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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가처분 사건 준비서면 결론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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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0-19 21:03 조회8,2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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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비 서 면 

 

사건 292510298 가처분이의

채권자 재단법인 5018기념재단

채무자(항고인) 지만원

 

위 사건에 대하여 채무자(항고인)

다음과 같이 서면을 준비합니다.  

 

  중간 생략  

 

      결 론

 

채무자는 수학공식과 정리 그리고 알고리즘을 박사 논문에 창조해놓은 급수 높은 수학박사이고, 남들이 접근하려 않는 미지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탐험하여 14권의 5.18역사서를 저술한 역사학계의 개척자였습니다. 솔직히 채무자는 국가로부터 상을 받고 국민들로부터 갈채를 받아야 할 대업을 이루었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광주만은 달랐습니다. 채무자의 노력이 모두 다 5.18의 명예를 허문 범죄행위였다며 거품을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서울법원 법정에까지 광주인들 50여명이 몰려와 채무자에게 집단폭행을 감행해놓고도 오히려 채무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를 했습니다. 채무자는 이런 사람들과 한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두려운 책상물림에 저항능력이라고는 진리를 탐구하는 능력 하나밖에 없는 선비일 뿐입니다.

 

개척과 탐험의 산물인 위 14권의 도서들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 그래서 5.18의 명예가 훼손됐다, 광주여성들이 기다랗게 기른 손톱을 앞세우며 저 씨발 놈의 개새끼 얼굴을 몽땅 긁어 부러야 한당께법정 밖에서 밀림 속의 타잔들로부터 공격을 당한 사건이 참으로 여려 개였습니다. 법적 시비도 야만, 물리적 테러도 야만, 이렇게 당해온 지 만 16년입니다. 그 오랜 동안 채무자는 광주법원에 절규하였고, 광주법원장님께 탄원서를 통해 하소연한 적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5월 단체들은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에 따라 도서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고 사건에서마다 절규하였지만 광주법원은 채무자의 이 절규어린 주장을 [피고의 주장] 난에 명시하지 않고 판단을 회피해왔습니다. 채무자는 또 채무자의 도서들에 대한 법원 관할권이 수원법원에 있다며 이송신청을 줄기차게 청원해왔지만, 광주법원은 마이동풍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 사건 원심이 안양지원에서 심리되었던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건 본안소송은 기어이 광주가 가로채기 하여 독단하였습니다. 한 사건에 대한 가처분 사건은 수원법원이 관할하고, 쌍둥이 사건인 본안소송은 기어이 광주가 가로채서 독단하는 것은 모든 상식인들의 비웃음을 유발하는 코미디 현상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있을 수 없는 해프닝이고 희극입니다. 광주가 정치적 세도에 편승하여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언어도단 행위에 대해 첫 번째 태클을 걸어주신 판사님이 광주지법 제21민사부 조영범 판사님이었습니다. 광주법원의 안하무인적인 이런 식의 독단행위는 결코 영원해서는 안 되는 악입니다. 채무자는 믿습니다. “악이 절정에 이르면 스스로 붕괴한다는 진리를! “하늘이 돌리는 연자매는 비록 느리게 돌지만, 기루는 매우 곱다는 워즈워스 롱펠로가 표현한 인과응보의 진리를!

 

2025.10.1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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