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2021가합51794 손배) Ⅰ: 박철, 박선재, 양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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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10-25 23:17 조회5,4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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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사건 2021가합51794 손해배상
원고 (재)5.18기념재단 외 8
피고 지만원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준비합니다.
다 음
서론
(1) 원고 김양래는 2023. 9. 8. 사망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습니다(을46호증). 피고는 아래에서 위 망인의 상속인이 소송수계를 할 것을 전제로 망인의 주장에 대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2) 망 김양래,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은 「무등산의 진달래」 출판으로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함과 동시에, 한편 광주지방검찰청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고소사건을 이첩받은 안양동안경찰서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수사결과 망 김양래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고소인들 전부의 위 특별법위반죄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 결정을 하였고, 다만 원고 박철, 박선재, 양홍범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부분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804 판결에 준하여 공소를 제기했습니다(을37호증, 을38호증의 1, 2, 을39호증의 1, 2). 따라서 이 사건 중 망 김양래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북한 개입을 전제로 하는 원고 1~4의 청구 역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한편 원고 채승석은 위와 같은 형사고소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가 이 사건 저서에서 표현한 것들은 모두 사실과 그에 대한 해석․평가 뿐이고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고들은 소장에서 피고가 사실들을 ‘5.18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를 가지고 편집’했고, 이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북한 개입’ 여부에 대하여는 5.18진상규명법에 의거 현재 「5.18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4년째 조사 중에 있습니다. 종전 판결대로 라면 정부와 국회가 무엇 때문에 이 사안 하나에 대해서만 4년째 조사를 시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현재 여러 예비역 군인단체들이 5.18에 대해 새로운 증거들을 찾고 있고,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에서 새로운 증거를 속속 보도하고 있는 중인데 위 조사위는 많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별 결론없이 활동을 종결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재심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감이 작동했을 것입니다. 원고 채승석의 주장에 대한 답변은 최초의 답변서(2021. 2. 2.자) 제24~27쪽 차.항에서 안면인식 자료와 함께 제출했기 때문에 아래에서는 그 외의 주장만을 추가합니다.
(4) 학자인 피고는 2003년부터 2008년 사이에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 수사/재판기록 약 18만 쪽을 정리하여 2008년에 4부작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와 5.18.」약 1,720쪽을 저술했고, 이 책에서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51.8단체들이 고소를 했지만 안양지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이 연달아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을2호증의 1~3). 광주 현장에서 북한 게릴라 부대가 활동했다면 현장 사진 속의 얼굴도 북한 얼굴이라는 추론이 도출됩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 갑자기 광주 현장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미 정보기관에서 얼굴분석 업무를 수행했다는 「노숙자담뇨」(이하 ‘노담’이라 합니다)가 나타나 광주현장 얼굴이 북한 고위급 얼굴들이라는 감정결과를 냈고, 그가 약 3년에 걸쳐 끈질기게 발굴한 광수의 수는 661명이나 됩니다. 피고는 북한군 게릴라 침략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목적으로 이 사실을 이 사건 저서(갑3호증) 등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피고의 위 저서는 국가적 위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매우 중요한 공적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인적사항을 전혀 알지 못하고 위 저서를 출판했으므로 그 출판에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위 저서 출판으로 누군가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게릴라를 침투시킨 북한군과 이들을 저지하지 못한 우리 국군의 명예가 침범되었을 수는 있으나, 광주·전남지역 주민은 5.18.의 피해자일 뿐 위 출판으로 인해 명예가 침해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피고를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는 각종 조사자들의 주장이나 판결은 위와 같은 게릴라전에 관한 중대한 사실을 오인한 것입니다.
2. 표현에 관한 대법원 판례
가. 사실과 의견의 구별
(1) 대법원은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사실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하고, 사실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 과거나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2) 또 사실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은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일견 의견이나 논평을 표명함과 동시에 그 전제가 되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도 그 표현의 전후 문맥과 그 표현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 표현이 비유적, 상징적이어서 다의적이고 구체적 내용, 일시, 장소, 목적, 방법 등이 불특정되어 일반적으로 수용될 핵심적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독자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등으로 입장표명이라는 요소가 결정적이라면 그 표현은 사실적시라고 볼 수 없고 의견, 평가의 표명이라고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99도5190 판결). 나아가 대법원은 형사처벌 여부가 문제되는 표현이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 아니면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 형벌법규 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의견이나 추상적 판단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판결).
(3) 또 대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세부내용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허위라고 볼 수 없으나,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다면 허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20도6343 판결).
(4) 대법원은 위 각 취지에서 2021. 9. 16.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주장은 “의견 내지 입장”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고영주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을40호증의 1), 또 2022. 3. 17. ‘문재인은 간첩’, ‘공산화 시도’라는 말도 “대통령의 태도에 관한 비판적 의견”일 뿐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전광훈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을40호증의 2). 피고가 이 사건 저서에서 발표한 표현들은 5.18 사건 당시의 사진들을 놓고 그 인물이 북한 고위직이라는 식의 표현을 한 것이므로 이는 대부분 모르는 사진들에 대한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나. 공적 존재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
(1) 또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① “한편,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서 표현된 내용이 사적(사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 공적(공적) 관계에 관한 것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의하여야 한다. 즉 당해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적인 존재인지 사적인 존재인지, 그 표현이 공적인 관심사안에 관한 것인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닌지 등을 따져보아 공적 존재에 대한 공적 관심사안과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 간에는 심사기준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 당해 표현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보다 명예의 보호라는 인격권이 우선할 수 있으나,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진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그 평가를 달리하여야 하고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의 여부도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이상 헌법재판소 1999. 6. 24. 선고 97헌마265 결정 참조).”
② “당해 표현이 공적인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것인 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 공적인 존재가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그 개연성이 있는 한 광범위하게 문제제기가 허용되어야 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한다. 정확한 논증이나 공적인 판단이 내려지기 전이라 하여 그에 대한 의혹의 제기가 공적 존재의 명예보호라는 이름으로 봉쇄되어서는 안되고 찬반토론을 통한 경쟁과정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것이 민주적이다. 그런데 사람이나 단체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흔히 위장하는 일이 많을 뿐 아니라 정치적 이념의 성질상 그들이 어떠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가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의 경우에 있어서와 같이 엄격하게 입증해 낼 것을 요구해서는 안되고, 그러한 의혹의 제기나 주관적인 평가를 내릴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입증의 부담을 완화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는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 등을 입증함으로써 그들이 가진 정치적 이념을 미루어 판단하도록 할 수 있고, 그들이 해 나온 정치적 주장과 활동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공인된 언론의 보도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며, 여기에 공지의 사실이나 법원에 현저한 사실도 활용할 수 있다.”
(2) 따라서 당해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더라도 그것이 공적 존재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경우 개연성만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의 정체성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이념적 사건입니다. 5.18역사는 중요한 공적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위 판례에 의하면 이런 이념 사건인 경우 정확한 증거가 없다고 해도 ‘개연성’만 있으면 광범위하게 공공의 시장에서 다투게 해야 하고 법이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피고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21년 동안 5.18 진실을 학문적 공간에서 연구하여 16권의 역사서를 저작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하고, 진실을 탐구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려는 공익적 헌신이었습니다. 국가를 위해 충성한 것이 5.18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면 ①대한민국 위에 5.18이 있다는 뜻이 되고, ②대한민국과 5.18은 적대관계에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러한 판결은 우리의 주적인 북조선 법원에서나 내릴 수 있는 판결일 것입니다.
3. 원고 채승석의 주장에 대하여
(1) 이 사건 저서 중 원고 채승석 관련 사진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 채승석은 자기를 아래 사진 ①, ②의 제204 광수라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위 제204 광수를 북한의 「조선 태권도 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로 판독했고, ①사진의 제199광수를 망 장성택으로 판독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04광수에 관한 피고 주장은 원고 채승석에 관한 것이 아니고, 북한군 김경호에 관한 것이므로 이 표현은 원고 채승석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닙니다.
(2) 원고 채승석은 자신이 5.18 당시 광주 숭일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었고, 위 ①,② 사진의 제204 광수는 자신이 1980. 5. 24. 전라남도청 수위실 앞에 서 있는 순간에 촬영된 것이며, 위 ①사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트럭 위로 싣는 순간에 찍힌 것이고, 그는 위 흐린 2매의 ③흑백사진을 제출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사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흑백사진은 화질이 너무 조잡하여 식별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진들을 놓고 제204 광수가 북한의 김경호 얼굴이 아니라 채승석의 얼굴이라고 단정할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3) 위 사진들은 2021. 2. 2.자 답변서 제25쪽의 사진들과 동일합니다. 원고 채승석의 주장과 달리 ①사진은 팀워크가 짜여진 5명의 작업자 모습으로 보여지고, 고3짜리 학생이 뛰어들어 끼일 수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없으며, 위 사진의 제204 광수를 19세 청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원고 채승석은 식별 가능한 자신의 다른 사진을 내놓고 ①,②항 사진들과 그것이 어떻게 동일 인물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위 원고는 “204광수가 나다”라고 막무가내식의 비논리적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 채승석의 주장은 부당한 것입니다.
4. 망 김양래의 주장에 대하여
가. 망 김양래의 주장 등
(1) 망 김양래가 소장 별지 5목록에서 주장한 위 저서 19, 201, 283쪽 기재의 각 사실 내용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고, 망인은 이를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래 진술은 위 망인이 5.18. 주역을 사실상 북한 게릴라 부대였음을 의미합니다. 위 망인은 제19쪽 끝에서 500명을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 대한 질문에 대해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을38호증의 2 제3, 4, 19쪽).
저서쪽수 |
내용 |
19 |
저자를 형사사건으로 고소한 김양래는 2018년 10월 12일, 서울 형사법정 525호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인 저자 측으로부터 이 500여명의 정체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광주는 서울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 없다”고 답했다. [중략] 같은 법정에서 저자 측은 그에게 광주 현장 주역들의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 12개를 보여주며,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 시민이냐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그 주역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고 답했다. |
201 |
저자는 2018년 10월 12일,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두했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계엄군인가요?”하고 물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다. |
283 |
김양래의 의중으로부터 예상됐던 광주의 기획품이었다. 2019년 5월 거의 모든 매체들이 5.18 당시 광주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사살명령을 내렸고,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들을 폈다. |
(2) 위 저서 기재에 대해 망 김양래는 피고가 자신의 법정 진술을 짜깁기하는 방법으로 그 진술의 의미를 왜곡하여 자신이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진술을 한 것처럼 이 사건 저서에 서술함으로써 마치 피고 주장의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인 것처럼 암시함과 동시에 위 원고가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는 것처럼 왜곡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망 김양래의 위와 같은 고소사실은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불기소(무혐의) 처분되었습니다(을37호증, 을38호증의 1, 2).
나. 불기소이유의 요지
(1) 검찰은 위 저서(갑3호증) 제19, 282, 283쪽에 기술된 내용들은 대부분 망 김양래의 위 증언 내용에 대한 피고의 비판적 입장 등을 표명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위 망인의 위 증언 내용을 인용함에 있어 그 중요 부분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로 인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위 기술내용에 따르면 피고가 위 망인의 법정증언을 짜깁기하고 왜곡하여 마치 그가 ‘5·18민주화운동’을 부정하고 ‘북한군 개입설’을 지지하는 사람인 것처럼 묘사하였다는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2) 또 망 김양래 등은 피고가 2020. 6. 10. 위 저서에 소장 별지 5~9목록 기재와 같은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출판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였고, 이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이 역시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위 처벌 규정은 2021. 1. 5. 신설되었고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위 저서는 그 이전인 2020. 6. 10.경 출판된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다. 망 김양래 주장에 대한 반론
(1) 피고는 2017.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2095 사건에서 증인 김양래에게,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월 22일 15:08분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 명에 대한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재가 있는데, 이 500여 명의 정체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자, 그는 “광주는 서울 학생 500여 명의 실체에 대해 규명한 바가 없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외지인 500여 명에 대해 환영식까지 베풀었던 광주가, 그 500여 명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1980. 5. 21. 매복하고 있다가 이동 중인 20사단 수색 중대를 기습한 행위, 600명이 아시아 자동차 공장에서 장갑차와 트럭 370여 대를 탈취해 전남 17개 시군에 위장되어있는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만에 털고, 도청에 다이너마이트 폭탄 2,100발을 조립해 놓고, 교도소 야간공격을 5회씩이나 감행했을 그 500여 명에 대해 환영식을 거행해놓고, 막상 그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대답한 것은 몰라서가 아니라 속이는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위와 같이 망 김양래는 5.18 주역이 게릴라부대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그것이 전두환의 소행인지에 대한 앞으로 연구하겠다고 발언한 것입니다.
(2) 피고는 망 김양래에게 북한 특수군으로 직감되는 12장의 사진을 제시하고 “단련된 몸매에 총기를 자유자재로 다루고, 총기를 북한식으로 거꾸로 메고, 무전기들을 들고, 유니폼을 입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는 현장 주역들이 광주시민이냐”고 신문하였습니다.
(가) 망 김양래는 “광주시민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신문하자 “앞으로 연구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피고가 김양래의 위 법정진술을 인용하여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결국 김양래의 위 증언은 현장 주역들이 광주사람이 아니고, 민간복을 입은 군대조직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전두환이 다른 부대 요원들에 민간복을 입혀 공수부대와 싸우도록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김양래의 위 증언은 광주 현장주역들이 북괴군대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또 망 김양래는 저서 제267쪽의 북한군처럼,총을 거꾸로 메고, 유니폼을 입고, 무전기를 가지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현장 전투조직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게릴라)가 아닌가에 대해 초점을 맞춰 연구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그 후 2019. 5. 거의 모든 국내 매체들이 광주 보안대에 근무했다는 허정환과 미군 정보부대에서 군무원을 했다는 김용장을 내세워 전두환이 편의대를 투입시켰다는 주장을 했는데 이는 김양래의 위 증언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김양래의 기획품이었다고 피고는 평가했습니다.
(다) 또 망 김양래는 고소장에서 피고의 표현이자기를 모략하기 위한 허위사실 적시라고 주장했지만 검경은 이를 배척하였습니다. 결국 도청 주변에서 촬영된 지휘체계가 갖추어진 군사조직은 북한군이 아니라 전두환의 편의대라는 것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것이 증명됩니다. 증거인멸을 위한 이 기획은 오히려 북한군의 존재를 더욱 부각시킨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3) 위 저서 제201쪽에는 여러 형태의 군복을 입은 10명의 어깨가 시민으로 보이는 민간인 6명을 엎어 놓고 총 끝과 몽둥이 끝을 등에 대고 있는 아래 사진이 있습니다.
(가) 이들 군복 착용자들 중 5명은 군이 당시 보유하지 않던 M1 소총을, 3명은 몽둥이를 들었고, 3명은 얼굴에 검은 위장크림을 바르고 있습니다. 두발은 제각각입니다. 이 사진은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한 사진으로 보이며 오랫동안 그 목적으로 활용됐던 유명한 사진입니다. 피고는 같은 날 김양래에게 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들이 계엄군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무대를 꾸며 일부러 찍은 사진 같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는 광주에 계엄군을 모략하기 위한 세트사진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나) 또 하나의 세트 사진이 있습니다. 저서 제274쪽에 있는 경찰복 입은 자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는 상주가 옛날에 쓰던 높은 곤 모자를 쓴 사람도 있고, 경찰복을 입고 도청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의 모습도 있습니다. 당시 광주의 상황은 경찰복 입은 사람은 누구의 손에 죽는 줄도 모르고 죽게 돼 있었습니다. 게릴라전의 중심에서 그 누가 경찰복을 입고 질서를 유지하겠습니까? 이 사진 역시 시체 장사를 위한 세트장 사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상주 모자를 쓰고, 티셔츠에 흰 가운을 얽어매고 사진을 찍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광주에는 계엄군을 폭력배요, 살인마라고 매도하기 위한 세트장 사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망 김양래가 증언한 것입니다.
(4) 위 기재에 대해 망 김양래는 피고가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마치 자신이 북한군 개입설을 인정하는 취지의 느낌을 갖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검․경은 이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 기존 판결이유의 부당성
(1) 원고 망 김양래가 밝힌 사실과 어긋나는 과거의 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판결은 위 새로운 증언에 의해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김양래의 증언이 사실인 것으로 경찰에 의해 판정받은 날은 2022. 2. 20.이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일은 2023. 5. 9.입니다.여타의 판결문은 그 이전에 선고된 것들입니다.
(2) 과거의 판결이유는 궁색하게 사실관계를 둘러대는 것이었습니다. 서울 형사재판 제1심과 그간의 광주법원 사건들에서 법원은 5.18에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유지하기 위해 ①미 CIA 보고서 2개, ②정홍원 총리 및 김관진 국방장부장관의 발언, ③전두환의 신동아 인터뷰 기사를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이를 제2심(2020노804)에서 탄핵하였습니다. 스카이데일리 2023. 9. 6.자 인터뷰 기사(을47호증의 13, 별도 제출)에 의하면 5.18의 열열한 옹호론자였던 이경남 목사는 아래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탈북자가 늘어나면서 북한 개입 말들이 돌기 시작했고, 지만원 박사가 수 백장의 사진을 통해~북한 게릴라 침투설을 주장했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자 당황한 5.18 재단이 미 국무부 비밀해제 문건을 들고 나와 왜곡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자 제2심은 “5.18은 사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 개입은 있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가)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1997년 당시에 비하여 지금의 정보량이 같을 수 없습니다. 판결은 증거자료의 산물입니다. 1997년의 대법원 판결 이후 발견된 5.18 관련 정보는 1997년 이전에 존재했던 정보의 수백 배는 많을 것입니다. 광주 현장 사진들은 2015년에 쏟아졌습니다. 위 저서에 수록돼 있는 사실자료들 모두가 2000년 이후에 발견된 자료입니다. 1997년의 사법 판단이 100년간 유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면 논리적으로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위 저서에 기재된 수십 개의 증거를 무력화 시켜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광주 판결들은 거꾸로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위 저서에 수록돼 있는 사실 자료들이 허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3) 최소한 망 김양래의 고소가 무혐의로 처리된 새로운 사실은 이 사건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북한군 개입 정황을 확실하게 증언한 김양래의 증언내용을 사실로 수용하고, 이를 새로운 증거에 의해 탄핵하지 않으면 5.18에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을 내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위 증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단5226, 2023고단2618 병합사건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다뤄질 것입니다. 북한 개입이 없었다는 판결들에 대해서는 재심사유가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5. 다른 원고들 주장의 문제
가. 원고1~4의 주장에 대하여
(1) 위 저서 중 원고1~4에 관련된 내용은 소장 별지 제2~4목록에 기재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북한특수군이 5.18을 주도했다는 취지입니다. 위 원고들은 5.18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단체들이고, 피고는 위 저서에서 위 단체들의 행위를 적시한 적도 없으며, 광주시민 개개인의 행위를 지적한 적도 없습니다, 피고는 광주시민들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 무슨 이유로 위 단체들이 이 사건 저서의 피해자가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피고 저서에 지적되지 않은 위 단체들은 원고적격이 없습니다. 북한군 게릴라의 침투사실은 종전 준비서면에서 상세히 밝혔습니다. 원고들1~4는 북한군 개입이 절대로 없었다는 조건 위에서만 원고 자격을 갖는 단체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 김양래가 북한군 개입을 인정 내지 시사하는 결정적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그가 증언한 3가지 쟁점이 해결되지 않는 한 위 단체들은 원고적격을 가질 수 없습니다.
(2) 위 원고 단체들은 소장 별지2, 3 목록에 표시된 총 22개 표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22개 표현이 허위사실의 적시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그 자료들을 북한군 개입의 용도로 자의적 해석을 하였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 자료는 피고가 북한군 개입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사실을 공표한 것이고 더러는 사실에 대한 피고의 의견입니다. 또 이 사실들은 국가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므로 그에 대한 증명책임이 감경되고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김양래의 고소를 무혐의로 처리했습니다. 오히려 이것으로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면 원고들은 위 22개 자료가 모두 허위사실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고들은 아직 이런 입증을 하지 않았습니다. 피고가 위 저서(갑3호증)에 22개 자료를 기재했는데 원고들은 이를 광주의 기분이 상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이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위 22개 표현은 모두 “북한군 개입”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이거나 그에 대한 의견입니다. ‘의견’ 부분을 놓고 허위사실 적시라고 판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위 원고들은 22개의 정황 하나하나에 대해 객관적 증거와 논리로 배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피고가 이 22개 자료를 나열해 놓고, 이를 “북한군 개입” 주장을 펴기 위해 “자의적으로 해석”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자료를 놓고 광주의 정서에 반하는 방향으로 해석한 것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원고들 주장은 앞서 본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입니다.
(4) 피고가 위 22개 자료를 북한군 개입을 주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했는데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위 자료를 탄핵하지 않은 것은 곧 원고들에게 위 정황 증거들을 논리적으로 배척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고들이 반증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 북한군 개입을 입증할 유력한 정황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5) 혹자는 5․18 당시 광주일원에는 계엄군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개입하기 불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5.18 당시 합참의장이었던 유병현은 자신의 회고록(을42호증) 제453쪽에서 “북한의 무장공비들은 과거 주로 변산반도에 상륙해 광주, 지리산으로 침투했다. 따라서 해군참모총장에게 각별히 부탁해 해군의 가용한 전력을 변산반도 쪽으로 돌려 이북의 특전부대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이 맞다면 5.18 당시 영광군에 주둔 중이던 군병력을 변산반도로 이동시켜서 영광군을 비워둠으로써 북한 게릴라의 광주․전남지방에 대한 침투를 용이하게 해준 사실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유병현은 적지에서 민란을 일으키기 위해 침투시키는 부대가 정규군이 아니라 게릴라 부대를 동원한다는 일반적인 작전방식을 몰랐거나 오해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나. 원고 박철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박철의 증언 녹취록은 갑15호증의 7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위 증언 내용의 부당성은 2022. 8. 30.자 준비서면 제25~26쪽에 설시했습니다, 소장 별지6 목록에는 원고 박철에 관한 텍스트 부분과 사진 영상이 기재돼 있습니다. 위 목록의 텍스트 부분은 2018. 4. 3. 서울법정에서 진술한 녹취 부분에서 황당한 수준의 모순이 있는 부분만 발췌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 없습니다. 녹취서(갑15호증의 7) 제12쪽에는 도저히 식별 자체가 되지 않는 흔들린 사진 3매(2매는 3인이 찍힌 사진)를 내놓았고 재판장은 위 사진에서 박철이 누구인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지적했는데도, 위 원고는 위 사진 3장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가 제388 광수 얼굴임을 알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2) 원고 박철은 별지6 목록에서 자신을 1962년(18세) 생인 고교 중퇴자로서 당시 관들을 진열 해놓고 모인 수백 명의 집단에 대한 질서를 잡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피고는 광주에는 사진에서와 같은 군중집단이 5월 23일 모일 수가 없었는데 자기가 추모식 행사의 질서를 유지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놓았습니다. 증인의 얼굴이 왜 제388광수의 얼굴이냐고 신문하니 박철은 장발이 똑같다는 답변도 했습니다. 그의 증언 녹취록(갑15호증의 7 제13쪽)에는 아래 대화가 녹취돼 있습니다.
판사: 증인에게, “상단 우측은 독사진이라 증인이고, 하단에 있는 사 진은 누가 증인인가요? 박철: 제일 왼쪽입니다. 판사: 이 사진을 보고 증인의 사진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요? 박철: 장발입니다. |
피고가 3개의 사진(갑15호증의 1)을 나란히 올려놓은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어느 얼굴이 서로 닮은 얼굴이고, 어느 얼굴이 엉뚱한 얼굴인가를 스스로 판단하기를 희망하고 올려놓은 것입니다. 경찰에 제출한 사진 분석표(사건 2023고단2618)의 증거기록(을43호증)은 어째서 제388광수가 북한의 문응조이고, 어째서 박철이 제388광수가 될 수 없는지를 박철의 운전 면허증 사진과 흔들린 사진을 나란히 분석한 것입니다. 실로 과학적이고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원고 박철은 얼굴에 대해 아무런 분석표를 내놓지 않고, “누구든 사진 3장만 보면 내가 388광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단정적인 주장만 했습니다.
(3)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판결들은 베끼기라도 한 듯이 원고 박철의 위 증언 녹취록 내용에 모순이 전혀 없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시했고, 원고 박철의 흔들린 사진은 제388광수 얼굴이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두가 북한군은 광주에 오지 않았다는 대전제 하에 그것을 잣대로 하여 내린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 원고 박선재의 주장에 대하여
(1) 박선재의 증언은 갑16호증의 3으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 증언의 부당성은 2022. 8. 30.자 준비서면 제24쪽에서 밝혔습니다. 위 저서 중 위법하다는 부분은 이 사건 소장의 별지7 목록에 지적돼 있습니다. 이 역시 텍스트 부분과 사진 영상 부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에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2) 위 현장 사진(갑16호증의 2, 을44호증)을 보면 제8광수는 카빈 소총의 기능을 점검하고 있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박선재는 총기를 회수하고 관리하는 책임자의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23세로 군대에 가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갑16호증의 3 제3쪽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 그런 사람이 총기를 검사한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또 위 장면은 총기의 약실을 검사하는 장면이 명확한데 자신이 위 사진은 무기를 회수하는 장면이고, 자기가 그 지휘자 ․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주장하니(갑16호증의 3 제2쪽, 제5쪽) 참으로 황당합니다.
(3) 또 위 얼굴 사진은 누가 봐도 원고 박선재의 얼굴(을44호증)과 조금도 닮지 않았습니다. 이 황당한 모순적 주장에 대해 그간의 판결들은 텍스트부분에 대해 모순이 전혀 없는 진실한 주장이라 판결했고, 가장 닮지 않은 박선재 얼굴이 제8광수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노담은 얼굴형상 분석을 전문 교과서적으로 성의있게 제시했지만, 위 원고는 아무 근거 없이 무조건, 누구나 육안으로도 제8광수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점령군 식 독단적인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런 결과는 노담이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지 못한 때문에 생긴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라. 원고 양홍범의 주장에 대하여
(1) 원고 양홍범의 증언 내역은 갑17호증의 2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중 원고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소장 별지8 목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목록 역시 텍스트 부분과 사진 영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텍스트 부분은 3줄에 불과합니다.
(2) 그는 무안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던 21세의 아이가 사진에 있는 군사조직의 지휘자 정도로 보이는 인물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갑16호증의 2 제3쪽 변호인 신문에 대한 답변). 피고는 위 저서 제362쪽에 현장 사진을 올려놓고, 양홍범의 얼굴과 제310광수와 당시 41세인 김대식(4성 장군)의 사진을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두 얼굴은 아래위로 유난히 기다란 얼굴인데 반해 원고 양홍범의 얼굴은 좌우로 퍼진 네모형 얼굴입니다. 사진들을 보면 독자들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사진 영상을 기재해 놓은 것입니다(을45호증).
(3) 원고 양홍범은 단지 시위에 참여했다고만 주장했을 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주장은 전혀 없습니다. 사진에는 위 원고가 도청 내에서 총기를 점검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원고 양홍범의 주장에 모순이 전혀 없고, 21세의 양홍범이 곧 제310광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역시 황당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마. 소결
망 김양래에 대해 피고가 저서에 기재한 것이 소장 별지 5목록의 내용입니다. 가처분결정에서 재판부는 위 목록의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며 신청인들 주장을 인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내용에 대해 경찰과 검찰은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망 김양래의 고소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는 개인 원고들이 증언한 내용 중 누가 봐도 모순이 지나친 증언 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놓은 것이고, 누구의 눈에나 현저하게 닮지 않은 얼굴, 형상이 흔들려서 인식 자체가 안 되는 사진을 놓고 “누구나 육안으로만 보아도 본인이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는 의미에서 일부 사진 영상을 대조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는데도 원고들의 증언에 모순점이 전혀 없다고 한 판결이유에는 중대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는 것입니다.
6. 안면사진 분석에 의한 판단
(1) 원고5~9는 피고의 위 저서로 자신들의 명예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어디에 사는지 모르고 일면식도 없는 개인 원고들을 향해 어떤 내용의 범의를 품을 수 있다고 하는 주장은 궤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고는 위 개인 원고들에게 범의를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아가 위 원고들이 위 저서의 피고 표현으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명예가 침해되어 어떤 손해를 입은 것인지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피고는 예를 들어 제388광수를 북한에서 장관을 지냈던 40대의 문응조라고 표현했지, 18세의 나이로 광주 다방에서 일했다는 박철이라고 출판하지 않았고, 원고 박철의 성명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북한의 문응조를 특정한 것은 곧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유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피고는 지금이라도 원고들이 광수들이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제출되면 그에 대하여 사과를 할 것입니다.
(2) 원고들은 피고가 위 저서에 원용한 사진들이 자신들의 것이고, 이들이 북한 게릴라(‘광수’)였다는 저서가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판독이 어려운 자신들의 어릴 적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상당수 재판부에서 원고들의 위 주장만을 근거로 그 사진이 원고들 사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제 미리 제출된 안면인식 자료와 대조하여 실제 등장하는 인물의 얼굴과 대조하여 즉석에서 은행 고객의 신분이나, 공항 출입자의 인적사항을 판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신한은행은 2023. 5. 10.부터 얼굴인증만으로 돈을 찾을 수 있는 ‘창구 얼굴 출금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보도되었고(을41호증의 1), 인천국제공항은 2023년 7월말부터 얼굴인식정보로 탑승 수속을 하여 출국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합니다(을41호증의 2).
(3) 2023. 5. 11.자 동아일보(을41호증의 1)는 “통장-카드 없이 얼굴 인증만으로 출금 OK”라는 제목으로 신한은행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얼굴 인증 서비스’를 실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따라서 위 컴퓨터 로직을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 직원 앞에 100만 고객 중 한 사람이 앉았습니다. CCTV에 고객의 얼굴이 찍힙니다. 이 찍힌 얼굴을 가지고 컴퓨터는 은행의 얼굴 DB에 저장되어 있는 100만 개의 얼굴 하나하나와 비교하여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뉴스에 의하면 중국과 말레이시아는 13억 인구 중에서 범인을 골라내는 데 불과 3초만 걸린다고 합니다. 범인 얼굴을 컴퓨터에 걸어 놓으면 컴퓨터가 13억 인구와 얼굴이 들어있는 DB에서 13억 얼굴 하나하나와 대조해서 같은 얼굴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은 닮은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의 얼굴인 것입니다.
(4) 이 세상 그 누구에게라도 얼굴사진을 한 장 주면서 이와 비슷한 사람을 하나 찾아내라고 하면 육안만을 가지고 찾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신한은행 창구직원도 앞에 앉은 고객 얼굴을 보고 육안으로는 100만 고객으로부터 비슷한 얼굴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내 창구직원에게 두 개의 사진을 모니터에 비춰주면 그 직원은 두 개의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다는 것만 확인하고 거래를 시작합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두 얼굴은 비슷한 얼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 출판 및 배포 금지가처분신청 사건(2020카합50889)의 결정문 제4~5쪽에는 채무자는 “채권자가 제시한 영상이 북한군들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 반해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는 위 현장 얼굴들과 ‘비슷하게 생긴 북한군 간부’ 사진들을 나란히 게재한 것 외에는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판시가 있습니다. 노담은 현장 얼굴 각각에 대해 통일부와 언론사가 보유하고 있는 ‘사진 DB’에서 수 만 개의 얼굴을 찾아내도록 컴퓨터에 명령하였고, 컴퓨터가 동일인을 찾아낸 것입니다. 은행 창구직원이 한 일이나 노담이 한 일이나 동일한 것입니다. 이렇게 찾아낸 ‘비슷한 얼굴’을 노담은 전문가적 실력으로 일반인들에 시범적 방법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입니다. 결국 컴퓨터가 찾아낸 ‘비슷한 얼굴’이라는 점까지는 인정을 하였습니다. 광주법원이 비슷한 얼굴이라고 인식한 것은 곧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광주법원도 광수분석이 사실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5) 컴퓨터가 얼굴을 찾아내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지손가락에 지문이 있듯이 얼굴에도 지문이 있습니다. 얼굴 지문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하나는 부위별 특징(사마귀, 흉터, 점, 기형, 백반, 적반 등)이고, 다른 하나는 부위와 부위를 연결하여 그린 기학적 도면입니다. 두 사진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접근방법입니다. 양쪽 눈의 눈끝에 점을 찍어 각 A와 B로 정합니다. A와 B를 연결하는 선을 선분a라고 하고, B와 코끝 C를 연결한 선을 선분b라고 하겠습니다, 두 개의 얼굴에 위와 같은 똑같은 그림을 그린 후 두 얼굴의 선분a와 선분b의 길이를 똑같이 하여 얼굴 크기를 조정합니다. 두 얼굴이 다른 사람의 얼굴이면 선분a, 선분b의 길이가 각기 다르고 A, B, C가 서로 어긋납니다, 이렇게 많은 점들을 더 동원하면 평가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노담은 얼굴의 특징점들과 기하학적 분석 모두를 동원하여 컴퓨터가 같은 사람의 얼굴이라고 찾아낸 얼굴이 왜 한 사람의 얼굴인지를 친절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7. 결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을37호증 수사결과보고서
을38호증의 1 불기소이유통지
2 불기소결정서
3. 을39호증의 1 결정(병합)
2 공소장
4. 을40호증의 1 세계일보기사(고영주 무죄)
2 로톡뉴스(전광훈 무죄)
5. 을41호증의 1 동아일보(얼굴인증)
2 뉴스톱(인천공항, 얼굴인식 수속)
6. 을42호증 유병현 회고록(발췌)
7. 을43호증 박철 영상분석
8. 을44호증 박선재 영상분석
9. 을45호증 양홍범 영상분석
10. 을46호증 한겨레 신문기사(김양래 사망)
2023. 10. 24.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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