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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한 쉬운 말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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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09 23:01 조회17,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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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에 대한 쉬운 말 정의

 

애매한 개념으로 선동하는 내란죄

 

형법제87조가 규정한 내란죄는 건국 당시 유진오 박사가 일본법을 그대로 베낀 이후 그 누구도 현실에 맞게 정리해놓지 못한 것 같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훨씬 현실과 상식을 잘 반영한 것 같다.

 

형법제87(내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일으킨 폭동

 

판례에 의한 해석

 

내란이란,국가 대권과 헌법의 통치력을 저해하거나 파괴하려는 행위, 또는 국가의 영토 주권을 말소시키려는 일체의 무력행사를 말한다. 반역(反逆)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한다는 뜻은 국토의 참절을 의미한다. 국토 참절이란 영토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법적으로 지배하는 것.

 

국헌문란이라는 것은 불법으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국가기관을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

 

폭동이란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해악의 고지수단인 폭행과 협박을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쉬운 말로 정의한 내란

 

이상의 판례 해석을 종합해 보면 내란이란 내란 수괴가 폭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과 기관을 무력화시키고, 국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의 롤에 따라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명 반역이라고도 한다.

 

한반도의 북쪽 절반을 참절한 김일성이 내란수괴였고, 제주 4.3폭동을 주도해 국토의 일부를 참절했던 김달삼이 내란수괴였다.

 

이런 개념을 놓고 판단해 볼 때,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가 과연 내란이었는가?

 

1) 대통령이 국토를 참절하였는가?

 

2)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무력화시켰고, 국가기관을 전복시켰거나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켰는가?

 

3) 폭행과 협박을 통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을 발휘했는가?

 

4) 대통령은 국토를 통치하고 있었고, 국가기관을 법에 따라 통치하고 있었다. 이런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존재는 바로 민주당이다. 민주당이 국헌을 문란시켰고, 국가기관의 권능을 마비시켰다. 국가기관을 운영하는 29명의 기관장들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방해했고, 국가기관을 움직이는 연료인 예산을 모두 차단시켰다. 내란 집단은 바로 북한을 추종하는 민주당이었다.

 

2025.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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