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메시지(11)] 전두환 판결, 지만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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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2-10 17:34 조회6,4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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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11)]전두환 판결, 지만원 판결
1997년 4월 17일에 발행된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과 2023년 1월 12일에 발행된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세기적, 세계적 몬도가네일 것이다.
전두환 판결
1. 1979년 12월 12일 밤, 최규하 대통령은 공관을 경비하는 경비병들에 주눅이 들고 공포를 느껴 전두환이 원하는 대로 정승화 체포에 재가를 할 수밖에 없었다.
2. 이학봉과 전두환은 12.12 이전에 쿠데타를 모의했다. 이학봉은 전두환에게 정승화 체포를 건의했고, 전두환이 이를 승인했다. 이는 쿠데타 모의에 해당한다.
3. 5.17일 밤, 중앙청에 모인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중앙청 주위를 경비하는 집총 경비병들에 겁을 먹고 비상계엄 확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4. 5.17 계엄확대는 선포 자체가 국민을 협박하는 ‘해악의 고지 행위’로 총리와 장관 등 헌법기관들을 외포(공포)케 했기 때문에 이들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헌법기관 파괴 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
5. 광주 시위대는 전두환의 헌법파괴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결집된 ‘준 헌법기관’이다. 이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은 내란이다.
6. 광주 민주화 운동은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되어야 했는데 전두환이 이를 조기에 진압한 것은 내란 행위이다. 그 진압과정에서 살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두환 등은 내란 목적 살인죄에 해당한다.
7. 신군부가 광주의 준 헌법기관들을 탄압하는 장면을 본 최규하 대통령은 주눅 들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
8. 최규하 대통령은 바지 사장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9. 역사 바로 세우기 재판은 개념이 전혀 다른 재판이다. 헌법도 법률도 아닌 자연법 재판이다. 자연법은 결국 국민 인식법이다. (인민 여론 재판을 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개념이 다른 재판이라는 것이다.)
10.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하는데, 전국의 인재를 불러 모아 시국을 원만히 수습했다. 이는 처음부터 국민적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려는 음모이며 반역에 해당한다.
11. 정호용은 12.12에는 가담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후 전두환을 추수하여(따라다니며) 출세를 했다. 이는 ‘부화뇌동죄’에 해당한다.
지만원 판결
“5.18은 민주화 운동으로 그 평가가 종결되었기 때문에 북한군이 절대로 광주에 올 수 없었다. 광주 사람은 누구든 현장 사진 속 얼굴이 자기 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사진 대조나 알리바이 등 이유 없이 무조건 진실한 주장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광주 현장사진 속 얼굴을 북한의 문응조(39세)라 지정한 것은 곧 피고인이 그 사진 속 얼굴을 광주에서 18세로 다방 종업원을 했던 박철을 특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는 의도적인 범행이다.”
두 사건 모두 일사부재리 원칙 유린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은 1980년 1월 23일의 대법원 판결을 ‘재심’절차 없이 다시 재판해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었다. 김대중의 내란행위를 전두환의 내란행위로 뒤집은 것이다. 여기에는 ‘재심’ 절차를 회피하려는 편법이 등장했다. 1995년 12월 21일 제정된 ‘5.18 특별법’이 바로 그 편법이다.
2023년 1월 12일, 지만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2012년 12월 27일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다. 2012년의 대법원은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학설’로 인정했다. 이에 더해 2020년 10월 30일 서울 남부지검 역시 ‘북한군 개입’ 표현을 ‘학설’로 인정했다.
더구나 2019년 제정된 ‘5.18 진실규명법’에 의해 국방부에는 ‘5.18 진실규명 조사위원회’가 수백명 단위로 조직되어 ‘북한군 개입 여부’를 조사중에 있다. 위원회가 한창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조사’기능이 전무한 사법부가 국방부 업무를 월권하여 자의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이런 억지를 부리겠는가? 이러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지는 것이다.
2023.2.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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