가에 대한 모독이니 증거를 대시오
1980년 8월 16일 최규하가 대통령을 사임한 날 하루 전인 8월15일 당시 국방장관 주영복이 여러 장관들과 함께 대통령을 만난 사실이 있다.
검사가 주영복에게: 8월15일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의 한쪽 눈언저리가 부어 있었는가요?
주영복: 그랬습니다.
당시의 장군사회는 예의범절 있는 상류사회
바로 여기에 역사바로세우기 재판의 격과 품질이 예단돼 있었다. 이 세상 그 어느 사회에나 상류사회, 하류사회는 분명히 존재한다. 물질적 귀족도 있겠지만, 정신적귀족도 있다. 김영삼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법을 팔아 아부한 검찰과 판사들은 정신적 귀족이 아니라 어쩌다 고시에 패스하여 벼락출세를 한 속 빈 상놈들이었다.
저자는 당시의 군부사회에서 성장한 사람이다. 당시의 군부사회는 정직하고 예의 바르고 형식을 중요시했다. 당시의 사회부류들 중에서 그래도 가장 깨끗하고 앞서가는 사회가 군인사회였다는 것은 자타가 다 인정할 것이다. 선진 외국문물은 군 장교들을 통해 들어왔고, 군행정이 사회행정을 선도해 왔다. 검찰이나 재판부가 판결한 것처럼 그렇게 막돼버린 사회가 아니었던 것이다. 더구나 육사출신들은 생도 1학년부터 “국제신사”를 지향한다는 모토를 가지고 훈육됐다. 이러한 관계로 육사출신들의 매너는 다른 사회에 비해 평균적으로 다듬어져 있었다.
12월 12일 당시 최규하와 함께 밤을 지새웠던 신현확 총리는 장군들이 대통령 앞에서 예의를 깍듯이 갖추었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장군들이 대통령을 예의 없게 대했다고 쓰였다. 신현확은 본인이나 대통령이 공관을 지키는 무장 경비 병력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대통령이 무장경비병들로부터 공포감을 가졌다고 쓰였다. 노재현과 신현확 그리고 이희성은 대통령이 스스로 판단하여 재가를 했다고 증언했지만 판결문에는 공포감을 주고 협박하여 재가를 받아냈다고 되어 있다. 국방장관 노재현은 그가 국방부 청사 1층 계단 밑에서 병사들에게 발견되었을 때 병사들이 경례를 했고, 그 스스로 국방장관실로 갔다고 진술했는데도 판결문에는 병사들이 체포하여 장관실로 연행했다고 되어 있다.
윤성민 참모차장이 전두환에게 “총장을 원위치 시키라”는 명령을 한 바 없는데 판결문에는 전두환이 윤성민 차장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되어 있다. 윤성민 차장이 비상을 발령했을 때 경복궁에 있던 장군들은 너나없이 부대에 전화를 걸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대장악을 잘하고 있으라 당부했다. 이는 지휘관들의 당연한 생리다. 또한 진돗개 하나는 대간첩작전에서 최고 수위의 비상수준이며 그 자체가 출동준비명령이었다. 이를 놓고 재판부는 경복궁 장군들이 쿠데타를 위해 출동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덮어 씌웠다.
1공수여단이 밤 10시경에 출동했던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재판부는 출동했다고 했다. 정승화가 전두환을 보안사령관에서 해임하자고 노재현 장관에게 넌지시 던져봤던 날짜는 12월 9일이고, 전두환이 이학봉에게 총장을 연행하라고 지시한 날짜는 그보다 3일 전인 12월 6일이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전두환이 12월 9일에 처음으로 장관과 총장 사이에서만 발설됐던 경질소문을 듣고 선수를 쳐서 정승화를 연행했다고 판결했다.
12.12와 하나회는 아무런 연관이 없었다. 9명의 장군 중 하나회는 3명뿐이었다. 그런데 재판부는 하나회가 12.12를 주도했다고 판결했다. 이학봉 중령과 전두환 소장은 직속 명령관계에 있는 사이다. 건의를 올리고 지시하는 것을 가지고 공모했다고 판결했다. 검찰 조사실에서나 법정에서 검찰이 한 결 같이 묻는 질문은“그 때 권총을 찼었느냐”였다.
위에서 저자가 적시한 판결들을 보면 재판부나 검찰이 군 장성들의 매너수준을 저잣거리 폭력배 수준으로 낮추어 보았다는 것이 극명하게 드러나 있다. 저자는 지난 20여 년 동안 검찰들을 상대하면서 그들의 품성을 관찰했다. 이 사회에서 가장 품성이 고약한 사람들이 검사들이요 경찰 수사관들이었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장성들의 사회는 예절과 매너가 우아하게 가꾸어진 사회다. 반면 판검사들의 사회는 지금도 개차반 사회다. 12.12와 5.18과 같은 사건은 좁고 낮은 시각을 가진 한국의 판검사들이 다루기에는 너무나 벅찬 사건이었다.
2. 북한군 개입은 규명된 적 있는가?
역대 진상규명위원회가 설정한 [진상규명 범위]에도 [북한군] 개념 전무
1. 1988.7.13. 광주특위에 의한 진상규명: 5.18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은 1988년 7월 13일 광주특위(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국회의원 28명이 1991.5.까지 3년 동안 조사하고 보고서를 썼지만 그들의 원하는 진실은 없었다. 그 이유는 진상규명의 범위를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집단암매장으로 제한했기 때문이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전두환을 겨냥한 정치적 명제였다. 대법원이 [판시사항]에 대해서만 판결하듯이 역대의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규명 범위]에 포함된 사안에 대해서만 규명을 한다. [북한군 개입] 여부가 [규명 범위]에 포함 된 것은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법]이다.
2. 1995.7.18.의 검찰 수사보고서: 민-군 검찰이 합동으로 14개월 동안 조사한 내용이 담긴 “5.18관련사건 수사결과” 보고서 제197-216쪽에는 5.18지지 세력이 제기한 7개의 의혹사건에 대해 검찰이 특별히 조사한 결과가 기록돼 있다. 7개 의혹 중 제1의혹은 발포명령 제4의혹은 헬기기총사격 제7의혹은 집단암매장에 대한 것이었다. 검찰은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심도 있게 조사했지만 7대 의혹 모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그런데 5.18세력은 전두환에게 죄를 묻기 위해 작성된 이 검찰보고서마저 믿지 않는다.
3. 2005~2007까지의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 김관진 국방장관은 2013년 5월 27일에는 대변인을 통해 그리고 5월 30일에는 강운태 광주시장을 만나 2007년 7월 24에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조사결과(570쪽 분량의 보고서)를 전가의 보도인 것처럼 내세웠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1) 북한특수군이 광주에 개입한 사실이 없고. 2) 간첩 이창용도 5.18과 관계없이 별도로 남파된 간첩이었기 때문에 현재의 국방부는 그 2007년의 조사결과보고서의 결론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김관진이 거짓말을 한 것이다. 2019.2.12.자 뉴스들에 의하면 국방부는 북한군 개입에 대해 조사한바가 없고 단지 앞으로 구성될 5.18진상규명위원회가 2년 내지 3년에 걸쳐 조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2.12, 5.17, 5.18.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노무현 시대인 2005.5.27.에 형성되어 2007.7.24에 “조사결과보고서”를 내는 순간에 해체됐다. 조사위원은 모두 12명, 법조, 언론, 학계 등 외부위원이 7명, 국방부 내부위원이 5명, 그리고 조사관으로는 이중 4명이 지명됐다. 위원장은 이해동 목사, 전남 목포 출신이며, 이른바 ‘재야민주화세력’의 원로로 2회에 걸쳐 감옥에 간 좌익이다. 한번은 박정희 시대인 1976년 이른바 “3.1민주구국선언사건”으로 투옥됐고 또 다른 한번은 3차례에 걸쳐 북악파크 호텔에 모여 김대중 내란음모를 획책한 사건으로 1980년 5.17.에 투옥됐다.
. “3.1민주구국선언사건”이란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의 기념미사를 빌미로 정부전복 선동을 하였다는 반-박정희 음모사건이다. 이해동은 2005년 당시 위원장에 내정되면서 위원회의 주안점이 1) 발포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구인가와 2) 행불자의 진상을 밝히는 것이 조사활동의 핵심이라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5.18에 북한특수군이 왔느냐에 대한 것은 당시 위원회의 조사항목이 아니었다는 뜻이다. 김대중의 측근 이해동 목사의 지휘로 이루어진 이 진상규명 노력도 [규명 범위]를 위 3대 요소에 국한했기 때문에 그들의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
4. 국방부 특조위(특별조사위원회): 국방부는 2017년 9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사격과 공군 전투기 대기 등 의혹을 검증할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문재인의 명령에 의한 것이었다. 특조위에서는 조사지원팀과 헬기사격조사팀, 전투기출격대기조사팀 등 총 39명이 60일 간 조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증명된 것은 마무 것도 없었다.
5. 5.18진상규명위원회: 최경환 의원을 선두로 김동철, 이개호, 하태경 등이 5.18에 대한 진상을 확실하게 규명하자는 입법안들을 냈다. 여기에는 특히 [지만원에 의한 북한군 개입 조작설]을 조사하자는 것이 [규명 범위]에 들어가 있었다. 이에 2017년 2월 5일 국회국방위에서 이종명 의원이 [북한군 개입 조작설]만 조사하지 말고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것도 규명범위에 넣자는 의견을 냈고, 이에 여야의원들은 물론 5월 단체 대표들도 “이 기회에 확실하게 뒷 말 없게 규명하자"는 발언들을 했다. 여당의원들과 광주 대표자들은 기세 좋게 [승복력]이라는 단어를 연발했다. 이들은 속임수의 달인들이라, 앞에서 하는 행동과 뒤에서 하는 행동 다르고, 어제 한 말과 오늘 하는 말이 다르다.
2019.2.22.자 뉴데일리는 “여야 ‘5.18 특별법’ 찬성… ‘北 개입설’ 조사키로 했었다” “'北 개입설 조사' 특별법 국회 통과 땐 일제히 환영… '공청회' 열자 태도 바꿔 맹비난” 이라는 제하에 아래와 같은 기사를 냈다.
지만원의 5.18진상규명 국회 공청회 발언들
특별법 제3조 ‘5·18 진상규명의 범위 7가지(2019.2.22. 뉴데일리 기사)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해진 5·18 특별법의 진상규명 범위는 △5·18 당시 군에 의한 반인권적 민간인 학살,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발생한 사건 △5·18 당시 군 최초발포 및 집단발포 책임자 색출과 경위, 계엄군의 헬기사격에 대한 경위와 사격명령자 및 시민 피해자 △1988년 국회 ‘5공 청문회’에 대비해 당시 보안사령부와 국방부가 만든 ‘5·11 연구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사항, 이들에 의한 5·18의 진실 왜곡·조작 의혹 △집단학살 지점과 암매장 지점의 소재 및 유해 발굴·수습 △행방불명자의 규모와 소재 △5·18 당시 북한군 개입 여부 또는 북한군 침투로 조작했는지의 여부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 7가지다. 이와 관련해 5·18 피해자 가족들의 진상규명 신청도 받기로 했다.
이처럼 5.18을 북한이 주도한 것인가에 대한 명제는 역대 규명위원회의 [규명 범위]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 그런데도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표현은 그 자체로 “신성한 5.18에 대한 무엄한 도전”으로 취급되어 민형사 소송을 당하고, 집단구타를 당해야 했다. 이런 탄압을 자행한 저들의 명분은 오로지 “5.18이 여러 법률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규명돼 있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 민주화로 판명되었으며,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져 왔지만 5.18에 북한군 개입이 있었다는 결론이 없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5.18에 북한군이 왔느냐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나 국회의 소관이 아니다. 이는 국정원 기무사 검찰 경찰의 대공전문가들로 구성된 합심조에 의해 조사돼야 할 대상이었지만 당시에는 최규하 대통령이 “묻어라, 더 이상의 분열은 안 된다” 강력히 지시하는 바람에 합심조가 구성되지 않았다.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도 명시돼 있다. 사실이 이와 같음에도 '북한군 개입문제'는 그 자체가 5.18수호세력에 의해 철저히 봉쇄-응징돼 왔고, 이에 따라 사회는 북한군 개입에 대한 이슈를 입 밖으로 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터부시해왔다. 이런 살얼음판을 벌여놓고, 북한군 개입문제가 오랜 동안 규명돼 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입을 막기 위한 선동적인 마타도어에 지나지 않는다.
현존하는 전라도 판사들의 최근 5.18판결
광주법원 부장판사: 이창한, 김동규, 최인규, 박길성, 김상연, 노경필, 김성흠, 김무신,
서울중앙지법 김태호 판사(광주일고 출신)
“전두환은 5.17 비상계엄령 발동을 통해 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을 강압했다. 이에 광주시민들이 헌법수호를 위해 분기했고, 전두환 일당이 이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그후 5.18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졌고, 5.18민주화에 의한 3개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대법원은 1997. 전두환 등의 탄압행위를 헌정질서 파괴행위, 내란 행위로 보아 관련자들을 처벌했다. 위 각 벌률 및 판결취지에 의하면 5.18은 애국애족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존중돼야 할 대상이고, 국가 및 지방단체는 이를 기리고 발전시켜야 할 의무를 진다. 이에 5,700여명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었고, 국가는 매년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 운동은 국제적으로도 인정되었고, 그 기록물들이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으로 등재돼 있는 것이다.”
지만원을 고소를 대리한 18명의 광주변호사 일동: “5.18은 북한군 개입 없는 순수한 민주화운동이고 이는 1215. 영국의 ‘마그나카르타’ 또는 1776.미국의 독립선언문과 같이 숭고한 인류역사의 이정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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