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소의 원조, 일본여성으로 구성된 상해위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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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10-24 05:44 조회4,45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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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소의 원조, 일본여성으로 구성된 상해위안소
(사진 생략)
오키나와에 거주한 조선인 전 위안부의 증언을 기록한 [르포르타주](리포트의 프랑스 말) 등 십여 권의 책들이 일본에서 발행됐다. 위안부 문제가 일본에 충격을 준 것은 1991년 8월부터 조선여성 위안부들이 잇따라 자기 존재를 밝히기 시작했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한 소송을 전개한 일로부터 시작됐다.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32년 상해위안소가 가장 먼저 나타났다. 중일전쟁 개시 이후 이 지역에서의 위안부 수가 최대 규모였기 때문에 상해 위안소는 타 지역의 모델이 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상해 위안소 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상해에는 개인적인 돈벌이를 위해 일본인 매춘여성(가라유키상)이 해외로 나간 가장 전형적인 케이스다. 상해 주재 일본영사관은 1880년대부터 가라유키상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는 공창제도의 도입을 의미했다. 공창제도의 설치 동기는 1)강간방지, 2)군의 사기앙양 3)성병예방 4)방첩이었다.
- 1932년 3월 14자 상해 파견군 고급참모 ‘오카베 나오자부로’의 일지에는 이런 글이 있다. “요즘 병사들이 여자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고 다닌다는 추잡한 이야기를 듣는 일이 많다. 이는 피하기 어려운 일이므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판단했다.”
- 상해 파견군 참모부장 오카무라 야스지는 이렇게 회상했다. “위안부 문제를 생각한다. . .이렇게 말하는 나는 부끄럽지만 위안부 방안의 창설자다. 쇼와7년(1932)의 상하이 사변 때 두 세 건의 강간죄가 발생했으므로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나는 그곳 해군을 본떠 나가시키현 지사에게 요청하여 위안부 단을 불러들였다. 그 후 강간죄가 완전히 그쳤기 때문에 기뻤다”
위안부의 발상지 상해에서 일본군이 개설했던 위안부는 1)군직영위안소 2)군이 감독-통제하는 군전용위안소 3)민간매춘소를 병사용으로 지정한 곳(민간/군 공용) 4) 순수한 민간 전용 위안소였고, 제4번째 위안소는 일본군 위안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다. 상해 주재 일본군 사령부가 공창 즉 일본군위안소 설치를 결심했던 1932년 당시, 상해의 일본인의 풍속영업 현황은 다음과 같다. 요릿집 3개소, 음식점 72, 다방 13, 해군위안소 17, 구락부 2, 무도장 1, 예기 134, 무도녀 170, 작부 166.
당시 상해에는 조선여성들도 꽤 있었다. 자기 발로 나간 여성들이다. 댄서들도 있었고, 카페 여급들도 있었다. 조선인이 운영하는 사창도 있었다. 이들은 벌이를 위해 매춘을 했다. 그 후 점점 더 많은 조선여성들이 상해로 몰려들었다. 1936년 당시 상해에는 조선인 여성 댄서가 37명, 일본인이 경영하는 음식점, 카페 등에서 일하는 조선인 여급은 48명이었다. 이들은 돈을 벌기 위해 밀매음을 하여 주인과 반반씩 나누었다. 이 무렵 상해에는 290명의 조선여성들이 사창가에 존재했다. 사창이란 공창으로 인정받지 못한 곳이었다. 1936년에만 해도 조선여성은 일본군이 운영하는 공창에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중일전쟁 중기인 1940년 무렵부터 주로 일본여성과 중국여성들이 대규모로 일본군위안부 대열에 모여들었고, 중일전쟁이 전면화 되면서 위안소가 대량으로 개설되었다. 일본군위안소는 일본군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경영자들이 일본군의 사업허가를 받고, 일본군이 정한 규칙을 준수하면서 접객영업을 하는 위안사업체들이었다. 이러한 일본군 공창 시스템에 들어온 위안소 경영자 중에는 조선인 이름이 꽤 있었다. 여기에 비로소 인신매매 단이 모집해온 20~30명 단위의 조선여성들이 합류하기 시작했다. 조선여성이 위안부의 모태인 상해의 공창 위안소에 눈에 띄게 합류한 시점은 1941년부터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계 여성의사, 호주호텔서 위안부 취급받아
인터넷의 한 기사에 의하면 한국계 여성(엘리스)이 하버드 대학을 나와 캐나다에서 산부인과 의사를 하다가 최근 연구차 호주로 갔다. 2019년 8월의 어느 주말, 밤길을 운전하다가 밤9시경 갑자기 타이어에 펑크가 났고, 주말에는 수리가 불가능해 견인차의 도움으로 인근 호텔로 갔다. 그 호텔로 가기 전 이 여성은 호텔에 먼저 전화를 해서 빈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갔는데 막상 체크인을 하려 하자 “그렇게 번 돈으로 방을 잡으려 하느냐?” “당신 혹시 위안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렇지 않다며 신분증을 보여주어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이 여성은 호텔을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와서 양측의 말을 들어보고는 기대와는 달리 호텔 편을 들어주었다. 호텔 측은 “며칠 전에 한국인 여성이 호텔에 머물면서 위안부 행위를 해서 추방했던 경험을 말하면서 호텔은 혼자 다니는 한국여성에게 위안부인지 여부를 확인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 엘리스는 아시아 인종에 대한 인종차별을 한다고 주장했지만 그녀의 주장은 묵살되었다.
한국여성들이 외국 가면 위안부로 멸시받는 세상 됐다
이 한국계 여성의사 엘리스는 학벌과 직업이 의젓하여 한국사회에 오면 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여성이다. 그런데 미국-일본-캐나다는 찰떡 동맹이 되어 이 대열에서 이탈한 한국을 미워한다. 이것이 대세인 세상이기 때문에 세 나라 사람들의 머리에는 한국여성은 위안부라는 등식이 설정돼 있을 것이다. 한국 땅 방방곡곡에 깔려 있는 위안부 소녀상,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르겠지만 저자에게는 가장 싫은 대상이다.
왜 그런가? 바로 한국여성들이 국내에서나 외국에서 위 여성의사 엘리스가 당했던 천대를 받을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내 처가 그리고 내 딸들이 한국의 거리를 다닐 때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로부터 어떤 눈초리를 받을 것인가? 그들은 암암리에 “저 여자도 위안부일까?” 한걸음 더 나아가 내 처와 내 딸들이 외국에 나가보라. “저 여자들 다 위안부 나라에서 온 여자들이야” 이렇게 내려 깔고 볼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우려가 호주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빨갱이들이 전 세계를 상대로 끈질기게 선전해온 위안부 타령이 세계인들로 하여금 일본을 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들을 위안부로 보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소녀상들, 이런 빨갱이들이 이 나라의 국격(National Identity)을 한없이 더러운 시궁창으로 매몰시킨 것이다.
일본은 세계 속에서 가장 예의바른 국민으로 대우받고 일본의 상품과 서비스는 최고의 품질로 인정받고 있다. 반면 한국은 국제간의 조약이나 합의를 무시하고 늘 위안부를 들춰내며 징징거리고 돈 달라 하는 더러운 나라로 추락해 있다. 이토록 일본과 한국의 위상은 국제사회에서 현격하게 달라져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아무리 빨갱이들이 위안부를 외치면서 일본을 끌어내리려 해봤자, 국제사회는 일본을 평가해주지, 한국을 평가해주지 않는다. 이 나라 여성들이 그리고 남성들이 자존심을 가졌다면 그 자신들이 그리고 딸들이 외국인들로부터 “마음속의 위안부”로 취급당하고 있을 이 한심한 현상에 대해 강하게 저항해야 할 것이다. 전국 단위로 남녀 조직을 만들어 위안부 소녀상 해체를 외치며 국민을 계몽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라도 해야 일부 외국인들에나마 “한국에는 위안부 아닌 여성들도 있구나” “한국에도 수치심을 아는 여성들이 있구나” 하는 메시지라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는 나서야 한다. 한국은 현재도 위안부의 나라가 아니고, 과거에도 위안부의 나라가 아니었다고 국민들을 계몽해야 한다. 빨갱이들이 정권을 잡고 북한의 뜻에 따라, 국민 속에 잠재해 있는 그릇된 반일감정을 악용하여 일본을 배척하는 수단으로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고 부풀린 것이라고 세계에 알려야 한다.
조선시대 모든 여성이 양반의 대가 없는 성노예
아래는 구한말 조선시대의 여성과 양반의 모습이다. 나이 9~10세 정도의 아이에게 기생복장을 입혀 4인의 양반들이 술시중을 받고 있다. 그 다음의 사진들은 조선여인들이 성적인 수치심 없이 가슴을 드러내놓고 생활하는 모습이다.
조선의 여성노예는 남성노예의 또 다른 노예였다. 1660년대를 바라본 네덜란드 하멜은 세도가의 양반이 2,000~3,000명의 노비를 거느리고 있었다고 썼다. 노비신분으로 있는 모든 여자들은 양반의 재산이었고, 양반은 그의 육체적 능력에 따라 자기가 원하는 여자를 선택해 아이를 낳게 했으며 그 아이들은 모두 양반의 자식이 아니라 새끼 노예가 되었다. 양반은 어느 아이가 자기가 낳은 아이인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노비 남녀 사이에 싹트는 사랑을 양반이 다 감시할 수는 없었다. 들키는 여자에 대해서는 가혹한 고문을 하여 죽였다. 이러하기 때문에 양반은 물론 임금에도 매독이 창궐했을 것이다. 매독을 피하기 위해 왕실은 세자가 간택되면 곧바로 어린 소녀와 결혼을 시키지만, 왕실이라는 꽃밭에 널려 있는 아름다운 궁녀들은 다 왕의 선택 대상이었다. 왕의 눈에 들 정도의 궁녀이면 이미 다른 남자들과 접촉을 한 여인이기 때문에 매독이 걸릴 수 있었을 것이다.
헨드릭 하멜의 기록을 상기해보자. “조선남자는 이미 아이를 몇 낳은 아내라도 내보내고 다른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 있다. 처첩을 몇이라도 떳떳하게 거느릴 수 있다. 자기 여인을 여종처럼 취급하다 버리면 아이들까지 내버린다. 양반들의 재산은 토지와 노예다. 개중에는 2,000~3,000명의 노예를 소유한 사람도 있다.” 윌리엄 그리피스의 기록도 다시 보자. “조선여자들은 항상 규방에 감금되다시피 되며, 바깥주인의 허락 없이는 거리에 못나간다. 이러한 율법은 너무도 준엄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버지가 그의 딸을 죽였고, 남편이 아내를 죽였다.” 프랑스 선교사 ‘샤를 들레’는 이렇게 말했다 “조선의 굶주린 주민들은 중국의 밀수업자들에게 자신들의 어린 딸들을 한사람 당 쌀 한말에 팔았다.”
미국인 선교사 ‘아펜젤러’의 기록도 상기해보자. "조선의 양반들은 아주 비열한 관습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결혼을 한 후 3일 동안은 부인과 산다. 그런 후에는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다. 자기 첩들하고만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 가엾은 본부인에게는 정절을 강요한다. 만약 그녀가 도망가거나 정절을 버리면 관리에게 데리고 간다. 그러면 관리는 그녀를 매질한 후 자기 종에게 줘버린다. 양반의 부인들은 평소 혼자서 집 밖으로 외출을 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프랑스의 선교사 ‘다블뤼의 보고서’ 내용도 상기해보자. “조선인들은 당사자의 의견은 아무 상관없이 부모 마음대로 결혼을 시킨다. 그래서 도망가는 여자가 많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조선의 여인들은 100%가 다 아무런 대가 없이 양반을 위해 일하는 일-노예였고, 양반에 성을 바치는 성-노예였다. 문옥주를 비롯한 20명의 대구 여성들은 일본군 병사들과 사랑을 나눴다. 화대를 받고 팁까지 받아 그 돈으로 고국에 돌아와 가세를 확장시켰지만, 조선 양반들은 조선여성을 일하는 일-노예로, 성을 바치는 성-노예로 마구 써먹으면서도 화대는커녕 학대만 일삼았다. 최근 ‘갑질’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노동자들에게는 갑질을 넘어 히스테릭한 학대까지 가하고 있다. 이런 갑질은 조선인의 DNA일 것이다. 만일 이런 갑질 DNA를 가진 조선과 일본의 위치가 뒤바뀌었다면 아마 일본인들은 36년 동안 씨까지 다 말랐을 것이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을 제국주의 국가였고 욕한다.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증오한다. 저자는 상상해 본다. 만일 한국에,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이긴 역사가 있고, 중국을 포함해 12개의 나라를 정복한 역사가 있고, 항공모함과 전투기를 제작해 감히 미국을 상대로 4년 동안이나 자웅을 겨루는 전쟁을 했던 역사가 있다면 아마도 많은 한국인들은 지금까지 줄곧 이러한 마초(Macho, 남성다운) 역사를 내세우면서 민족의 우월성을 노래하고 지구촌 사람들의 눈꼴을 시게 했을 것이다. 점령당했던 주제에 점령했던 일본을 향해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것은 누워서 침을 뱉는 유치한 짓이다.
동두천 위안부
매춘의 역사는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해왔다. 매춘에도 시스템이 있다. 공창과 사창이다. 공창은 국가가 특정 지역을 설정해서 매춘이 일반가정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고, 매춘녀들에게 정기검진과 위생관리를 제공해 주지만 사창은 유곽이나 주점 등을 통해 시장원리에 의해 사사로이 운영된다. 미군정은 1947년 11월, ‘공창창제도 폐지령’을 내려 30년 넘게 운영돼 오던 남한의 공창을 폐지했다. 매춘을 자유시장주의 원칙에 따라 사창시스템에 내 맡긴 것이다.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부대 주변에 번창한 사창가에는 이른바 ‘양공주’들이 들끓었고, 한 전문가에 의하면 그 수가 100만을 넘을 것이라 한다. 일본군은 1937년부터 1945년 8월까지 8년 동안 국가가 장병들의 건강과 위안부들의 건강을 챙겨주었고, 요금까지 엄격하게 관리했지만 미군은 1945년 9월부터 한국에 진주한 이래 지금까지 매춘문제를 양공주 시스템에 내 맡겼다. 내국인의 성적 수요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1961년 공창제도를 도입해 창녀들에게 위생관리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주었지만 노무현은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이를 폐지시켰다.
그런데 2018년 2월 8일, 참으로 희한한 뉴스가 떴다. 동두천 양공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서울고등법원이 이 동두천 양공주들을 “동두천 위안부”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22민사부) 이범균은 1960-80년대의 정권들이 미군과의 군사동맹 강화와 외화벌이 목적으로 기지촌들을 운영했고, 여성들에게 포주교육까지 시켰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보도에 의하면 미군기지에서 매춘을 했던 117명의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이범균 판사는 이들 모두에게 700만원(성병경력자)과 300만원씩의 배상을 판결했다. 이범균 판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정권을 포주정권으로 공식화했고, 한미동맹을 매춘동맹으로, 한국경제를 매춘경제로 정의했다.
117명의 매춘여성들이 환호한 이유
30여 년 동안 수많은 미군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여성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 앞에서 언급한 대로 100만 명 선이라고들 한다. 이들 중 겨우 1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다. 국가가 포주였다면 국가가, 매춘여성들이 벌은 화대를 얼마나 챙겨갔을까? 이들 117명은 이 판결에 환호를 했다고 한다. 국가가 그들을 매춘녀라는 직업으로 고용을 했다면, 성병에 시달렸다는 여성이 겨우 700만원에 만족했을까? 이들이 승소에 환호성을 울렸다면 그 환희는 무엇을 만족시켰기에 나온 것이었을까? 배상금 액수인가, 명예인가, 아니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을 포주로 낙인찍고, 한미동맹을 매춘동맹, 한국경제를 매춘경제로 정의한 사실에 대한 환호였을까? 만일 후자의 경우라면 소송에 나선 동두천위안부들은 스스로 나서지 않았을 것 같다. 매춘부들이 애국자라는 말은 들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은 매춘동맹이라는 판결
2018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탄생한 ‘미군위안부’는 반미 반국가 목적의 정치작품이다. 이승만-박정희-전두환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일거에 때려잡기 위해 만들어 낸 기막힌 정치작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자충수를 두었다. 일본군위안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던 대부분의 국민에 동두천위안부가 곧 일본군위안부와 그 성격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아름답고 고귀한 이미지로 신격화돼왔던 일본군위안부가 이제 고등법원 판사의 말을 들어보니 동두천위안부와 같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단지 다른 점은 일본군위안부는 그 포주가 일본정부였고, 동두천위안부는 그 포주가 이승만-박정희 정부였다는 것이다.
동두천 위안부에는 화대를 규정한 요금표도 없고 명문화된 기율도 없었다. ‘양공주’의 권익과 화대를 규정하는 미군사령부 단위의 명령도 없었다. 이러한 규정은 역대의 한국정부도 만들지 않았다. 양공주에 대해서는 한국정부도 미군당국도 전혀 신경 쓰지 않은 것이다. 오로지 시장경제 시스템에서 스스로 피어난 버섯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일본은 병사들을 아꼈다. 여염집 여성들에 대한 강간을 예방하기 위해 위안부를 제도권 안에 끌어들임으로써 일본의 국격을 지켰다. 위 이범균 판사는 이승만/박정희 정부가 미군을 동맹으로 붙들어두고, 경제발전을 위한 달러를 벌기 위해 양공주를 양성하여 미군에 제공하였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동두천위안부들은 한국정부에 희생당한 불쌍한 여인들이라는 것이다.
일본군위안부를 신성시하는 이 나라 인격주의자들은 일본군위안부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던 일본여성과 중국여성, 대만여성, 태국여성, 버마여성, 심지어는 네덜란드 여성에 대해서는 일체 말이 없다. 일본여성과 중국 여성 태국여성 버마여성 등이 조선여성에 비해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말한 적 없다. 이제는 말을 해야 한다. 같은 일본군위안부 노릇을 하면서 다른 나라 출신의 위안부들은 좋은 대우를 받았는데 오로지 조선출신 위안부들만 특별히 푸대접을 받았는지 만일 그렇다면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 남녀가 세계에서 가장 섹스를 밝히는 성도취의 나라
매춘은 수요자가 있고, 공급자가 있기에 형성되는 상거래다.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매춘의 역사는 영원하다. 자유당 시절 이승만 정권은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했다. 그래서 성매매는 일반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온 사회가 임질과 매독으로 신음했다. 수치스러운 성병이 가정으로 침입했고, 성병에 걸린 남녀들은 이를 숨기기에 바빴다. 성병이 전염병처럼 확산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 한심한 광경을 지켜 본 박정희는 집권하자마자 공창을 제도화했다. 미아리, 청량리, 용산 등을 위시해 전국적으로 공창을 만들어 창녀들에게 정기적인 예방과 치료를 제공하여 가정에 널리 침투했던 성병을 차단시켰다.
그 후 노무현 집단이 양심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성매매를 불법화했다. 자유당 시절에는 돈이 없어 매춘행위가 가정으로 침입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돈이 많은 지금은 한국 남녀들이 해외로 원정 나가 성매매를 한다. 2017년 3월, 필리핀에 가서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된 한국인 9명(2명은 공기업 간부)이 국제 언론을 부끄럽게 장식했다. 이들은 최소 6년에서 12년의 형을 받는다고 했다. 한국남자들은 단체를 만들어 비단 필리핀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로 섹스여행을 다닌다고 한다. 2016년 미국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 여성들의 해외원정 성판매자는 전체의 23.5%를 치지했다. 태국여성이 11.7%, 페루 10.0%, 멕시코 9.6%를 점했다고 한다. 이처럼 한국 남녀들이 해외 성매매 원정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다. 이런 현상들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세계적으로 떠들고 다니는 것은 자기기만이요 자기수치다.
위안부 주제를 마감하며
매춘 역사는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이다. 역사가 있는 곳엔 반드시매춘이 있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 판사는 ‘양공주’를 ‘미군위안부’라고 명명했다. 운전수를 기사라 불렀듯이, 차마 ‘창녀’ 또는 ‘갈보’라 부를 수 없어 사회는 그들을 양공주라 불렀다. 그 양공주가 이제는 ‘미군위안부’로 개칭된 것이다. 이 시점까지를 종합해보면 이 나라에 존재했던 위안부는 ‘조선양반위안부’ ‘일본군위안부‘ ’미군위안부‘ ’자유시장위안부‘ ’해외원정위안부‘ 등이었다. 패러다임 측면에서 보면 해외로 나가 ’일본군위안부‘가 된 조선 여성들은 최근 ’해외원정위안부‘와 그 성격이 같다. 행위지 즉 시장이 다 같이 해외였다는 것이다. 일제사대나 지금이나 성에 관련해 해외로 나간 여성들은 돈을 벌었다.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대체로 당시 일본군 헌병은 조선여성을 강제로 납치해가지 않았다. 우리사회에 널리 퍼진 ’위안부강제납치‘는 유언비어다. 그 유언비어는 “공수부대가 여성의 유방을 도려내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내 임산부 얼굴에 던졌다”는 종류의 고약한 유언비어처럼 좌익들이 조직적으로 선동한 반일 모략 물이었다. 패러다임 상 또 다른 비교대상은 ’양반위안부‘와 ’일본군위안부‘다. 전자는 양반으로부터 아무런 대가 없이 성과 노동을 착취당했지만 후자에 대해서는 일본이라는 국가가 규정을 만들어 여성을 폭력과 성병과 착취로부터 보호해 주었다. 조선양반들은 여성들을 마음대로 선택하고 마음대로 버렸다. 그리고 타인과 정분난 여인은 곧바로 사살했다. 하지만 일본군 병사들은 조선 여성들과 사랑을 나누었고, 화대는 물론 두둑한 팁까지 주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 후 수십 년 동안 위안부 여성들의 가슴에 진하게 남아 있었다.
2019.10.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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