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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56)]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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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3-04-13 13:34 조회2,7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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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56)] 탈북자 재판에 대하여

 

 

공인된 자료 없는 상태에서 탈북자들이 아니라 부인하면?

 

20192, 탈북자 12명이 하태경 인솔하에 집단으로 나를 고소했다. 이 재판이 지금 진행중이다. 2개월 마다 탈북 고소인 1명씩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2시간 정도에 걸쳐, 검사, 변호인, 피고인이 신문이라는 이름으로 질문을 한다.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얼굴은 광수가 아니고, 1980년에는 광주에 올 수 있는 군번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들에 대한 공인된 자료가 없는 상황 하에서 그들이 부인하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방어를 하려면 그들이 남한에 와서 발언한 탈북과정에 모순이 있는지를 찾아내 그들의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해야 하고 내가 광수를 게시한 것은 공익 목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순실, 강철환, 김성민의 탈북과정, 모두 모순

 

첫 타자로 나온 이순실, 그는 기세등등하게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했지만 150분 질문 과정에 그로기 상태에 빠졌다. 탈북 스토리가 방송할 때마다 달랐던 것이다. 드디어 그는 판사에게 북한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지어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실토했다.

 

그 다음 한의사 3형제 중 막내인 박세현이 나왔다. 그는 재판이 시작되면서 재판부에 말했다. “자유 찾아 대한민국에 왔는데 대한민국의 애국자를 고소한다는게 도리에 맞지 않으니 고소를 취하해 주십시오

 

그 다음 강철환이 나왔다. 눈알을 꼿꼿이 세우고 가시돋힌 항의를 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손했다. 결국 그의 요덕 수용소 이야기, 탈북 스토리 모두가 모순이고 무협지였다.

 

 

316일 재판

 

316일은 김성민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이었다. 수의를 입고 나서야 하는 내 모습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심리적인 위안을 받기 위해 국선변호인을 사선 변호인으로 바꾸었다. 내가 염려한 것은 이 재판을 맡은 판사가 예전의 판사가 아니라 새 얼굴이라는 사실이다.

피고인석에 있는 내가 죄수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새로운 판사에 어떤 선입견을 줄 것인가? 그 선입견을 얼마간이라도 첫 재판에서 희석시키지 못하면 나는 재판기간 내내 주눅들게 될 것이었다. 전쟁을 할 때나 권투를 할 때에는 기선제압이라는 심리전 요소가 있다. 초장에 재판장의 마음에 내가 수의를 입은 것은 억울하게 입은 것이라는 점을 완곡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심혈을 기울여 5분 스피치 내용을 작성했다. 문헌 연구 결과는 이러이러한 내용인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20121227일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수 연구는 이러이러한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20201030일 검찰로부터 학설이라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이 이번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한 결과다. 국보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3, 2심에서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 부당한 방법에 의해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대법원 판결을 뒤집었기에 내가 수의를 입고 있는 것이다. 이런 요지의 내용을 낭독하고 나니 답답했던 가슴이 뚫리는 듯 했다. 이 내용은 최근글에 올라와 있다. 내 자식들도 군더더기 없는 명문이라고 칭찬을 해주었다.

 

그 날 심리가 종결되는 순간 판사는 다음 기일을 5월 중순으로 잡았다. 이에 나는 다급하게 손을 들어 피고인의 재판 준비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의 자료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구치소에 있으니 시간이 많이 걸린다. 3개월에 한 번씩 기일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판사는 선뜻 613일로 날을 잡아주었다.

 

 

광수 사진에 대한 심리가 법리 신문의 핵심

 

이 재판을 방청하신 분들 중에는 이 재판이 광수로 인해 걸린 재판인데 왜 광수를 법정에서 중요 이슈로 내걸지 않느냐라며 지적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다고 한다. 맞는 지적들이다. “광수는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광수 사진을 재판정에서 환등기에 올리지 않는 것은 스스로 패배의 길을 걷는 것이다. 공익을 위해 광수를 홈페이지에서 공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반드시 증명해야 할 키(Key)에 해당한다.

 

물론 탈북자들은 100% 다 환등기에 비쳐진 얼굴이 자기 얼굴이 아니라 할 것이다. 사실이든 아니든 이들은 부정해야만 살아남는다. 만일 내가 광수다이렇게 인정하면 그는 김정일의 처조카 이한영처럼 제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를 광수라고 인정하는 것은 북괴가 전범국이라는 것을 감히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환등기에 광수 사진을 올리자마자 탈북자가 부인할 사진을 왜 구태여 올려야 하는가? 공익성을 증명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얼굴 분석은 영상분석가 노숙자담요가 했다. 노숙자담요는 두 얼굴이 어째서 동일인인가에 대해 설명했다. 피고인은 그 설명이 타당한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다. 그리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국정원에 위장탈북자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게시판에 공유했다. 피고인이 공유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는 사실은 공익성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 공판정에는 판사님, 검사님, 많은 방청 시민들이 계신다. 재판정도 공적인 공간이다. 이 공적인 공간에서 이 사진을 당당히 공개하는 것은 피고인이 광수 사진을 공유하기 이전에 먼저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이 다음 재판 진행방식

 

변호인은 법리적 측면에서 피고인에 유리하도록 아이디어를 내서 신문할 것이고 피고인은 사실관계 즉 탈북자의 탈북 스토리에 내재한 모순을 밝혀내는데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모순을 드러낸 이후 광수 부분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2023.4.2.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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