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즉시항고이유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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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08-31 22:08 조회4,0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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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과수와 5.18조사위는 반-과학이고, 노담이 진짜 과학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준 2024년의 조선일보 기사를 강조드립니다.
채권자는 노숙자담요가 판독하는 방법이 엉터리라고 주장했고, 원심은 [5.18조사위]의 의견을 잣대로 하여 채권자의 주장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진상조사위의 논리와 채무자 논리 중 어느 논리가 과학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 원심은 심리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이 법정에서 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장이 어째서 반-과학적인 것인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4.10.21.자 ‘조선일보 만물상, AI안면인식’이라는 기사를 을36으로 제시합니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얼굴 사진으로 동일인을 찾아내는 과학적 방법을 개발해달라고 소요를 제기한 존재는 미국 CIA입니다. 1967년 미 CIA는 수학자이자 컴퓨터 학자인 ‘블레드소’에게 얼굴로 사람을 인식하는 [과학적 방법]을 개발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수학자 블레드소는 얼굴의 주요부위들을 직선으로 연결하여 형성한 [기하학적 도면] (패턴)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기하학적 도면을 안면인식의 도구로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프로그램에 의해 법집행기관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동일인을 찾아내오게 해왔습니다. 인물정보를 가장 중시하는 국정원도 최근 우크라에 투입하는 북한군 고위인물이 누구인지를 찾아내기 위해 AI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합니다. 여기까지가 만물상 기사의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이처럼 안면인식은 육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동일인 여부를 규명하는 수단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심의 잣대는 2016년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서였고, 원심은 그 철지난 반-과학적인 감정서를 잣대로 하여 노숙자담요의 기하학적 도면과 컴퓨터에 의한 안면인식 방법을 신빙성 없는 방법이라고 일축하였습니다. 법정에서 퇴출돼야 할 존재가 바로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입니다. 이 반-과학적 감정서를 잣대로 원심은 판독의 전제조건이 ‘화질’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과학을 아는 과학자가 과학을 모르는 채권자 그리고 과학을 모르는 재판부에 의해 난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사건은 사법부의 판단 소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안면인식]을 검색하면 가장 먼저 이래와 같은 영상이 뜹니다.
위 그림에서와 같이 좌측 사진에는 살이 있지만, 맨 우측 얼굴에는 살이 사라지고 기하학적 도면만 남습니다. 컴퓨터는 얼굴에 그려진 ‘기하학적 도면’만 취하고, 고운 살결은 폐기 처분합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여기에 왜 난데없이 화질이 중요하다는 것인지 참으로 황당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해도 채무자는 그동안 이 황당함을 재판부에 전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도와 2024년, 조선일보 만물상 기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을36의 기사가 정확히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방법을 대변해주었습니다. 을36의 만물상 기사가 부정되지 않는 한, 원심의 판단은 폐기돼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는 안면인식 과학에 익숙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심은 안면인식 과학을 아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법정에서 들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국과수나 5.18조사위라의 주장이 안면과학자의 설명을 압도한다는 취지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국과수 문기웅의 감정서는 어디에 내놓기조차 부끄러울 정도의 코미디 문서라는 것이 을36 [만물상] 기사에 의해 입증된 것입니다. 채무자도 블래드소와 같은 응용수학자입니다. 응용수학 학습과정에 컴퓨터 사용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 과학을 남보다 빨리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학습능력이 남보다 앞서 있다 해서 학습능력이 앞서지 못한 국가에 의해 채무자가 2년형의 옥살이를 치른 것입니다.
채무자는 이 사건 서면에서 광주 소송자 박철의 경우를 사진과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박철의 얼굴이 388 광수의 얼굴이라는 판결은 그야말로 막무가내요 언어도단입니다.
<2>번사진이 광주현장 사진입니다. 노숙자담요는 <2>번얼굴과 <3> 얼굴이 동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컴퓨터가 찾아낸 얼굴입니다. <3>번 얼굴은 북한의 양정성 장관을 지낸 1949년생 문응조(5.18당시 32세)입니다. 얼른 보기에도 기다란 얼굴형이 닮았고, 나팔꿏 모양의 입이 닮았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이 <2>번 얼굴과 <3>번얼굴이 동일인이라고 흥분했습니다.
그런데! 5.18 당시 광주에서 고1로 중퇴하고 다방에서 종업원을 했다는 당시 19세의 박철이 388광수가 자기 얼굴이라며 <4>번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5>번 사진은 <4>번 사진에서 오려낸 얼굴입니다. 그런데도 법원들은 아래와 같이 19세의 박철이 32세인 388광수와 동일인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5>번 얼굴은 일그러진 사진이라 인식 자체가 어려운 사진입니다. ① 화질이 중요하다 하면서 그리고 ② 1980년 사진인 <2>번 사진은 화질이 낮아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 얼굴과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면서도 <2>번 사진보다 더 열악한 <5>번 사진과 <2>번 사진이 동일하다는 것이 이제까지의 모든 법관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채무자는 2년 형에 처해졌고, 4억원 대의 배상을 해야할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서울법원 재판에서 박철은 어디가 닮았느냐는 재판장님 질문에 장발이 닮았다고 답했습니다. 사진을 알아볼 수 없으니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을 제출하라는 중간 재판장님 명령이 계셨지만 박철은 마이동풍이었습니다. 사법부는 2016년 국과수 감정서를 잣대로 하여 노숙자담요가 동일인 여부를 가리는데 1980년 사진인 <2>번 사진을 사용한 것이 불법이라 판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2>번 사진은 광주인 박철에게도 사용될 수 없어야 평등합니다. 똑같은 1980년 얼굴 사진 하나를 놓고, 광주 사람은 사용해도 되고 노숙자담요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채무자를 2년형에 처하고 4억 원대의 금원을 물리게 한 판시였던 것입니다. 5.18관련 재판은 이렇듯 난잡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노숙자담요는 컴퓨터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모두 ‘661명의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의 저명 인물인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이들 중 15명의 광주 사람들이 채권자의 권고를 받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이 제시한 증거는 전혀 없고, 앞뒤가 맞지 않고 증명할 길 없는 정황만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광주인들의 정황 설명이 노숙자담요의 안면인식을 능가하는 ‘진실한 사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논리가 아니라 네로 왕의 엄지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10 21. 조선일보 기사(을36)가 부정되지 않는다면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을 찾아내는 방법은 오로지 컴퓨터 안면인식 프로그램뿐입니다.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가진 사람을 컴퓨터만이 찾아낼 수 있듯이 얼굴 사진을 가지고 동일인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깔린 컴퓨터뿐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광수임을 주장하는 광주인들은 이리저리 꾸며대는 정황 설명만 할 것이 아니라 안면인식 과학으로만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심은 광주인들에게 과학적 증거 제출 의무를 면제시켜 주었습니다. 광주인들은 과학적 증거 없이 단지 주장만으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령군식 판결이 이제까지의 사법부 판결이었습니다. 채무자를 감옥에 보낸 형사사건 2020노804 사건 판결서에는 실로 세상을 무시하는 네로식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취지를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5.18은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화운동에는 북한군이 절대로 올 수 없었다. 따라서 광주 현장 사진에 나타난 사람은 모두 광주시민일 수밖에 없다. 광주시민이 현장얼굴을 자기얼굴이라고 주장하면 여러가지 따질 이유 없이 [진실한 사실]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판결에 고무된 채권자는 또다시 또 다른 광주 출신 차복환과 홍흥준을 데려다 광수로 정당화시키고 있습니다. ‘25년 8월 25일 광주법원은 이들 각각에도 천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마구잡이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2년 5.18조사위가 갑자기 차복환(1961년생)이 제1광수라고 발표했습니다. 차복환은 5.18당시 20세였습니다. 단련된 몸매가 아닌 차복환이 5.18 최상의 영웅으로 온 사회에 인식되고 있는 1호광수라는 것입니다.
위<1>번 사진은 우리 사회에 널리 알려진 제1호 광수로 노숙자담요는 그가 북한 농업상을 지낸 사진 <5>의 김창식이고, 2010년 평양노동자회관에서 거행된 [5.18 제30주념 기념행사]의 로열석에 앉아있던 바로 그 사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것이 노숙자담요의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패권자와 이 사건을 맡은 광주의 본안재판부는 아래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 판단하였습니다.
<3>, <4> 사진은 2022년 차복환이 62세에 찍은 사진입니다. 원심판단과 같다면, 여권 사진을 포함한, 모든 증명서와 주요기관 출입증에 사진을 부착할 이유가 사라질 것입니다. 여권 사진 등 제 증명서의 사진들을 위조하는 기술도 등장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네모난 얼굴과 세모난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이것이 옳다고 판단하는 법관들이 있는 세상이 참으로 공포스럽습니다.
아래는 일간지 스카이데일리의 보도입니다. 광대뼈 사이의 거리와 목의 직경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차복환은 생리적으로도 절대 동일인일 수 없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1호광수에는 돼지점이 없지만 차복환에는 돼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이 원심 공판 과정에서 모두 무시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해마다 28개 전 도시에서 5.18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아래 사진은 연합뉴스가 2010년 5월 17일, 평양노동자회관에서 성대하게 열리는 5.18 제30주년 기념행사 장면입니다. 노숙자담요는 기념식장 로열석에 앉아있는 인물이 1호 광수 김창식이라 발표했습니다. 두 얼굴이 동일인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수십 커트의 분석 내용도 제시했습니다.
노숙자담요가 대한민국 사법부 안에서 이상한 이방인으로 멸시돼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단 한 시간만 일을 해달라고 부탁해도 반대급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인이자 기술자인 노숙자담요는 그 귀한 시간을 3년씩이나 떼어내 애국에 바쳤습니다. 시력 훼손을 염려해가면서 정밀한 컴퓨터로 661명이나 되는 북한 얼굴을 찾아냈고, 그 찾아낸 것을 일반 국민이 잘 알 수 있도록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는 장난일 수도 없고 나쁜 의도일 수도 없습니다. 도대체 외국인인 노숙자담요에게 무슨 범죄 의도가 있어서 일면식도 없는 광주 사람을 모략하겠습니까? 노숙자담요는 광주 현장 사진 속 얼굴이 북한인 얼굴이라 했을 뿐, 소송인들의 얼굴이라 한 적 없습니다.
노숙자담요는 광주의 피해를 입힌 존재는 한국군이 아니라 북한군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3년 동안이나 애를 썼습니다. 광주시위대는 무기고를 탈취하고 교도소를 공격한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담요는 이런 나쁜 짓을 북한군이 와서 저질렀다고 밝혀주었습니다. 이는 광주와 계엄군의 명예를 동시에 회복시켜주는 매우 고마운 노력입니다. 감사를 표해야 할 그에게 광주는 어째서 적대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아해합니다. 어째서 광주는 목숨 바쳐 국가와 국민을 지켜주는 국군을 강간집단이고 학살집단인 것으로 매도해야만 하는지, 이 역시 반골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1호 광수는 5.18을 상징하는 로고 인물로 당시 20세까지 전남 땅끝마을에 속하는 장흥에서 자란 어리바리한 청년이 흉내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20세까지 전라남도 땅끝마을에서 자란 어리버리가 광주에서 상사로 군복무하는 형네 집애 올라오자마자 1호 광수의 장면을 연기했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은 해가 서쪽에서 뜬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격일 것입니다. 1호 광수는 1980년 광주에서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무장한 어깨들을 지휘하는 장면의 사진 10개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차복환의 설명에 의하더라도 차복환은 아래 10개의 장면 중 <1>번 장면에서만 사진이 찍혔다고 주장했습니다. 1호 광수 모습이 찍힌 나머지 9개의 장면은 자기 것이 아니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억지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아래 10개 장면 모두가 1호 광수의 모습입니다.
<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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