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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회신에 대한 의견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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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1-31 21:50 조회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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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측 의견서

 

사건 2020고단522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지만원

 

피고인측 변호인은 2025.12.11. 이 법원에 접수된 국과수의 [감정의뢰 회보(2025-M-14608)] 에 대하여 다름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사실조회 회보서의 요지

 

1. 육안인식인물의 전체적 인상을 직관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다. 제포렌식 전문가그룹(ENFSI), 육안에 의한 안면인식은 이에 대한 훈련이 입증된 사람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2. (국과수 밖의 세계에서는) 인물 데이터 베이스(DB)가 구축된 상태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얼굴을 입력하여 컴퓨터로 하여금 자동 비교케 하는 시스템이 운용될 것으로 짐작하지만 국과수에서는 그런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아안면인식을 위한 컴퓨터 시스템의 실용화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 답변드릴 수 없음.

 

3. 초기의 얼굴인식 기법은 눈, , 입 위치와 거리를 비교하는 방식(기하학적 관계)또는 화소 분포를 통계처리한 특징을 이용하였으나, 지금은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며, 얼굴 전체와 국소 영역의 질감, 윤곽 등을 벡터로 전환하여 벡터와 벡터간 유사도를 비교하고 있음.

 

4. 동일인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촬영 시기, 촬영 각도,해상도,조명, 환경이며 이들 조건이 동일한 상태에서 촬영돼야 동일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비교 영상 사이의 시차가 30년 이상 나는 경우에는 노화, 질병, 성형수술 등의의 이유로 얼굴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워질 수 있음.

촬영 각도가 상이하거나 일부분만 촬영된 경우 비교 가능한 특징점이 부족하여 동일인 여부 판단이 부정확할 수 있음.

비교 대상 영상 간에 촬영 시기, 촬영 각도, 해상도, 조명, 환경 상의 차이는 분석에 장애요소가 되지만,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님. 촬영조건과 영상 품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케이스 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사실조회 회보서에 대한 피고인측 의견

 

2016년의 국과수 감정서를 작성한 감정관은 문기웅이었고, 이번 감정관은 임재성과 문기웅, 두 사람입니다. 4개의 요지 중 1, 2, 3항의 내용과 4항의 내용은 전혀 상이한 세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의 내용은 안면인식 과학을 피상적인 수준에서라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감정관이 쓴 것 같고, 후자의 내용은 안면인식 과학을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이 꿈속에서 중언부언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문기웅 감정관이 2016년에 작성한 감정내용과 거의 판박이입니다.

 

전자의 감정 내용을 작성한 감정관은 안면인식 기술의 본질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가 쓴 회보 내용은 인터넷에 설명된 내용의 일부를 긁어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본인 스스로는 그 본질을 알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 회보 1,2,3은 현재의 안면인식에 대한 인터넷 대문 글을 긁어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4항은 그야말로 쓰레기입니다. 또한 감정 회보 1,2,3항은 현재의 안면인식에 대한 인터넷 소식을 알려주는 수준의 것으로, 이를 읽고 안면인식이 어떤 개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이해할 상식인은 없을 것입니다. 장님이 장님을 이끄는 모양새입니다. 이들 두 감정관의 실력보다는 피고인의 실력이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이후에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리적 측변을 보면 회보 1,2,3의 내용은 피고인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가에서 학생들이 점심 식비를 얼굴로 결제하고, 신한은행에서 얼굴로만 결제를 하고 있는 세상에 회보 제2항은 국과수가 컴퓨터 안면인식 기술의 사각지대에서 컴퓨터 안면인식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이는 국과수가 이 사건에 필요한 안면인식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결론을 도출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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