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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사들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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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5-12-24 21:59 조회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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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사들의 민낯

 

광주판사들, 장갑차는 2종 면허증만 가지면 쉽게 운전할 수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판사 이의영, 판사 조수민, 판사 정재우)2024.10.31. 참으로 해학적인 판결서를 썼습니다. 그 중 하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광주고법의 위 판사들은 당시에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광주에 많이 있었고, 일반 자동차를 몰 수 있는 사람은 군용트럭과 당시 출고조차 되지 않았던 장갑차를 조금만 연습하면 몰 수 있다며, 521일 군용트럭을 몰고 전남 지역 17개 시-군에 감쪽같이 위장돼있는 44개 무기고를 탈취한 사람들이 광주인이라 판결하였습니다.

 

5.18 최상의 유공자들의 증언은 차량 탈취하고 무기고 털고, 교도소 공격하고 전남도청을 5.23.까지 지킨 카리스마들은 광주인이 아니었다고 공개 증언했는데, 광주판사들과 5.18조사위는 이 모두를 광주인이 했다 뇌피셜 써

 

그런데 이 판결은 뇌피셜로 쓴 판결문입니다. 5.18 항쟁을 총지휘했다는 [항쟁본부] 최고 집행부 사람들의 증언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항쟁본부 최상위의 5.18유공자들은 [5.18항쟁지료집]에서 무기고를 털고 도청을 523일까지 점령했던 사람은 광주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고, 항쟁본부 사람들은 523일까지 숨어서 각자도생하다가 524일 비어진 도청으로 들어가 초면으로 만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광주판사들의 판결문대로 당시에 2종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이 군용트럭과 장갑차를 쉽게 몰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아시아자동자 공장에서 한국 최초로 제작한 장갑차는 이태리형 장갑차였으며 5.18당시에는 출고조차 안 되었던 신형이었습니다. 장갑차의 조종 구조는 일반 자동차의 운전 구조와는 전혀 다른 전자통제식 구조이기 때문에 매뉴얼 없이는 연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장갑차, 자주포, 전차의 조종수와 포수는 장기복무 부사관만 할 수 있어

 

지금의 155미리 자주포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광주고법 판결대로라면 지금의 자주포도 일반 운전자가 연습만 조금 하면 운전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포의 조종수(운전수)와 포수(사격수)는 장기근무자인 중-상사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는 장갑차, 전차, 자주포 운전자를 [운전자]로 호칭하지 않고 [조종수]라고 호칭합니다. 아래 기사는 2024.10.11.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포수와 조종수가 없어서 부대에 배치된 최신형 자주포 30%가 고철처럼 방치돼 있다는 기사입니다.

  

 

2025.10.10.자 중앙일보 기사는 더욱 심각합니다.

 

 

광주판사와 5.18조사위, 군용트럭 운전한 사람, 장갑차 조종한 사람 한 사람도 찾지 못하고 입으로만 때워

 

광주고법은 군용차량 400대와 장갑차 4대를 모두 광주인들이 몰았다는 요지로 판결하면서도 그 군용트럭과 장갑차를 몬 사람들의 명단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5.18조사위원회도 똑같은 주장을 했지만, 장갑차와 군용트럭을 몰았다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광주인들과 광주판사들은 협업하여 5.18로 사기를 쳐서 국민 전체로부터 국민세금을 갈취하고 지만원으로부터도 4억 원째 갈취를 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종말을 고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12.24.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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