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메시지(39)] 이흥구, 국보법 위반자가 대법관이 되어 지만원 감옥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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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3-15 13:32 조회8,3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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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메시지(39)] 이흥구, 국보법 위반자가 대법관이 되어 지만원 감옥 보내
이럴 수가!
김명수가 이끌어 온 사법부는 재판기일 질질 끌기로 악명이 나 있었다. 그런데 5.18 재판에 대해서는 2심과 3심을 급 피치로 서둘렀다. 상고심은 8개월도 채 안돼 기습적으로 판결을 내렸다. 내용을 보니 김명수가 이흥구를 위법한 방법으로 대법관으로 임명했고, 이 이흥구가 대법관이 되어 나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흥구는 악명 높은 주사파였다. 1985년에 그는 국보법을 위반해 구속되어 1심에서 3년 징역, 자격정지 3년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징역2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되었다가 1987년 6.29 대사면 덕을 보아 판사가 되었다.
국보법 위반자가 판사로 도약한 첫 번째 사례였다. 그는 또 법원 내의 주사파 사조직인 ‘우리법 연구회’ 골수요원이었고, 보도연맹사건, 김학의 불법출금사건, 조희팔 사건 등에서 좌편향 판결을 내렸다.
이흥구의 민추위 사건
이흥구는 조국과 동기동창이자 절친으로, 1985년 ‘노동운동 탄압저지 결사투쟁위원장’을 하면서 민추위(민주화추진위원회), 일명 ‘깃발사건’을 일으켜 구속되었다. 민추위가 발행한 지하신문 이름이 ‘깃발’이었다. 삼민투를 결성하여 서울 미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을 저지른 악독한 빨갱이들이었다. 이 사건과 연계하여 민청련 사건이 터져나왔고, 김근태가 고문을 받았다.
이흥구 대법관 임명을 위한 김명수의 비법행위
2023년 2월 8~9일 조선일보는 이흥구가 비법절차에 따라 대법관에 임명되었다는 내용을 연 이틀 동안 대서특필했다. 대법원장 김명수는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추천과정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대법관 및 헌법재판관 후보들 중에서 대통령에게 최종적으로 추천하는 사람은 외부인사로 임명된 ‘인사위원장’이다. 그런데 김명수는 법원 행정처 인사담당 실무자를 통해 이흥구가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인사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서울 동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에 박수를!
대법원장 김명수가 이런 야비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일원이었던 송승용 부장판사(서울 동부지법)가 법원 내부 전산망에 폭로했다. 이 사건은 전국 법관회의에서 문제가 되었고 이에 대한 내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이다. 김명수의 이런 나쁜 행위가 노출되는 바람에 이번 3월 초에 진행된 헌법재판관 두 명에 대한 지명절차에 김명수가 끼어들지 못한 것 같다. 그렇지 않았으면 새로 임명되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또 빨갱이 판사였을텐데, 보도를 보니 두 명 모두 중도 성향의 법관들이 헌법재판관에 새로 임명되었다고 한다. 동부지법 송승용 부장판사의 역할이 컸던 것이다. 양심있는 판사를 오랜만에 구경이라도 할 수 있으니 답답한 마음이 좀 풀린다. 송승용 판사(동부지법)에 박수를 보내자.
2023.3.11.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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