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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서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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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19-08-28 15:37 조회4,0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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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면

 

사건 2018가단62769 손해배상청구의 소

원고 지만원

피고 서정갑

 

위 원고는 다음과 같이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이 사건 피고측은 2019.6.13. ‘참고서면을 통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발행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귀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고가 고소를 한지 만 7개월 만(2018.1029.~2019.5.27.)에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고소이유를 자세히 석명하기 위해 42쪽 분량의 항고이유서를 순전히 사실자료에 기초해 성의껏 제출하였지만, 서울고등검찰청은 불과 5(2019.7.25.~2019.7.30.)만에 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자세히 심리한 결과라고 믿기 어려운 현상이었습니다. 처분시간과 처분내용을 살펴볼 때, 검찰측의 조치가 의심스럽고 부당하고 편파적이라 생각한 원고는 2019.8.8.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36), 재정신청서에 기록된 신청이유는 원고가 2018.8.21. 귀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내용과 대동소이합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19.8.16.에 갑37과 같이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를 발행하였습니다(사건번호 2019초재3487 재정신청).

 

2.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연결시키지 말고 귀 재판부의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이 사건 내용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내용이 아니라 법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태여 형사사건의 진행결과를 기다려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판결 선고 20066713 [2]불법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은 사회의 법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행위자에 대한 공적인 제재(형벌)를 그 내용으로 함에 비하여, 민사책임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한 데 대하여 행위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전보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손해배상제도는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침해행위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형사책임과 별개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1. 이 형사사건은 현재 서울고등법원 제31형사부에 접수돼 있습니다.

2. 대법원 판결 선고 20066713에 의거, 이 민사사건을 형사사건과 관계없이 귀 재판부에서 독립적으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증방법

36. 재정신청서

37. 재정신청사건 접수통지서

 

2019.8.28.

원고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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