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빨갱이들의 아전인수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2-26 11:10 조회13,58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법은 빨갱이들의 아전인수용
1981년 1월 23일의 대법원은 5.18을 김대중의 내란이라고 판결했다. 1997년의 대법원은 5.18을 전두환의 내란이라고 다시 판결했다. 일사부재리 원칙을 무시하고 재심절차도 거치지 않고 같은 사건을 다시 재판했다. 빨갱이들이 역사를 뒤집는 것이다. 4.3사건은 김달삼과 이덕구 등이 주도한 내란사건이었다. 한라산 유격대 2대 사령관 이덕구는 이승만 정부에 선전포고를 했고, 이승만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다. 그런데 그 사건은 지금 거룩한 민주화 운동이 되었고, 이승만과 미군정은 폭력배가 되었다. 당시의 국민들은 이승만에 99%, 김구에게 1%의 표를 주었다. 그런데 지금의 빨갱이들은 그 때의 국민들의 판단을 개무시하고 자기들의 잣대로 인민재판을 한다.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에게 비상계엄권을 부여하고 있다.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 헌법 77조는 대통령에게 내란권을 부여한 것이 된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상황판단권은 오로지 대통령 한사람에 있고, 국회에 있다.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기관은 오로지 국회뿐이다. 12.3에는 대통령 판단과 국회 판단이 달랐다. 국무회의에서 반론이 나왔다 해도 대통령은 판단이 따로 있다. 인천상륙작전을 하느냐 마느냐? 모든 참모들이 반대했지만 맥아더는 총사령관으로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했다. 그것을 헌법 제77조가 보장해 준 것이다.
내란은 쉬운 용어로 반역이다. 대한민국 땅 전체를 무력으로 점령하여 대한민국과 다른 공화국을 선포하거나, 전라도를 점령하여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전라공화국을 설립했을 때 내란이라 한다. 그런데 윤대통령이 이렇게 했는가? 내란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네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과 월권과 편법을 총동원하여 대통령을 옥에 가뒀다.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조사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공수처와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대통령을 걸어놓고 슬그머니 내란죄로 처발하겠다 한다. 이는 불법이고 편법이다.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에만 있다. 검찰과 공수처가 편법으로 월권을 해온 것이다. 국민은 법에 의해서만 구속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대통령이 구속된 데에는 적법한 법이 전혀 없었다. 모두가 편법이고 도둑질이었다.
지금은 법을 빨갱이들이 집행한다. 김대중의 내란행위가 명백히 드러나 있는데 어떻게 김대중의 내란이 전두환의 내란으로 둔갑하는가? 지금의 한국은 무법지대다. 오로지 빨갱이들이 국가를 찬탈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25년 전인 1998년에 김대중을 빨갱이다, 김정일의 총독이다 소리높여 외쳤지만 극우 또라이가 됐다. 25년 동안이나 우익들로부터도 극우 또라이 취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가 극우 또라이가 됐다.
2025.2.26. 지만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