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에 대한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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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2-20 18:44 조회4,2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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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 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원고는 2019.12.11.짜 작성된 피고측의 준비서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간단히 반론하고자 합니다.
1. 제2항 원고가 육해공군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여
피고는 준비서면 제2쪽에서 원고가 [상습적인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2005.4.29. 육해공군대령연합회의 긴급운영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자리에서 원고를 만장일치로 제명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주장합니다. 그에 대한 증거는 없지만 을10호증으로 가름해달라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입니다.
1) 갑45는 육해공군대령연합회 회칙의 일부입니다. 원고가 대령연합회에 전화를 해서 카톡을 통한 사진 파일로 받은 자료입니다. 제4쪽에는 징계사유(제23조)에 대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상습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 그것은 제23조 2 또는 3항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04.10.1. 광고문을 통해 반핵반김연합체로 가야 할 성금을 피고가 회장인 국민행동본부의 통장에 입금되도록 가로채기(배달사고) 한 사실 그리고 6개월 임기가 끝난 시점에서도 반핵반김연합체의 공금통장을 차기 운영위원회에 인계하지도 않고 공개하지도 않았다는 사실(갑11, 122쪽 3~8행)을 지적하였습니다. 당시 피고는 대령연합회 회장과 국민행동본부 회장자리를 겸했습니다. 원고가 문제 삼은 것은 반핵반김 의장단 어른들의 의사를 글로 표현한 것으로 만일 거기에 문제가 있다면 오로지 국민행동본부 회장 자격을 보유했던 피고의 개인감정인 것이지, 대령연합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국민행동본부에 대한 사안을 대령연합회에서 문제 삼는다는 것은 몰상식입니다.
2) 갑45 회칙의 제5쪽 제26조(징계위원회)만 보더라도 피고가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에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첫째,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소관이지 [긴급운영회의]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피고는 [긴급운영회의]에서 원고를 제명처리했다고 주장합니다. 둘째, 누군가를 징계하려면 먼저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대상자를 출석시켜 혐의사실에 대해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가 [불참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2회 이상 출석통보를 해야 하고, 이렇게 해도 불참할 경우에는 궐석징계를 하고 그 결과를 징계대상자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출석통고를 받은 적이 없고,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은 바도 없습니다. 피고의 주장이 허위인 것입니다.
3) 대령연합회에 전화로 문의하였더니 원고는 10만원을 냈기 때문에 종신 회원자격으로 아직 건재한다고 합니다. 또한 창설 이래 지금까지 징계위원회를 열어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답변도 들었습니다. 갑45의 제6쪽은 원고가 정회원은 아니지만 일반회원으로 아직도 등재돼 있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컴퓨터 화면을 촬영한 자료입니다. 입증 책임은 피고에게 있지만 갑45의 자료는 피고의 주장이 거짓임을 충분히 증명할 것입니다.
2. 제3항 원고가 육사총동창회로부터 제명당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여
이 부분은 육사졸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원고 그리고 모든 가족들에 수인되기 어려운 악의적인 모략입니다. 피고는 자꾸만 질문을 한 것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갑1의 [제1편]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이고, 갑13의 [속3편]에는 모욕적인 언사를 곁드려 단정적으로 이래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총동창회와 육해공군해병대(예)대령연합회로부터 [제명] 당한 지만원 시스템클럽운영자의 부도덕한 인격에 대해 더 이상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본다.”
피고는 이정린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피고에게 했다는 데 대한 증거도 없고, 이정린의 말 자체가 증거일 수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어마어마한 글을 사실 확인 없이 쓴다는 것은 용서될 수 없습니다. 피고의 이 주장은 증거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3. 제4항, 무고라는 말에 무릎 꿇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공금을 가로채기 한 통장이 국민행동본부 통장이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연합단체통장]에 반대되는 [개별통장]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개인통장]으로 잘못 쓴 데 해 더 이상 다투기 싫어 깨끗이 그 부분에 한정하여 사과를 했는데 이런 솔직한 페어플레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아직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4. 제5항 피고가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부분에 대하여
이 부분은 그야말로 피고가 공상허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될 만큼 황당합니다. 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내용을 아무런 근거 없이 마치 무협지 쓰듯이 기록돼 있습니다. 오로지 피고만의 공상일 뿐, 원고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허언들입니다. 갑42~44와는 동떨어진 내용들로 모두가 다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 론
1. 원고가 육사총동창회와 육해공군대령엽합회로부터 제명당했다는 피고의 표현은 질문이 아니라 단정적인 표현이며, 이 두 가지는 오로지 원고의 명예를 유린하기 위한 일념에서 지어낸 허위사실입니다.
2. 피고측 준비서면의 나머지 부분들은 모두 증거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공상들로 엮어진 무협지 급 허언일 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사건의 쟁점과는 무관한 것들입니다.
입증방법
갑45. 육해공군대령연합회 회칙
2019.12. 20.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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