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개 증거에 대한 반격서 제4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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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26-02-15 21:40 조회1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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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증거에 대한 반격서 제4탄 (3)
(3) 현장 사진 20매에 담긴 북한특수군 200여명
군사전문가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갑니다. 5.23.은 계엄군이 시 외곽으로 철수한 지 이틀째 되는 날입니다. 계엄군이 언제 재진입할지 몰라 전전긍긍 불안에 떨던 날입니다. 도청 안에는 이들 34명의 괴한이 연행해온 광주인들을 인민재판한 후 처형시키는 또 다른 북한군이 있었을 것입니다. 몇 명이나 될까요? 처형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간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도청을 점령한 세력은 계엄군의 재진입에 대비하여 도청을 수비해야 합니다. 군사 전문가적 판단으로는 100명 정도는 되어야 도청을 자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도청을 사령부로 사용한 집단 속에는 광주사람들이 섞여 있을 수 없습니다. 적지에 와서 유격작전-게릴라작전을 수행하는 북한군 무리가 가장 중시하는 것은 정체를 숨기기 위한 기도비닉입니다. 그들은 북한군이라는 사실을 눈치챘다고 의심되는 사람이라면 흔적 없이 처분해야만 했습니다. 광주사람과 북한 사람이 섞여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섞여 있으면 북한 말씨부터 들통납니다. 위 도청으로 연행돼 가는 4명의 광주인 역시 북한군의 무리 속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프락치로 의심받아 처분된 것입니다. 이 사건 도서에는 지휘체계가 있는 무장괴한들이 군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진들이 30개 커트가 있습니다. 그 중 20개만 아래에 옮깁니다.
위 20매의 사진에 나타난 어깨들은 지휘체계를 갖추고, 무전기를 들고, 총을 소지하고, 전투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 20매의 사진 속 주역들을 광주사람이라고 판단할 사람 없을 것입니다. 5.18기념재단 전 상임이사 김양래는 서울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사진들은 전두환이 투입시킨 [게릴라부대]로 의심한다”고 증언했습니다. 20개의 사진에 나타난 전투 프로들도 줄잡아 200명 정도 됩니다. 이들이 광주사람들인지 원고는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들이 광주사람이 아니라면 적어도 전남도청 안팎의 북한군은 400명 이상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합니다. 이상이 광주소요의 주역들이 북한군이라는 데 대한 군사전문가의 판단입니다. 군사작전 사진들에 대한 군사전문가의 판단이 광주법관들의 판단과 다르다 해서 군사전문가의 판단이 틀린 것이라 할 수 없는 것이며, 전문가의 판단이 법관의 판단과 다르다 해서 허위가 되고, 범죄가 된다는 것은 매우 웃기는 세계적 코미디가 될 것입니다.
북한군이 왔느냐, 오지 않았느냐에 대한 판단은 연구자의 몫이지, 법관의 몫이 아닙니다. 역사를 해석하는 일은 학자의 몫이지 법관의 몫이 아닙니다. 법원은 오로지 문제의 도서에 사실로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려 불법 여부를 판단할 뿐, 역사를 해석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원심은 언어도단의 월권을 한 것입니다.
4. 허위사실에 대하여
1) 이 사건 도서에 허위사실은 없습니다. 오로지 출처가 명시된 사실과 이들에 대한 학자적 해석이 있을 뿐입니다. 원고는 42개 사실 중 단 하나에 대해서도 허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없습니다. 오로지 [집합된 42개 증거군]에서 풍기는 전체적 맥락을 활자화했을 뿐입니다.
2)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은 학설이라서 허위라는 원고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준비서면 14쪽 상단에서 참으로 무식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국내외 학술지나 관련사이트 어디에도, 피고가 도서에 담은 내용이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도서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식이라면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허위가 되고, 갈릴레이가 처음으로 내놓은 지동설도 허위가 돼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내란 사건 수사기록 18만 쪽을 모두 연구한 사람, 22년에 걸쳐 5.18역사를 끈질기게 추적한 사람은 오로지 피고 한 사람뿐입니다. 피고는 인스턴트 지식인이 아니라 수학 공식, 수학 정리, 수학 알고리즘을 7개씩이나 발명한 천재학자입니다. 원고 측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미국의 왕실 대학원 격인 미 해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게재한 7개의 발명품도, 그 이전에 아무도 발명한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로 취급돼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개척자도 없어야 하고, 발명가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광주의 법조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저급한지 매우 놀랍습니다.
5. 안면인식의 비과학성 주장에 대하여
피고 측이나 귀원의 관련 법관들은 안면인식이 과학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그 과학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깜깜한 문외한들입니다. 이 사실은 2026.2.6.자에 피고 측이 접수시킨 [국과수 사실조회 회보] 관련 준비서면을 통해 확인하시고 부끄러워해야 할 것입니다. 준비서면 내용을 보시면 노숙자담요의 분석방법이 옳았다는 시실 그리고 원고와 귀원이 무식하게 생사람을 잡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6. 원고가 피고의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보충서 내용에 대해 반론을 회피한 것들
피고는 2심 사건에 들어와 항소이유서와 항소이유보충서를 연달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는 2026.2.3.에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원고 측의 이 준비서면에는 피고가 주장한 매우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에 의해 반박되지 않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뜻일 것입니다. 아래는 원고가 반박하지 않은 피고의 주장입니다.
1) 항소이유서 제5-6쪽에는 원고재단 등이 권영해 전 안기부장, 고영주 자유민주당 대표, 민경욱 가가호호당 대표, 이영일 전 국회의원 등을 고발했다는 사실이 제시돼 있습니다. 피고는 이들이 수사기관을 통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북한군 개입]표현은 허위사실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중요한 주장에 대해 원고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세도가 높은 광주라 해도 이 주장을 반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회피한 것은 승복했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이 시각까지 [북한군 개입] 표현은 허위사실이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2) 원고는 항소이유서 제8쪽에 제시돼 있는 미CIA 보고서 내용 중 50여명의 극렬분자까지만 인용했고, 그 50여 명을 추종하는 500여명이라는 숫자는 의도적으로 인용하기를 회피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고약한 소매치기 수법입니다. 글만 쓰면 5.18이 신성한 민주화운동이라면서 그 명예를 지키는 수법이 겨우 이런 식의 파렴치한 수법이라니 어안이 막힙니다. 미CIA의 50여명의 지휘부, 500여명의 명령수행자의 숫자는 피고의 600명 주장과 같은 규모이고, 권영해가 증언하는 광주사망자 490명과 그 규모를 같이 합니다. 광주고등법원 제1민사부는 사건 2024나22299 판결서 13쪽에서 ‘5.18에 북한 공작원 10명 정도는 개입했을 수는 있다’고 판결했지만, 이는 법관의 자의적인 뇌피셜에 불과합니다. 항소이유서 8-11에 제시돼 있는 사진에서 확실하게 파악된 북한 특수군 숫자만 해도 34명이며, 현장에서 지휘체계를 갖추어 군사적 행동을 하는 20개의 사진에서만 해도 200여 명의 민간복 군인들이 보입니다.
더구나 법관은 ‘북한군이 광주에 왔느냐의 여부’, ’북한군이 10명이냐, 600명이냐‘를 판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연구자의 몫이고, 법관의 몫이 결코 아닙니다. 법관은 연구자의 판단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직책이 아니며, 연구자가 단지 그런 판단을 하기에 이르기까지 그 판단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가 증거 자격 및 능력을 갖춘 것인가, 판단을 사실로 믿을 수 있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가에 대해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누차 강조했듯이 피고의 저서에는 42개 증거가 있으며 그 증거 모두에는 출처가 명시돼 있습니다. 피고는 42개 증거가 허위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단지 피고가 사실과 평가의 수단을 빌어 광주에 불리하고 기분상하는 해석(북한군 개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5.18의 명예를 고양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훼손하는 저급한 행위입니다.
3)항소이유서 제14쪽에는 <군 상황일지에 대한 피고의 요약정리>가 기재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군 상황일지와 1985.의 안기부보고서 그리고 1995.의 검찰보고서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요약정리 내용만 읽어도 사람들은 5.18이 북한군 소행이라고 믿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 원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번 준비서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하지 않았고, 단지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이 행위를 광주인들이 수행할 수 있었다는 막연하고도 맥 빠진 [법관의 주장]을 등단시켰습니다. 법관은 판단하는 직책이지 주장을 내놓는 직책이 아닐 것입니다.
4) 피고는 1심에서 피고가 학자라는 사실을 밝혔습니다.항소이유서 15-21쪽에는 피고가 5.18에 대해 20여 년 동안 저술한 책들이 나열돼 있습니다. 피고의 저서들이 근본적으로는 [전두환내란 사건 수사기록]으로부터 출발했다는 사실과 새로운 증거, 새로운 해석이 나올 때마다 top view, front view, side view 식으로 조명 부분을 달리하여 책을 냈다는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그 목적은 오로지 피고의 저술행위가 학술행위이고, 학술행위는 5.18특별법 제8조 2항의 적용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이에 대해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원고의 준비서면 14쪽에서 피고의 이 사건 도서가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등재된 바 없다는 실로 무식한 주장을 하였을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발간되는 학술서는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학술서가 어느 기관에 등재돼야만 학술서로 인정받는다는 말은 원고 측 변호인으로부터 처음 듣습니다. 학술서의 가치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원고는 학술서가 어느 기관에 등재돼야 학술서로 인정받는다는 것인지 그 기관의 이름을 대야 할 것입니다.
5) 항소이유서 제11쪽에는 뉴데일리 기사가 있습니다.
“1980년5월25일자 기록을 보면 당시 카터 정부의 국무장관 에드먼드 머스키(Edmond Muskie)는 “정체를 알수없는 무장 괴한들”이 온건한 시민위원회를 대신해서 주도권을 장악했다”고 전문을 보냈다. 다음 날인 5월26일에는 윌리엄 글라이스틴(William Gleysteen) 주한 미국대사가 “광주사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온건 시위자들이 반납했던 무기를 과격분자들이 도로 찾아 가져왔으며 인민재판을 열고 사람들을 처형하기도 했다는 정보가 있다”고 워싱턴에 보고했다.“
아래는 뉴데일리가 미국무장관의 발표내용이 피고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의견을 썼고, 거물급 탈북자 김태산 역시 ”김정일이는 광주에서 살아돌아간 북한특수부대원들에게 공화국 영웅까지 하사하였고, 평양을 방문한 김대중 한국 대통령에게는 그것을 자랑까지 했다“는 증언을 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6) 이 사건 도서의 97-101쪽에는 김태산의 위 증언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 탈북1호박사 안찬일에 의해 방송된 사실이 기재돼 있습니다. 광주에 파견된 거물간첩 손성모가 5.18 현장지휘에 막대한 역할을 했고, 문경에서 체포돼 19년 동안 옥에 갇혔다가 2000년, 김대중이 석방시켜 북송했는데, 북한에서 그는 김일성의 총애를 받고 공화국영웅과 1급국기훈장을 받고 5.18을 사실상 진두지휘했다는 무용담을 강연하고 다닌다는 방송내용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내용에 대해 원고 측에는 부정할 아무런 근거나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원고는 이에 대해 반박을 회피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반박하지 못하면 북한군은 온 것이 됩니다.
7) 항소이유서 22-25쪽에는 청주유골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얼마나 해학적인 반-사실, 반-논리적인 것인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석명하였습니다. 청주유골 430구가 광주로부터 이동된 유골일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는 팩트와 논리가 없고, 피고가 반박한 내용에는 팩트와 논리가 질서정연하게 구성돼 있습니다. 처음에 원고는 이 사건 도서의 107-114쪽에 정리정돈 된 팩트와 논리를 무시하고 청주시청과 무슨 법의학자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팩트와 논리가 일절 없는 그들의 주장만이 옳고, 팩트와 논리가 과학적으로 정리정돈된 피고의 도서 내용에 대해서는 읽어보지도 않고 우격다짐식 주장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이유서에 정리된 내용에 대해 그리고 이 사건 도서 107-114쪽에 정리된 피고의 논리에 대해 무조건 회피로 일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원고는 방어하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8) 항소이유서 25-27쪽에는 안면인식 과학의 현주소가 정리돼 있습니다. 안면인식은 컴퓨터로 하는 것이지 육안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화질, 복장, 두발, 촬영 시점, 촬영 장소, 시선 등이 동일인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국과수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 내용이 쓰레기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 기사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는 2.3.자 준비서면에서 이에 대해 반론하지 않고 안면인식 과학의 족보에도 없는 이상한 말로 종래의 판박이 주장을 앵무하였습니다. 2세에 촬영된 아기 사진으로 34세의 성인을 찾아냈다는 이 보도가 어떻게 문기웅 감정관의 감정 내용에 일치할 수 있는 것인지 원고는 설명해야 합니다. 더구나 피고가 제출한 2026.2.6.자 준비서면을 보면 문기웅의 감정 내용은 같은 국과수 감정관 임재성의 감정 내용에 의해 쓰레기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2026.2.15.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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