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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원 박사 광주재판 재심의 필요성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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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5-11-07 19:21 조회3,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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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2일의 대법원 판결 때 저는 즉각적으로 재심 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저 혼자 생각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이었을 뿐이지만 재심 청구를 하든 안 하든 지금 이 재판을 다시 들여다 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고등법원에서 벌금 3백만원 선고받은 이재명을 상고심에서 무죄 만들어 준 노정희 대법관이 역시 지만원 광주재판 상고심 주심이었기에 광주 출신 노정희 판사의 공정성 문제는 지금 국가의 운명과도 직결된 문제입니다.

2013년 대법원이 광주사태 북한 개입 여부는 학문적 토론의 영역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2015년 8월에 해남의 심복례 할머니를 데려와 5.18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심복례와 박남선이 공동으로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하였습니다. 박남선의 주장대로라면 심복례의 남편 사망사건 가해자가 박남선이기에 이 둘이 공동소송인이었다는 것은 시작부터 아이러니 하였습니다.

해남 여인 심복례의 명예가 훼손된 적이 없기에 노정희 대법관의 판결은 분명히 잘못되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심복례의 이름이 언급된 적도 없고 그녀의 사진이 토론 대상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광주사태 기간 중에 광주에 온 적이 없기 때문에 광주사태 사진 속에 그녀의 모습은 없습니다. 따라서 5.18유족의 명예가 훼소되었다는 판결은 잘못된 판결이요, 오히려 원고 쪽에서 무고죄를 범한 사건입니다.

더욱이 그 5.18유족은 시민군들이 가해자인 사건의 5.18유족입니다. 따라서 시민군들이 가해자들이었던 사건에 대한 누명을 쓴 국군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2023년 1월 12일자의 잘못된 대법원 판결에 마냥 침묵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정희 대법관의 잘못된 판결을 알리는 데 필요한 영상과 사진 자료들을 김대령의 영상 에세이 - 김현지와 신건수? 이준석을 지만원 광주재판 심판관으로 사이트에 모아 두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재판 건은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설사 재심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시민군이 가해자인 사건이요, 전혀 5.18유족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에서 억대의 보상금을 물리고, 형사소송에서 중형을 선고한 판결은 황당하게 잘못된 판결이었음을 공론화시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https://www.study21.org/youtube/wrong-ruling.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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