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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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0-02-16 20:03 조회3,6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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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정에 대한 피고인 의견
이 사건은 5개사건의 병합사건으로 그 내용이 방대하며, 1심 첫 공판이 시작된 지 만 3년 7개월 동안 총 네 분의 재판장이 심리하여 종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군이 5.18에 개입했느냐]에 대한 표현이 허위사실이냐 또는 의견이냐를 판단하는 것을 핵심쟁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같은 쟁점에 대해 피고인은 2002년 광주로 압송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지만 2010~2012 안양지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2019.2.8. 국회공청회에 초대되어 [북한군개입]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한 데 대해 설훈-민병두-최경환-5월단체들이 또 고소-고발을 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10개월간 조사한 후 [북한군개입]에 대한 발표내용은 발표자의 의견이라는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내렸습니다.
단지 같은 사건에 대해 광주법원이 민사사건을 관할하면서 사실을 모두 왜곡하여 그야말로 네로식 인민재판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광주가 아닌 서울법원에서 재판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은 무죄를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마지막으로 심리한 김태호 판사님은 광주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피고인에 2년이라는 중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선고에 놀란 회원들의 제보로 피고인은 사투리 억양 없이 표준발음을 하시던 김태호 판사님이 광주1고출신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았고, 불손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3년 7개월 동안 쌓아올린 형설의 공을 모두 도둑맞았다는 충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일단 기피신청을 냈을 것입니다.
3년 7개월 동안 피고인은 많은 사실들을 발굴해놓았지만 김태호 재판부는 이 모두를 무시하고 궁예식 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는 광주-전라도 출신 법관들에 대해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 인권에 매우 엄중한 사안임과 동시에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대한 현대사인 5.18역사에 대한 사안입니다. 민주주의적 표현의 공간을 확보시켜 주신다는 의미에서 항소재판부를 선정하는 과정에 이 점 꼭 살펴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2020.2.17.
항소인(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법 항소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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