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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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24 16:05 조회4,8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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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초환경에 해당하는 북한군 개입여부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인 업무영역입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 바 없습니다. 국방부는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 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그것은 앞으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다’ 라는 취지의 사실을 밝혔습니다(증145).
2. 2018.3.13.에 제정된 ‘5.18진산규명특별법’ 제3조 6항에는 앞으로 규명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이 설치돼 있습니다(146). 그 동안 항간에 나돌던 말 “북한군개입은 없었다고 판결돼 있다, 여러 차례 조사를 했지만 북한군 개입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는 취지의 말들은 유언비어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뿐입니다. 피고인이 이 명제를 세상에 내놓고, 그것이 일각의 국민여론으로 형성된 계절은 극히 최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누구도 [북한군개입]이라는 주제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사리가 이러한데 그 누가 그 이전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 판단하고 규명하는 미증유의 대작업을 수행했겠습니까.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서 광주법원의 판결서가 위법한 것임을 곁드리고자 합니다. 피고인이 [북한군개입]을 연구하여 채널A와 TV조선을 통해 상당한 수준으로 제기한 시점은, 2013.1~5월 어간이었습니다. 2008.8. 피고인이 [수사기록으로본 12.12와 5.18]이라는 4권짜리 역사책을 내자, 5월 단체들이 고소를 했고, 이에 대해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이 연속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 책은 명예훼손 목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역사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며, 5월 단체들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요지의 판결이었습니다(증150). 대법원의 확정 날짜가 2012.12.27.이었습니다. 오월단체들이 피해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판례가 이렇게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법원들은 2회(호외지 사건, 화보책 사건)에 걸쳐 5개의 오월단체들에 각 500만원씩 배상하라 판결하였습니다.
3. 1997.4.17. 전두환 내란 사건을 심판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 20개의 [판시사항]이 있고, 그 20개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증59의 8). 1997의 대법관들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판결났다는 일반의 상식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대법관들이 오로지 [판시시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역대의 5.18진상규위원회 역시 [규명 범위]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규명 범위]에 [북한군개입]이 포함된 것은 2018.3.13. 법령화된 [5.18진상규명특별법](증146)이 역사상 처음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강력한 개입이 작용했음은 물론입니다. 북한군개입 사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규명한 바 없고 판단한 바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진 것입니다.
4. 광주현장사진 속 주역들이 광주사람 아닙니다. 김양래는 5.18기념재단에 유일하게 편성돼 있는 상임이사이고, 이 소송사건을 총 지휘한 장본인입니다. 5.18기념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는 “5.22.15:08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환영식 거행”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2017.10.12.자 김양래 녹취서 제29쪽에서 김양래는 ‘서울서 온 학생 500여명’의 정체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500여명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요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이 500여명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5.18에서 북한군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일 것입니다. 김양래 녹취서 제21쪽에는 또 광주의 주역들은 어린 종업원 등 20대 전후의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언제 총기에 훈련되고 유니폼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몸매를 다부지게 가꾸고 조직화되고 지휘계통을 확립했느냐고 묻는 질문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양래는 총기에 훈련되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유니폼으로 통일된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전두환의 편의대 즉 게릴라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전두환이 군대를 두 개로 나누어 한쪽에는 시위진압 임무를 주고, 다른 한쪽에는 계엄군을 공격하라는 임무를 주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는 어불성설이며 이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주폭동의 주역이 광주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것이 김양래의 답변이었습니다.
5. 광주교도소는 5회 공격당했지만 공격자는 광주시민 아닙니다. 1997의 ‘대법원 판결서’에는 1) 광주의 무장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고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래와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교도소공격 주체가 광주시민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997의 대법관들은 ’광주무장시위대’라는 형식존재만 확인했을 뿐, 그 구성원이 누구들이었는지에 대한 살핌이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 구성원은 북한군이거나 한국군이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군이 또 다른 한국군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6. 이상은 피고인이 연구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팩트(사실)들이며, 위 5개의 사실만 가지고도 5.18은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순전히 문헌 증거 21개를 더 찾아내 5.18이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팸플릿을 냈습니다. 이를 증156으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광수가 전혀 개입돼 있지 않은 연구결과입니다.
7. 5.18에 대한 연구는 문헌연구와 영상연구로 이루어졌습니다. 문헌연구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후에 영상연구가 이어졌습니다. 문헌연구는 2014.10.25. 증151의 책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종지부를 찍었고, 영상연구는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부터 중국에서 중국정부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는 미국교포출신들로 구성된 영상분석 팀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팀장인 노숙자담요가 광주현장 사진에서 광수를 특정해 낸 것은 사진 속 주역들은 반드시 북한의 얼굴일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학문적 결과를 신념으로 가진 사람이 광주현장 사진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이러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그 사진들을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헌연구가 5.18을 북한이 감행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영상연구가 시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발명은 가정이 있어야 시도됩니다. 피고인이 ‘5.18은 반드시 북한이 주도했을 것이다’ 이런 논리적 직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고, 노숙자담요가 ‘그렇다면 광주현장의 예사롭지 않아 보이는 얼굴들은 반드시 북한의 얼굴일 것이다’ 이런 논리적 직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661명의 광수가 발굴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미해군대학원에서 수학공식 2개위 수학정리 6개를 발명하였습니다. 이 발명들 역시 논리적 직관으로 예측된 가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사실과 사리가 이러한데도 광주법원들은 피고인이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을 먼저 짜맞추어 놓고 그것을 전제로 하여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주장을 폈다고 모략하였습니다. 이 모략이 곧 판결문이었습니다.
[5.18형사재판 답변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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