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1 (42개 증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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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17 12:17 조회5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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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항소이유 보충서-1(42개 증거 관련)
아래는 [42개 증거]에 대해 광주고법에 제출하는 항소이유 보충서입니다. 항소이유는 36쪽이었고, 지금 이 보충서는 50쪽입니다. 이 내용은 애국자 모두에게 필요한 지식이기에 여기에 전문을 연재합니다.
사건 2025나21128 손해배상(기)
피항소인(원고)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외2
항소인(피고) 지만원
위 항소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 이유를 보충합니다.
보충 사항
1.재판부의 월권에 대하여
2.관할의 정당성에 대하여
3.5.18을 북한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4. 개인 원고들이 광수라는 원심 판결에 대하여
재판부의 월권에 대하여
1) 법원은 학자가 저작한 역사서 내용을 부정하거니 수정하거나 그 품질을 평가하는 관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의 소임은 연구 내용들에 범의가 반영돼 있느냐에 대해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런데 원심은 학자의 학설인 [북한군 개입] 자체를 부정만 했을 뿐, 42개 증거에서 어느 증거가 허위인지, 어느 해석(사실에 대한 의견)에 범의가 내포돼 있는지에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단시 [북한군 개입]이라는 학자가의 학설을 뒤집고 [북한군 불개입]이라는 [법관의 근거 없는 학설]을 제작해놓고, 그것을 잣대로 [북한군 개입] 학설을 범죄시한 것입니다. 재판의 목표가 법리에 빗나갔습니다. 5.18을 북한군이 주도했느냐, 광주인들이 주도했느냐를 판가름하는 잣대는 1980.5.21. 상황을 누가 주도했는가에 달려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사건 2024나22299 판결서 12쪽에서 1980.5.21의 군사행동을 “광주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행동”이라며 5.21 상황의 주동자들이 광주인들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아래에서 을67로 석명하겠지만, 하나의 망성적 주장일 뿐입니다. 5.18최상위 유공자들인 [항쟁본부] 지휘부 요원들의 한결같이 일치하는 증언들에 의하면 5.21.상황의 주도자는 광주인이 절대적으로 아니었다 합니다. 5.18을 북한이 주도했느냐, 광주인이 주도했느냐는 5.21. 상황의 주도자가 북한군이냐, 광주인들이냐에 달려있습니다. 이들의 증언에 의하면 ➀ 그 5.21.상황의 주도자는 광주인들이 아니라 하였고, ➁ 5.23까지 도청이 위엄 있어 보이는 낯선 고관들이 장악해 있어서 [항쟁본부] 사람들은 들어가려다 발길을 돌려야 했고, 도청이 비워진 5.24에야 비로소 도청에 들어갈 수 있었다 증언하였습니다.
전남대학 출판부가 발행한 [5.18증언자료집]을 가지고 5.21상황은 광주인들이 주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은 학자이지 법관이 아닙니다. 귀원은 [5.18증언자료집] 증언내용인 [5.21.상황은 광주인이 주도한 것이 아니다]다는 표현과 귀원의 한결같은 판결문 내용인 [5.18은 광주시민이 주도했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서 그 속의 광주법관들이 논리도 없고 증거도 없이 오로지 전라도의 이권증서인 5.18이라는 모래성을 지키기 위해 학자의 학설을 표적삼아 찍어누르기 하는 것은 부끄럽고 치사한 처사입니다. 5.18의 진실여부를 떠나 귀원의 판결방식 자체가 명예롭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원심은 판결서 형식을 빌려, 저자가 광주법관인 [광주판 5.18역사서]를 새로 썼습니다. 피고는 연구서에서 5.18은 북한이 저지른 게릴라전이었다는 의견을, ‘일반인들이 찾으려 하지 않는 여러 분야’에서 수집한 42개 증거로부터 형성하였습니다. 권영해 전 국정원장은 5.18은 북한이 마중물 통일전쟁의 마중물 차원에서 주도한 군사작전이었는데 작전수행 중 북한군 490명이 광주에서 사살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불리는 북한판 미아리고개 가사에는 ‘동강난 조국 땅을 하나로 다시 잇자 억세게 싸우다 무리죽음(떼죽음) 당해 그 넋이 꽃이 되어 무등산에 피어났다’고 노래합니다. 600명의 특수군이 와서 그 중 490명이 죽었다는 것은 모순 없이 어울리는 말입니다. 300명이 와서 그 중 490명이 죽었다 하면 어울릴 수 없지만 600명이 와서 그 중 490명이 죽었다는 것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부르는 노래 가사 속 [무리죽음 당했다]는 표현도 490명 사망 사실과 어울립니다.
반면 원심은 아무런 근거 없이 북한군이 절대로 오지 않았다며 학자가 쓴 역사책을 부정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2025.10.31. 사건 2024나22299 판결서 13쪽에서 ‘광주에 북한 공작원 10명 정도는 개입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고가 주장하는 것만큼은 아니다’는 요지의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광주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광주고법이 처음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로써 [북한군 개입] 표현을 이유로 광주가 타 지역 국민을 더 이상 괴롭힐 수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광주의 재판부가 나서서 학자의 학설도 허위라고 뒤집고, 국가 최고의 정보기관장인 안기부장과 안기부 차장이 공동으로 증언한 증언도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합니다. 광주법관들은 논리도 없고 법도 없는 것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귀원은 이제까지 피고의 저서에서 [범죄의도]의 대상이 있는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꼬마들 싸움에서 매 맞은 아이의 어미가 나사서 무조건 “내 새끼” 편을 드는 모습과 오버랩됩니다. 비난이 아닙니다. 귀원의 자화상입니다.
2) 광주법원은 학문분야에 침범하여 아무런 근거도 대지 않고, 학자의 연구를 부정하고 스스로 [법관의 학설]을 만들어내고, 그 [법관의 학설]로 학자를 벌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학문의 자유가 헌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학문의 공간에서 하나의 학설은 다른 학설에 의해 도전받게 하고, 오로지 학문의 공간에서 자유경쟁 방식에 의해 그 우열이 가려지도록 보장해 주는 관청이 사법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귀원은 광주지법 제21민사부 제주도 출신의 조영범 판사께서 ‘이 사건 관할법원이 수원지방법원’이라고 결정하였는데도 이 사건을 가로채기 하여, 학문연역을 침범하고, [학자의 학설]을 [법원의 학설]로 처벌하였습니다.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입니다. 민주주의의 정의를 다시 한 번 상기하고자 합니다. “민주주의란 수많은 타인들의 지혜를 동원하고 수렴하여 보다 나은 내일의 공공선(public good)을 추구하는 정치시스템”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공공선을 위한 아이디어들을 초청하는 공론의 시장을 활성화 시키는 원동력입니다. 귀원은 이런 민주주의의 구동엔진을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월권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속
2026.1.17.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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