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 일시 중단 신청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3-01-14 13:34 조회10,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공판 일시 중단 신청서
사건 2020고단5226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피고인 지만원
위 피고인은 사건 2022.도3281 사건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징역 2년)에 의해 2023.1.16.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현재 귀원에서 심리하시는 위 사건은 증인 한 사람 당, 2시간 내외의 신문을 해야 방어가 가능한 사건입니다. 증인 이순실의 경우에는 2시간 30분이나 소요되었습니다. 1인당 100개 내외의 신문사항을 피고인이 직접 써야 합니다. 신문 내용에 상응하는 녹취록과 신문 기사들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교도소에 갇혀있는 피고인으로서는 실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방어권이 사실상 박탈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은 5.18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 심리를 일시 중단한 후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 재개할 수 있도록 선처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첨부: 대법원 판결서
2023.1.16.
피고인 지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제15단독 귀중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