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사건 항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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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4-01 22:34 조회3,77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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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소 장
원심사건 2019가단6441 손해배상
항소인(원고) 지만원
피고(피항소인) 박지원
위 사건에 대하여 원고는 원심 판결에 정면 불복하여 항소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항소 취지
1. 원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합니다.
2020. 4. 2.
원고 지만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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