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복례 할머니의 무고죄였나 지만원 박사의 5.18유족에 대한 명예훼손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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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사논객 작성일23-01-24 14:09 조회2,674회 댓글4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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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판사의 판타지 픽션 소설의 승리는 사법 참사
https://www.youtube.com/watch?v=XLMXxQPxe6o&list=PLy1djSD3FaRwEvMy82QjMtbhz3zPO5cdd
언론은 5.18에 대한 재판에서 광주단체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도하였지만 그것은 틀린 보도이다. 2012년 대법원 판결에서 지만원 박사가 승리하였고, 이번 재판은 2012년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기 위한 판결이 아니었다.
1987년에 광주 신부들이 5.18 화보를 제작하고 광주사태 사진전시회를 하였을 때 사용했던 사진들이 북한에서 보낸 가짜사진들이었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광주 신부들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지만원 박사를 5.18유족 명예훼손으로 엮으려는 꾀를 내고 심복례 할머니를 해남에서 데려왔다. 2015년 10월 20일에 심복레는 박남선과 공동으로 지만원 박사를 상대로 고소, 고발을 하였는데, 박남선의 소송 사유는 심복례의 남편을 납치한 인물은 자기였는데 지만원이 제3자라고 한 것은 자기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는 주장이었다.
박남선이 자기 남편 사망사건 가해자라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심복례씨과 박남선과 함께지만원을 상대로 소송을 건 이 재판은 처음부터 무고죄였다. 광주사태 기간 중에 광주에 온 적이 없었던 심복례가 5월 23일 찍힌 두 장의 사진은 자기 사진이라며 건 소송은 처음부터 무고죄가 성립되는 재판이었다.
0:00 심복례가 5월 23일 광주에서 시민군 활동했다고 소설 쓴 판사
4:31 5월 31일 애기 업고 광주 갔다는 심복례의 영상 증언
5:55 심복례 남편 사망사건 가해자는 시민군 대장 박남선
6:46 광주시민군의 인민재판에 대한 미국무부 5.18 문건
9:15 광주해방구 인민재판에 대한 박남선의 증언
11:11 또 한 명의 시민군 인민재판 희생자 김중식씨
11:15 5.18 유족회 회장 동생 정지영씨 가해자도 시민군
13:09 광주 판사의 돋보이는 픽션 소설 창작 실력
https://www.youtube.com/@KoreanHistory
댓글목록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화운동했다는 자들은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역자들!
5.18유공자들은 누구를위하여 싸운것인가!
김일성을위하여 국군과싸운것인가!
간첩 호남의영웅 김대중을위하여 국군과 싸운것인가!
호남의광주 공공기관을 불태우라는 시민군들!
광주시민 80%이상을 카빈총으로 학살시킨 시민군들1
이들은 5.18유공자가아니라 살인범.폭행.저항세력의 범법자들!
이것이 민주화운동이라면 미친짓이다.
딱잘라! 부모형제죽이고 효자라고 꼴깝떠는 미친정신병자들!
시사논객님의 댓글
시사논객 작성일2012년에 대법원에서 지만원 박사가 광주사태 북한개입설을 말하는 것은 특정인에 대한 말이 아니므로 광주시민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라고 판결하고, 광주 신부들이 1987년에 제작한 5.18 화보는 북한원전이요, 광주사태 사진전시회에 사용했던 희생자 사진들도 북한에서 보낸 가짜 사진들이었음이 탄로나자 광주 신부들과 광주단체들은 심복례 할머니를 데리고 와서 5.18유족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박사를 고소, 고발하게 하였다. 이 영상에서 시청자들은 그 소송은 심복례의 무고죄인지 아니면 심복례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jmok님의 댓글
jmok 작성일
무고죄입니다.
지만원 박사가 심복례 여인을 모르고, 심복례 기타 전남의 누구도 적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만원 박사의 명예 훼손죄는 처음부터 성립되지 않습니다
지만원 박사가 적시한 사람은 북한군으로 의심되는 뻐드렁니에 이빨 빠진 70대의 "리을설" 추정 인물이지 광주의 어느 누구도
"리을설"로 적시한 사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리을설이 광주의 여인이다"고 만든 것은 원고이고, 이를 인정한 것은 광주법원이고 이에 동의한 것은 대법원입니다.
명예 훼손(무고죄)은 광주 법원 판결과 대법원의 기각입니다.
장여사님의 댓글
장여사 작성일
5.18이 민주화운동으로 판결한자들은
5.18의진실을 밝혀 광주사태로 인정된다면
사법부자격증 박탈시켜야합니다.