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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 Korea TV-2] 5·18 헌법수록 반대 세미나. 내가 직접 경험한 광주사태(김동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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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onday 작성일23-11-02 05:31 조회4,849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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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XJbh2sZtTQ?si=GHnSj40QAGjAnYxM 

 

[U Korea TV-2] 5·18 헌법수록 반대 세미나. 내가 직접 경험한 광주사태(김동문 기자) 

 

https://www.youtube.com/watch?v=0XJbh2sZtTQ

 

 

5·18 정신이 뭐길래?


전 전남매일신문 기자 김동문


5·18정신 헌법 수록 강력하게 반대한다!

국민적 합의가 먼저다!

5·18 정신은 무엇인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따라서 국가의 통치는 입법·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에서 시작된다.


광주사태 43주년이 되는 지난 5월,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집권당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김기현 대표 주제로 열렸다, 회의 주제는 황당하게도 ‘5·18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는 것이었다,


헌법에는 한 나라의 고유한 가치관과 국가관이 담겨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43년 전 계엄령이 선포된 전라남도 도청 소재지였던 광주 전남도청을 경비하던 향토사단 계엄군과 경찰국 산하 전투경찰들을 공격 사살하고 전남도청을 점령한 무장 시민군의 행위를 5·18정신이라 정의 내릴 수 있는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들에게 밝혀야 한다,


더구나 이들은 도청 점령 6일 전인 15일부터 “계엄령을 해제하라.” “신현확은 물러나라.” “김대중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21일 전남 도내 44개 예비군 무기고에서 탈취한 총기로 무장하고 도청을 점령했고, 화순광업소에서 탈취한 폭약(다이너마이트) 8톤분을 도청 지하에 설치하고 광주 시내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대정부 협박을 했다,


이것도 5·18정신이며 광주 정신인가? 무력으로 점거한 전남도청을 해방구라 선포한 국가 반란 세력들의 공적을 헌법정신에 수록하겠다는 것인가? 김기현 하태경 성일종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답하라! 


점령군이 선포한 해방구란 의미를 아는가? 해방구의 어원은 북한의 인민해방전선과 중국혁명의 과정에서 공산당 정권이 통치하는 지구를 해방구라 말한다. 한 국가 안에서 저항 세력이 중앙권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저항의 근거지로 지배하는 지역을 해방구라 한다.


그렇다면 1980년 광주에서 벌어진 수많은 일들이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와 국가관을 담고 있는 것일까?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운동은 묘하게도 여당과 야당, 우익과 좌익이 함께 손을 잡고 있다. 헌정 역사상 이런 적이 있었을까? 적과 동침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국민은 묻는다. 5·18 정신은 무엇인가? 그리고 5·18의 뿌리는 어디를 향해 뻗어있는가?


집권 여당 대표가 당 최고의원회의를 여의도 국회 회관도 아닌 광주 상무지구에 있는 김대중 센터까지 찾아와 회의를 주재하면서 헌법 수록의 정당성을 “그날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는 오늘날 자유와 인권, 평화 민주주의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나 5월 정신을 계승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시했다, 결국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광주 정신과 5월 정신의 의미가 5·민주항쟁임을 인식강조 한 것이다.


이제 1980년 5월 광주 현장을 지켜본 필자(김동문)가 반론을 제기한다, 


5·18 당시 내란죄로 사형선고를 받은 김대중은 자신의 입신 영달을 위해 광주시민의 아픔과 통곡을 외면한 채 미국으로 망명했다. 바로 노벨평화상의 주인공 DJ가 바로 1980년 5·18민주화운동이 아닌 폭동으로 정의한 장본인이다.


김대중은 광주사태 하루 전 5월 17일 예비 검속되었고 후에 내란음모죄로 사형이 선고됐다(1982년 11월).


당시에 그는 우선 사형을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든 걸 그대로 인정했다. 

(5·18이 불순 세력들의 내란에 무장봉기이며 총과 폭약을 탈취한 자들의 폭동이었다)

이렇게 조사에 순순히 응한 김대중은 훗날, 이 진술을 180도로 뒤집는다.


그는 대통령 당선 직전 방송에 출연, 5·18 당시를 회상하며 “저 역도들과는 절대 타협할 수 없었으며 차라리 내 목숨을 던지고 말겠다”라는 요지의 말을 했다.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으로 취임하자 김대중은 감옥에서 1차 편지를 보내 목숨을 구걸했으나 단호히 거절당하고 저 역도들과 절대 타협할 수 없다고 했다, 

5·18 사태 직후 오열하는 광주는 뒷전에 두고 혼자 살아남겠다며 보낸 문제의 편지 내용 중 “일방 국가의 안보와 정치의 안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한 것은 5·18이 단순 시위 데모 수준이 아니라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북괴의 지원으로 무력 내전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쓴 편지라는 의미를 남긴 것이다.


5·18 이후 북괴는 광주 민중봉기 기념관을 세우고, 5·18 잠수함을 만들고, 역마다 5·18을 찬양하는 구호를 새겨 놓고 해마다 평양중앙노동자 회관에서 기념행사를 해왔다.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이 북한에 5·18 기념관을 세우기 위해 그토록 많은 피를 흘린 것인가, 광주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잠수함 명을 새겨 넣기 위해 목숨을 버리는 투쟁을 한 것인가, 광주시민들이 과연 북한에 기념행사를 기대하며 폭도의 오명을 들으며 끝까지 싸웠던 것인가?


자신 있게 답하고 말할 수 있는 광주시민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5·16혁명이 군사반란으로 5·18 광주사태가 민주화운동으로 뒤바뀌어졌다,


광주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힘의 역사는 무엇이든 또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일깨워 준다. 


그는 옥중서신 후 곧바로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신병 치료차 미국으로 떠날 당시 20년으로 감형된 상태이지만 미국에 도착하자 강제 추방했다는 거짓으로 자신의 건재를 부각시켰다.


세계적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광주 시위를 면밀히 조사한 후 단호하게 반정부무장 폭동으로 최종 결론 내린 바 있다.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대표와 성일종 하태경 의원에게 묻는다. 국힘당 하태경 의원과 함께 헌법수록에 앞장선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 (남민전) 전사 출신이다.


남민전은 1976년 2월 결성된 대한민국의 지하조직 형태의 테러단체로서 베트남이 펼쳤던 게릴라전을 통한 무장혁명을 목표로 하는 불법단체였다. 1979년 이학영 의원은 김남주 시인 등과 더불어 혁명자금을 만들기 위해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집에 잠입하여 경비원을 묶고 칼을 들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검거되었다.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며 헌법에 수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의원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국회의원이 맞는가?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여의도 국회 회관이 아닌 천릿길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까지 찾아와서 집권 여당의 대표가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고 공언하다니….


5월 27일, 새벽 무장폭도들의 무기 강제 회수 작전을 맡은 특공중대는 제3공수특전여단 11중대였으며, 장교까지 합해 총인원이 70여 명이었다. 특공 중대는 폭도들을 단 한 명도 죽이지 않았다고 조사되었다.


도청 구간에서는 단 한 발도 폭도들에게 쏘지 않았다. 도청 구간의 시민군 사망자 12명은 모두 도청 2층 시민군들이 도청광장에 배치된 자기편을 향해 맹사격을 하였기 때문에 시민군 총탄에 맞아 사망한 것이 시민군들의 증언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특공중대는 단 한 발도 폭도들에게 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계엄군 한 명이 폭도 총에 맞고 전사하였다. 장원복 하사는 로프를 타고 도청 뒷담을 넘던 중 폭도들이 전남도청 4층 옥상에서 쏘는 기관총에 목을 맞아 전사하였다.


그럼에도 5·18 단체는 동작동 국립현충원 제28묘역에 묻힌 24명의 국군과 전투경찰관의 묘비, ‘광주에서 전사’로 새겨진 묘비를 40년이 흐른 2020년 12월 28일 다시 만들어 전사를 순직으로 바꾸어 놓았다.


헌법은 그 국가의 정체성을 가장 잘 알게 해 주는 표지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가권력의 근거이자 국가권력의 통제 원리이기도 하다. 국가 정체성의 확립은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고 과거를 현재에 통합시키는 과정에서 이뤄진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해 두는 것은 좋은 통합의 과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오히려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국민통합과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온다.


헌법은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넣는 것은 과거의 역사가 미래 세대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세기에 이른 43년 전 광주에서 벌어진 역사적 사건을 헌법에 삽입하자는 주장은 과거의 아픈 상흔을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전가하여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일 뿐이다.


5·18은 문민화를 내세운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일약 민주화운동의 반열에 오른 과거가 있다. 각종 보상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중이지만 진상 규명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다. 5·18로부터 40여 년이 지났건만 아직도 5·18 유공자는 계속 늘고 있음에도 국민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적으로 유공자가 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다.

5·18 헌법전문 수록을 주장한 국회의원들부터 솔선수범하여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조서를 공개하는 일부터 해야 한다. 헌법수록을 요구하기 전에 국민적 공감을 얻어내는 것이 먼저다. 

5·18은 역사가 아닌 정치로서 먼저 다뤄진 사건이다. 2021년 국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5·18에 대해 국민들의 말할 권리를 봉쇄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한 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없으면 정치적 자유도, 경제적 자유도 다 쓸모가 없는 법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 말살한 악법을 눈앞에 두고 어떻게 지나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래서 5·18 헌법수록을 반대한다. 나아가 5·18 헌법수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알리는 시민운동도 펼쳐져야 한다.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5·18의 헌법수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민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돌려주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이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5.18은 김일성의 명령으로 발생한 반 대한민국 반 헌법적 사건이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으로 계승할 수 없는, 반 대한민국, 피해 사건이다.
가해자의  5.18 역사를, 왜 ? 피해자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으로 기리나 ?
대한민국이 북한에 점령이라도 당했는가 ?
잘못된 역사는 뒤돌아 보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은 간첩김대중무리들이 빚은비극이었다.
김일성 왈! 우리는 벌써 세번의 조국통일의 기회를 활용하지못했다.
첫째;1960년.4.19인민봉기!
둘째;1968년.미군간첩선[나포사건]
셋째:5.18 광주사태!

5.18은 호남인들의 본성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호남인들의 본성!
잔인하고 난폭한 집단성!
입과 귀가 얇은 이중성!
급한성격과 무지함!  호남인들은 예나.지금이나.앞으로도
그근성때문에 일저지르고 가슴을치고 후회할 위험성을 가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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