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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83 ] 헌법 82조가 탄핵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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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12-31 22:09 조회19,2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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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메시지 483 ]

 

헌법 82조가 탄핵 기준?

 

법을 먹고사는 사람들이 괴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이 헌법 제82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것으로 탄핵이 가능한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모든 국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문서로 해야 하고, 모든 문서에는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의 부서, 관계 장관의 부서(대통령 서명에 이은) 서명한다는 조문이다. 만일 계엄 문서에 대통령 서명에 이은 국무총리, 장관들의 서명이 없으면 탄핵을 시킬 수 있다는 데 초점이 가 있다. 국무총리, 장관들의 서명이 있으면 탄핵을 하지않고, 서명이 없으면 내란으로 탄핵할 수 있다는 말로 해석된다.

 

전두환 대통령에 대한 법식이들의 장난질

 

1979년의 12.121997년의 대법관들은 쿠데타로 판결했다. 정승화 체포를 위한 재가 문건에는 대통령 최규하, 국무총리 신현확, 국방장관 노재현 서명들이 나란히 있다. 헌법 82조가 준수돼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이게 전두환의 국권 찬탈 쿠데타인가? 19791212일에 쿠데타를 했는데 왜 전두환은 대통령, 총리,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아야 했는가?

 

19791212일에 쿠데타를 했으면 전두환은 그날 즉시 대통령이 돼 있었어야 했는데 왜 대통령 재가를 받고 총리와 국방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이며, 왜 이후의 9개월 동안 2성 장군으로 장관의 명령을 받아가면서 근무했는가? 1997년의 재판에서 헌법 82조가 여기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헌재의 해석이 참으로 궁금하다.

 

1980년의 5.17은 또 어떠했나? 5.17은 실제로 김대중 등 내란 공모한 자들을 일망타진하면서 최규하 대통령이 직접 선포한 것이다. 최규하의 명령을 따라 신현확 국무총리가 중앙청 청사에서 긴급 내각 회의를 열었고, 전원 참석하에 만장일치로 5.17 비상계엄을 의결했다. 헌법 82조가 모범적으로 이행됐다. 그런데 1997년 법관들은 왜 이런 김대중의 내란 행위를 전두환의 내란 행위로 뒤집었는가?

 

발가벗은 법관들의 민낯을 보자. 이 글을 읽고 포복절도하지 않을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당시 대법관들의 법문을 한번 구경해보자. ‘신현확 주도로 5.17계엄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은 비상국무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무위원들이 중앙청 주위를 빽빽이 둘러싼 집총한 병사들에 공포감을 느끼고 주눅이 들어 만장일치로 가결할 수밖에 없었다.’ 당시는 10.26때 선포된 지역 계엄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515일 서울역 10만 집회가 버스로 경찰을 깔아죽였고, 학생 폭력시위가 전국을 강타하고, 김대중이 522일 정오에 전국적 폭동을 선언함으로써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있었다. 자연 경비가 삼엄할 수밖에 없었다. 국가의 심장인 국무회의장을 경비하는 졸병들에 장관들이 주눅들어 오줌을 질질 싸면서 만장일치로 5.17계엄을 의결했다는 궤변이다. 그러면 5.17 낮에 전국에서 모인 전군 지휘관들은 집총한 병사들이 그렇게 많이 국방부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는데 왜 만장일치로 5.17계엄 선포를 대통령에 건의할 것을 의결했는가?

 

솔직히 당시 전두환 사건에 손을 댔던 판사, 검사는 인간 자식들이 아니었다. 빨갱이들이었다.

 

전두환 사건 2심 재판장 권성에게

 

전두환 사건 2심을 맡았던 재판장 권성은 지금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무슨 책을 쓴다 하는 모양이다. 권성이 쓴 2심 판결문에는 본 사건을 재단할 기준은 헌법도 아니고 법률도 아닌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국민인식법이다.’ 이런 요지의 판결문이 서두 부분에 나온다. 여론 재판, 인민 재판을 했다는 고백서다.

 

누군가가 권성에게 이 내 글을 좀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 대가로 헌법재판관을 했지만 부끄러운 족적을 남긴 건 가문의 수치로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양심선언을 하길 바란다. 당시 대법관을 한 사람 중에는 이런 말을 요로에 했다는 말이 들린다.

 

광주에서 설치던 500여 명의 복면 난동자들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까지 지만원에 대해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당시 광주 동아일보 기자 김영택은 500여 명의 무장 복면 부대에 대해 박사논문을 썼다. 구차스럽게도 이번에 이런 헌법 82조를 헌재에서 꺼내든 것은 윤석열을 탄핵시킬 다른 근거들이 매우 궁색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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