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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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원 작성일23-07-31 16:06 조회6,069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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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반복하는 망국의 전조증(23.07.31)
186. 중앙선관위의 특혜 채용만 말하는 데, 그것보다 부정선거가 천배 만배 더 나쁘다. 만약 4.15 부정선거를 수사. 엄벌하지 않으면 차기 대선에 간첩이 당선되어 대한민국은 안개처럼 사라질 것이다. 이미 자행된 부정선거 유무를 따지며 미친 개싸움 말라. 부정선거 주범을 잡아 반드시 극형에 처해야 한국이 생존한다. 그러나 국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중앙선관위를 완전히 해체하고, 선거업무를 행자부로 넘기는 것이다. 결국 전교조 합법화-부정개표기 개발이 나라를 이꼴로 만든 것이다.
185. 지난 5년간 정권이 저질은 사고가 너무 잦아 열거할 수 없다. 막가파식으로 국정을 농단하고 안보와 경제를 파괴하면서도, 믿는 것은 단지 부정선거라고 생각했을 것. 부정선거를 하여 차기에 간첩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나라가 망해도 북한에 나라를 넘겨주면 된다고 생각한 것 같다. 참으로 흉악한 자들이다. 모든 투표는 사전투표 없애고, 당일 투표로 수 개표해야 한다.
183. 자살한 서이초등 교사는 10차례 교장, 교감, 부장 교사 등과 상담했으나 도움은커녕 <가스라이팅>을 느꼈으며, 교사는 <학부모가 개인 전화로 여러 번 연락해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 교장 등은 조희연의 전교조식 교육을 위해 노력한 것 같다. 혹시 서이초등 교장은 교감을 거치지 않고 공모 교장으로 승진하지 않았나?
*가스라이팅-상대방의 인식을 왜곡하고 혼란스럽게 하여 정신적으로 흔들리게 하는 학대 행위
182. 학생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등 6곳, 시행하지 않는 곳은 대구, 경북, 대전 등 3곳, 학생인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곳은 부산, 경남, 울산, 강원, 충북, 세종, 전남 등 7개 시도다. 각 시도교육청에 학생 인권 지원관을 배치하고, 학생들은 수업 중 ❶수면권 보장, ❷휴대폰 사용을 허락했고, ❸학생 격려와 칭찬을 못 하게 했다.
179. 1980년대 말 전교조가 합법화되기 이전에도 이미 전교조가 창궐하여 교권을 장악했다. 당시 필자가 근무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조 성향의 교사가 학생을 시켜 교장실에 가서 창끝 같은 국기 깃봉으로 교장을 찌르려고 겨눈 적이 있었다. 홍위병의 짓과 같다.
다음은 수십년 지속된 망한 학교 모습이다.
1. 교장과 교감이 전교조와 그의 동지, 문제 학생의 눈치를 본다.
2. 교장은 전교조가 건의하는 것을 교육계획서에 반영한다.
3. 교장이 수업 광경을 못 보게 복도 측에 하얀 비닐을 붙였다.
4. 어떤 전교조 교사는 아침에 교장을 만나도 인사도 안 한다.
5. 교장실 청소를 교장이 하고, 교실 청소는 용역에 맡기자고 주장한다.
6. 보충수업과 자습 지도를 없애고 학생들의 조기 등교를 방해한다.
7. 학교 유니폼, 교복을 없애고 사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8. 담임 수당을 받는 교사가 교실 조례와 종례를 잘 들어가지 않는다.
9. 교장에게 사설 모의고사를 없애라고 대들고, 교육청에 항의 전화를 한다.
10. 야간 당직과 휴일 당직을 못 하겠다고 하며 용역을 쓰라고 주장한다.
177. 홍수에 쓸려간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채수근 상병을 애도한다. 나 같은 노인들은 엎드려 그 젊은 주검을 통곡한다. 귀신 잡는 대한민국 해병 인솔자가 붉은 흙탕물을 수색하기 전 구명조끼조차 입히지 않은 것. 이것을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다. 전쟁터에 총 없이 뛰어나간 군인이었다. 엄벌하여 시범 보여라.
175. 서울시 초등교사가 교내에서 자살했다. 이 사건 원인은 전교조가 학교 기강을 파괴하려고 교장을 공격하고,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것 때문이다. 결국 전교조가 교장의 권위를 파괴한 결과로 생긴 후유증이다. 학생인권조례보다 교장과 교사의 인권 조례를 먼저 제정했어야 됐다. 교장과 교사는 자기 학교의 모든 교육행위를 책임지고 수행해야 하고, 물론 외부에서 학교 전담 경찰을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다.
174. 7월 서울 서이초등 교사 자살 문제 예방방안은 조희연(서울시교육감)과 전국 전교조 출신 교육감들이 잘 알 것이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에 광적으로 설친 전교조와 조희연은 책임지고 교육계를 떠나라. 동시에 전국의 전교조 교육감들도 이제 집으로 가라. 그러나 교육계를 떠나기 전 교장-교감-교사의 인권 조례부터 먼저 제정해 놓고 가라.
173. 지난 6월 서울시 6학년생이 여성 담임교사를 무차별 폭행하고 심지어 교사를 교실에서 메다꽂고 밟았다. 그러나 의사는 전치 3주 진단서만 발부했다. 지난 3월에도 그 교사를 한 차례 폭행했다. 학생이 교사에게 '개새끼야' 하면서 물건이랑 교과서를 집어 던졌다. 이에 교사가 "또 욕을 하는 거냐고 했더니 '그러면 때려줄까?'라고 말하고 폭행을 또 시작했다.
이게 사람세상인가 짐승세상인가? 전교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학교장을 주적으로 설정하여 문제학생보다 교장을 더 무시하는 것이 당시 학교상황이었다.
172. 한국의 교육 붕괴역사- 노태우가 해임한 전교조 교사 1,500여 명을 김영삼이 탈퇴 조건부로 복직시킨 것이 화근이다. 가장 큰 화근은 김대중이 전교조를 합법화하여 전교조의 씨를 심었고, 노무현은 전교조에 각종 영양제를 주어 키웠고, 드디어 문재인은 전교조의 꽃을 피웠다. 전교조가 꽃피우면 교육은 망하고 민주주의는 죽는다는 것을 80년대 말 당시에 인지했다.
현재 17개 시도교육감 중 진짜 우파 교육감은 3.5명 정도 될까? 우파라고 선거 때 표방한 자들도 당선되면 전교조 교육감과 같은 정책을 적용하였다. 즉 학습지도는 적당히 하고 생활지도는 포기하는 것이 중도. 좌파 교육감들의 일관된 교육정책이었다. 학생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학생을 무조건 용서하는 아동중심주의 교육정책을 실시한 현재의 학교 모습은 폐허 같다. 수월성교육을 폐기한 평준화 교육은 북한처럼 똑같이 거지처럼 살자는 것과 같다.
댓글목록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학생인권조례는 좌파 교육감들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망치고 나라를 파괴할 목적으로 작성한 악의적 조례라고 판단합니다.
교사의 학생지도는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율을 새로 제정하고 이 규율에 따른 교사의 처벌권(체벌 포힘)을 보호해야 할것입니다.
또한 학교의 학생 체벌에 반대하는 학부모는 학부모 각자 HOME-SCHOOLING을 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나라 파괴 세력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치도록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학생인권조례라니 ? 교사가 아이들의 인권을 파괴하는 범죄 집단이라도 되나요 ?
이렇게 어린학생 인권에 열열한 교육감이 북한의 인권파괴에 대해서는 아이들에게 말한마디 해 주나요 ?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악마의 놈들. 수면권 보장 ? 학교에 잠자러 왔나 ? 휴대폰 사용 ? 모든 행동은 다른 학생에게 피해를 주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하다. 교육감들의 무책임을 방관하면 안된다.
청원님의 댓글
청원 작성일좌익 분자가 청와대에 가드니 각종 방법으로 좌익 교육감을 당선되게하여 17개 시도교육청을 당악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을 교육지원청이라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지원청이라는 명칭을 부여한 이유는 학교에서 전교조 교사가 정치활동을 하거나 교장을 거지취급하든지 알바 없고 개판-깽판 교육청을 만들어서 교육을 망치려는의도였다. 교육청이 감사도 없고 상벌도 없고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그런것을 지원만 해주는 교육청이 무슨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가!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인권위원회외 전교조는 페지시켜야합니다.
스승을 존경할줄모르는 어린이들이 커서 무엇을하며살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