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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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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2-03 18:12 조회29,1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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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에게 파업 수용기간은 얼마나 긴가?


레이건은 1981년 미국 항공 관제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하자 48시간 이내에 업무에 북귀할 것을 명령했고, 관제사 1만3,00여 명 중 레이건의 경고를 엄포로만 받아들인 1만1,000여명을 즉시 해고시켰다 한다. 영국의 대처 수상도 1984년 적자탄광을 폐쇄하는 등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반발해 벌어진 총파업을 기마병으로 진압했다 한다. 


이 두 위인은 그 후 불법파업에 대해 세계의 지도자들이 따라야 할 모범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지난 11월 26일 새벽 4시에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8일을 맞고 있다. 1994년 '6일 파업' 이후 가장 긴 파업이라 한다. 철도 파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결딴내는 악성 파업이다. 


철도노조는 지금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시선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철도파업에 대해 강경 할수록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대통령은 한가하게 코레일 사장에게 원칙대로 하라고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레에건 대통령처럼 24시간 이내에 복귀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퇴직시키고 처벌하고 민사소송을 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


파업이 하루씩 연장되면 국민의 고통과 화물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천문학 적으로 배가된다. 쌍용자동차의 천문학적인 손실 역시 대통령의 우유부단이 초래한 것이다. 지금처럼 하면 파업은 장기화될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은 언제까지 원칙만 강조하면서 시간을 끌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철도파업과 같은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에게는 긴급 명령권이 주어져 있다. 법대로 절차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시간상 긴급권을 발동해야만 할 사안이 아니던가? 


2009.12.3.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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