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 최근글

본문 바로가기

System Club 시스템클럽

최근글 목록

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10 17:41 조회14,177회 댓글0건
  • 트위터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본문

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관련 법률

 

헌법제77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유

 

(1) 야당의 입법독주에 국정마비 사실 국민에 알리려고

(2) 탄핵소추권 남용, 29명의 국가운영 핵심 기관장 탄핵으로 국정마비 사실 국민에 알리려고

(3) 예산편성의 횡포로 인한 국정마비 사실 국민에 알리려고

(4) 선거부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부정의 자료를 확보하려고

(5) 사회 구석구석에 반국가세력이 암약하여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는 사실 국민에 알리려고

 

계엄 선포권한은 대통령 고유권한

 

계엄선포 결정의 당부당에 대한 판단권은 오로지 대통령과 국회에만 주어져 있고, 사법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계엄선포 요건이 갖추어졌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1997년 대법원 판례다. 계엄선포 결심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탄핵요건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등 비판은 할 수 있어도 유무죄를 가르는 사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사법부에는 대통령을 상대로 왜 비상계엄 요건이 구성돼 있지 않았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했느냐?”라며 판단을 할 권리가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다.

 

계엄 자체가 내란이라는 1997년 판결은 코미디

 

계엄은 선포 자체가 국민에게 공포감을 주는 해악의 고지행위이기 때문에 계엄선포 자체가 폭동이라는 것이 1997년 대법원 판례다. 이 판례가 정당해 지려면, 헌법은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하지 말았어야 한다. 판례대로라면 헌법77조는 대통령에게 내란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뜻이 된다. (1) 계엄선포 자체를 내란과 동일시하는 1997년 판례와 (2) 대통령에게 계엄선포권을 부여한 헌법77조는 양립할 수 없는 모순(자가당착)이다. 코미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1997년의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2성장군 전두환을 계엄선포 주범으로 몰았나?

 

1980515, 서울역에서 10만 학생시위가 천지를 진동시켰고, 516일에는 김대중이 최규하 정부를 상대로 선전포고를 했다. 519일까지 김대중이 이끄는 국민회의에 내각 해산과 계엄령해제를 통보하지 않으면 522일 전국폭동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었다. 계엄당국은 517, 전군지휘관 회의에서 지방계엄을 전국계엄으로 확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가결했고, 당시 신현확이 이끄는 내각회의에서도 5.17 계엄확대 선포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여 5.17비상계엄을 발동시켰다.

 

당시 전두환은 2성장군인 보안사령관애 불과했다. 5.17비상계엄이 내란죄에 해당한다면 그 내란죄는 최규하 대통령에 물었어야 했다. 그런데 검찰과 법관들은 비상계엄의 책임자를 대통령이 아니라 전두환이라고 지목했다. 그 이유가 참으로 황당하다. 당시 대통령은 전두환의 바지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서명한 모든 것은 전두환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당시 세상을 전두환이 휘두르는 세상이었다고 정의한 것은 빨갱이들의 선동이었지 사실이 아니었다.

 

1997년 대법원의 패악판결

 

19974월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결정은 고도의 정치 군사적 판단을 요하기 때문에,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전두환의 마음에는 집권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집권 야망을 가진 전두환이 비지에 불과한 최규하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1) 전두환에게는 집권하려는 마스터플랜이 있었고, 그 마스터플랜(집권시나리오)의 존재는 권정달의 진술로 증명이 된다.

 

(2) 전두환은 대통령이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전국에서 수재들을 끌어모아 능동적으로 시국안정 방안들을 찾아내 최규하라는 바지를 통해 도모하였으며, 그 시국안정 방안이 성공해서 국민적 여망을 얻었고, 그 여망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열심히 시국을 수습한 전두환의 행위는 집권야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전두환이 시국을 수습하기 위해 열심히 일한 목적은 오로지 국민적 여망을 얻어 대통령이 되기 위한 것이었다.

 

 

2025.2.10.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목록

Total 14,173건 1 페이지
최근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북한에 배신당한 아웅산 테러범 제 630, 631광수 지만원 2019-02-14 36804 903
공지 5.18관련사건 수사결과(1995.7.18)를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71421 1639
공지 [안기부자료] 5.18 상황일지 및 피해현황 첨부파일 지만원 2013-04-02 327225 1521
14170 부정선거의 핵심 지만원 2025-02-19 4166 176
14169 오늘의 시국 지만원 2025-02-14 9342 223
14168 선관위 김용빈이 빨갱이라고 확신한 날 지만원 2025-02-14 9100 184
14167 고독한 투사의 절규(한영탁 전주필) 지만원 2025-02-13 10272 172
14166 백가쟁명 분위기 띄워 표현의 자유 되찾자! 지만원 2025-02-12 10501 151
14165 문경시 지만원 강연 지만원 2025-02-12 10786 121
열람중 비상계엄은 왜 적법한가? 지만원 2025-02-10 14178 168
14163 내란죄에 대한 쉬운 말 정의 지만원 2025-02-09 14291 183
14162 부정선거 있음을 사실로 믿는다! 지만원 2025-02-08 13125 222
14161 법관 기피 신청서(안양지원) 지만원 2025-02-06 9251 142
14160 위법과 위법의 거미줄에 칭칭 감긴 대통령 지만원 2025-02-06 9686 183
14159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이념전쟁 치열하길 지만원 2025-02-06 8331 177
14158 지만원 박사님의 따님의 편지는 교과서에 실려야 의병신백훈 2025-02-02 11756 178
14157 싸워야 이긴다 지만원 2025-01-30 15325 271
14156 설날의 정세 전망 지만원 2025-01-28 15607 298
14155 "국민께 드리는 글" <전문> 애린 2025-01-19 23697 254
14154 지만원 박사 재판일정 공지( 탈북자 명예훼손) 댓글(1) stallon 2025-01-16 24512 159
14153 민주당 가는 길에 꽃가루를 뿌려주자! 지만원 2025-01-19 21904 237
14152 역사적인 영상자료 지만원 만기 출소 기자회견 압축 자막편집 국민과… 의병신백훈 2025-01-18 21104 111
14151 1/15 출소 환영회 사진 관리자 2025-01-17 21825 247
14150 주판이냐 명분이냐? 지만원 2025-01-17 20787 208
14149 [지만원 메시지 493] 탈북자 이민복 분석 관리자 2025-01-17 17138 101
14148 [지만원 메시지 492]보충 의견서 관리자 2025-01-16 13546 119
14147 ‘5·18 계몽’ 지만원 박사 “전 세계에 빨갱이 국격 자인한 꼴… 지만원 2025-01-16 6152 95
14146 그리운 회원님들께 지만원 2025-01-15 7181 252
14145 [지만원 메시지 491 ] 야당이 종북 좌빨인 증거 하나 관리자 2025-01-14 7409 219
14144 [지만원 메시지 490 ] 한남동 유혈사태, 피바다 가능성 99… 관리자 2025-01-14 7112 199
게시물 검색

개인정보취급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 대표자 : 지만원 | Tel : 02-595-2563 | Fax : 02-595-2594
E-mail : j-m-y8282@hanmail.net / jmw327@gmail.com
Copyright © 지만원의 시스템클럽. All rights reserved.  [ 관리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