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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판결에 경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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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4-04 15:51 조회6,0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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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판결에 경악한다!

 

변호인단도 헌재도 판결의 핵심 쟁점 부각 안했다

 

이번 헌법재판소 평결 결과가 8:0라는 데 대해 더 이상의 할 말을 잃는다. 완전 승복하라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판결은 핵심 쟁점을 피해갔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가장 중요한 쟁점인 '계엄령 선포 여건에 대한 판단이 대통령 고유의 판단 영역'이라는 점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지 못했고, 그래서인지 판사들은 이 쟁점을 피해 갔다. 판결의 핵심 쟁점은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의 독립적이고도 고유한 판단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법해석이고, 1997년 대법원 판례이고 헌재의 판례다.

 

대통령 측의 방어 요지

 

그런데 오늘(44)의 판결내용을 보면 이 대통령 고유 권한에 대한 방어가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 대통령이 계엄령을 왜 선포했느냐?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1) 핵심 기관장들에 대한 줄 탄핵이 이어지고, (2) 민주당이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없도록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3) 선관위 시스템과 구성에 민주주의를 제한할 만큼의 심각한 하자가 있지만, 감사가 미칠 수 없는 치외법권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서, 계엄 수단이 아니고서는 달리 해결할 길이 없고, 국민에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계엄령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변론했다. 이상의 대통령 측 주장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 내용들이다. 대통령은 헌재의 독선과 부정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를 바로 잡을 수단이 없었다. 그런데 헌재는 중앙선관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헌재의 월권적 독선이다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최선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바로 여기에 헌재판사들의 무식과 월권적 사고가 드러나 있다. 

 

판사들은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왜 발동했느냐에 대한 판단역역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대통령의 고유 판단 영역이라는 개념을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례가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을 감행할 때에 향유했던 지휘관의 고유 판단 영역이다. 모든 부하들이 인천상륙을 반대했지만 지휘관인 맥아더의 판단은 달랐다. 설사 맥아더의 판단이 실패로 이어졌다 해도 그 판단은 사법부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과연 그 당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었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은 헌재 판사들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

 

비상계엄 선포 조건이 완성됐느냐에 대한 대통령의 판단을 헌재 판단이 뒤집은 것은 코미디 불법 재판

 

헌재는 44, 발표한 판결문에서 2024.12.3. 현재까지는 민주당이 탄핵시킨 기관장 수가 불과 몇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런 막무가내 식으로 탄핵을 하면 행정부 각료 모두가 탄핵소추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수 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삭감한 데 대해서도 판사들과 상식인의 생각이 매우 다르다. 헌재 판사들은 예산삭감 문제를 다른 합법적 방법으로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그 합법적 방법은 시일을 요하고, 사법부의 주요 요직들을 다 빨갱이 법관들로 채우고 있어서 몇 달이 가도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대통령은 생각할 수 있었다

 

요는 계엄령 발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을 요함으로 사법부가 간여할 영역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번의 현재는 대통령의 이 고유 권한에 침범하여 대통령이 왜 계엄령을 선포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판단을 헌재의 판단과 다르게 했느냐?”며 처벌을 내렸다.

 

계엄선포 요건에 대한 판단에서는 대통령판단 위에 헌재판사 판단 있다?

 

이번 헌재 판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계엄령 선포 조건에 대한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라는 부분이다. 윤 측 변호인단은 이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의 헌재 판단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계엄령 발동 조건에 대한 대통령 판단은 대통령의 고유영역이 아니며, 헌법 재판관들의 판단이 대통령 판단 상위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1997년의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처사라 할 수 있고, 코미디 마구잡이 판단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계엄령 실행 과정에는 문제 있지만, 상당기간에 걸친 헌법기능의 마비라 볼 수 없어

 

다만 계엄령 실행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미흡한 과정들은 행정상의 결함으로 지적받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것이 헌법기능을 상당기간에 걸쳐 마비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필자 같은 법외인의 눈에도 판결의 맹점이 확연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전원합의에 의해 나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문과 의구심이 간다.

 

어디로 가야 하나?

 

일단 우리는 윤 대통령에 대한 미련을 접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한다. 윤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미련을 가질수록 우리의 에너지만 낭비된다. 우리는 두 가지를 경계하야 한다. 하나는 이재명이고 다른 하나는 선관위다. 선관위를 그냥 두고서는 정치는 빨갱이 세상이 된다. 국힘당의 무능도 우리의 열정에 물을 붓는다. 우익에서 대통령이 나와야 하는데 손에 꼽히는 사람들을 두루 살펴봐도 딱히 마음에 가는 사람이 없다. 설사 있다 해도 선관위를 그냥 두고서는 희망이 없다. 사면초가가 바로 우리의 입장인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빨갱이들이 스스로 커밍아웃한 지금 우리는 두 가지를 알고 있다. 하나는 누가 빨갱이인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나라 곳곳에 빨갱이들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겨냥하여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빨갱이들과 정면으로 몸을 드러내 놓고 싸워야만 한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저들의 약점을 공격해야 한다. 저들의 약점은 5.18이다. 5.18은 전라도의 사기이고, 빨갱이들의 사기다. 우리는 저들을 사기꾼으로 몰아 공격해야 한다. 사기꾼들이 어디라고 고개를 들고 다니도록 놔둬야 하는가?

 

빨갱이 0순위 약점은 5.18

 

1) 대한민국 헌법 11조는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5.18유공자들은 다른 국가유공자들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의 대접을 받고 있다. 일반 국가유공자들에는 일시금이 없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수억 원씩의 일시금과 수박만 원씩의 월 연금이 지급된다. 똑같은 국가유공자라면서 5.18유공자들에는 “5.18유공자예우법이 따로 있어서 예우범위가 매우 넓고, 모든 시험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국민은 이들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 5.18족과 전라도가 국민 위에 존재하는 특수 귀족계급인 것이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 군림

 

다른 국가유공자들은 보훈부에서 매우 까다롭게 심사를 해서, 전상자가 유공자 대우를 받으려면 소송을 어렵게 거쳐도 패소판결을 받기가 일쑤다. 그런데 5.18유공자는 광주시장이 쉽게 선정하여 보훈부에 넘기면 보훈부는 단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그대로 대우를 실행한다. 대통령 위에 광주시장이 있는 것이다. 1992년에 출생한 유공자가 수도 없이 많다. 교수, 언론인, 성직자, 정치인 등 하이칼라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90%5.18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5.18에서 죽은 사람은 겨우 154명뿐인데, 유공자 수가 수천 명인지 수만 명인지 발표가 없다.

 

5.18유공자 수, 몇 천일까, 몇 만일까?

 

이 엄청난 세도가들이 패권을 잡고 사회를 호령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빨갱이들의 약점인 것이다. 약점이 많기 때문에 벼라별 방법을 다 동원해어 지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5.18이라는 주제는 저자 혼자서만 22년 동안 매 맞고, 감옥가고, 수억 원씩의 억울한 배상을 물으면서 물고 늘어져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5.18진실을 필자가 밝히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무슨 무기를 가지고 빨갱이들과 싸울 수 있겠는가를 생각해주시기 바란다. 지만원이 있음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분투해주시기 바란다.

 

2025.4.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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