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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5.18서울 형사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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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1-16 23:42 조회5,4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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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변 서

 

사건 2016고단2095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5개의 병합사건 내용

이 사건은 5개 사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1)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이라고 주장한 5명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

2)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한 14명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3) 전 광주시장 윤장현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4) 추혜성 및 백종환에 대한 상해여부

5) 탈북자 장진성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서론:이 사건 기초환경에 해당하는 북한군 개입여부

1.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느냐에 대한 판단은 국방부의 배타적인 업무영역입니다. 국방부는 이제까지 이에 대해 판단한바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는 가장 최근인 2019.2.12. ‘국방부는 이제까지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해 확인한 바가 없으며 그것은 앞으로 5.18진상규명특별법이 정한 진상규명위원회가 미래에 밝혀야 할 사안이다라는 취지의 사실을 밝혔습니다(145).

2. 2018.3.13.에 제정된 ‘5.18진상규명특별법36항에는 앞으로 규명위원회는 북한군 개입여부를 규명해야 한다는 명령 조항이 설치돼 있습니다(146).

 

3. 1997.4.17. 전두환 내란 사건을 심판한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서에는20개의 [판시사항]이 있고, 20개 중에는 북한군개입 여부에 대한 판시사항이 없습니다(598). 1997의 대법관들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군 개입이 없었다는 점이 이미 1997년 대법원에서 판결났다는 일반의 상식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대법원이 오로지 [판시시항]에 대해서만 판단하듯이 역대의 5.18진상규위원회 역시 [규명 범위]에 대해서만 조사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규명 범위][북한군개입]이 포함된 것은 2018.3.13. 법령화된 [5.18진상규명특별법](146)이 역사상 처음이며, 여기에 피고인의 강력한 개입이 작용했음은 물론입니다. 북한군개입 사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규명한 바 없고 판단한 바 없다는 사실이 더욱 명확해 진 것입니다.

 

4. 따라서 북한군개입이 없었다는 사실은 대법원에서 판단됐고 여러 조사과정을 통해 규명됐다는 항간에 나돌던 말은 유언비어일 뿐입니다.이 세상에서 [북한군 개입]이라는 명제를 처음으로 제기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인뿐입니다. 피고인이 이 명제를 세상에 내놓고, 그것이 일각의 국민여론으로 형성된 계절은 극히 최근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에는 누구도 [북한군개입]이라는 주제에 대해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과 사리가 이러한데 그 누가 그 이전에 북한군 개입에 대해 판단하고 규명하는 미증유의 대작업을 수행했겠습니까. 따라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동안 여러 차례의 진상규명 과정을 통해 확인됐다는 표현은 허위사실에 해당합니다.

5. 5.18 성역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5.18기념재단 홈페이지 [타임라인]에 기록돼 있는 [52215:08 서울서 대학생 500여명 광주도착, 환영식 거행]이라는 기록에 대해 그 재단의 상임이사 김양래는 500명의 정체를 모른다 하였습니다. 김양래는 5.18기념재단에 유일하게 편성돼 있는 상임이사이고, 이 소송사건을 총 지휘한 장본인입니다. 2017.10.12.자 김양래 녹취서 제29쪽에서 김양래는 서울서 온 학생 500여명의 정체가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500여명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짐작한다는 요지의 답변도 했습니다. 500여명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는 한, 5.18에서 북한군을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역사왜곡일 것입니다.

 

6. 김양래는 광주현장사진 속 주역들이 전두환이 투입시킨 편의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답했습니다. 시위의 주역들이 광주사람들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김양래 녹취서 제21쪽에는 또 광주의 주역들은 어린 종업원 등 20대 전후의 아이들이었는데, 이런 아이들이 언제 총기에 훈련되고 유니폼으로 복장을 통일하고 몸매를 다부지게 가꾸고 조직화되고 지휘계통을 확립했느냐고 묻는 질문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에 김양래는 모른다고 잡아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양래는 총기에 훈련되고 지휘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유니폼으로 통일된 광주현장의 주역들이 전두환의 편의대 즉 게릴라일 것이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위 5, 서울서 온 대학생 500여명 및 광주현장 사진 속 주역들에 대한 김양래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광주시위의 주역들은 광주시민이 아니라 외지인이라는 것입니다.

7. 1997의 대법원은 광주교도소를 광주무장시위대가 5회 공격했다고 판결했고, 광주시장과 5.18기념재단은 그 공격주체가 광주시민이 아니라 합니다. 공격주체가 밝혀지기 전에는 [북한군개입] 주장이 설득력을 가집니다. 1997대법원 판결서에는 1) 광주의 무장시위대가 교도소를 5회 공격했고 2)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고 명백히 기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김양래와 당시 광주시장 윤장현은 교도소공격 주체가 광주시민이 절대로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렇다면 1997의 대법관들은 광주무장시위대라는 형식존재만 확인했을 뿐, 그 구성원이 누구들이었는지에 대한 살핌이 없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그 구성원은 북한군이거나 한국군이거나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한국군이 또 다른 한국군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교도소는 북한군이 공격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8. 이상은 피고인이 연구한 결과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객관적 팩트(사실)들이며,7개의 사실만 가지고도 5.18은 북한의 소행일 것이라는 판단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피고인은 순전히 문헌 증거 21개를 더 찾아내 5.18이 북한의 소행임을 증명하는 팸플릿을 냈습니다. 광수에 대한 영상분석이 시작되기 8개월 이전에 순전히 문헌기록을 가지고 북한군개입 사실을 증명하는 21개의 증거가 별도의 증거자료가 필요 없이 증156의 책자 안에 모두 수록돼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2014.10.25.에 출간된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 시점은 영상연구 즉 광수연구가 시작되기 8개월 전입니다. 문헌연구 시점과 영상연구 시점이 중요한 이유는 광주법원의 판결내용 때문입니다. 광주법원에, 이 선후 관계를 서면과 변론과정을 통해 누차 강조하여 주장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법원들은 마이동풍으로 이를 무시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영상들을 끌어다 놓고 아무런 논리 없이 원고들을 광수라고 지정한 후, 이 봐라 이게 광수다, 이게 북한군 얼굴이다, 광주에 북한군이 온 것이다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요지로 모략하였으며 그 모략내용을 판결서에 그대로 기록하였습니다.

 

9. 문헌연구가 없었다면 영상연구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팀장인노숙자담요는 피고인 운영의 홈페이지 시스템클럽의 회원입니다. 그는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점을 피고인의 책과 홈페이지 게시물 그리고 피고인이 출연한 수많은 동영상들을 통해 굳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가 광주현장 사진에서 광수들을 특정해 낸 것은 사진 속 주역들은 반드시 북한의 얼굴일 것이라는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5.18은 북한이 주도한 게릴라전이었다는 학문적 결과를 신념으로 가진 사람이 광주현장 사진을 보고 해석하는 것과, 이러한 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인들이 그 사진들을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문헌연구가 5.18을 북한이 감행한 게릴라전이었다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영상연구가 시도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이라는 5명의 고소내용에 대한 변론

1)2019.5.16.에 작성된 이영선 녹취록 제3쪽 하부에는 이영선이 1987.에 신부가 아니고 신학생 신분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2019.10.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4에 의하면 이영선은 1987년의 정의평화위원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양래는 학생을 정의평화위원회 소속의 신부였다고 그의 이름을 도용해 거짓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김양래가 위계의 소송을 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김양래는 2016.5.19. 이 사건 첫 심리에 광주사람 50여명을 인솔하여 피고인에게 집단폭행을 가하게 한 주동자이기도 하고, 그 자신이 직접 피고인을 가격하기도 하였습니다. 아래 좌측 사진의 적색 원으로 표시된 얼굴이 김양래입니다. 이 사건 사기소송을 획책하고 집단폭력을 지휘하고 스스로도 폭력에 가담한 자가 5.18 민주화운동의 총본산인 [5.18기념재단] 상임이사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광주시 도처에 광수사진을 확대하여 6개월 동안 전시하면서 현장얼굴들은 나서달라 했고, 아무도 나서지 않자, 급기야는 어림도 없는 남쪽사람들을 하나하나 접촉해 네가 제 몇 광수라 하라이런 식으로 또 사기를 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1987,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명의로 오월 그날이 다시 오면이라는 제목의 사진책이 발간되었습니다. 김양래는 사진책에 흉하게 으깨진 15구의 얼굴 사진을 게재해놓고 이를 공수부대의 만행이라고 모략했습니다. 이어서 1990년 북한의 대남지령기구인 한민전 평양대표부가 ! 광주여!”라는 사진책을 발행해 남한에 유포시켰습니다.

 

 

 

 

 

 

이 두 개의 사진책은 똑같은 15구의 시체 사진들을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진책 모두 15구의 시체를 공수부대가 사살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3) 정형달 남재희 안호석 김양래는 1987.에 발행된 사진책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을 자기들이 제작했다며 피해당사자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김양래를 제외한 3명의 신부들은 김양래가 주도하는 발간행위를 암묵적으로만 시인했다고 증언합니다. 사진의 출처도 모르며 단지 책을 발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증언들을 하였습니다. 사진책 발행을 주도한 사람도 김양래, 이 사건 소송을 주도한 사람도 김양래인 것입니다.

4) 자칭 피해자들은 오월 그날이 다시오면에 게재된 15구의 얼굴 사진을 어디에서 또는 누구로부터 구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진책 15구의 얼굴이 광주시민이라는 점을 증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15구의 얼굴이 북한의 얼굴일 수 있는 것입니다.

5) ‘5.18기념재단 홈페이지사이버추모공간에는 사망한 광주시민 154명의 얼굴과 자료들이 정리돼 있습니다. 이를 증147 및 증148호로 제출합니다. 그런데도 자칭 피해자들은 그 15구의 얼굴이 154명의 명단 중 누구들이고, 영정사진의 누구에 해당하는지 확인작업을 하지 않았으며, 이 고소사건 핵심 주도자인 김양래는 그의 녹취서 제10쪽에서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비논리적인 억지까지 부렸습니다. 증명을 적극 회피한 것입니다. 15구의 얼굴이 광주인 사망자 154명의 누구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한, 15구의 얼굴은 광주인 얼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5.18 당시 사망자에 대해서는 검안을 철저히 했고, 5.18자료 보관의 총본산인 5.18기념재단에는 분명히 이 15구에 대한 검안보고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15구의 얼굴이 광주인들이라면 검안서에 15구의 얼굴과 이름이 기록돼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고소인들은 15구에 대한 검안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148의 영정사진들과 비교하는 것도 거부합니다. 증명하기를 적극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소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6) 15구 얼굴 중 5구는 그보다 5년 전인 1982년 북한이 살포한 삐라에 게재돼 있습니다. 아래의 삐라 인쇄술은 매우 조악하고 위 두 개의 사진 책 인쇄술은 선진 인쇄술입니다. 이 삐라의 좌측 아래 사진은 머리가 톱에 의해 잘리다 만 시체얼굴입니다. 이는 북한 황해도 신천박물관에 전시돼 있는 그림과 그 개념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 12개 얼굴 중 5개는 1982년 북한이 제작한 삐라의 얼굴과 일치합니다. 아래 사진들에서 좌측 5명의 얼굴은 1982년 북조선 삐라에 담겨있는 것들이고, 우측 얼굴 5개는 그보다 5년 후인 1987년 광주신부들이 화보책에 게재한 것들입니다.    

20-200.jpg   

위 비교사진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든 신부들에게 스크린을 통해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신부들에 질문을 했습니다. 좌측 열의 사진 5개와 우측 열의 사진 5개가 같은 얼굴들로 보이느냐고 신문했지만 이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것처럼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양래는 그의 녹취서 제12쪽에서 나는 모른다, 황당하다는 표현으로 억지를 부렸습니다. 사실확인을 적극 회피한 것입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두한 광주신부들은 이 사진들의 출처를 묻는 말에 광주시민들이 캐비넷에 감추어 두었던 것이라고 했다가, 일본과 서독에서 가져 왔다고 했다가 이를 다시 뒤집어 김영복이 촬영해 그 필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 죽고 없다, 이렇게 둘러댔습니다. 재판부의 권위마저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사진에는 현장이 포함돼 있지도 않고 몸 전체가 드러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마니와 멍석 위에 머리만 정리해놓고 찍었습니다. 광주현장이라는 증명도 광주인이라는 증명도 없는 것입니다.

 

첫째 광주정평위와 평양이 같은 15구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양측 모두가 공수부대를 비방한 사실, 둘째 15구의 사진 중 5구의 사진이 1982년에 북한이 제작한 삐라에 있다는 사실, 셋째 15구의 명단이 없는 사실, 넷째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사실, 다섯째 이 15구의 얼굴이 사망한 광주시민 154구의 영정사진들 중 누구들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을 적극 회피한 사실, 여섯째 이 15구 시체에 대한 검안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진들의 원출처가 북한이라는 점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광주정평위가 북한과 공모공동 하였다는 피고인의 표현은 합리적인 평가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종합답변서 제121~125쪽에 석명돼 있습니다.

 

2. 광수임을 주장하는 14명의 자칭 피해자들에 대하여

 

14명의 고소인들은 스스로 나선 사람들이 아니라 김양래의 주선으로 선발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각기 광수임을 주장하지만 각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자기가 광수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을 모르겠느냐는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만 할뿐입니다. 김양래가 도모한 사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1) 이 사건 제4회 공판기록에는 이 사건 광수부분에 대한 판결의 잣대가 들어 있습니다.

 

판사(검사에게)

“2. 사진 속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인물들과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입증 촉구

 

“3. 피고인은 이 사건 오래 전 사진속의 인물들이 공소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군이고, 법정에 증인으로 나온 공소장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은 사진 속의 인물인 북한군과 전혀 다른 사람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주장 자체를 공소장에 피해자로 적시된 현재 한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것을 촉구

 

첫째, 고소인들은 인식하기조차 어려운 흐린 사진을 내놓는 등 그들이 왜 광수인지를 증명하는 입증자료를 내놓지 않았으니, 입증자료를 제출해 달라 촉구하셨고, 둘째, 피고인은 사진 속 인물이 북한군이라 했고, 고소인들의 얼굴은 광수얼굴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는데, 검찰은 피고인의 이 주장을 어째서 허위사실의 적시로 판단하는 공소장을 썼는지 그 판단의 논리를 제출할 것을 촉구하셨습니다.피고인은 이 두 가지 촉구내용이 이 사건 광수부분에 대한 판결의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요한 촉구사항에 대해 검사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14명에 대한 공소장 방어를 포기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이에 반해 광주법원은 판결의 잣대 없이 마구잡이로 판결하였습니다.심복례 얼굴이 남성인 제62광수(리을설)의 얼굴과도 일치하고, 여성인 제139광수의 얼굴과도 일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동시에 심복례가 남편 김인태의 시신을 확인한 날이 1980.5.30.이고 확인한 장소는망월동가매장지였는데도 광주법원은 그 1주일 전인 1980.5.23.도청에서 관을 잡고 우는 제139광수가 바로 심복례라고 판결했습니다.

 

3) 생면부지의 무명인들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는 오로지 신뿐일 것입니다.

첫째 노숙자담요와 피고인은 13년 동안의 문헌연구를 통해 5.18이 북한군 소행인 것으로 확신했고 둘째, 그래서 광주현장 주역들의 얼굴이 반드시 북한 얼굴들일 것이라는 확신했고, 셋째 노숙자담요가 가진 남다른 정보력과 영상분석 능력에 의해 2015.5.5.부터 지금까지 무려 661명의 북한얼굴을 찾아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661명의 얼굴이 북한의 얼굴이라 했지, 고소인들의 얼굴이라 하지 않았으며, 고소인들의 얼굴은 절대로 그들이 주장하는 광수 얼굴과 같은 얼굴일 수 없다는 점을 (1) 영상분석기법을 통해 (2) 그들 주장의 시간적 알리바이와 상황적 알리바이 분석을 통해 밝혔습니다. 반면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흐린 사진들을 내놓고 누구든 육안으로만 보아도 내가 제 몇 광수임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것뿐입니다. 노숙자담요가 분석하듯이 눈꼬리, 입꼬리, 얼굴특징, 이마의 대면각, 미릉골의 생김새, 산근, 인중, 법령선, 안와강, 광대점, 발제선, 귀볼, 코볼, 얼굴등고선, 상악골, 하악골 등 얼굴 부위들의 생김새와 흉터 점 돌출근육 등의 특징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러 이러한 근거들로 내가 제 몇 광수다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사실과 사리가 이러한데 검사는 왜 사리를 거스르면서 고소인들의 주장을 사실이라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라 판단하는 것인지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4) 피고인과 노숙자담는 오로지 애국을 했을 뿐입니다. 피고인도 노숙자담요도 고소인들을 모릅니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애국활동을 한 것입니다. 명예훼손죄는 범의가 전제돼야 합니다. 거짓일 줄 알면서 14명의 고소인을 광수로 지정했다는 것이 증명돼야 하는 것입니다. 생면부지의 14명에 대해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마음을 먹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겠지만, 설사 그랬다 하더라도 14명의 얼굴만 분석하면 될 것인데, 무엇 때문에 천문학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시신경 파괴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 내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억지가 여기까지 이르면서 피고인을 생사람 잡듯 하는 것인지 참으로 비참합니다.

 

5) 광주의 소송행위는 부당한 방법으로 5.18성역화를 고수하기 위해 벌인 마피아형 범죄행위입니다. 탄압행위의 약사가 이를 증명하는 증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오월단체와 광주검찰과 광주법원이 연결된 카르텔이 벌인 노골적 폭력행위:피고인은 2002년 김대중의 북한 퍼주기와 안보환경 파괴행위에 대해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였습니다. 정책비판을 위한 3,500자의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거기에는 5.18에 북한특수군이 연결돼 있었다는 1981년 대법원 판결결과가 35자로 요약돼 있었습니다. 35자의 문장이 5.18의 순수한 민주화운동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002.8.20.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이 검은 유니폼의 어깨 12명을 보내 피고인의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파손했습니다. 이어서 오월단체들이 피고인을 고소했고, 광주검찰은 피고인을 주거지인 안양에서 광주로 연행해갔습니다. 수갑이 뒤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동하는 6시간 동안 생지옥을 경험하였습니다. 광주법원에서 징역 10-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오월단체들은 2009년에도 피고인을 고소했습니다.피고인은 2003.1. 광주교도소에서 출소하면서부터 전두환측 변호인으로부터 전두환 내란사건 관련의 수사-재판 기록 모두를 가져다 연구하였습니다. 2008.9.[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이라는 제목의 4권짜리 역사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용케도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 라인에서 관할했습니다. 이번에는 2002년의 표현보다 더욱 구체적인 표현을 했는데도 모든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3) 5.18은 북한의 소행이었다는 방송이 전국을 강타했습니다.이것이 계기가 되어 채널ATV조선이 2013.1~5. 기간, 5.18은 북한군이 저지른 폭동이었다는 내용들을 전국에 방송하였습니다. 국민 인식에 천지개벽을 가한 것입니다.

 

(4) 광주가 공식적으로 피고인에 대해 전쟁을 선포하였습니다. 오월단체들과 그 지지자들이 양개 방송국을 물리적으로 공격했고, 전두환 사저에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2013.5.24. 광주시장과 김양래 주도하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를 탄생시켰습니다. 광주단체 338개와 18명의 변호인단으로 구성된 매머드 조직이었습니다. 이 위원회는 광주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피고인을 공격함으로써 5.18의 명예를 지킬 것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문 자체로 전운이 감돌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에 대한 집단폭력과 소나기식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들이 제기한 이 법원 형사사건은 다행이도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번에도 공포감형성을 통해 서울재판부에까지 영향력을 미치려 했습니다. 50명의 집단을 형성해 서울법원에까지 와서 집단폭력을 가함으로써 살벌한 공포감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2016.5.19. 오전 10시경 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다가 피고인이 법정출입문을 통과하는 순간 출입문의 안과 밖으로부터 피고인을 둘러싸고 집단폭행을 가해놓고도 적반하장으로 피고인이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5) 민사사건을 강탈해간 광주법원은 눈을 뜨고 있는 피고인의 가슴을 갈라 피고인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스런 모습을 즐기면서 내장을 빼내 갔습니다.이에 대한 민사사건 역시 민사소송법 제2조 토지관할 규정에 의해 그 관할이 서울법원이어야 했습니다. 이송신청, 관할법원지정신청을 모두 해보았지만 대법원까지도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광주법원들은 이 사건 형사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그대로 다 인용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이자를 포함하여 34천만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서울재판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광주측의 인식은, 똑같은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2002년에는 광주법원이 중죄를 내렸지만 2009~2012.에는 안양법원-서울고법-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내렸다는 사실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탄압에 대한 전말은 이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 아래는 위 5개 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석명한 부분입니다.

(1) 피고인은 20028월 동아일보에 김대중을 김정일의 총독이라는 요지의 의견광고를 냈습니다. 3,500자의 광고문 중 35자로 구성된 한 문장에 “5.18은 북한 특수군이 개입된 폭동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149). 광주의 5.18단체 사람들이 이를 트집 잡아 피고인을 고발했습니다. 아울러 유니폼과 군화로 무장한 12명의 조폭이 5.18부상자회 회장 김후식(사진)의 인솔 하에 광주로부터 올라와 경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사무실, 아파트, 차량을 마구 파괴했습니다. 경찰들은 구경꾼에 불과했습니다. 광주검찰은 처음에 이들을 기소유예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정식 재판을 하였습니다. 이들의 폭행 이유는 5.18은 거룩한 민주화운동인데 감히 어찌 북한군 개입을 들먹이며 5.18의 명예를 훼손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의하면 피고인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5조는 토지관할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역정서를 피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 사건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물론 지금까지도 광주는 대한민국 위에 군림해왔습니다. 광주법원도 대법원 위에 군림해오고 있다는 것이 피고인의 정서입니다.

 

 

 

 

 

 

김후식 5.18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김후식 

 

2002.10.24. 피고인은 가족들과 함께 아파트 거실에 있을 때, 광주지검 조사관 1명과 경찰관 3(김용철, 이일남, 박찬수, 이규행) 이 구두를 신고 거실에 들어와 가족과 어린아이들이 울부짖는 가운데 고소인을 포박해 수갑을 등 뒤로 채우고 개 끌 듯 끌고 나갔습니다. 당시 어렸던 자식들은 지금도 이로 인한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통상인들은 수갑을 등 뒤로 채우면 단 10분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등 뒤의 수갑을 8시간 동안이나 찼습니다. 이송하는 6시간, 415호 검사실에서 조사받는 2시간. 광주로 이송하는 동안 운전자를 제외한 3명이 쉴 새 없이 피고인의 얼굴을 쥐어박고 세상에 태어나 들어보지도 못했던 상스런 언어들로 욕설을 가했습니다. 6시간 호송하는 동안 화장실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피고인은 나이 60세였지만 그들은 30세 전후로 보였습니다. 아들뻘되는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쏟아낸 말들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니미 씨팔 좃 같이, 뭐 이런 개새끼가 다 있어, 야 이 씨발놈아, 네깟 놈이 무얼 안다고 감히 5.18을 건드려, 이 씨발 개새끼 가다가 목을 비틀어 파묻고 가야 한당께, 뭐 이런 싸가지 없는 개새끼가 다 있어, , 이 새끼야, 너 이회창으로부터 얼마나 받아 처먹었냐, 이런 새끼가 무슨 대령 출신이야, 이런 새끼가 무슨 육사 출신이야, 대령질 하면서 돈은 얼마나 받아 챙겼것냐, 부하 꽤나 잡아 쳐먹었을 거다. 이런 쥐새끼 같은 개새끼, 우익새끼들은 모조리 죽여 버려야 한당께. 너 이새끼 가다가 죽을 줄 알아, 너를 때려 죽여서 파묻어도 증거가 남냐? 증거가? . ."

 

최성필 검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최성필 

광주지방검찰청에 도착하니 담당검사 최성필이 피고인을 노려보며 손찌검까지 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2시간 동안 수갑을 등 뒤로 채운 채 소리를 질러가면서 피고인을 취조했습니다. 이웃 여성검사가 짧은 치마를 입고 와서는 피고인을 조롱했습니다.

 

이 자가 지만원이라는 그자 랑가? 어이, 이 보소, 얼굴 좀 들어 보소 잉, 당신 눈에는 광주시민 전체가 빨갱이로 보이요? 당신 눈에는 여기 있는 우리가 빨갱이로 보이요? 이 자도 인간이랑가 잉~, 참말로라 잉, 광주가 아니었다면 한국에 무신 민주주의가 생겼겠소. 어림도 없재이 잉~ 이 보소, 당신이 시스템공학 박사요 엥? 시스템공학이란 게 있당가, 어디서 학위를 받았소? 처음 듣는 건디 이거 가짜 아닝가벼, 좀 알아봐야 겠구만, 어이 좀 알아보소

 

생지옥이라는 단어는 이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단어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머나 먼 섬으로 인신매매 단에 끌려온 여성의 공포가 바로 피고인이 느꼈던 공포였을 것입니다. 그 때에 부어오른 살이 3개월 동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것이 5.18의 야만이요 전라도의 야만이었습니다. 피고인은 “5.18은 순수한 시민들을 소수의 불순분자들과 북한특수군이 선동한 폭동이었다1981년의 대법원 판결내용을 인용했다는 사실 하나로 이런 고통을 받으면서 101일 동안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징역 10월형(집유2)을 선고받고(149) 상경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5.18을 더욱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반드시 5.18의 진실을 밝히고야 말겠다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31월 교도소를 나오면서 전두환 측 변호인으로부터 18만 쪽에 달한다는 수사기록 모두를 빌려왔습니다. 이 재판기록을 1,720 4권의 책(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에 정리하는 데만 만 6년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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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같은 내용의 사건을 광주법원이 재판하면 중죄, 타 지역 법원에서 재판하면 무죄였습니다. 역사책 수사기록으로 본 12.125.18에는 북한군 개입 주장이 2002년 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습니다. 전두환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임(전사모) 10여명이 피고인의 주장을 널리 전파했습니다. 광주 5월 단체들은 피고인을 포함해 이들 모두를 고발했습니다. 바로 다수를 고발했다는 사실이 피고인을 구제해 준 것입니다. 이들 10여명은 모두 대구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광주검찰은 이 10여명을 향해 광주로 와서 조사받으라 한동안 윽박질렀지만 이들은 반항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이들의 사건들을 대구로 이송하고, 피고인 사건은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안양지청으로 이송했습니다. 만일 이 때 피고인만 또 혼자 걸렸다면 피고인은 또 광주에 끌려가 유죄판결을 받았을 것입니다.

 

피고인은 안양과 서울에서 1,2,3심 재판을 받았고, 이 모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150). 표현의 강도가 낮은 혐의의 사건을 광주로 가져다 광주판사들이 재판하니까 10개월의 징역형이 나왔고, 그보다 강도가 훨씬 높은 혐의의 사건을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하니까 무죄가 나온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광주는 서울에서 관할해야 할 민사사건을 광주로 강탈해 간 것입니다. 심지어는 증150에서와 같이 피고인의 [북한군 개입] 표현에 대해 안양법원-서울고등법원-대법원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의거 무죄를 선고했고, 따라서 광주 5월단체들이 피해당사자에 해당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광주법원들은 이들 피해자 적격이 아닌 5월 단체들에 5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막무가내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3) 2019.10.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6번까지의 광주법원 판결서는 팩트와 논리를 완전히 등진 폭력적 판결서입니다.1582015.9.25. 가처분사건(2015카합636 발행및배포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사건 [결정서] 3쪽을 보면, 심복례는 제62광수로 지정된 리을설 이 자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창한 부장판사는 선청서 접수 3일 만에 심복례는 제62광수가 맞다고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창한 판사는 가처분신청서를 피고인에 보내주지도 않고 접수 3일 만에 인용결정을 하여 곧바로 집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를 도둑재판이라며 가처분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136은 이 가처분이의사건(2015카합749 가처분이의) 결정문입니다. 4쪽에는 심복례가 주장을 완전히 바꾸어 자기는 62광수가 아니라 제139광수인 홍일천이라고 주장돼 있습니다. 2016.6.2. 김동규 부장판사는 심복례는 139광수가 맞다이렇게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법원이 심복례가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다는 고무줄식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는 난잡한 장난이지 판사의 판결이 아닐 것입니다. 심복례 주장에 시간적 알리바이가 형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광주법정에서 어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법관은 피고인측 변호인 앞에서만 동의를 해놓고, 판결서는 정반대로 썼습니다.

 

(4) 광주는 5.18사건의 이해당사자입니다. 이해당사자가 사건을 광주지역으로 끌어다 재판하는 것은 승복력을 상실하는 치졸한 처사입니다.5.18은 지역감정이 대결하는 충돌공간이고, 이념이 충돌하는 정치공간입니다. 김영란법의 정신에 의하면 광주-전남 사람들은 형식상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광주법관들도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법관들이 객관적으로 재판되어야 할 5.18역사사건을 민사소송법 제2조를 유린하면서 사건을 빼앗아 가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떳떳하지 못한 행위요 승복력을 상실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하니까, 심복례가 남자인 리을설 얼굴도 되고 여자인 홍일천 얼굴도 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2019.10.15.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1~6의 판결서들은 논리도 팩트도 무시한 진시황식 판결서들입니다. 눈을 뻔히 뜨고 있는 피고인의 배를 갈라 피고인이 흘리는 눈물과 고통을 즐겨가면서 내장을 뜯어가는 만행 정도에 비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5) 그 후 북한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책들, 통일부가 발행한 북한 정세 보고서들, 5.18 유공자들의 두꺼운 증언록들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수학공식을 마무리 할 때 이로써 증명을 완료했다는 의미로 쓰이는 Q.E.D.식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이 마침표의 책이 바로 201410월에 발행한 ”5.18분석 최종보고서입니다. 이 책의 표지에는 ”5.18은 북한이 일으킨 게릴라전이었다. 5.18시위대를 구성한 사람도, 시위를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라는 요지의 문장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151).      

5.18최종보고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198052108:00. 낯모르는 300명의 날랜 사복 군병들이 극비에 속하는 현역 제20사단의 이동계획을 입수하여 미리 매복해 있다가 정확히 08시에 습격했다. 주로 사용한 무기는 몽둥이와 화염병이었다. 사단장용 지프차 등 14대의 지프차를 빼앗았다. 이들 300명은 도보거리인 인근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갔다. 이 공장은 군용트럭과 신형 장갑차를 제조하는 군납업체였다. 09시에는 또 다른 어깨부대 300명이 대형버스 4대를 타고 아시아자동차공장으로 왔다. 이들 600명의 어깨부대는 매뉴얼 없이는 운전할 수 없는 최신형 장갑차 4대와 군용트럭 374대를 탈취해 전남 17개 시군으로 흩어졌다. 17개 군에 비밀로 숨겨져 있던 44개 무기고를 불과 4시간 만에 털어 5,403정의 총기를 탈취했다.

 

도청 지하실에 2,100발 이상의 TNT 폭탄을 순식간에 조립해 놓았다. 광주교도소도 6차례 공격했다. 북조선으로터 무전 지령이 하달됐다. 170명의 간첩수가 포함된 2,700여명의 수용자들을 해방시켜 폭도로 사용하라는 명령이었다. 이 무전을 감청한 계엄군 당국은 가장 훈련이 잘된 제3공수여단을 긴급히 교도소로 이동시켜 호를 파고 방어케 했다. 522일 동이트기 전까지 5회의 공격이 있었다. 저자의 연구로는 여기에서 475명의 북조선 특수군이 몰살당했다. 하지만 이 중 430구는 광주로부터 200km 떨어진 청주지역 밀림에 1m 깊이로 가매장됐다. 2014513일 불도저 작업을 하던 인부에 의해 발굴되었다. 하지만 이 뉴스는 그보다 1개월 전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 들뜬 민심으로 인해 이슈화되지 못했다. 북조선 당국이 학교 등교 시에 틀어주던 노래 무등산의 진달래가사에는 동강난 조국을 잇기 위해 무리죽음 당한 그대들의 넋을 영원히 기린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북조선 조선영화사가 제작한 5.18다큐멘터리에도 475명이 역설돼 있고, 5.18사태가 진압된 지 1주일 만인 198065, 일본에서 천주교정의평화협의회가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찢어진 깃폭-어느 한 목격자의 진술에도 475명이 한 순간에 떼죽음 당했다는 내용이 게재돼 있다.

 

총상 사망자의 75%를 광주사람이 쏘았다는 사실도 확인됐고, 사망자의 80%가 계엄군이 없는 곳에서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치안본부 상황일지에는 광주폭도들이 저지른 강간-살인-강도 행위들이 기록돼 있다. 북조선에서는 해마다 전역의 시--도시 단위에서 여러 날에 걸쳐 대대적인 5.18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반면 남한에서는 518일 광주에서만 한 시간의 기념행사를 한다. 북조선에서 최고인 것에는 5.18을 명예의 상징으로 하사한다. “5.18청년호” “5.18단조공장” “5.18영화연구소등 알려진 것만 해도 10여개가 넘는다. 북조선이 발행한 대남공작 역사서들에는 광주시위 현장들이 숨 쉬는 소리까지 자세히 묘사돼 있고, 심지어는 시위 중 가로수를 들이박고 멈춰 선 버스 차량번호가 광전교통 전남53704’라는 사실도 기록돼 있다. 이 책은 1982년에 북한이 발행한 것인데, 1985년에 발간된 안기부 보고서 내용과 정확이 일치했다. 남한 자료 그 어디에도 5.18 시위에 대한 전략과 전술 그리고 교훈이 기록돼 있지 않다. 그런데 북한 책에는 이 모두가 정확하게 표현돼 있다.

 

5.18유공자들의 증언록을 보면 그들은 521, 북한군이 전남도청에서 계엄군을 몰아낼 때까지 각자도생하자며 숨어 다녔다. 북한군이 전남도청을 점령하고 있었던 524일 정오까지 도청에 들어간 사람은 광주에 없다. 들어가려 했지만 낯설고 위엄 있는 사람들이 거부해서 들어갈 수 없었다고 증언들 했다. 5.18유공자들은 한결같이 무기고를 누가 털었는지 모른다 했고, 광주교도소를 누가 공격했는지 모른다고 했다. 5.18의 최고 영웅들이라는 사람들 모두가 521일 도피해 있었다.

 

이상의 내용들은 증151156에 설명돼 있습니다. 특히 증59의 제6, 5.18연구 본산인 전남대 출판부2002.12.에 발행한 [5.18항쟁 증언자료집]에는 5.18 최고의 유공자들의 증언내용이 있습니다. 5.18 최고유공자들이 도청에 들어갈 수 있었던 날은 524일 오후부터였고, 그 전에는 도청을 위엄 있어 보이는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어서 들어갈 수 없었다는 내용들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반국민들은 5.18을 광주시민들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 책은 교보문고에서 늘 베스트셀러 공간을 지켜왔습니다. 북한군이 침투해 일으킨 게릴라전을 놓고 남한의 좌익들은 5.18은 광주시민들이 순수하게 주도한 숭고한 민주화 운동이고 1215년 영국의 마그나 카르타와 동등한 인류역사의 기념비라 미화시켰고, 이를 부인하는 국민을 물리적 폭력과 법의 망치로 탄압해 온 것입니다.

 

(6) 20131월 피고인은 TV조선과 채널A에 초대받아 무죄판결을 어떻게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은경의 직언직설] 프로의 남녀 진행자들에게 1980521일 하루에 발생한 상황의 일부를 수사기록들을 가지고 나가 설명해주었습니다. 두 진행자들은 곧바로 설득됐습니다. “그런 군사적 행동은 광주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경천동지할 내용들이 방송되자 시청자들이 대대적인 관심을 보였습니다. 두 방송사들은 경쟁적으로 탈북자들을 초청해 북한에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5.18에 대해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매일 매일 놀라고 흥미진진한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5.18은 북한의 소행이다이런 여론이 20135월 중순까지 확산됐습니다       

 






 





 

황장엽과 김덕홍까지도 5.18이 북한소행이었다고 증언한 내용이 방송되었습니다. 2013.5.15.에는 북한 특수군 신분으로 광주에 실제로 내려와 적전을 했다는 가명 김명국이 방송에 등장했습니다. 침투 조직도가 그려졌고, 침투요원들의 이름도 적시됐습니다, 시청자들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7) 광주에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일명 지만원 대책위)가 설치되어 정치공세와 소송공세를 시작하였습니다. 비상이 걸린 광주 땅, 이로부터 10일 만인 2013524, 광주시장 박광태가 338개 단체를 모아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일명 지만원 대책위)를 결성하여 전라도 출신 정치인들과 전라도 출신 고위직들을 상대로 로비전을 폈습니다. 18명의 변호사를 동원하여 법률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18명의 변호인단은 오로지 피고인을 법적으로 공략하는 임무를 띤 사람들입니다(152).

 

<5·18 역사왜곡 대책위원회> 설립일: 20135245·18기념재단,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종교계 등 338개 기관·시민단체로 발족2013524일 설립 당시 상임위원 40, 위원 338명으로 구성

 

이들은 국방장관을 면담하고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드디어 정홍원 당시 총리를 방문해 채널ATV조선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연구된 내용인데 왜 학문적 매너로 따져보지도 않고 처벌부터 해달라고 정치적 영향력부터 도모하는 것인지, 이런 사회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에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는 2013.6.10. “5·18 역사왜곡에 대해 일부 종편의 주장대로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역사를 왜곡하는 반사회적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 심의 거쳐 삭제 등 적절한 조치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해 광주지검에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으로, (검찰이)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153). 하지만 북한군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는 이 정홍원의 말은 145, 146, 123~128이 증명하듯이 허위사실이었습니다. 광주법원들은 이 허위사실을 사실로 규정환 다음 그에 의거해 피고인에게 패소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이어서 2013.6.14. 방송통신 심의위원회가 나서서 두 개의 방송국 간부 8명에 대해 중징계를 내렸고 5.18에 대한 방송을 전격 중단시켰습니다(154). 학문을 탄압한 분서갱유식 만행이었습니다.

 

(8) 5월 단체들이 총동원되어 집단 테러를 감행하였습니다. 5.18을 성역화하려면 팩트와 논리에 근거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팩트와 논리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5.18 성역화 세력은 팩트를 찾아내지 못한 채 오로지 우기고, 패고, 세도로 짓누르려 했습니다. 억지가 통하지 않자 집단 폭행을 가하고 소송을 해온 것입니다. 역사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공론의 공간에서 공방이 이뤄져야 할 공적관심사입니다. 이를 부정할 민주시민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들은 공론의 장을 차단하기 위해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세도로 눌러보겠다며 소송을 합니다. 적화돼 있는 판사와 검사들이 사방에 깔려 있기에 그걸 믿고 하는 소송이라고 생각합니다. 2013610, 광주시장을 정점으로 하는 5.18추종자들이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수도권 지역에 있는 종북단체들과 연대하여 채널ATV조선에 테러를 가하고 전두환 사저로 몰려가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런 폭력과 테러 행위가 어떻게 민주화운동의 속성일 수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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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6.10.

(9) 2017.4.17. 전 국정원장 남재준 통일한국당 대선후보가 "사법부가 판결한 일부 사상범까지 수감된 교도소를 총을 들고 습격하는 것이 과연 민주화를 위한 것이었느냐"고 말했습니다.이에 대해 윤장현과 김양래는 광주시민은 절대로 광주교도소를 공격한 바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런데 증598호 대법원 판결문에는 광주의 무장시위대가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는 교도소를 5회 공격하였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문을 뒤집지 않는 한 교도소 공격은 북한군이 감행했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교도소 공격의 주체를 해명하지 않는 한,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10) 2015.5.5.부터 광수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피고인은 2014.10.25 8번째 책인 “5.18분석 최종보고서를 냈습니다. 순전히 증거능력이 있는 정부기록들을 가지고 연구의 종지부를 찍은 책입니다. 결론은 “5.18은 북한 특수군 600명이 주도한 폭동이었다. 폭동을 조직한 사람도 지휘한 사람도 한국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8개월이 지난 201555일부터 8명으로 구성된 영상분석 전문팀들이 광주 현장사진 속 661의 얼굴이 북한 얼굴이라는 것을 찾아냈고(157), 피고인은이를 가지고 “5.18 영상고발”(18)이라는 대형 화보집을 발행했습니다. 광주 현장에 왔던 북조선 사람들을 편리하게 부르기 위해 광수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8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영상분석 팀이 661명의 광수를 발굴해낸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광수가 한번 씩 발표되는 날이면 피고인의 홈페이지는 흥분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광수 얼굴에 이의를 달지 않고 적극 동의한 것입니다.

 

(11) 광주시와 5월단체들이 6개월 동안 광수 사진전을 열고 현장주역들은 나와달라 호소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주역들이 광주사람이 아니라는 객관적 증명이었습니다. 광수에 대한 열기가 확산되자 전 광주시장 윤장현과 5.18기념재단 김양래는 201510월부터 20163월까지 무려 6개월 동안 광수 얼굴들을 크게 확대하여 광주의 번화한 공간들에서 사진전을 열었습니다. 현장주역들은 나서달라 호소했으나 나서는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155). 6개월 동안 광주의 주역들을 찾아도 단 1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광주의 주역이 광주에 많이 있었다면 너도 나도 나서서 이 얼굴이 내 얼굴이라며 영웅 노릇을 했을 것입니다. 나서기만 하면 엄청난 보상금을 받고 매월 수백만 원씩의 연금을 평생 받으며 영웅으로 대접받을 텐데 단 1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로써 폭동의 주역들은 광주에 없다는 것이 사실상 증명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박남선이 정말로 제72광수였다면 그는 그의 증언대로 1급에서 14등급까지 설정돼있는 유공자 등급에서 제1등급을 차지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겨우 10등급이었다고 불평했습니다(박남선 녹취서 제20).

 

        

(12) 마지막으로 위계에 의한 사기소송 방법이 동원되었습니다.다급해진 5.18기념재단이사 김양래는 방법을 바꾸어 전라도 각 지역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에게 광수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이 광수 얼굴이 당신 얼굴이라고 우겨라이렇게 선동했습니다. 이러한 선동은 그들의 검찰진술서에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14명을 형사소송에 내보내고 그 중 5명을 광주법원 민사재판에 내보낸 것입니다. 661명 중 불과 14명인 것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살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그렇다면 나머지 647(661-14)의 광수 얼굴은 광주-전남에 없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 됩니다. 2) 피고인이 14명의 명예를 훼손하려면 달랑 14명의 얼굴만 분석하면 될 것인데 무슨 이유로 노숙자담요팀 8명이 눈과 몸을 혹사해가면서 4년 이상에 걸쳐 661명의 얼굴을 분석하겠습니까?

 

이들 14명의 녹취서를 보면 시간적 알리바이, 상황적 알리바이가 전혀 구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숙자담요는 이들 14명의 얼굴이 어째서 그들이 주장하는 광수의 얼굴과 일치하지 않는지를 분석학적 매너로 분석해 제출했습니다. 반면 이들 14명은 어째서 그들의 얼굴이 광수인지에 대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육안으로만 보아도 누구든 다 내가 제 몇 광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내 얼굴 모르겠느냐는 주장뿐입니다. 이 황당한 주장을 광주의 법관들이 그대로 인용해주었던 것입니다. 이는 법관의 재판이 아니라 횡포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건 고소인 14명은 사기소송을 한 것입니다.

 

(13) 재판소가 신성한 곳이 아니라 요마악귀들의 음모장입니다. 심복례가 자기 남편 시신을 확인한 날짜는 1980.5.30.일입니다. 그런데 심복례는그보다 1주일 전인 1980.5.23.에 촬영된 제139광수가 자기 얼굴이라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심복례가 제62광수도 되고 제139광수도 된다는 판결도 했습니다. 김진순이 그 아들 이용충(교도소공격)의 사망사실을 인지한 첫 순간은 1980.6.30.입니다. 경찰서에 진열된 사진과 유품을 보고 자기 아들이 사망한 사실을 처음 안 것입니다. 그런데 1980.5.23.에 촬영된 제62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박철은 흔들려서 윤곽조차 흩어진 사진들을 내놓고 이 얼굴이 광수얼굴이다이렇게 주장합니다. 곽희성은 고소장과 진술조서 등에서 전일빌딩 앞 땅바닥에서 촬영된 사진을 내놓고 YWCA 빌딩 옥상에서 촬영된 사진이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YWCA빌딩이 아니라 YMCA빌딩 옥상에서 촬영된 것이라고 단호하게 주장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YMCA 빌딩에는 옥상이 없습니다. YMCA 건물은 원통형 돔으로 덮여 있기 때문입니다. 17세 구두닦이였던 백종환은 앳된 얼굴의 사진을 내놓고 도청에서 총을 들고 시체를 지키는 날랜 몸매의 사람이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양기남은 18세의 섀시공이었는데 오토바이를 잘 탔기 때문에 군용차량 운전요령을 몇 시간 만에 터득해 군용 지프차를 운전하고 다녔다고 주장합니다. 재판장님께서 오토바이 면허증이 있었느냐고 물으시자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36광수에는 광대뼈가 없는 데 지금 증인에게는 광대뼈가 왜 돌출돼 있느냐고 질문하자 그는 왜 광대뼈가 좀 나오면 안됩니까?“ 하고 대들 듯 답했습니다.

 

김규식은 강진에서 버스를 타고 519일에 광주로 와서 구경하다가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519일은 광주가 봉쇄되어 버스가 광주로 올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5.19는 또 무기가 탈취되기 전이었습니다. 무기는 521일 탈취되었고, 그가 자기라고 주장하는 제42광수는 무기를 든 날랜 어깨들 속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도 틀리거니와 시간적 상황적 알리바이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박선재는 카빈총을 들고 약실을 검사하고 있는 제8광수가 자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진을 보면서도 약실을 검사하는 모습이 아니라 총기를 반납하기 위해 총을 들고만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행동을 하는 두 개의 사진에 박선재가 촬영돼 있는데도 그는 하나는 자기인데 다른 하나는 자기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백성남은 자기의 작은 아버지 목이 빨갛기 때문에 얼른 보아도 자기 작은아버지가 제176광수임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광주법원에서 동영상 사진을 여러 번 보여주었는데도 붉은 색을 찾을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서울재판에서도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듯 광수얼굴과 전혀 닮지 않은 얼굴 사진을 내놓고, 상황적 알리바이도 시간적 알리바이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광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660년대 네덜란드인 하멜이 본 조선인을 연상케 합니다. 미 선교사 알렌은 1890년대에 조선인은 젖꼭지를 물고 있는 순간에서부터 음모를 꾸미는 종족이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요마악귀들이 음모를 꾸미고 뒤엉켜 사는 지옥국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바로 요마악귀들의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14) 고소인들이 재판에 자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민주화를 이끌었다는 시민답게 재판결과를 조용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재판 첫날부터 폭력으로 누르려 했습니다. 2016519일 오전 10, 그들이 고소한 이 사건에 대한 첫 심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법정 제525호에서 열렸습니다. 광주사람들이 50명 이상 몰려와 법정을 이미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대신 사선변호인을 선입하겠다하고 재판이 금방 끝났습니다. 피고인이 퇴장하는 순간, 법정 출입구를 안팎에서 지키고 있던 50여명의 광주 폭력배들이 기습적으로 몰려들어 피고인을 문밖과 문안에서 협공하여 폭행을 했고, 법원 건물 밖 경내에서까지 20여분 동안 집단폭행을 가했던 것입니다. 피고인은 지금 이들 폭력배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언론들로부터도 공격받으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지












                                                    주먹으로 가격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폭행

 더욱 가공스러운 것은 경찰이 집단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입수하여 가해자 8명을 특정해 서울중앙지검 415호실 이영남 부부장검사에게 송치했는데도 이영남은 이들 8명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피해자인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을 객관적으로 다뤄야 할 검사의 자세가 아닙니다. 반면 몰매를 맞은 피고인에 대해서는, 5.18유공자라는 두 사람(광주거주 추혜성, 경기 성남 거주의 백종환)이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는 말을 했기 때문에 몰매를 맞은 것이고. 그들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영남 검사는 이들이 고소한 허위내용을 글자까지 그대로 긁어서 피고인을 기소했습니다. 재판부가 폭행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5차례씩이나 돌려보아도 저자가 맞는 모습만 보일 뿐, 때리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영남 검사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이영남 감사  


그런데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이영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입니다. 피고인에게 폭행을 가한 8명은 5.18유공자이거나 그 가족이기 때문에 불기소했다는 것입니다. 5.18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죄를 지어도 무조건 무죄라는 것이 이영남 검사의 잣대인 것입니다. 이들 8명은 5.18유공자이거나 그 가족이라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베트남 전쟁의 무공수훈자임과 동시에 상이6급 유공자입니다. 국가유공자증 2개를 가진 피고인에게는 무고하게 엮어서 죄를 씌우고, 5.18유공자 가족이라는 광주사람들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발견해놓고도 처벌을 면해 주었다는 사실은 이 사회에 긴 여운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15) 2018.12.27.에 작성하여 제출한 최종답변서에 이들이 주장하는 상황적 알리바이가 왜 허위인지, 그들의 얼굴이 왜 광수얼굴이 아닌지 자세하게 증명하였습니다.이들은 모두 사기소송을 한 자들입니다.

3) 전 광주시장 윤장현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윤장현은 2019.5.16.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는 고소장에서 나는 광주시민이 교도소를 공격하지 않았다는 말을 한 사실은 있지만 교도소를 북한특수군이 공격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다. 지만원의 말은 허위사실 적시다이렇게 주장하였고, 공소장에 역시 이 주장이 그대로 반영돼 있습니다. 교도소공격 사실은 1997년 대법원 판결서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는 윤장현이 부정한다 해서 부정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교도소 공격을 광주무장시위대가 했다고 판결했는데, 5.18상황을 가장 잘 안다며 앞장 선 광주시장과 김양래가 교도소 공격은 광주시민이 한 적 없다주장합니다. 대법원 판결문에는 또 광주교도소는 제3공수여단이 방어하고 있었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한국군이 한국군을 공격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장현의 말은 곧 교도소 공격을 북한군이 했다는 말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피고인은 일단 이 세 가지 사실을 그대로 옮긴 후에 이를 해석한 것입니다. 해석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추혜성 및 백종환에 대한 상해여부

 

피고인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모습이 민족신문에 촬영되었습니다. 이 동영상(137)이 재판부에 제출되었고, 공판과정에서 5~6회 상영되었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피고인이 맞는 모습만 있지 공격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수십 명에 둘러싸인 당시 76세의 노구가 감히 저들을 향해 폭력을 쓸 생각을 한다고 믿을 사람 드물 것입니다. 고소인은 방청석을 기득 메운 전남-광주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왔는지 관찰할 여유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덤빌 때까지도 그들이 전라도 사람들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광주조폭 빨갱이가 똑같은 뱃지를 차고 재판정에 다 있구나이렇게 긴 말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 다 한다는 말입니까. 또한 피고인은 형법 제21조가 규정한 정당방위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부분 자세한 답변은 2018.12.18.에 제출한 종합답변서 127~151쪽에 충분히 제시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5) 탈북자 장철현에 대한 명예훼손여부

 

탈북자 장철현의 얼굴은 증18189~193쪽에 필명 장진성의 얼굴로 분석돼 있습니다. 장철현은 증 18에 분석된 내용이 허위이고, 자기는 위장탈북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인의 반론이 별도의 답변서에 제출돼 있습니다. 요약하면 진짜 이름이라는 장철현도 가짜(진짜 이름은 위철현)이고, 그가 펴낸 탈북스토리도 가짜이고, 김일성종합대학 졸업을 했다는 말도 가짜이고, 대남공작부인 통전부 근무했다는 말도 가짜입니다. 그가 남한에 와서 털어놓은 중요한 정보들이 다 가짜라는 점을 피고인이 법정에서 4~5시간에 걸쳐 증명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노숙자담요는 장철현이 어째서 제382광수인지에 대해 A45개 쪽에 걸쳐 증명했지만 장철현은 그 분석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 해명하려 하지 않고 피고인을 향해 정신병자라고 소리만 쳤습니다. 그는 위장탈북자였고, 그의 얼굴이 왜 제382광수의 얼굴이 아닌지에 대해 그는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장철현에 대한 답변서는 별도로 제출돼 있으며 2018.12.18 종합답변서 제126~127에도 충분히 석명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 론

 

1. 피고인에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2.이후 광주-전남 사람들이 제기하는 형사소송은 이 사건에 더 이상 병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145. 2019.2.12.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2/12/2019021201892.html

146. 5.18진상규명법

147. 당시 사망자현황 검시자료기준 사망자165-5.18기념재단

148. 5.18사망자 영정사진-5.18기념재단

149. 2002년 광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150. 2011~12. 안양지원,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문

151. 별책 5.18분석 최종보고서

152.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 발족

http://www.honam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6720

153. 정홍원 총리 “5.18에 북한군 개입하지 않았다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014

154. 5·18 북한군 개입설 TV조선·채널A중징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0102

155. 광주 남광주역 등지서 '5·18 당시 사진 속 시민 찾기 전시회'

[뉴시스] 입력 2016.02.19.

https://news.joins.com/article/19598970

156. 북한군 및 600명의 증거 21

157. 660~661광수

 

2019.12.11.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벙법원 형사제11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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