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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개혁의 당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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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만원 작성일09-11-29 21:54 조회788,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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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국민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선진국가에서는 과세 원칙이 상식적으로 납득할만하기 때문에 국민이 세금을 내는 데 대해 크게 억울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또한 그들은 세금을 낸 것만큼 늙어서 보상을 받는다. 이에 대한 정부의 행정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적극적인 수단을 동원해 가면서까지 세금을 포탈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탈세행위가 발각되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포기해야 할만큼 엄청난 벌을 받기 때문에 세금 포탈 행위는 스스로 자제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과세 원칙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그래서 세금을 내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 일단 낸 세금은 영원히 날아갈 뿐, 늙어서 그만큼 보상을 받지도 못한다. 그래서 누구나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뇌물 공여 능력이 있는 부유층들은 세리에게 뇌물을 주면서 세금을 포탈하고, 불쌍한 근로자들만 꼬박꼬박 세금을 낸다.

간접세는 더욱 비합리적으로 부과된다. 간접세의 1차적 과세목표는 단순한 세수 증대 목적이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여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간접세 부과원칙에는 철학과 애국심이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수입제품에는 낮은 세금을 물리고 국산품에는 높은 세금을 물려 국산품의 경쟁력을 파괴하고 있다.

해태나 롯데와 같은 제과 업체들이 외국에서 알몬드를 수입한다. 알몬드라는 원료에 매겨지는 관세는 20%, 그러나 외국 제과 업체에서 알몬드로 만들어진 과자를 수입할 때에는 8%의 관세만 부과된다. 우리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20%의 세금을, 외국 업체가 과자를 만들 때에는 8%의 세금만 부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기업주가 1억원짜리 건물을 지었다. 그 건물을 개인 앞으로 등재하면 50만원 정도의 세금만 낸다. 그러나 이를 법인체 앞으로 등재하면 300만원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똑같은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법인용으로 사용하면 무거운 세금을 물리고, 호화롭게 살기 위해 개인용으로 사용하면 가벼운 세금을 물리고 있는 것이다.

한 재벌이 임직원 이름으로 땅을 샀다. 세상은 그를 파렴치한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에겐 할 말이 많다. 땅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하자. 그 땅을 개인에게 팔면 '공시지가'에 해당하는 쥐꼬리만 한 세금을 물고, 법인체에 팔면 '실거래가격'에 해당하는 높은 세금을 문다. 땅 주인은 그 땅을 누구에게 팔고 싶겠는가. 편법을 써서라도 그는 개인에게 땅을 팔려고 할 것이다. 재벌은 부지를 빨리 확보해야 하고, 땅 임자는 개인에게만 팔겠다고 고집하는 상황에서 재벌의 선택은 편법을 동원하는 방법뿐이다. 국민이 법을 일부러 어기는 것이 아니라 세금 제도가 불법을 조장해온 것이다.

휘발유 가격의 66%가 간접세다. 경쟁가격의 25-30% 정도를 물류비가 차지한다. 이는 인건비만큼이나 높은 것이다. 휘발유 값이 비싸지면 어떻게 되겠는가. 물류비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며,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 몇 푼의 세금을 걷자고 국제경쟁력과 물가를 올리고 있는 것이다.

주세에도 문제가 많다. 서민이 마시는 맥주에는 214%의 세금이 붙어있다. 세금을 마시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에서 수입된 위스키에는 100%의 세금만 부과되고 있다. 공장도 가격 100만 원짜리 가전제품에 31만5천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일본은 3만원, 미국은 4만원, 타이완 및 말레이시아는 10만원만 부과한다.

정부는 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는 국민의 삶을 질적으로 낮추는 일이고, 둘째는 국가경제를 파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가용자금은 한정돼 있다. 그 한정된 자금을 정부와 사기업이 나눠쓰고 있다. 정부의 자금 운용 능력은 비효율적이고, 사기업의 자금 운용능력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다. 누가 더 많은 자금을 써야 하는가.


2009.11.29.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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